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먼저 질문에 앞서서 의원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안 할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내는 집행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기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상임위원회를 혹시나 흠집내자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집행부 의도가 무엇인데 이렇게 올리는지 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제가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보면 8조에 융자금 상환이 있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한다」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2항에 가서는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연 1회 균분상환 한다」고 하면 이것 상호 충돌되는 것 아닙니까?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해 놓고 상환기간이 지나면 연 1회 균분상환 하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할려고 하는 근본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의 운용보고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왜 안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의회에 보고를 않겠다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기금이 11개가 있습니다. 11개가 있는데 여성발전기금도 보고합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역시 보고합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 지방재정법 준용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본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기금만 규정이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그래서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개월 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여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상임위원장님 말씀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도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