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동순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에 앞서서 의원님과 공무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동 조례안 제5조 1항의 4호 자본금에 관한 사항이 출자방법을 정할 때에는 그 방법으로 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동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출자방법을 정할 때에는 그 방법의 조문으로 수정하여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넷, 또한 동 조례안 제5조 1항 6호 임직원에 관한 사항의 조문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 임원의 성명, 주소로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시행령의 조문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정관은 법인등록시 구비서류이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직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이 법인등록시 필요사항이 아니며 필요 없고 내부규정으로 규정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신 임원의 성명, 주소가 있으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법 주식회사편 제317조 설립의 등기 2항, 제1항의 설립 등기에 있어서「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로 되었고 8호에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동법에도 임원에 관한 사항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동 조례안 5조 제1항 11호 공고에 관한 사항의 조문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의 7호 공고의 방법과 같이 조문수정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법 주식회사편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1항 7호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으며, 상법 제289조 1항 회사의 공고는「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로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45조 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동법 제5절 부칙 제75조 상법의 준용은 「공사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법을 준용한다」로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5조 제1항 11호는 지방공기업법과 상법의 규정을 참작하면 조문을 공고에 관한 사항이 아닌 공고의 방법으로 조문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여섯, 동 조례안 제7조 임원 제2항 「임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여 이사장과 이사중 1인을 상임으로, 상임이사 1인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궐 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여야 한다」를 삽입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동 조례안 제8조 이사장 1항,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에 의해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는데, 만약에 이사장이 2년간 근무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새 이사장이 임명되면 보궐 임원에 대한 조문규정이 없으니 새 이사장은 동 조례안 제9조 이사 2항에 의하여 승계 하는 임원 즉, 이사장은 3년간 근무할 수 있다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조문상으로 유권해석하면 새로 임명된 이사장은 잔임기간 1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3년간 근무한다고 주장하면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으며, 구청장은 해결방법이 있으면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동 조례안 제7조 이사회 2항,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라고 규정되었습니다만 단서조항으로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를 삽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사장이 관련된 이사회를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가 있는 이사장이 회의소집을 하지 않겠지만 제척사유가 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단서규정을 삽입하여야 합니다. 여덟, 동조례안 제14조,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의 의사록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없음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지방공기업법은 규정이 없으나 상법 주식회사편 제391조의 3 이사회의 의사록 1항,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항,「의사록에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당연히 조례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아홉, 동조례안 제14조 이사회의 4항,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되었지만 조례안에 당연히 이사회의 의결방법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열, 이사회의 구성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된 조문은 없고 제7조 임원에서 이사장 1인과 이사 11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사도 동조례안 제18조 구성,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제1항 2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되어 있으니 이사회의 이사도 구의원이 추천한 2인이 이사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열하나, 동법 제53조 출자 3항,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주식발행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조례안 5조 정관의 1항 10호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당연히 상위법에 규정한 출자의 방법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열둘 동조례안 결산, 「2항에 의거 공단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당연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3억원의 기금을 의회에 보고하는데 20억의 많은 돈을 출연하면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의회의 지방공기업법을 살펴본 결과 가제가 안 되어서 구청에서 보낸 조례안이 조문을 잘못 인용했다고 판단해서 보니 어제에야 구청으로부터 개정된 시행령을 본의원한테 줘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4월 1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아직도 의회에 있는 모든 조례집은 전에 시행령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청은 개정된 시행령이 있고 의회에는 4월 1일날 개정된 시행령이 아직까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열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례안은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검토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 보다도 구청장이 스스로 이것을 철회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된 조례를 의원보고 모르고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도 구청 공무원들도 판단하시겠지만 이 열두 가지 사항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의회에서 통과도 안 시켜 주겠지만 스스로 구청장이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콘티코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9일날 콘티코와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날 전액 잔금이 지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콘티코와 25년간이라는 장기계약을 하면서 단서규정에 10년간을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우리 청장님이 지금 63세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100살 정도 되는데 그 때에는 청장님이 책임을 질 지 안 질 지 모르겠습니다. 36년이라는 쓰라린 역사를 받은 우리 역사적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한 해가 부족한 35년이라는 많은 기간을 어떻게 보면 싼 금액에 임대를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계약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의원도 처음에는 6년간 선 임대료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웬말이며 30년이라는 장기 기간을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외국인투자법을 거론할 겁니다마는 투자법을 거론하기 전에 다시 계약기간을 조정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