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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90회 제1본회의199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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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왜 갑자기 대두되었나 본 위원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조례는 목5동하고 신월6동의 동장업무를 한정짓는 규정이거든요? 구청으로 일부 구청장한테 이관하고.

그런 동장업무규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행정관리국소관이다 그거죠. 그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폐기물처리업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동장의 업무를 삭제 내지는 구청장한테 이관해 주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전부가.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전에는 동장이 다 취급했던 걸 만약 똑떨어지게 하려면 여기서도 동장 및 폐기물처지업자는 인수한 이 내용을 자세히 내막을 안 보겠지만 만약 똑떨어지게 규정을 하려면 단 목5동과 신월6동에서는 동장은 제외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동장업무를 삭제한 거다 그렇게 보면 행정관리국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업무간계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