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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89회 제3본회의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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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경애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열악한 우리 양천 재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살림을 꾸리는데 문제점들을 서로 고민하고 그 대책을 세워보는 바램속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우리 양천구가 집행한 재정운용 내역중에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관계로 전반적인 얘기는 할 수 없고 신규사업비 내용만을 가지고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기 위한 중기 재정운영 계획을 보면 총 예산규모 2,025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재원 투자비율을 구비 979억, 시비 947억, 국비 99억 등의 비율로 투자계획을 세우셨는데 당해 연도 99년 재원배분 내역중 경비별 내역을 보면 사업비 합계가 309억8,900만원이고 이것을 다시 세항별로 구분하면 경상비는 86억3,100만원이고 사업비가 223억5,800만원인데 그 중 신규사업비가 169억5,800만원, 계속사업비가 54억1,900만원으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 169억5,800만원의 신규사업비 부분을 구청장께서는 실천키로 한 분야별 공약사업별로 보면, 첫 번째로 IMF 체제 극복을 위해서 1억2,000만원 그리고 실질적 경영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비투자 부분으로 머리로 정책입안만 하겠다 그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빌려 쓰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머리를 제공하겠다 하니까 기대해 볼만 하지만 과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 효력을 거둘 수 있을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37억3,700만원, 잘사는 공동체 구성을 위해서 78억7,100만원 환경수준 향상을 인한 부분에 79억4,400만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2억2,300만원, 교통체제 편의시설을 위해서 110억4,500만원 등으로 총 169억5,800만원을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 양천구가 금년도에 신규사업비로 편성한 실제 예산액은 176억1,336만원입니다.

그 중에 금년도 상반기 5월말 현재로 신규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86억3,472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약 49%정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한 것은 이 86억여원을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86억여원의 용처를 보면 그 중 약 59억여원이 목1동 도시형 공장 부지매입 잔금지불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7억여원이 신규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거의가 관공서 청사 개수나 보수나 시설변경 등에 사용된 것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수도 부분이나 빗물펌프장 부분에 투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액이고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집수리나 가재도구 교환하는 일은 돈을 쓰다 쓰다 쓸 일이 없으면 집수리나 하고 가재나 바꾸어 보자 그렇게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집수리는 돈이 쓰면 쓸수록 한없이 여기 건드리면 저기가 터지고, 저기 건드리면 여기가 무너지고, 또 그 옆에도 단장하고 싶고 이래서 한없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붕에 물이 새거나 벽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한 그런 대로 살면서 사치성 투자는 억제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됩니다.

요즘 IMF로 아직도 150여만 명이 직장을 잃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체면, 양심, 인격을 다 버리고 걸식을 하면서 잠자리가 없어서 지하철역 콘크리트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 곳에서 생겨나면 도로나 공원 같은 잔디위에 누워서 밤이슬을 맞으며 하늘을 지붕삼아 돌베개를 베고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모성이나 낭비성 투자는 자제하고 이 IMF시대에 고생하는 실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해결을 위한 투자나 고용창출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세워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취소하거나 수정하고 절대적 투자가치가 있는 것부터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부터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상반기 신규사업 예산중 집행액이 49%정도인데, 이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해서 발주할 공사는 빨리 발주하고 필요한 물건은 빨리빨리 사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위축된 경제성장과 재도약의 촉진제 역할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집행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체납자 압류물건을 해제하는 방법을 묻겠습니다. 택지소유상환에관한 법률은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공평한 택지소유를 유도할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소유를 제한하고 택지초과 소유자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으로서 90년 3월부터 시행하여 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그동안 시장경제의 원리의 제한과 경제주체의 자율성 저해등 문제가 제기되어 오다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택지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던 본법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 함으로 해서 금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법이 그 효력을 상실했고, 따라서 98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된 부담금부터는 이를 면제하도록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도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이 총 51억7,278만원이 부과되어서 체납으로 인해 재산을 압류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택지 초과소유자들이 부담금을 고지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결코 미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담금부과 자체가 위헌결정이 난 이상 압류된 재산이 압류해제 되고 있지 않는 것 또한 헌법에 보장된 자유경제 기본원리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일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헌법 제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헌법 제23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압류상태는 엄연한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현재 압류되어 있는 재산을 해제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해제하는 절차는 무엇이고 구비서류는 어떻게 꾸며야 하며 어디에 접수하고 비용이 과연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한 체 본의 아니게 재산권이 침해 당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통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 줄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수해방지책이 무언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최근 중앙기상대 예보에 의하면, 금년 장마는 6월 하순경부터 7월 중순까지 장마가 있을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근래 2∼3년간은 해마다 집중 호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과 재산을 잃어 버렸던 안타까운 모습들이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동서고금 역사를 살펴보면 통치권자의 업적 중에 치산 치수정책을 으뜸으로 삼아 왔습니다. 물과 산림을 잘 다스리는 일만이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힘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불이 나면 자국은 있어도 수마가 할퀴면 흔적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땅위의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송두리째 쓸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강수량 현황을 보면 6월부터 8월 약 90일 중에 40일 내지 50일 정도가 비가 오는데 하루에 약 100mm부터 300mm까지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은 높은 산이나 울창한 숲이 없는 평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물을 잠시 멈추게 했다가 흘려 보낼 수 있는 담수능력이나 또는 흡수기능이 전혀 없어서 마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접시위에 항아리물을 부어 버리는 것처럼 어디론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에 의하면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지대에 사는 분들은 침수로 인해서 막대한 수해를 해년마다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피해발생 현황을 보면 지하실 청수가 1,392세대, 절개지 붕괴가 네 곳, 도로파손이 15개소, 제조업체 침수가 36개 업소등 기타 여러 유형의 피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집중 강우로 인한 하수관거 및 하수암거 단면 부족으로 인해서 입수나 배수 장애가 발생하고 순간적 집중호우로 주변지역 노면 빗물이 저지대로 집중될 때에 지하 가정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차단 설치미비등이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았던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피해 조치내용을 보면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수해원인을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지하실 침수 1,400여 세대중 842세대만 선정을 해서 수리비조로 45만원 정도 지급하고 또 어떤 이는 위로금조로 30만원씩 지급하는 조치들을 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침수 원인이 되는 지하역류 방지시설은 건물주에게 하도록 행정 유도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주민들은 예산이나 기술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작년 상태로 뒷짐지고 있는 상태니까 금년에 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침수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구청에서는 빗물이 가정집 하수관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각 요소요소에 대형 집수시설을 설치해서 빗물을 그곳에 대량 흡수시킨 후에 배수하는 방법 등으로 급류 완급조절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상습 침수지역은 노면 경사조정을 통해서 빗물이 저지대 하수 및 지하실로 침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러한 근본적인 침수 원인 제거가 절실한데 그 흔적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시 쓸 수 있는 장비로서 모래 포대자루나 말목, 비닐 이러한 장비들을 각 요소에 비치해 놓고 있는지 그 상황도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각 동사무소지 침수지역에 물을 퍼내기 위해서 양수기들을 비치해 놨는데, 이 양수기가 유사시에 실제 가동될 수 있는가하는 여부에 대한 점검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부분에도 구정 업무보고에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방지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인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문제점들을 소상하게 계획하고 대비책을 세운 대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종문 건설교통국장 윤종문 구청장 허완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행정관리국장 박인용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