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자주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박동순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그러한 의도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고 우리 현행 자치법규 서울특별시양천구회의규칙에 보면 제53조에 해당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이 타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청취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 올라오기 10일 전에 이미 회부되어서 우리가 집에서 받아 보았고 검토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었다면 상임위원회가 개회되어 있는 중이라도 상임위원장의 양해를 얻어서 충분히 집행부의 의지를 물을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를 절해도 계속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부득이 본회의장을 통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본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여러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다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본 상임위원장은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안을 분명히 양천구회의규칙에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주셔서 언제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주어진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 사전 양해를 얻어서 의견을 개진하고 집행부의 의지를 충분히 읽어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