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김기천 의원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운영 부분에 중기계획에는 IMF 예산으로 1억2,800이 책정이 됐지만 실제 저희들이 예산심의 및 확정의결을 해 드릴 때에 금년도에도 20억 정도를 이 부분에 IMF터널을 빠져나가는데 생계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을 해서 해 드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시방편으로 공공근로 사업성에 의한 해결책은 물론 지금 당장에 해야 할 일이지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공공근로 부분에도 예를 들면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교육예산 같은 것, 이런 것을 추가로 증액 편성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취업알선을 해 주고 그리고 청사 개·보수 이런 등에 투자된 금액을 전부 모으면 그것도 몇십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불요불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 급한 것, 또 투자가치가 있는 것들을 모아서 장기대책으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선진지의회 비교시찰을 위해서 해외에 나갔을 때 저희가 갔던 곳 중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에쉬본시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의 인구가 약 3만 정도, 그런데 노동능력은 1만9,000 정도인데 일자리는 2만1,000자리 정도가 돼서 인력수입을 약 2,000 정도 인근 도시에서 해 들여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참 배울 점이다하는 것을 생각했더랬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금 양천 50만 인구중에 정책발전 연구기록을 보면 약35만이 양천구를 벗어나는 하루에 유동인구라 그말이에요. 분들은 뭐하러 나가느냐, 외부로 직장에 근무하러 나가고 돈벌이를 위해서 나가고 또 대형 유통시설이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돈을 쓰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5,000원짜리 점심 한 그릇을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사 먹어도 약 15∼16억 정도가 외부에 소비하고 들어오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역내에 소비를 해 주고 그리고 이 곳에서 자고 먹고 또 생계비를 벌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진정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중장기계획을 수정 조정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진환 국장께서 말씀하신 98년 이전에 부과된 금액은 압류해제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중에 보면 9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된 것은 본인들의 쟁송에 의해서 판결여부에 따라 세금을 면제하든가 계속 징수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98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된 금액은 마땅히 압류해제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담금 효력상실을 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8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된 금액은 제외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23조 3항에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이나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상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민법이나 상법 이런 것은 그만 두더라도. 하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개인재산권은 집행기관에서 제한을 해 놨으면 풀어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해제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수해방지대책은 본의원도 다른 부분은 상당히 검토를 해서 하수도시설이나 빗물펌프장 등에는 많은 투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묻고 깊은 것은 작년에 우리 양천구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1,400여 세대가 침수됐는데, 그 분들에 대한 침수방지 근본대책이 하수도 부분에 하수도관 몇 개 교체해 주는 것에 국한되었고, 실제 그 곳으로 집수되는 역류현상, 이런 것들을 막을 대책을 안 세워졌다 그거예요. 그 근본대책을 구청에서 방침을 잡고 있는 것을 보면 건물주가 "당신네들이 알아서 역류방지 시설을 하시오" 이렇게 되었는데 서민들이 그에 따른 예산이나 기술적으로 따라 주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조직과 기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서 노면경사를 조정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든가 아니면 유사시 아직 대책이 안 세웠으면 모래포대같은 것을 지금 그 부분에 갖다 놨다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그쪽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다른 곳으로 물길을 돌려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도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