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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89회 제3본회의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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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전에 구정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 하게 됨을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원래 구정질문은 22일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 했으면 제 개인적인 사정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제가 긴요한 약속이 있어서 오전에 못했습니다. 다시 구정질문을 하도록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 요지서를 낸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것이었습니다만 좀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조례를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에 그 조례안부터 검토하고 잘못된 점을 열거하면서 먼저 청장께서 조례안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문제투성이인 조례안을 의원보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가지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메모하셔 가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제5조 정관 1항, 공단의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0호,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는 공사채 발행이 있고 주식회사는 주식발행에 대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는 지방채 총회에 관한 사항이 있고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이 있듯이 10호에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공단채 총회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없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공단채를 발행했을 때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법적요건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둘, 구청장이 의도한 대로 동 조례안 제4조 자본금을 출자금 20억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조성하려면 동 조례안 5조 정관 1항 4호 자본금에 관한 사항만 두고 동 조례안 5조 1항의 10호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의 조문은 삭제되어야 상호 모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합니다. 셋,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 설립등기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설립 등기에 관한 사항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구청장 허완 (명병수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