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지금 김종화 위원님 질의를 받고 보니까 저희 지난번에 비교시찰 갔을 때 통영시 갔을 때 가령 어떤 조례가 어떤 한 조례안에 상충되는 거라든지 서로가 업무분장이 되는 거 말고라도 가령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잘 알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시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실 경우에는 서로 상임위 소관이 다를 경우에는 그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 못하시고 회의에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꼭 그 절차를 거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우리 의회에도 한 번 도입을 하거나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김종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구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식의 어떤 나쁜 전례가 남지 않도록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한번 얘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