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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129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05-07-12

김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양시의회(정례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의하는 회의순서는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질의한 후 바로 이어서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과 「박달동연합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고 의결한 후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이 많은 관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완형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유완형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 추진방향, 요금인상 결정안, 요금인상안, 인상 시 효과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 요금 인상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인상 관련 자료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안은 자체 경영개선을 통하여 원가절감을 기하고원수대 인상 등으로 발생한 인상분을 불가피하게 최소한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유완형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일부 개정 조례안 관련 자료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도 사용료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금동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와서 두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만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행정의 경영성 확보 그리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경영 합리화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상하수도 인상요인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물 절약 의식고취를 위한 노력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또 어떤 노력과 계획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입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생산원가 미달분 또 수자원공사 원수대금 인상분 또 영업비용, 소비자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총 9%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조율해서 요금조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자 자구수정에 관련되어 가지고 별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제18조에 보면 ‘하자’를 ‘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흠’이라고 그런 것이 나은지 원래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 게 나은지, 제가 볼 때는 ‘하자’가 더 익숙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흠’으로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구수정을 하느라고 애썼는데 제29조에 보면 ‘15세제곱미터’ 이렇게 한글로만 했는데 괄호 치고 ‘(㎥)’ 종전 것을 같이 표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도 다 같이 하는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같이 합니다.

노춘복위원

역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은 안 해 줘도 저에게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서 문자수정에 대해서 애쓰셨는데 보면 ‘의한’, ‘자’ 이런 것을 ‘따른’, ‘사람’ 이런 것으로 주로 표기를 하셨는데 제17조에 보면 ‘하수관거’ 또 ‘용지비’ 이런 것이 나오는데 솔직히 ‘하수관거’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반시민들은 하수관거가 뭐지? 또 ‘용지비’하면 물론 토지비를 의미하는 거겠지만 ‘용지비’를 ‘토지비’로 한다든가 ‘하수관거’를 ‘하수관’이라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역시 저희도 부끄럽지만 ‘오수’다. 이런 것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 아니냐, 쉬운 표현으로 한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오수처리’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다음에 18조에 보면 가산금에 ‘체납된 금액의’ 이렇게 나오는데 ‘체납된 금액’이 낫느냐 아니면 ‘미납된 금액’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전만기 소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2005년도 경영개선 계획에 의해서 인건비가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정수장 2단계가 폐지가 됐는데 인건비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 감축돼서 절감된 부분을 소상하게 서면과 함께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인상이 불요불급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누수방지과 있죠. 누수방지과에 2005년도부터 누수율, 그러니까 매년 2005년도부터 연도별로 누수탐지한 것 실적을 자료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금인상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누수를 탐지해서 보수하는지 누수율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현황을 2005년도부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요금 인상관련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유완형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5.6%로 올리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매년 이렇게 올리지 않고 하수도는 아까 검토보고를 보니까 매년 올렸는데 상수도요금은 그 내용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도 하고 올해 것뿐이 안 올렸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거든요. 사회적으로는 어려운 시기고 정치적으로도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업무용이나 대중탕용보다는 가정용하고 영업용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가정용이 타 시보다 낮고 영업용하고 대중탕용은 높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숫자상으로 보면 반대로 가정용과 영업용이 오히려 많이 오르고 업무용하고 대중탕이 적게 오른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과 인상후의 대비표를 보면 가정용이 이제까지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인상폭을 적게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보면 가정용이 요율로 볼 때는 가장 높고 대중탕 요금이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용량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만 3천원 정도 인상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서민경제라든가 대중탕 요금인상의 요인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박달동연합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대표의원이신 임종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임종순 의원입니다. 오늘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달동연합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임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과 「박달동연합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달동연합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러면 두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순, 김기용 두 의원님의 제안으로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수원시의 경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교부는 5월에 「지하수법」을 국회에 제출 통과 공포됨으로써 오는 10월에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각설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전만기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하수법」에서는 시장이 제반여건을 조사하여 보존구역 지정·해제·변경을 신청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조항은 법과 시행령에 배치된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장을 보면 “「지하수법」 개정안이 2005년 5월 31일 공포되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음을 참고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앞에서 배치된다는 것하고 뒤에 법이 공포됐으면서도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위에 상위법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 해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하급기관에서 먼저 이것을 만들어도 결격사유가 없는 것인지, 만약에 지금 만들어 놓고 또 위의 상위법에서 만든 것을 보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만기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박달동연합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오늘 상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사실 오늘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서류검토할 시간도 없이 오늘 책상에다 갑자기 갖다 놨는데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재개발을 하면서 여기가 848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세대가 더 늘어나는 건지, 그 다음에 걱정이 되는 게 그쪽 지역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도로도 사실 협소하고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앞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는가,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기용 위원께서 박달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안 해 주자는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상정하려면 일주일 전에 의안결정을 해서 올라오는 게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하다는 것을 공무원한테 질책을 합니다. 오늘 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급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나 아니면 전문위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했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케이스에서는 좀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박달동 39-1번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김기용 위원님께서 급하게 서두르는 사유를 물으셨고, 이 내용은 원종국 위원님도 물으셨습니다. 늘어나는 세대가 848세대로 계획되어 있는지 또 교통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하게 서두르는 사유는 주민들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조합이 2003년도 6월 24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년이 넘게 기간이 지났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에 2004년 4월 30일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돼서 주민제안으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2004년 5월, 6월달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관련기관 협의와 보완 등을 통해서 작년 6월 24일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결과를 가지고 보완을 해서 2004년 11월말에 입안서류가 시에 제출돼서 2004년 12월 9일 입안이 의결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 의결서류를 2004년 12월 22일 주민 열람공고 그 다음에 2005년 2월 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차 회의, 2005년 3월 2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차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전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이 법에 따라서 추진됐던 이 지구단위계획이 금년 3월 18일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7의3에 지구단위계획을 정비계획으로 의제할 수 있는 처리규정이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절차를 밟았던 내용들이 이중절차를 밟도록 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것을 회수하고 이번에 지구단위 정비구역 지정을 다시 신청하는 관계로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년 이상 소요가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법 개정이 주민들 입장에서 개정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뜻을 존중해서 저희 시에서 서둘러서 절차를 밟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8세대로 계획되어 있는데 늘어나는 세대를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오타가 났었습니다. 기존세대가 313세대입니다. 그래서 63세대가 늘어나서 376세대로 계획이 됐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부지입니다. 계획부지가 이 서측으로는 박달1차 한신아파트 재건축이 25층으로 현재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지역으로 여기에 23층 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있고 이번에 들어온 지역이 여기서 말하는 3차입니다마는 연합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이 남측으로 현재 8m도로가 되겠습니다. 8m도로를 2m를 확보해서 10m로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고 지금 진출입로가 여기를 여기가 남측입니다. 여기에 이 도로를 10m로 확장하고.

김기용위원

사거리가 어디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사거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 도로가 박달우회도로입니다. 박달우회도로이고 그 다음에 박달시장 나가는 쪽이 이쪽으로 나가는 게 박달시장 나가는 쪽입니다. 여기에 진출입로가 이쪽으로 붙고 여기에 부출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마찬가지로 8m 도로를 2m 셋백해서 10m로 확보하고 또 추가로 단지 내로 이렇게 둘러서 2m를 보행보도를, 그러니까 단지 안으로 보도를 2m씩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우회도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박달우회도로에 대한 소음대책은 1차 재건축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조상 방음벽을 더 높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방음벽에 감쇠기를 달아가지고 감쇠기를 달면 약 3dB의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낼 때 그런 조건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장을 1차 쪽에도 재질을 아스콘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약 3dB의 저감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사업시행 인가나갈 때 그런 조건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업대상지가 313세대가 맞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376세대입니다. 기존은 313세대입니다.

김기용위원

기존은 313세대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아까 848세대는 잘못된 거죠? 그건 오타가 난 거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오타가 난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질의한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313세대인데 376세대로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아트시티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이 형성돼서 아파트가 22층이라고 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아파트 형태는 22층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조망권의 문제 이런 것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1차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지금 23층이고 이쪽은 25층입니다. 여기도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여기에 18층, 18층, 22층 또 양쪽으로 18층, 18층, 20층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런 자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계단식으로 짓는다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식으로 자문을 기이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교통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는 건가요? 셋백을 기존 8m에서 2m를 셋백 시킨다는 얘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셋백하고 안쪽으로 보행동선을 2m씩 확보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렇다면 교통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쪽 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박달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김기용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요, 물론 이게 조합이 인가가 나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도시기반시설을 생각했을 때는 그걸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단독세대하고 연립세대하고 그 지역이 혼합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저런 식으로 중간 중간 개발하다보면 나중에 학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새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저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생기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서 전체적인 그런 것이 검토되어 가지고 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는 앞으로 재건축 예상지역 같은 것 이런 데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답변 다 마쳤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비산2단계 가동중지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을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실무자가 작성을 했는데 제가 수정하느라고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먼저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하시기 편하게 인원감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인원감축은 지난 해 2004년도에 16명입니다. 그리고 금년 계획이 9명입니다. 합치면 25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 계획은 9명 중에 완료가 3명 앞으로 남아있는 계획이 6명입니다. 그리고 비산2단계와 관련해서는 비산2단계 가동중지 여기에 따른 용수전환 청계가압장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경영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2004년 10월 4일자로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작해서 지난 해에 우리가 16명 인원감축할 때 3단계에 걸쳐서 감축을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1, 2, 3차로 그래서 마지막 3단계를 11월 30일자로 우리가 13명을 줄였는데 그때 비산2단계 인원 2명이 여기에 포함돼서 감축된 것이고, 사실상 비산2단계에 한 명이다 두 명이다 딱 그것만 맡아서 하던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왔다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 이 인원은 2004년도에 3단계에 걸친 인원 구조조정 때 우리가 이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시행한 이후에 마지막 단계 때 두 명 이 여기에서 반영이 돼서 지난해에는 16명이 다 인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금년도 계획 9명 중에 현재 3명이 완료됐고 8월말까지 나머지 3명을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는 12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는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계급이 뭐냐 또 호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보통 3천 500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추산했는데 비산2단계는 예산절감을 이미 4월 1일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은 안 해 봤습니다. 비산2단계 가동중지와 관련해서는 1억 2천 600만원 인원을 두 명으로 보고 여기에 따른 동력비 2천 600, 시설유지관리비 3천만원 그런데 비산2단계가 가동중지가 되면 이게 포일3단계로 용수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두 가지가 붙어 다닙니다. 청계가압장 휴지하고. 그래서 청계가압장 휴지가 되면 3억 1천 400만원이 절감됩니다. 여기에는 인원이 세 명 들어 있었는데 이건 4월 28자로―금년 3명 완료한 인원이 이 인원입니다.―다른 데로 배치했고 여기에는 가압장이다 보니까 동력비가 많이 절감입니다. 연간 동력비가 1억 9천정도 절감되고 시설유지관리비가 2천 700정도 해서 청계가압장 휴지 3억 1천 400, 비산2단계와 관련해서는 1억 2천 600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이것으로.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내가 구체적인 질의는 못하겠는데 그러면 비산정수장 2단계 폐지됨으로써 두 명이 줄었다고 했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정확히 거기만 전담해서 근무하던 직원이 배수지나 가압장처럼 딱 그 업무만 봤으면 괜찮은데.

김기용위원

그러면 수납업무만 한거예요? 그쪽에서만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2단계, 4단계가 다 있으니까 자기 업무를 여기저기 같이 연계해서 보죠. 한 부지 안에 같은 시설이니까.

김기용위원

인건비 7천만원 절감됐다는 것은 두 명분 인건비인가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청계가압장도 휴지했는데 거기가 3명분이라는 거예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3명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16명이.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세 번에 걸쳐서 16명이 줄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갔죠? 이분들이 기능직이죠? 청원결창 기능직이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기능이죠. 기능청경인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소를 떠나서 다른 부처로 다 발령이 났습니다. 우리 인원에서는 빠져나간 거죠. 도서관으로 간데도 있고 구청으로도 발령 나고.

김기용위원

결국 인건비는 폐지가 되므로 인해서 인건비가 줄었는데 그것도 절감효과로 볼 수가 있는데 무인화시스템이 되므로 인해서 그것이 투자도 됐잖아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투자도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건 어디로, 여기서 빼지 않았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투자는 안 뺐습니다.

김기용위원

투자는 안 뺐잖아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투자는 예를 들면 관양가압장 같은 데는 투자비가 꽤 들어갑니다. 시설하는데 공사비만 해도 5억 4천 드는데 한 4년 들어서 본전이 나오는데도 있고 바로 절약이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무인화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투자비가 한 5억 들어간다고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건 인라인화를 해야 되니까 공급체계 자체를 바꾸는 거죠.그런 데도 있고 기본적으로 울타리하고 세콤이나 이런 시설은 해야 되니까.

김기용위원

그러면 석수배수지는 폐지가 된 건가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석수배수지는 우리가 지금 수계조정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현재 콘타가 낮아서 저류조 구실뿐이 못하는데 과연 그걸 폐지하고 다른 데서 배분을 해도 되겠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석수배수지는 폐지 검토” 이렇게 썼는데 그것도 폐지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되면 거기도 한 명이 감축되게 되죠.

김기용위원

무인화된 데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관양, 안양3동, 관악 여기도 무인화시스템에 의해서 투자가 많이 됐겠네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투자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콤하고 휀스설치는 기본이 그 두 가지죠.

김기용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정변규 위원님께서 의원님들 발의로 제안하신 지하수 조례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10월중에 지하수법 시행령, 규칙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기가 적정한지 또 원종국 위원님께서 건교부에서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상위법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임종순 의원님과 김기용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지하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하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하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날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이 업무를 접하면서 새삼 그렇게 느낀 사항입니다. 지하수도 하나의 큰 자원으로 고갈되어 가고 또 오염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어려운 문제에 처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을 할 겁니다. 시기에 대해서 정변규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는데 결격사유가 되겠는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과 관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결격사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 문제는 건교부에서 시행령을 제정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이 7월 중순이고 건교부에서 이것을 마련해도 10월말까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는 안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의견을 물으셨으니까 시민들이 입법과 관련해서 수시로 바뀌어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의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함께 정비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나의 건의말씀으로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면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법 집행을 성실하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저도 임종순 의원과 함께 발의를 했던 의원으로서 지금 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변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발의한 임종순 의원한테 보충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임종순 의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임종순 의원입니다.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조례가 전면개정된 게 ’97년도입니다. ’97년도에 전면개정됐고 ’97년도12월달에 개정됐고 또 ’99년도에 개정됐고 2001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이게 매년 거의 1년 단위로 개정되는데 개정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개정되고 규칙도 몇 개월 후에 개정이 됩니다. 이런 시기로 따져볼 때 그러면 조례를 언제 만들라는 얘기냐 얘기죠. 법이 있는데 또 법에서 위임된 사항도 있고 매년 법이 바뀌면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고 계신데, 저는 우리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활동을 할 때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상위법이 변동된 것에 의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벌써 10년 이상 흐른 법을 여태까지 건들어 놓지 않다가 지난 5월 31일자로 일부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이 된 사항을 갖다가 시행령이 바뀌고 또 규칙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하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맞지 않은 얘기다. 납득할 수 없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건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의하는 내용이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보고를 낸 것을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시민이 어떤 민원사항이 있을 때 민원을 제기하고 탄원하고 진정할 때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임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만기 소장님 답변 다 끝났어요? 원종국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발의의원이신 임종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당소관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발의한 내용이 타당성은 있지만 같이 가자”했을 때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발의했을 때 지장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원종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에서 시행령을 고쳐서 내려온다고 해도 의원님들이 그때 가서 그 법에 따라서 수정으로 해서 그냥 고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언제 고칠지 불확실하다든가 아니면 오래 남았다면 하는 것이 마땅한데 2, 3개월 남았으니까 제가 그렇게 건의 드린 겁니다.

원종국위원

그렇게 따질 것 없고 의원들은 의원 나름대로 발의를 해 갖고 뭔가 하나 조금이라도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3개월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고 하겠다는데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아니면 불합리하다 하면 몰라도 되는데 기다려 달라,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법적인 사항은 조문을 다시 한번 같이.

원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원발의하신 의원님들이 타당성이 있으므로 그것가지고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가결시키고 10월달에 그 내용에 따라서 수정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형 수도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유완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판매단가가 542원 30전, 생산원가는 563원 20전으로 현실화율은 96.3%이며 금년도에는 작년도 생산원가 미달분 3.8%, 원수대금 인상분 3.7%, 영업비용에 대한 소비자물가 상승분 1.5% 총 9%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5.6%의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시 2005년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96.3%에서 94.4%로 현실화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에 의거 7월분부터 5.6%를 인상하고 자체 경영개선을 통하여 2.5%를 보전하면 현실화율은 96.3%에서 금년도에는 97.1%가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례 용어의 개정 중 ‘하자’를 ‘흠’으로 하게 된 이유와 조례 제29조 중 “15세제곱미터”를 괄호열고 숫자로 표시하게 되면 시민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04년도 12월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의거 조례 용어의 표준화에 맞게 개정하게 된 사유로써 지난 6월 28일 법제실무협의회에서 심의 시 개정하였으며 6월 29일 안양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항입니다. 시민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과 조례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의거 개정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입니다. 그래서 18조 ‘하자’를 그냥 ‘흠’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용어를 그렇게, 그런데 이 내용이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발의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준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의회에서요? 의회에서 했다고요?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표준화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하자를 흠으로 한 것이 표준화지침에 맞다.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15세제곱미터” 그것도 괄호로 해서 넣으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넣었을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도 논의가 됐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고치는 것이 현실화에 맞다고 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고치는 길에 고친다고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8조3항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를 ‘행’자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고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자를 ‘실시하지 않는다.’ ‘행하지 아니하며’를 ‘실시하지 아니하며’로 했을 경우에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이게 집행부 분들이야 다 알죠. 그런데 어차피 시민들이 봐서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묻습니다.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수긍이 갑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죠?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위탁’이라는게 뭐예요?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탁이라는 것은 타 기관에.

노춘복위원

위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임은 내부기관이고요.

노춘복위원

‘위탁’, ‘위임’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임이라고 하면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위임하는 것이고 위탁하는 것은 타 기관에.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세 번째, 원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도별 상수도요금 인상 내용 중 왜 이 시점에서 올려야 하는지, 가정용이 높게 업무용 및 대중탕용은 낮게 올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도별 요금인상내역은 ’99년도에 21.87%, 2001년 14.03%, 2002년 13.84% 작년도에는 11.39%를 인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인상하지 않을 경우 금년도 인상률 9%와 내년도 인상요인 약 5% 등 2006년도에는 약 14%를 올려야 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두 자리 숫자를 인상할 경우 시민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정용이 타 업종보다 높게 인상하게 된 사유는 타 시보다 가정용 요금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이전 및 2004년도 요금인상 시 서민가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평균인상률보다 가정용을 낮게 인상하고 가정용을 제외한 타 업종을 높게 인상한데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요금에 대한 인근시 요금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톤당 326원인데 비해서 수원은 397원, 부천은 353원, 고양은 418원 인근 군포시는 우리가 326원에 비해서 470원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인상안 및 향후 인상계획에도 가정용을 평균 인상률보다 높은 선에서 인상하여 타 시와의 업종별 판매단가의 형평성을 기하고 판매단가의 격차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원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안양사랑이라든가 안양방송이라든가 이런데 시민들한테 이것 올릴 예정이다고 홍보활동은 안 하셨죠?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오늘 승낙을 해주시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원종국위원

사전에 아직까지는 이런 것은 없었죠?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사전에 입법예고한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원종국위원

평균 계속 거의 두 자릿수로 계속 올리다가 올해만 5.6% 이렇게 올리신다 이거죠?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1.9%입니다. 수자원공사에 3.7%입니다.

원종국위원

왜냐하면, 타 시·도랑 비교해 보니까 타당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서민들하고 관계가 되는 공공요금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이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꼭 선거 때 이게 악용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니까 “특정인물들이 올려줬다.” 이렇게 몰고 가는 방향도 있고 지난 2년 전에 쓰레기봉투를 33%정도 올렸을 때 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그게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 안양이 현저히 낮다고 해서 올려진거거든요. 이것도 현재 인근 타 시·도 보다는 안양시가 좀 저렴한 가격인데 이것 올려주면 “시의원들은 매년 공무원들이랑 짜고 수도요금이나 올려준다.”고 이렇게 잘못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을 의원님들이 가결시켜 준다고 해도 홍보를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입장에서 얘기하면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안양방송이라든가 안양사랑 책자 그런데 홍보를 충분히 해서 타 시·도랑 비교하는 비교표까지 첨부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래도 시민들이 ‘아, 오를 만큼 올랐군’ 이런 정도가 나와야지 ‘하는 일이 맨날 공무원하고 시의원들은 올리는 거나 배웠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홍보 좀 강화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마지막으로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가정용 인상률이 가장 높고 대중탕용은 4만 8천 150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대중탕 요금의 인상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인상안은 5.6%로써 가정용은 6.5%, 업무용은 4%, 영업용은 5.6% 대중탕용은 평균 인상률보다 0.9% 낮은 4.1%를 인상하게 되었으며 월 평군 4인가족 부담액은 7천 750원에서 8천 240원으로 490원을 추가부담하게 됩니다. 대중탕용은 평균 인상률보다 1.5% 낮은 4.1%로써 톤당 인상액은 47원 20전입니다. 따라서 대중탕의 평균 사용량은 1천 363톤으로 월평균 4만 8천 15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중탕 요금인상이 타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이 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중탕 요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 심의위원회 회의 시 회원 중 목욕협회에서 참석한 위원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유완형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노춘복 위원님께서 하수도 사용료 조례의 용어를 수정 표준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조례의 용어는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서 용어를 수정한 것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체납액’, ‘용지비’ 등의 용어는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라서 표기한 사항입니다. 또 ‘하수관거’ 용어는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에 명기된 법적용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관거는 암거와 개거를 총칭한 용어기 때문에 노춘복 위원님께서 아까 하수관으로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하수관하면 통상 암거, 즉 개거가 아닌 암거만을 말하기 때문에 ‘하수관거’가 표기가 맞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입니다. 조례 표준화에 따라서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아까 하수관거를 암거하고 뭐로 나눈다고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개거식.

노춘복위원

개거하고 암거를 통털어서 하수관거라고 한다. 암거하고 개거하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암거하고 개거, 이런 것도 사실 우리도 잘 모르지만 시민들도 잘 모르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암거는 지하에 묻힌 것을 암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개거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개거는 ‘열 개’자 ‘도랑 거’자입니다. 도랑 거자고 해서 이렇게 위에가 터진 것 조금만 플륨관으로 된 것도 개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다고 이게 표준화용어도 사실 아닐텐데.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요.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 그러니까 암거, 개거를 다 통털어서 관거라고 한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하수시설물을 총칭해서 하수관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하수관으로 했을 경우 에는 지하에 묻힌 것만 얘기하니까, 하수관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관이라고 했을 때는 지하 묻힌 것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토목이나 기술분야에서는 다 아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시민들은 생소한 용어고.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용어를 쓰려면 지금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시민들이 봐서 편안하고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고치는 목적이지 집행부 공무원에 의하면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자’가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지 그걸 몰라서 고치나. 그 다음에 ‘용지비’ 괄호하고 ‘지방물’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지상물 보상비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장물.

노춘복위원

이게 ‘지방물’이 아니라 ‘지상물’일 것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장물입니다. 지장.

노춘복위원

‘지방’이야 ‘지장’이여.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장이죠.

노춘복위원

‘지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되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업이나 공사를 할 때 방해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상물 아니에요. ‘지장물’ 하면 지상에 있는 건축물 혹은 지하에 있는 지하매설물까지 다 포함해서 ‘지장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실례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노춘복위원

12쪽에 제17조 ‘용지비’ 아까 했을 때요, ‘용지비’ 괄호하고 ‘지방물 보상비 포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장물 보상비’가 맞습니다. 지장물.

노춘복위원

지장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여.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나 기타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애요인, 장애물 즉, 구조물 그런 쪽으로.

노춘복위원

지하구조물까지 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지장물이라고 한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용지비’ 이것이 토지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쓸 용’자.

노춘복위원

그러면 용지비를 그냥‘토지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토지는 단순히 땅을 말하는 것이고 용지는 우리가 쓰는.

노춘복위원

나대지 및 지상물 다 포함해서.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쓸 수 있는 땅,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용지비라고 한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토지비’ 괄호 열고 ‘지장물 보상비 포함’ 이렇게 하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 ‘용지비’하고 ‘지장물 보상비’ 그렇게 해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용지비’라면 우리 건설에서 흔히 보상할 때 ‘용지비’라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쓰는 것 안다 말이야.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용지비를 토지비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용지비로 해야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또 하수관거도 역시 ‘관거’로 해야 맞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첫 번에 가, 나,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타 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행위자’를 ‘다른 행위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다른 행위자가’ 이렇게 하면 다른 것도 ‘의한’을 ‘따른’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타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가’, 타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고쳐도 되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위원님 표현이 적절한데요, 우리가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조례 표준화 기준안 거기에 대조해 가지고.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행위자’로 했을 경우에 별 문제가 없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오수처리를 오수관 그런 것은 어떻게 정의하는 거예요? 오수.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수 또는 폐수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오수라 하면 폐수 말고 통상 하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오’자 ‘물 수’자 인데요, 더러운 물.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오수를 보통 하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러운 물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오수를 하수로바뀌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요? 더 편안하지 않아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우수와 오수를 또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빗물과 하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흔히 합류식은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우수, 오수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오수, 하수를 다 통털어서 오수라고 그래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하수물을 오수라고 합니다. 우수·오수 합해서 하수고 오수와 우수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구별되는데 지금 오수처리라는 것은 오수와 하수를 통털어서 얘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오수는 우수를 뺀 나머지 더러운 물입니다.

노춘복위원

오수하고 우수하고를 통털어서 하수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국어사전에 명백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흔히 우리가 하수다 하면 비가 올 때는 우수와 오수가 합류식은 섞여서 내려온 경우도 있고 분류식은 오수만 내려오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오수는 그런 것을 통털어서 얘기하는 거냐 이거야. 오수처리시설을 얘기한다면 오수·우수를 다 통털어서 오수처리시설을 말하는 거냐 이거야.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우수는 안 들어갑니다. 우수는 깨끗한 물로 보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오수라는 것은 하수를 얘기하는 것 아니야.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오수를 하수처리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의 시설기준 같은 것을 보면 명백히 구분됐습니다. 오수와 우수, 폐수, 축산폐수 이렇게 구분돼서 상위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안양시 표준 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노춘복위원

우리만 별도로 할 수 가 없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그것대로 한다면 지적사항은 됩니다. ‘하자’, ‘흠’, ‘흠결’ 이런 것이 우리말로 풀어서는 되는데 그래서 꼭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못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게 ‘타 행위자’ 이것도 원칙은 우리말로 고쳐서 쓴다면 ‘다른 행위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게 일정한 기준과 규칙에 따라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기껏 고치는 게, 지금 이것 고치는 목적이 뭐예요. 시민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껏 고친다는 것이 ‘규정에 의한’을 갖다가 ‘규정에 따른’ 그 다음에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를 ‘점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껏 ‘따른’ ‘사람’ 여기 고치는 것 보면 다 그거야. 다른 것 없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이냐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들도 오수·우수·하수 이런 것을 통털어서 오수처리 이런 것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시민이 볼 때 솔직히 말해서 오수가 뭔지 몰라. 그래서 그런 것을 고친다면 편안하게 시민이 친화적인 입법문화를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무슨 상위법을 그렇게 따라. 조례는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시민들이 봐서 이해가 쉬우면 그걸로 맞는 거지 위에서만 ‘따른’, ‘사람’ 이런 것만 고치려면 뭐하러 이걸 고쳐요. 현행대로 그냥 놔두는 게 낫지.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렇게 전부다 할 수는 없고.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일단 고쳐봐 가지고 위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 고쳐보도록 하고 체납된 것을 미납된 것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납기 안에도 안 낸 것은 미납이지만 체납이라는 것은 납기를 지나서 안 내는 거죠.

노춘복위원

미납이라는 것은 납기 내에 내야 될 것을 안 낸 것을 미납이라고 하고 체납된 것은 계속, 그건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알았어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동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철 급수과장 나와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정변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전만기 소장님 부임 이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정말 경영성 확보라든가 행정체계가 잘 되어 간다는 인상을 많이 받고 많은 동료·선배 의원님들도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지난 5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있은 ‘한·일 우호 우정의 해’를 맞이해서 동경을 방문했을 때 동경도를 참관을 했습니다. 동경도의회를 참관했는데 마치 동경도 의원이 지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도지사는 생수를 마시느냐, 수돗물을 마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도지사 답변이 “수돗물을 차게 해서 마시니까 생수보다는 못하지만 그런 대로 마실만하더라” 이렇게 답변을 참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재미있다. 제가 안양 가면 그 얘기 한번 소장님께 전해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기해서 전해 올립니다. 그렇게 유머러스한 답변 그 속에 뭔가 철학이 있고, 그래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의원한테 물었는데 일본은 1600년대부터 물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1600년대부터 해서 세계적으로 물 관리를 잘하고 있는 나라다. “어느 정도 물을 절약하느냐” 그랬더니 부모가 샤워를 하고 나오면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하고 나서 다음에 엄마가 하고 다음에 내가 하고 내동생이한대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은 빨래하는 물로 쓴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자기 혼자 샤워하고 버렸다면 쫓겨난대요. 그 정도로 국민의식이 물 절약에 대한 철학이 정립되어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안양에서도 물 절약운동 물론 이게 국가적 사업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안양이 행정적으로나 공기업 되고나서 경영성 확보나 다 되어 가고 있지만 이제는 물을 절약하는 캠페인도 펼칠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겸 소개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이유는 안 제28조의 별표2 수도요금의 업종별 요금 중 가정용은 평균 6.5%, 업무용은 평균 4.0%, 영업용은 5.6%, 대중탕용은 4.1%로 전체적인 수 도요금 인상률이 총 5.6%로 과다하게 인상됨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요금 총 평균 인상률을 5.0%로 인하 조정코자 함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별지 업종별 요금인상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께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이재문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문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문위원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이유는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개정안 중 별표1 하수도 사용요율을 평균 30%까지 인상하여 이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별표1의 하수도 사용 요율표를 현행수준 25%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이 배부해 드린 별지 업종별 요금인상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께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재문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문 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문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이유는 금번 의원발의로 제출된 지하수 조례안 내용 중 상위법인 지하수법 및 시행령 관련인용 조문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조례안 자구 신설 및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자, 그밖에 이해관계자가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청을 하는 때에는 시장은 그 타당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안 제6조 제2항에 있는 조문을 안 제5조2항으로 변경하고자 함이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규정이 없어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의무규정의 조문을 완화 수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별지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께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원종국위원

이것은 수정동의에는 동의를 합니다. 재청하고요, 그런데 발의자가 이재문 위원으로 하면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발의에 이재문 위원보다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재문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재문 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달동연합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박달동 연합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이재문 위원, 원종국 위원, 권오쇠 위원님 등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문 위원님나오셔서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이재문소위원장

박달동 연합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박달동 연합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연합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에 대한 의견서 금번 의견 청취의건은 '85년 11월 9일 건립되어 31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연립주택단지로서 2001년 12년 19일 안전진단 및 2003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지역으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전체주민의 80%의 동의를 얻어 금번 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대상지는 정비계획을 통한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토지이용 및 생활환경 조성과 노후·불량한 연립주택의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민의 질적 주거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인접지역은 북측으로 지역간 간선도로인 박달우회도로와 남측 150m 지점에 박달로, 동측 150m 지점에 박석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인근에 삼봉초등학교, 박달초등학교, 안양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갖추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재건축주택은 노후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수선유지 관리비 절감, 토지 효용 증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불량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건설하여 주민 삶의 충족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주택을 재건축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하여야 할 의견을 제시하면, 이 지역 주변 교통여건은 박달우회도로가 인접하여 소음, 대기, 분진 등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도로여건이 열악하여 진·출입에 따른 교통체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달우회도로 고가도로와 인접한 관계로 소음 해소대책과 아파트 동 배치를 조화롭게 하여 입주 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박달우회도로, 박달로, 박석로로부터 동단지내 진입도로가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으며, 동 신청지역 주민 80%의 동의가 있어 법적 조건은 충족하나 미동의된 20% 주민에 대하여도 향후 추진 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박달동 연합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은 만안구민의 도심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마지막 부지로써 도심생활에 지친 만안구민과 63만 안양시민 모두에게 녹지공간의 역할을 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으로 안양8동 (구)가축위생연구소 부지 4천 215평 중 벤처시설을 제외한 3천 401평에 대해 도시 계획상 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또한 경기도에서 동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해줄 것을 건의하고자 의원 21명이 발의하여 7월 6일 제출되어 익일 회부된 건의안입니다. 여러 의원이 발의된 안건이고 안양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원님의 양해하에 기이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일부 자구수정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며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건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