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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맹명재 의원 발언

12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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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오늘 당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를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4개 상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금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기로 되어 있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4회계연도의 예산집행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기관의 예산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사활동에 결산안 심사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당 예결특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본청 각 국과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하고 7월 14일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와 건설사업소,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7월 15일 금요일에는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익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권익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신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방법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일괄질의 후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다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또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 시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차 거론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관련 국·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1인당 세부담 증가 추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보면 많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추이가 상당히 폭이 높다, 이를테면 이런 추세라면 1인당 세부담액 증가율이 상당히 큰데 이러한 조정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에 안양시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통계나 자료에서 나와있듯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것을 어떻게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인해서 시급한 다른 사업들을 못하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대폭적으로 이것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미납액이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결손처분액도 증가했고 미납액도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나름대로 관련 국·과에서 노력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데이터가 말해 주듯이 결손처분액과 지방세 미수납액이 두 자리 숫자로 증가했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관련 국·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인데 인건비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인건비는 예산심의 때 손 안 대는 것으로 불문율로 취급되어져 와서 하다보니까 계속 인건비에 대한 어떤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의 공무원 총원이라든지 구청, 동, 본청 다 나름대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건비에 대한 잔여집행액이 계속 많은 액수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사항을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조금이 여러 국에 걸쳐서 같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13조 제1항을 보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한테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이 보조사업의 유형과 다양한 이런 것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정산서를 받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보조금사업 지급하는 국장님들이 답변을 대신해 주시죠. 그것이 지금 현재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정형화된 하나의 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면 많이 해놓고 필요한 항목을 체크를 한다든가 다양한 형태를 취할 것 같은데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몇 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상이한 단체 및 일반사업보조 직접 우리 원래 개별법령에 따라서 보조되어 있던 단체가 우리 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몇 단체들의 보조금 정산서하고 또 일반사업으로 사업비 보조금을 받는 경우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산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사업평가 부분인데 집행부 내에서는 자체적으로들 하시는 것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정형화된 양식으로 한다든가 이건 아닐 수도 있고 집행하시면서 끝나고 나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어떤 통계수치가 올라갔는지 전혀 확인할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한데 사업평가를 한 사업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업들 어떤 사업을 하시고 평가를 했는데 통계수치가 변했다든가 이런 사업 집행하고 나서 증명할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신 부분은 이따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 위원입니다. 각 국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비 부분에 있어서 각 국에서 이월비를 앞으로 어떻게 이월을 안 시키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박종걸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을 정산결과에 보면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돈 있는 것 가지고 조금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이월하는데 어떤 사업계획 그 계획을 세우지 못한 다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2006년도에는 대처해 나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조례가 폐지가 됐는데 1지구부터 8지구까지 사업은 완료가 됐고 여기서 정산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매각 체비지는 약 210억, 청산금 미수납액이 5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51억 합계가 267억 정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조례는 폐지 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산을 하실 거며 그 다음에 미매각 체비지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처분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에 보면 총액 대비 대출 나가는 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영세민 여러 분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산을 봤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2004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명시, 사고, 계속비가 총 1천 900억 정도 되어 있고 현액 예산대비 36%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중에 보면 사고이월이 377억입니다. 전체 이월금액의 19.8%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전에 예산을 세울 적에 면밀하게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이 추진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나 모든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총무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시청 어린이집 물품구입비 260만원 있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물품은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지 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재향군인회 6월 25일 행사보조금 1천만원 나간 것 있어요. 정산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많이 해봤는데 타 위원회 것은 정산결과를 제가 보지 못해서 샘플로 하나만 정산이 된 정산서를 보고 싶으니까 답변하시기 전까지 정산서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주차관제 설비공사 2억 7천 400여만원 들여서 했는데 5천 300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죠. 그것 분명히 용역결과도 있었을 것이고 설계를 했을 때 예산산정이 나왔을텐데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의료보험 부담금 있죠. 1억 3천 400여만원 미발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62페이지에 보면 여객운수업 종사자 일본정책연수라고 해서 지출은140여만원 지출했고 불용사유는 1천 200만원 정도가 미집행이 됐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외보다는 국내에서 운행하시는 종사자 모든 분들이 인식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교육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꼭 일본 정책연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책 연수금을 남겼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천 900만원 정도 미집행 된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민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근무자들 교육 강사수당하고 민방위강사 간담회비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할 바에는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과다하게 세워놓고 나서 실적이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민방위 시범마을이 3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구입을 한 것 같아요. 2천 900여 만원 장비구입 현황 그 다음에 어느 동이 시범마을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총무국장님하고 재정경제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2005년도에는 더욱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 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세입결산 결과 127억이 초과징수 됐는데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과학적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추계가 잘 맞게끔 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 결손처리액이 83억 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2.9%나 늘어났다고 했는데 과연 세수를 결손을 덜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 보면 도시교통국 건축교통과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등등 여러 가지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권역별주차장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양7동과 9동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에 비해서 거의97%, 99%가 지금 불용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원들이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산 때문에 설계만 해놓고 사업을 못하는 그런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예산이 사업이 설계까지는 마쳐져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 본사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쪽에서는 땅을 못 사서 사업을 설계조차 못하는 그런 경우가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특 위원으로 들어왔을 때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도 계속 불용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특히 도시교통국 산하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불용된 금액이 많다라는 것은 충분히 사정은 있겠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종걸 국장님 각 과에 불용액이 50%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뭔가 자세한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있는데 사실은 이 용역비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예산세울 때 너무 많이 과다 책정돼서 세웠는지 집행잔액에 비해서 그런 예감이 들어서 용역 발주 과정에서의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듣고 싶고 건축과 327쪽에 안양 아트시티21 기본계획수립용역 연구비도 금액은 3천만원대밖에 안 되지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이었는지 어떤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부탁드리고, 총무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59쪽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거의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볼 때는 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타 위원회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동기 동료 위원께서 질문 드린 62쪽에 여객운송업 종사자 일본 교통정책 연수비인가요, 이것도 그 당시에 예특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부득이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역설해서 예산이 수립되었던 건데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김웅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이 예산과 관련돼서 결산검사의 의미 또 이월사업과 불용이 많다라는 부분을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사업별로 궁금한 몇 가지는 자료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가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전출을 가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주로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로 대치해도 좋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해서 570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고 620만원 돈이 불용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퇴직공무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인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실적, 언제 이게 구성이 돼서 그 동안 어떤 사업을 했다라는 부분 실적 또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 보상금조로 임의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 구입이 3천 200만원 들어갔죠. 차량을 우리 위원님들이 편성해서 잘 운영을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으로써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 그 동안에 구입 후에 어떤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 단체 이동할 때만 움직이는 건가 아니면 개인적 시각장애인이 필요로 해서 전화를 줄 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라 연간운영비가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그 동안에 구입 후 실적은 어떤 어떤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어요. 215쪽에 보면 노숙자 보호사업비해서 1억 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147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노숙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지원비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실적과 같이 현황, 향후 대책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어요. 218쪽 보면 무료경로당 취사원 인건비가 되겠어요. 인건비가 1천만원 돈이 집행이 됐고 1천만원 돈 50% 정도가 불용이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좋은 말씀, 인건비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자료로만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무료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인데 어디서 무료경로식당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현황 및 불용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여성과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229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비해서 4억 9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주고 집행잔액이 660만원 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서 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단한 자원봉사 활동과 실적, 인원확보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집행내역이 2004년도에 있을 겁니다. 그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가 되겠어요. 245쪽이 되겠습니다. 사실 시립합창단하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소송에 휘말리고 과연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이 정착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마음 같아서는 조사특위도 발의도 해보고 싶은 것이 시립합창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에 대한 전반적인 인건비라든가 의상비라든가 기타 운영비라든가 이런 시립합창단에 관련된 2004년도에 그동안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 또 그 사람들이 외부출연으로 인해서 벌여드렸던 금액과 실적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벌어드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외부출연보상인가 그것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시립합창단전반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2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지원 900만원 돈 약 1천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 활동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산서 증빙자료하고 안양시에서 이런 민간행사보조를 해주는데 평가서가 있을 겁니다. 평가서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사실 교통행정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월이라든가 불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333쪽을 보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스쿨존이라고 이해가 갑니다. 이 스쿨존사업이 이월이 된 명시이월도 되고 집행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때 당시 예산심의 때 어느 일정 몇 몇 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본 위원은 이해가 됐고 특히 “우리 지역의 학교는 자동차나 이런 것으로부터 위험성이 있다. 스쿨존이 빨리 지정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했더니 그것은 차후에 2005년도 이때쯤 사업을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다고 했는데 이 스쿨존과 관련된 이게 명시이월되고 이월된 내역이 왜 이월이 됐는가, 사업현황은 스쿨존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우선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오늘 중점적으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몇 분이 하셨는데 중점적으로 보면 결손액 증가라든가 지방세 미납액 증가, 고질적 체납액 증가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증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증가가 됐는데 금년에 대책,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여성과 소관인데 각종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거의 다 반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이 안 되고 거의 다 반납이 되어 있는지, 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보육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억 1천만원,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3천 800만원, 모·부자 복지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1천 700만원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예산 집행을 많이 하실텐데 하다 보면 입찰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 있었을 거예요. 입찰하다보면 항상 87%라든지 그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 실제 어느 정도며 그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통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해주시고, 내부적으로 기술을 바꿨다든가 해가지고 예산 절감된 금액이 있으면 해주시기바라고 총무국장께 부탁드리면 그게 예산 절감했던 사항들이 포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에서 예산한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포상됐고, 예산 절감은 어느 정도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시금고도 공개경쟁입찰을 고려 중에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오다 보니까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시의원 기자들도 주차비를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억 한 5천 정도 들여서 사업이 완성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 시의 시의원들은 정기권을 무료로 주고 있는지,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건지 자료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고,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무료주차 한 달에 몇 번 안 나오는 실정에 있는데 기분이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니까 자료와 함께 거기에 따르는 합리적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인가요? 관련 부서가 집행내역서가 선배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게 보면 내역 설명서에 형식을 집행내역과 불용액 이렇게 해서 공란에다 각 위원님들이 볼 때 대비하기 좋게끔 집행내역 보완해 주셨으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 단무장 근무일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시립합창단에서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고발장 사본하고, 그것이 우리 시에서 보고하고 한 건지, 시립합창단 단독으로 연명으로 고발했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이 사건을 알고 계신 건지, 자체적으로 한 건지 얘기해 주시고, 또 내부고발자 확인에 노력들을 하셨다는데 어떤 작업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담당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구서이면사무소 논란이 남아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정보통신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무인민원발급기 6천 300만원이 100% 불용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 말씀해 주시고, 전산통신장비 구입 4천 800만원 어디에서 얼마나 남았는지 불용액이 파악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입현황과 미집행된 잔액된 사유 그것을 해 주시고요.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35페이지입니다. 안양뉴스 리포터 보상금 예산이 250만원 채운 것 같아요. 집행액은 20만원뿐이 안 되고, 230만원은 미집행 했 어요.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전에 예산을 세웠을 때 그래도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전혀 안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금번 청원과 관련되어서 입장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비산1동 구청사부지의 활용방안과 관련되어서 물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전반적인 향후계획 같은 것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6천 784명이 서명한 내용은 그 자리에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도서관이나 과학관, 어린이전용도서관들이겠죠. 그런 부분에 민원인들의 민원내용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그 지역에 그 부분이랑 복지사업소장 님 입장에서 그런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임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죄송합니다. 재정경제국의 정책기획단장님께 구동안구청 부지에 EMS센터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이 지난 해에도 주차관제기 때문에 지적이 있었는데 일년 동안 또 방치되었어요. 삭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안정웅 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 계속비이월이 있어요. 588억 7천 200만원인가, 자료에 보면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석수체육공원 또 만안청소년수련관 세 가지만 착공 시기하고 준공예산액, 규모, 민원사항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건비 관련사항은 인건비 예산을 재정국에서 통괄 관리하므로 재정국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비 관련 답변은 이동기 위원님 질문과 같으므로 기획예산과장이 총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청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관련 사항입니다. 타 시의 주차요금 부과사례는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주차요금제 실시를 하기 전에 경기도와 전국에 13개 안양시와 비슷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에 대한 조사를 해 봤습니다. 13개시 중에 안산시를 제외한 12개 시는 국·도·시의원님과 또 시청 출입 기자 분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 운행기준은 안양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운영규정에 의하도록 돼 있고, 동 규정 제8조7항에 의하면 의정활동을 위한 국·도·시의원 차량과 8항에 공공기관 출입 언론차량은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도·시의원님과 시청 출입 기자 분들의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충분한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직장노동조합하고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나요?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그 규정을 만들 때와 그 이후 현재까지는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을 하면서 아침에 방송을 틀어놓고 그런 시위를 하길래 가서 봤더니 그와 같은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제기를 저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직 접수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기자와 시의원들이 우리 안양시청에, 시청도 나름대로 의회도 의회권역이 있으니까 한 구역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보지만, 또 생각에 따라서 는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주차장이 있는데 의원들이 의회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주차요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또 일부 반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현 의정활동 하는 데 상시 의정활동에 나오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의원들이 주차정기권 이것이 시 세외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국장님 견해로써는.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주차요금이 월 1만 5천원입니다. 1만 5천원이고 의원님들 서른 한 분을 계산하면 40 한 5만원 내지 40 한 8만원 되는데 금액의 양으로 봐서는 이게 미미한 사항이 되겠죠. 직협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주차장을 운영하는 우리의 시각과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다른 시각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의원님들과 기자들도 함께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13개 저희가 조사한 대상 시 가운데 12개시가 똑같이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저희 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한 사항들을 지금 공무원노동조합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의원들의 입장에서 금액이 많건 적건 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특혜 아닌 특혜를 받는 것 같이 비춰지는 그래서 뭔가 조금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설득 내지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직협과 대화 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또 입장을 설명해서 그와 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의원하고 언론인하고 공무원도 같이 돈 다 냅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예, 안산시는 공무원과 똑같이 시의원님들 그리고 출입기자들 다 함께 내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공무원도 다 내고요?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안양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요.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된다, 안 된다 보다도 그것은 아까 저희가 기준을 받아서 했으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세수도 많이 늘어나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세수 금액 자체는 사실상 크게.
해동

곽해동위원

아니죠. 그것 많죠.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그리고 저희 자체가 이 시청 주차장을 개설해서 또 유료화 하면서 유료화 한 목적 자체가 세외수입이란 측면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보다도 유료화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시청을 출입하는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고 왔을 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헤매고, 업무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 유료화의 주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금을 받아야 되고, 요금을 받다 보니까 세외수입 문제가 나오는 건데, 세외수입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신다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같이 받으면 좋지요. 서로가 오해 안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총무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감사합니다.

김국진위원장

다음은 권익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시 주민 1인당 담세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2002년~2004년까지 증가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인당 시세담세액은 지방세 중에서 시세세입금을 우리 시 인구수로 나눈 액수가 되겠습니다. 2002년~2004년까지 3년간 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시세징수액은 1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는 2.1% 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시세담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상 인구수의 증가가 적고 또 시세징수액은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부담액은 일단 수치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 담세액 2002년부터 4년간의 평균 주민 1인당 부담액은 11.6%임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과 맹명재 위원님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2004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데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방안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총수입에서 지출액이나 이월사업비 또 국·도비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말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금년에 353억 8천 700만원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2003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26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징수부분에 있어서 25억 3천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사전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증폭의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월사업비나 국·도비 사용잔액, 예산집행잔액 등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추계하기가 어려워서 예산편성에 다소 순세계잉여금의 폭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사업부서별로 순세계잉여금 산출 시에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웅준 위원님과 맹명재 위원님 그리고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과 결손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경기침체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개인부도, 실직, 또는 도산 등으로 해서 납부능력을 상실한 체납자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구청에 공매추진전담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는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해서 실익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며, 세무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금년부터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연합회를 통해서 전국은행에 예금현황을 추적해서 예금압류를 하는 방식도 금년에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이 해 오던 일입니다마는 카드결제계좌를 추적한다든지 카드결제통장압류 이런 방법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는 세정부서에서 한번 부과된 지방세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손처분액의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자의 징수권이 소멸하는 5년간은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하여서 사후에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전국재산조회 할 때 항상 포함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결손처분이 되었다하더라도 징수권이 소멸되는 5년간은 계속 관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인건비가 매년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안이 없느냐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그동안에는 공무원 인건비를 각 기관별로 다시 말하면 사업소나 본청이나 양 구청 또는 동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점에서 현원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후에 인사발령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예산의 과부족현상이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경제국 본청 회계과에서 안양시 공무원 인건비를 총괄해 가지고 통합 편성해서 집행잔액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과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내역 보완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 의회가 끝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내용을 보완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권용준 위원님께서 2004년도 지방세 징수상황을 보면 목표액보다 상당히 증가돼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추계를 비과학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는 매년 9월, 10월중에 그 다음 해 연도에 부과될 과세대상의 각종 자료의 증감내용을 분석해서 그리고 또 다음연도의 경제전망, 또 과거 3년간의 평균징수율 등을 참고해서 지방세 세입목표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의 세원이 실제 당해연도가 되어서 세원이 증가하는 어떤 사유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재원이 새롭게 또 발생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징수액이 추가됨으로 해서 또 차익이 크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용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세입·세출 양 그 추계를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지 계속 연구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타 시에서는 시금고 계약 시 공개경쟁을 고려 중에 있는데 안양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고 지정방법에 대해서 현재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협을 주 금고로 해서 지금 현재 3개 은행입니다마는 향후 금고 계약 시에 행정자치부의 지침 그리고 우리 시의 여건 또는 금융환경 또는 타 자치단체의 선정방법 등을 참고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김웅준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혹시 죄송한 질문입니다마는 재정경제국 산하 부서에 과거에 근무하신 경험 있으시죠?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네.

김웅준위원

그럼 신뢰가 갑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들을 하셨거든요. 매년 이렇게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데 지극히 모범답안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저는 초선의원입니다만 무엇인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더 해 갈수록 좀 어떤, 이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무엇인가 개선되어졌으면 그리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지가 집행부에서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박한 바램을 갖고 질문드렸는데 역시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닌 줄 압니다만 역시 원론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연찬회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보고 배운 바로는 노력하면 지금까지 여러 건의 지적됐던 사항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지적됐던 사항들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노력해 보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할 때는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재정경제국의 업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의견 좀 주실래요?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천해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지금 일인당 안양시민의 세부담액이 사실 2002년 같은 경우에 23만 6천원에서 2004년도에 29만 5천원대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또 특히 요즘에 어떤 이런 저런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세부담액이 점점 늘은 것으로 이렇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재산세 35% 감면조례 작업도 했었지만 이러한 세 부담이 점점 증가한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의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부담액 증가율에도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나름대로 다 연구기관 등이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비교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가 어떤 세부담액이 월등히 높은 지역이 되어서는 곤란하다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익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용 위원님께서 국민기초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대상자들에게 고르게 수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은 자활 의욕이 강하고 일시적인 재난 등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 시의 자체사업으로서 2004년도 예산액 2억 8천 대비 41.4%인 1억 1천 600만원을 22명에게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22명에 대한 내용은 사업자금 1건에 1천만원, 전세자금 8건에 8천만원, 학자금 13건에 2천 600만원입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2003, 2004년에 걸쳐 융자 이자율을 5%에서 3%로 낮추고 학자금 지원대상을 C학점 이상에서 대학교 재학자로, 상환기간을 3년 거치 4년 상환을 4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개정하여 수혜대상자의 확대와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활안정자금 외에 국민기초수급자 즉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주택가의 저소득층 전세자금이 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의 생업자금이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자금 등 유사한 사업이 많아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이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재, 우리안양지, 안양뉴스 지역신문과 수급자 전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수급자가 제도를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서 수혜대상자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관련 사항과 구서이면사무소에 대 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오세종 지휘자 관련 인터넷 ‘안양시에 바란다’ 에 세 차례 글을 올려 시립합창단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김석준 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합창단 단무장에게 확인한 바 단원들 사인간의 고소사항으로서 현재 안양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관여한 바 없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겠다는 말씀에 대해도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색출할 필요성이나 가치를 갖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단무장 근무일지는 제출하였으며 고발장은 경찰서에 제출하여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서이사면무소의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서이사면무소의 전시 보완에 대해서는 서이면운영위원회가 작년 9월 7일에 우리 시에 전시보완계획서가 제출이 되어서 시에서는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금년 3월 4일날 운영위원회측에 전시보완시행계획서를 통보하고 관련자 협조와 조언을 얻어서 항일운동가의 유물과 설명문을 설치했고 일제시대 징용자명부 등을 전시하는 등 보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난 4월 20일 127회 임시회에서 이상인 위원님의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전시보완계획서를 심도 있게 계속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님께서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반납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241쪽 보육사업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2003년도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 집행한 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반납한 예산입니다. 먼저 보육사업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3천 800만 4천원의 반납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지원 시설 시립 22개소, 종교 부설 3개소, 비영리법인 4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금 등 3개 사업에 41억 8천 30만 9천원의 예산 중 41억 1천 207만원을 집행하고 6천 823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보조비율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의 부담비율에 의하여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2억 1천 7만 5천원은 국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 3건과 정부 지원 시설 처우개선비 등 9건의 도비 지원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지원 비율에 의거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2003년도 보육사업 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57억 9천 510만 7천원중 92.1%인 53억 3천 695만 3천원을 집행하고 4억 5천 815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양호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항은 모두가 내시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별 지원 기준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기준에 의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향후에도 전년도의 집행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시 면밀히 검토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부자 복지사업 및 공익증진 여성복지 시설 급여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부자 복지사업 및 권익증진 여성복지 시설 급여는 2003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모·부자 복지사업은 예산액 3억 1천 986만 5천원중 집행액 2억 9천 503만원을 집행하고 2천 4백 83만 5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예산액 대비 92%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모·부자 가정 1천 182명에게 학비, 아동 양육비, 학습 재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이런 모·부자 복지사업은 대상자가 전출 또는 지원 기준에 대한 사유 변동 등으로 인해서 중지 같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익증진사업 및 여성복지시설 급여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3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권익증진사업 안내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1천 160만 1천원중 약 1억 4천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59만 3천원으로 예산 대비 98.8%를 집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이 꽤 많이 있거든요. 국·도비를 타다가. 이것을 앞으로는 여성복지 증진이라든지 여성권익 증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국·도비 타 온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쓰고 집행잔액이 적도록 금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숙 문화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김근숙입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결산예산서에 이월비 사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의 이월비는 2004년도 박달문화정보센터 이월사업비로 예산액 45억 3천 800만원 중 8억 3천만원을 지출하였고 37억 800만원을 이월을 하였으며 어린이도서관은 예산액 25억 6천 700만원 중에 6천만원을 지출하였고 25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박달문화정보센터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어린이도서관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박달문화정보센터는 공정률 50%로 금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어린이도서관은 실시설계 중으로 정상적인 사업 집행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사업비를 연도별로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분배 편성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1동 청사 부지에 관련해서 청원서에도 언급을 하였으나 문화복지사업소장 입장에서 어린이도서관과 과학관 건립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청사 부지에 대한 건은 시정질문도 있었고 지난 7월 11일 날 보사환경 상임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청원으로 다루어진 안건으로 압니다. 비산1동 청사 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련 주민과의 면담도 있었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구비산1동 청사 부지는 관악도로의 대로에 접해 있어서 이용자의 접근성은 매우 용이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여유공간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을 건립을 한다면 현재 동안구 범계동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을 진행 중에 있어서 지역 간에 형평성이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 번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만안구에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괜찮겠지요?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임채호위원

7월 11일 날 본 위원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고요. 그런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악로 옆에 접근성은 용이하나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이들이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이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은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임채호위원

여유공간이라는 것은 평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가령 주변에 공원이 있다던가 이러한 것이 있으면 좋겠죠.

임채호위원

그 다음 지역 형평성상 이게 만안구 그러니까 지금 범계동 같은 경우에 지금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짓고 있고 만안구에는 없으니까 형평성상 만안구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우선이 된다면 만안구에 건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간부회의 입니까? 그런 것을 결정을 할 때 갖는 게 뭐죠?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시정조정위원회예요.

임채호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게 거론된 적이 있죠?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어떤 결정은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한 번 거론이 됐다가 청원이 됐다라는 사항만 알고 있었죠.

임채호위원

더 이상 진도 나간 것은 없고요?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우리 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문화센터 그러니까 지역주민은, 비산 1, 2, 3동 그 주위에는 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5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일단은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이고요 E마트를 이용하는 주부 되시는 분들이나 또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쪽 민원 내신 6천 784명뿐만이 아니고 대다수 주민들은 문화시설 바로 어린이전용 도서관이나 과학관 그런 용도를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안양시 돈을 전혀 안 들이고도 지을 수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 문화센터가. 무슨 말씀이냐면 삼성물산에서 지역팀장 삼성물산 지역팀장하고 저하고 1차 협의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 무엇인가를 하나 남겨두고 싶다라는 의견으로 그러면 그 자리에 청사 부지에 문화센터를 지어줌이 지역 주민들을 봐서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장께서 샘모루초등학교 지하주차장과 육교, 롯데아파트와 샘모루초등학교 간에 육교를 설치하면서 이미 그 사람들 삼성물산에서 그 두 가지 사업으로 문화센터 들어갈 돈이 그리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더 이상 받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협상은 그것으로 끝났으니까 문화센터는 어렵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예요. 지금 이제 물론 시장님께서 협의해서 얻어낸 주차장은 사실상 현재에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괜히 공익요원만 거기에 배치해서 하루에 20여 대 안팎의 차만 대고 있고. 그것도 지역 주민 차가 아닌 접선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거기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좋은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접속해서 1대는 세워놓고 같이 1대로 타고 나가는 그런 장소로 많이 된다고 지역의, 학교측 사람들도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하는 것도 한심스러운 일이고 그 다음 육교 설치도 잘못됐다. 이용객이 없다. 육교를 설치하려면 더 밑으로 내려왔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청원을 낼 때 건의서를 국회로도 냈어요.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냈더니 안양시에서 사업계획만 있고 요청을 하면 50%까지 가능하다 라는 건의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주머니에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떤 형평성을 논하기 전에 동안·만안 형평성을 논하기 전에 우리의 땅이 있습니다. 302평이라는. 여기에 150평에서 160평을 지을 수 있어요. 바닥 평수. 그러면 사업비가 57억 정도고 58억이 들어간다. 거기에 25억 이상은 27억 근 30억은 지역의원이 국비로 해 줄 수 있다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이랬을 때 안양시에서 무슨 형평성을 따지고 이럴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범계동에 사실 어린이도서관 짓는 자체가 차라리 비산동으로 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쪽 동안에 이 평촌신도시는 문화체육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동안에 비산 관양권은 문화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초에 어린이도서관이 시행부터 땅 매입 파출소 부지 매입.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굳이 거기다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미 진척되어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형평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그럼 그쪽 지역보다 만안을 먼저 했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으로서 적정치않는 답변인 것 같다. 이것을 갖다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만안에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 그래서 일부 지역 국회의원이 보조금 신청시 이게 빨리 사업계획서가 잡혀야 안양시 안이 나와야 국비 보조를 줄 계획으로 있는데 안양시 계획이 없다라면 이것을 못 받아요. 올해. 이랬을 때 주민들은 답변이라든가 건의에 대한 회신을 받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소장님.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일단 회계과에서 관련 주민과 면담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 면담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활용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검토해서 할 경우에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소장님 지금 뭐냐면 아까 서두에 제가 질의드릴 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니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실지 주민은 문화시설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제가 양해를 구하고 발언대에 세운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인데 우리 문화시설을 갖다가 청원인이나 이분들 외의 사람들도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적극성을 띠고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이 참에 우리 안양시 계획이, 소장님이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됐던 이 회의에 들어가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발언을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만 제가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양시 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선 건립을 한다면 만안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은 확실한 저의 생각입니다.

임채호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김국진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걸 국장님 답변 준비 됐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김국진위원장

다음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이규용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에서 이월비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키지 않겠다는 대안, 앞으로 이월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김웅준 위원님께서는 사업이 많이 불용 처리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국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나 인허가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것은 공원 개발이 있고 도시개발과에.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권역별 주차장을 비롯한 특별회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중점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2004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13건에 198억 6천 800만원과 사고이월 8건에 92억 1천 900만원이며 사업 취소 등으로 해서 불용된 사업비는 7건에 56억 9천 500만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된 사업 13건의 이월 사유는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시설녹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 6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절차 미이행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5동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 등 해서 5건은 사업기간 부족,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9동 1125번지에 권역별 주차장 조성 등 2건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 8건은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 사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 지연과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 관양1동 권역별 주차장 공사 등 2건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석수2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등 해서 7건에 불용 사유가 되겠는 데요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로 사업 취소가 되었고 주민들의 토지 보상협의 불가와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사업 취소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교통 특별회계중 권역별 주차장 사업이 있어서 도시계획 등 행정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황 시급성과 또 민원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권역별 주차장에 의해서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권역별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 예산 편성과 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저희는 현재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상 지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및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행정절차 등을 밟은 후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또 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비를 예산을 세우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불응한다든지 했을 때, 협의보상 불응할 때는 바로 강제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결산 결과 15억 9천 600만원의 예산이 주택사업계획 등이 없으면서 계속해서 이월시키고 잉여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어떤 관리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융자대출과 우리 평촌의 관악 성원 근로복지아파트와 같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저렴한 주택을 건설, 공급을 해 주기 위한 자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그동안 평촌 신도시내에는 1만 4천여 세대의 임대분양아파트가 공급되었습니다. 임곡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1천 7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고 향후에도 기존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양9동 프라자아파트 융자대출 회수금이 1세대 남아있습니다만 저희 본 특별회계 잉여금을 바탕으로 저소득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사업을 모색을 해왔습니다만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안양시의 가용토지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의 어떤 주택사업을 하기는 안양시 여건으로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차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폐지여부까지도 포함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용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미매각 체비지 및 청산금 등 집행잔액의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시계획사업 중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토지개발이 된 대표적 도시로서 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도로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의 교환, 분합을 통해서 정형화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저희 안양시는 1954년부터 1990년대까지 1지구부터 ― 4지구를 제외하고 ―8지구까지 7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 시행 이후에 미매각 확정처분 이후에 미매각 체비지 81필지 3만 9천 670평 중에 공공청사 등 즉 동사무소, 파출소, 보건소, 운동장, 주차장 이런 공공시설이 96%인 25필지에 3만 8천 8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지정 당시부터 점유된 토지 45필지에 2천 500평, 기타 나대지 11필지에 900평이 있습니다. 또한 청산금 수입 등 해서 52억 5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법에 7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구 내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도 금년 5월 10일자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및 금해 저희가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그거에 의한 도시개발조례가 제정되면 순세계잉여금과 미매각 체비지 또 수입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조례의 특별회계 용도 등의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또 공공시설 설치 등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운영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19억 491만원이 전액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그 추진배경을 보면 주택가 및 학교주변에 위치한 시내버스 차고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서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03년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연현초등학교 바로 옆에 1천여평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관리계획승인 및 도시계획결정 등 시내버스차고지 조성사업을 진행을 그 정도까지 했었는데 사업부지와 연현초등학교와의 거리가 약 한 100m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소음 및 매연 등의 사유로 연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대민원도 발생했고 또 규모가 약 40대 규모로 실질적인 버스차고지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하게 되어서 당초계획이 취소되었고 그래서 그 전액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시에서는 2단계 하수처리장 건너편에 현재 오리사육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7천여평 부지에 316대 규모의 대형공영차고지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추진 중인 차고지 현재 진행과정은 지난 5월 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린벨트관리계획승인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인된 공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년 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 보상을 실시해서 2007년 상반기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 지방경찰청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전국적인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진입로 컬러포장, 보행자 울타리 설치,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설치, 교통표지판 설치 등 선진국형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 절차는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41개소,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안양과천경찰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우선 정비대상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 시가지 학교 중에서 학교주변 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우선순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총 41개의 초등학교 중에 2003년도 6개교는 지난해 12월에 준공했고 2004년도 대상학교 8개교는 금년에 업체 선정돼서 현재 착수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5개교는 하반기 완료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예산편성은 경기도에서 국고보조사업 보조내시계획에 의해서 안일초등학교 등 8개 교에 16억 4천 800만원 거기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시비는 25%입니다.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액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에서 일괄설계해서 각 지자체에 발주하다 보니까 그 설계내용과 현장이 좀 안 맞아서 저희 시에서 문제점을 보고 했습니다. 그 결과 시 자체에서 발주하도록 통보를 받아서 각종 설문조사와 자문 또 현장조사 등의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됐다는 말씀과 특히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자금교부가 지난해 제1차에 7월 13일 10억 2천만원이 교부되었고 제2차는 지난해 12월 30일에 나머지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교부 지연에 따라서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도로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쿨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우리 임채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안양동초등학교는 늦어지게 된, 후순위에 잡히게 된 이유는 임곡부락 주거환경사업 등으로 인해서 동초등학교 주변시설이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그래서 2003년 3월 13일 관련기관 회의 시 후순위로 선정되어서 내년도쯤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도시교통국 소관 공사 건별로 해서 입찰잔액과 공사 중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 또는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사업별 예산은 단위사업과 계속사업비로 구분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도시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대부분 큰 사업은 계속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단위사업은 1년 또는 2년 단위를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입찰잔액은 설계금액에 따라서 83%부터 87.7%정도에 낙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5% 전후의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설계금액 대비해서 발생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설계가 10억을 기준하면 대략 1억 3천 내지 1억 5천 정도 입찰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입찰잔액이 발생이 되는데 공사 중에 물량증감이라든가 또 예기치 못했던 지하구조물이라든가 또 설계 당시보다 더 좋은 자재 같은 게 나오면 그런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구간이 축소되게 되면 감액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계약금액 조정하고 물량변동 이런 것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설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연도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성격상 집행년도에는 입찰잔액이 발생되지만 또 사업시행 연도별로 국·도비 보조, 시비 이런 게 증액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연도가 3년 정도 이상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런 게 발생이 되고 또 그런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조정 또 기타 운반거리 같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토장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증액, 감액하는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사업을 하다보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개나리주차장 경우 설계금액이 20억 정도가 되는데 낙찰가격은 17억 6천 그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변경 된 것이 없고 또 냉천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설계금액이 39억 7천 900인데 낙찰된 것은 34억 정도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또 공법 같은 게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때 설계변경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설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도 특별히 더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이 더욱 더 많이 챙기고 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권용준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 중에서 이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남으로써 그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사와 달리 업체에서 또 만드는 경우가 많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최소한도 입찰잔액 정도는 남기고 가야 될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들어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내 살림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가장 큰 문제점이 설계변경에서 나오는데 심지어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설계변경 못하는 사람은 능력없는 간부라고 할 정도로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에 신경을 써서 국장님이 좀 예산절감이 될 수 있게끔 최소한도 낙찰금액에서 남는, 아까 15% 정도의 잔액은 최소한도 절감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운용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참고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떤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과다불용액에 대해서 특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정리해 보면 지금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하는 것은 이해하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김웅준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충분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고충을 알죠, 알지만 그래도 뭔가 좀 개선되어져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국장님께서 문제의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시고 개선시켜 나가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답변을 주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대폭 늘어났잖아요. 아직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내년 예산에 세워지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은 좀 어렵더라도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덕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정해덕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35쪽 기타보상금 중 시정뉴스 리포터 보상금이 250만원 중 20만원만 집행되고 23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 리포터는 시의 각종 시책이나 문화체육행사, 주요시설물 소개 등 시정뉴스를 시민들에게 알릴 때 보다 현장감이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리포터 활용실적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리포터 보상금을 100만원으로 계상해서 활용 중에 있고 앞으로 리포터를 적극 활용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우리가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250만원 예산이. 그런데 예산을 수립을 해놓고 그걸 활용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일을 안 하셨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죠. 정해덕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네.

이동기위원

그래서 업무파악이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도 뭐 예산을 100만원 세워서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한 번 리포터 출연하는데 얼마죠?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한 번 하는데 5만원입니다.

이동기위원

5만원입니까? 그러면 이거 네 번밖에 집행이 안 된 거네요?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그런데 한 번이니까 예를 들면 한 건에 2회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하루는 리포터 쓰고 하루는 현장촬영 할 때는 10만원이 나가고.

이동기위원

이렇게 되면 네 번밖에 집행이 안 된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250만원씩 예산을 쓸려고 계획을 잡았죠?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시정뉴스를 보다 새롭게 현장감 있게 하려고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활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100만원 예산 가지고도 거의 리포터를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그렇죠.

이동기위원

100만원이라야 20회 출연 밖에 더 돼요?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활용을 좀 하셔서 현장감을 전해줄 수 있도록 시정뉴스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나중에 또 챙겨보겠지만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생동감 넘치는 시정뉴스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하여튼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양지를 제작할 때 의회, 의회의 어떤 소식을 할 때는 의회 홍보팀하고 상의하나요?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네,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처음부터 작업할 때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시안이 나온 다음에 인쇄 전에 이쪽으로 한 부 보내주는 건가요?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평소에 당초 편집계획을 잡을 때 몇 면을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고 배려라기보다 편집할 계획을 잡고 의회에서 원고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담당관님 말씀은 면을 할애하고 그 내용은 여기에서 홍보팀에서 만들어 보내주는 거군요?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에는 얘기를 할 게 없네요?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나운서의 의상과 미용에 대한 용역비가 있어요. 어디 일정한. 이게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계속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런 건 어떻게 이용해요?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예를 들면 이제 분장을 한다든지 의상을 할 때 매번 옷을 바꿔입거나 화장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체를 의상실을 정해서 거기에서 코디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가요?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특별히 업체를 지정하지는 않고 평소에 활용하기 편한 곳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예를 들면 화장할 때 어느 미용실을 지정해 놓고 한 번 할 때 얼마 해서 월 집행을 하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아나운서에게 의상이라든지 미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되나요?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한번 할 때 예를 들어서 옷을 한 번 빌려 입을 때 의상실에 얼마를 주고 미용실에 가서 화장하는데 얼마 주고 그런 거죠.

김웅준위원

그렇게요. 잘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덕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께서 시청사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액이 3억 2천 700인데 5천 300만원의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은 당초에 3억 2천 700만원인데 여기에서 기본설계비가 1천 980만원에서 2만 9천원이 남았고 실시설계비가 751만 4천원에서 14만 4천원이 남고 공사설계비가 2억 9천 997만원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2억 4천 685만 1천원에서 입찰잔액이 5천 312만 9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잔액이 불용액이, 이게 사실은 불용액이 아니고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5천 329만 2천원이 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공개입찰을 봐서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저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원활한 주차나 여러 가지 주차질서를 위해서 사실은 이게 시행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요즘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오후 좀 들어온다든가 아침에 일찍 들어와서 일단 티켓팅을 하지 않습니까? 외부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정기주차권 외에는.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랬을 때 저녁 8시 이후에는 오픈을 시켜놓지 않습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주차요금징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그렇죠.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 설비공사를 할 때 아예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준 거죠?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네.

이동기위원

용역결과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들어갔을 때 차 넘버가 정확히 찍혀나와서 그 차 넘버를 가지고 징수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그래도 결과는 많이 좋아졌지만 징수문제에 있어서 못 받는 징수금액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추적을 해서라도 지금 저희가 주차를 했을 때 돈을 안 내고 가면 주차요금이 미납됐다고 집으로 날라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2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으면 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나.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있다고 보는데 일일이 감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 자체를 이런 예산에 같이 계획서에 같이 넣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억 7천만원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섬세하게 계획이 잘못되 지 않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추후라도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온 지 보름도 안 됐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동기 위원께서 의료보험 부담금 불용액이 많은데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당초 15억 6천 700만원인데 불용액은 1억 3천 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치단체 보험료 인상안내 예시가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004년도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 10월에 2004년 건강보험 요율이 8%정도 인상이 예정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부담금을 편성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당초에 2003년도에는 14억 3천만원을 세웠는데 2004년도에는 8%를 계상해서 15억 6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인상은 8%가 아니고 6.75%가 인상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남았고 그 다음에 불용사유는 공무원이 사람수가 는다든가 상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원래 당초에 임금인상을 연초나 연말에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중간에 봄에 임금협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문제가 생기고 일용직들에 대한 사역기간이 변동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건비가 과다 많이 책정돼서 많이 남는다는 말씀처럼 금년에 인건비가 구청 것까지 다 회계과로 이관이 됐듯이 이 건강보험료도 같이 구청에 있던 보험료가 전부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편성할 때 근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고 내년에 편성할 때 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과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62페이지 여객운수업 종사자 일본 교통정책 연수에 대해서 우선 그 연수에 대한 목적이나 배경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추진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제가 죄송하게 생각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낸 예산서에 저희가 사무착오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 즉, 부서별 집행내역의 총괄 ‘여객운수업 종사자 일본 교통정책 연수 등’이라는 것이 ‘등’자가 빠져가지고 마치 이 정책연수만이 불용액이 발생된 것처럼 해서 1천 2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착오로 인해서 된 부분이라서 사과를 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동기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 다 하신 거죠?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네.

이동기위원

아까 서면답변 자료 요구 하나 했는데 여기 보면 민방위는 시민과 소관이죠?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네.

이동기위원

시민과 소관인가요?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시민과였죠.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는 시민과였죠?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그렇죠.

이동기위원

그런데 물품구입을 총무과에서 해서 시민과로 줍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예산은 여기 섰는데 당초에 예산 부기 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민방위 물품으로 줬죠.

이동기위원

민방위가 시민과 소관인데.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청 내 직장인 민방위.

이동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답변 남았습니다.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고대여 장학금은 1981년부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매년 9월경에 행정자치부에서 전년도 대여실적하고 당해연도 학생 증가율 또 그해 등록금 인상률 그 다음에 상환된 대여금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상환금 예상액, 이건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부담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다 예산을 이만큼을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을 하는데 2004년도에 7억 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1학기에 4억 3천, 2학기에 1억 8천해서 6억 2천만원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억 1천 5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환예상액을 예를 들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일시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상환액을 일시에 다 상환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금을 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고 또 입학생이 적다든가 또 휴학이나 입대자들이 많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등록금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2004년도에는 1억 1천 5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총무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노사간에 직협, 직협에서는 직장노동조합으로 불려지기를 바라는데 여기 보면 51쪽에 노사단체 협상 추진해 가지고 25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다가 7만 7천원 정도가 불용돼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바깥에서 보기에는 직협과 공무원노조와 집행부간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죠?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그럼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노조에는 간부라면 몇 명이나 있나요? 다시 말해서 이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은 미화원노조라든가 구청 다 포함하는 예산인가요?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구청 청소미화원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웅준위원

본청만.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본청, 구청 동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일용직, 상용직은 아니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체제를 잘 몰라서 그런데 구청에도 지부가 있을테고 그런 지부 간부를 포함한 모든 간부의 지부, 사업소 이런 간부들을 포함한 예산인가요?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그렇죠.

김웅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사간에 보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회의도 해야 되고 단체협약도 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2006년도에 2004년도 대비해서 올해도 예산이 있겠지만 모자란다면 적정하게 더 예산을 편성해 줄 측면이 있다면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일단은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그때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이규용 위원님도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한 사유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2004년도에도 시정이 안 되고 나름대로는 일정 부분이 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지적받게 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한 것은 분명히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매년 예산편성 시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예산을 당해년도 내에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공사비의 경우에는 설계를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차기 예산편성 시 본공사비를 계상하는 등 이제까지는 총액으로 총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설계비와 공사비 또 일정부분은 보상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장기계속공사에 의한 계속사업과 둘째는 1회계연도 사업 중 각종 행정절차 이행이나 또는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총 이월액 중 35%인 계속비이월의 경우 이는 계속비 연도별 소요경비 즉, 연부금액 중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해당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순차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큰 사업을 말씀드리면, 석수체육공원 조성에 이월액 73억원 등 총 12개 사업에 589억원이며 특히 이중에는 호계3동 국도 확포장공사와 같이 사업추진이 안 되어 216억원―공구상가 부담금 130억원하고 양여금 86억원 사업입니다.―이 불가피하게 이월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도 이 부분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월이 또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월액 중 23.9%에 해당되는 명시이월의 경우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이월비로 주로 도로개설공사가 예상되며 총 46개 사업에 388억원입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은 계속비사업의 경우처럼 연차별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도적인 한계점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의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계약이나 물품계약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단됩니다마는 부득이 계약상 전체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만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항이 제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보상이 선행되면 대부분의 공사의 경우 보상협의 문제가 공사기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이 도시문제에 있어서는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가액이 항상 그분들이 요구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협상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은 처음 공사설계서부터 시작하여 실시계획인가, 보상협의, 착공, 완공 등 전 과정을 1년 내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월사업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 이월액 중 22.3%인 사고이월의 경우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년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로써 총 20건에 282억원입니다. 이 답변은 작년도에도 드렸던 사항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연도별 집행계획이나 보상협의 문제, 각종 행정절차 등 전체적으로 사업의 예측을 면밀히 실시해서 이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만이 아니라 각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사항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매년 크게 개선되지 않는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기 위원님이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1천 995만 9천원 미집행된 사유,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5억 8천 361만 2천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73개 단체에 115개 사업에 5억 8천 360만 6천원을 지원결정 하였습니다. 지원 결정된 사업 중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에서 실시한 민주시민교육 등 7개 사업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945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안양YMCA에서 일하는 여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운동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업자체가 시행되지 않아 850만원이 저희한테 반납이 된 금액이고 안양문화원의 전통국악한마당사업은 200만원 지원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기이 편성된 민간경상보조 예산에서 집행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의 업무연찬 미숙에서 기인이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제 것 답변 다 했나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동기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나온다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월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공감하면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부분 보면 지연이 돼서 연말정도 다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집행되다 보니까 한해를 넘어가서 다시 또 이월금액이 남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더 과장님께서 많은 시간을 갖고 예산집행을 해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이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보면 대부분 보조금들이 잔액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금액을 맞춰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부에 보면 다만 몇 십원 몇 백원이라도 남아서 반납했다는 자체는 보조금 자체를 성실하게 썼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산이 승인되고 나서 취소된 사업이 4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계획서가 제출되고 나서 예산이 승인되고 나서 전혀 사업에 대한 진척이 없어서 취소가 된 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조금을 신청을 할 적에는 그래도 뭔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청했을 텐데 또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심의해서 예산을 줬을 텐데 사용하지 못하고 취소돼서 들어온 원인분석을 해보셨나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물론 신청할 때는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도 그 사업계획 취지를 공감하고 지원결정을 해주셨는데 보면 YWCA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지원결정을 받았음에도 준비가 안 돼서, 저희가 파악한 사유로는 YWCA 두 개 사업은 준비가 안 돼서 취소가 됐고 지역사회교육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축제 때 부스까지 마련해 줬음에도 내부적으로 행사준비가 안 돼서 취소가 됐고 안양문화원 개관기념 초대전은 홍보관 미개관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하고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보조단체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로 쓰여진다고 하면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해서 취소돼서 반납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는 페널티(penalty)를 먹여서라도 다음 예산은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정리를 과감하게 해버린 상태에서 남은 예산을 갖고 다른 데다 지원해 줄 수 있는, 투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자유총연맹 31개동 이것은 계산해 보니까 월 5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운영이 안 되는 동이 있어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동기위원

지금 몇 개 동이 운영되고 있죠? 파악이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이것 끝나고 얘기해 주시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도 가급적으로 원활하게 집행이 돼서 필요한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 제도가 변경되어 가지고 2004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미집행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penalty)를 적용하자, 이 부분이 금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집약된 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이월비사업 현황을 보면 78건에 1천259억 3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이월이 12건에 588억 정도 되는 반 정도 약간 못 미치고 그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 사고이월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가장 큰 건데 이것이 20건이나 되는데 281억 9천 300만원 정도 됩니다. 현황을 보면 사고이월 20건 중에서 본청, 사업소 13건입니다. 만안구청이 6건, 동안구청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본청, 사업소가 13건입니다.

이상인위원

이 문제 관련해서 같은 질문이고 같은 답변이고 항상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는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한 것은 특정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각 단계마다 어떤 행정조치와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그 사업을 완벽하게 시간 내에 끝낼 자신이 없던 사업들, 검토가 안 된 사업 벌여놓고 보는 사업들 이것 때문에 사실 발생하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시 공무원들의 행정능력 제고 차원에서도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목표를 놓고 줄여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능력이 기간 내에 우리가 무작정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작정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하면 되니까요. 결정날 때 까지 기다리면 되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하고 대개 사업부서에서 보면 건설 쪽이나 이런 쪽은 토지보상 협의지연, 공기 절대부족, 다 이런 겁니다. 이것 옛날에 보면 사실 담당하는 분들이 바쁘시긴 하겠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서 설득을 여러 번 하면 대개들은 동의를 해 주셔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문서나 이런 것으로 법률적 통보는 하지만 적극적 설득은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건 전체 사회분위기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현장에서 몸으로 설득해서 돌파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공문 보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시간 가고 그런데 실제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는 것이 협의보상 지연 이런 것들은 사실 미안해서라도 여러 번 나가시면 큰 격차가 없으면 설득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 많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같은 답변이라고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목표라도 내세워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특히 사고이월, 계속비 등 지금 큰 사업들이 거의 4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사고이월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각 부서별로도 그런 대책은 필요합니다. 특히 현장건설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노력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줄을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비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왕도는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투자하는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의 이월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용준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포상제도인 예산 성과금 지급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예산 성과금제도는 특별한 노력으로 전년도 1년간에 걸쳐 예산 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지출 절약액 또는 수입 증대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도 예산 성과금 지급 실적은 총 3건이 신청됐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절약 등 3건이 접수되어 예산 성과금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와―이건 2004년도 4월 8일 날 개최했습니다.―자체 심사를 거쳐서 예산성과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이것은 2004년도 4월 27일날 개최했습니다.―세 건 중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결정이 안 됐고 다만 격려금 지급대상으로 결정이 돼서 두 건에 대해서 병목안 시민공원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절약에 격려금 150만원, 재활용품 선별잔재 수도권매립지 처리 격려금 200만원 등 3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그때도 세 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이때 예산 성과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금년도는 총 5건이 접수가 되어서 격려금으로 한 건이 결정되어서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답변이 다 끝난 겁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아직 제 답변 한 분 남았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 중에서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측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관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지수는 85.9%로 전년도인 2003년도에 대비 1.6%가 증가했으나 2000년도 대비 2.3% 정도 감소가 된 수치입니다. 증가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시는 거의 개발이 완료가 되어 세수 증가요인이 한계에 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 시에 비해서 증가요인이 높지가 않습니다. 성남이나 수원 같은 데는 택지개발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세가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는 세수가 증가되어야 하나 우리 시 시세와 세외수입 증대는 한계가 있고, 경기가 좋아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납부되면 이를 토대로 한 재정보전금이 늘어나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또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세와 세외수입 부서의 부단한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자립도는 낮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님께서 그리고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안양시에 시세 세외수입이 늘어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그렇게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끝 부분에 말씀하신 어떻게 이런 것을 어려운 문제지만 풀어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고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안양시 주변에 또 내지는 외적인 요인으로 많은 사항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러한 요인들도 지방세 수입에 많은 차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려만 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 적어질 수밖에 없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 늘어날 소지는 없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아까 질문 드린 대로 이런 것의 제고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자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조금 아까 김웅준 위원께서 지방세 결손처리내역하고 고액체납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자유총연맹 각 동 운영실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보시고 이따가 이동기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예.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한 게 지금 하나도 안 와 있는데 그것을 갖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받은 것 갖다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셔요? 갖다 주시고, 일단 대표적으로 전부 다 평가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사업하고 나서 기대효과라도 최소한 평가한 것 있잖아요. 보고 내부 회의자료라도. 주셔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바람직한 것인가를. 사실 돈이라는 게 쓰고 나서 무슨 효과가 있고, 얼마나 통계치가 올라가고, 돈을 썼으면 그런 것들이 남아야 목적달성에 대한 객관적 수치와 이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그런 일반기업은 아니니까요. 그것만을 위해서 할 수는 없는데, 필요한 사업들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내부. 전혀 사업 하고 하나 기대효과 보고도 안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그럴 때 그 자료를 달라니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잘하시는 것 주세요. 잘된 것으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셔 가지고 각 위원님들 앞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선동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무인민원발급기 3대분 6천 300만원의 불용처분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인 추진부서가 시민과였기 때문에 시민과장인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추진과정에서 경기도 내의 타 11개시에 대한 민원발급의 처리실적을 사전에 조사한 바, 조사대수 44대 중 하루에 2건 처리하는 게 20대, 3건~4건이 11대, 5건 이상이 13대로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소요금액에 있어서는 내부에 설치할 시는 매월 14만원씩 연 168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외부에 설치하면 매월 39만원씩 연 468만원이 소요됩니다. 약 2.8배가 더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다 더구나 2004년 1월부터 는 가정용 인터넷으로 민원발급이 가능해지고, 무인발급기 이용실적이 사실상 주민등·초본이 한 95% 이상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년도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7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발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할 것으로, 앞으로는 증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이 돼서 집행하지 않았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강사수당 불용사유, 그 다음에 민방위강사 간담회의 불용사유, 세 번째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 및 해당 동 현황자료 제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9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강사수당·민방위강사수당 간담회 불용사유, 여기는 공익근무요원 강사수당의 경우는 30만원은 시장님께서 특강을 하셨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불용액이고요, 민방위교육강사 간담회별로 책정됐던 이 불용액은 13명 전원이 2003년도 말에 새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 간담회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시범마을 장비현황은 석수2동 수해 대비로 이동식발전기, 구명의, 구명환 등 11종에 84점을 제공했고, 박달2동과 호계1동은 화재대비 시범마을로써 소화기, 공기안전매트 등 8종에 148점, 그러니까 총 19종에 232점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75%, 시비가 25%로 시행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님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답변하신 것은 오늘 현재에 일어나는 사항을 지금 답변해 주셨잖아요.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이게 작년에 설치하려고 할 때 11개시를 조사한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조사를 하셨으면 예산이 편성이 되기 전에.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2003년도에.

이동기위원

잠깐만요.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6천 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사장시킨 것은 예산 편성 시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먼저 예산부터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조사해 본 결과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 안 해서 일방적으로 예산 먼저 세워놓고 가자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이 사항은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권장사항이었고, 자꾸 늘려가는 그런 사항에서 우리 안양시도 그것을 확보해야겠다라고 해서 우선 확보한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려고 하는 과정에 세부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조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권장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뭔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시장조사를 해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단위 6천 3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도 못 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돈으로 딴 데다 예산을 줘서라도 더 필요한 데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획부터 수립이 잘못돼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 것은.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전혀 예측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요, 이게 공교롭게도 2004년도 1월 1일부터 인터넷 발급이 그때부터 됐어요. 인터넷 발급민원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런 저런 요인으로 해서 더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생각이 조금 뒤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익근무요원 교육 강사는 아까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죠?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예.

이동기위원

시장님도 강사비용 드립니까?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안 드리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한테 강사비를 안 들이는 데 예산을 세워요?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다른 분으로 하려고 세웠던 예산인데 시장님이 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데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언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00%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여기는 교육하고 있어요?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금년에는 재난관리과로 민방위계가 넘어갔기 때문에 금년의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고요.

이동기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현황, 이것 점검은 하고 계신가요? 기계작동 여부에 대해서.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작동을 크게 할 것은 발전기하고 인공호흡기 정도하고, 기타는 비치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이동기위원

이런 것을 한 번 사용은 해 봤나요?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바로 공급하고 사용을 하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는 모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많이 투자는 해 놓고.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지금은 관리부서가 시민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지금 자세히 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관리부서는 어디죠?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재난관리과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그쪽의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투입돼서 물건을 구입한 거니까 비상 시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규용위원

이동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요. 김선동 시민과장님 나오셨는데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 현황이 2004년도에 집행이 된 거죠?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예, 된 겁니다.

이규용위원

왜 제가 보충질문을 하냐하면 11일 날 박달2동에 이 장비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2004년도에도 사 주고 2005년도에도 사 주는 겁니까?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2005년도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이것 정회를 하고서요,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내일 재난관리과 있으니까.

이규용위원

그리고 왜 이런 보충질의를 하게 됐냐하면 이게 지금 장비를 받아서 시범마을에다 주는 거죠?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마을에 주지 않고, 현재 동사무소 창고에 쌓아놨단 말이야. 그러면 시범마을에서 이런 재난이 났을 때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또 갖다 주고.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그런데 마을에는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동에다가 보관하고 집중 보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제가 동사무소 그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박달2동에 금호아파트가 시범이 돼 가지고 거기에 갖다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관리소에 창고하고 다 준비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마을에다 장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또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죠. 언제 사고 나 가지고 동사무소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일단 정회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고.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난관리과가 내일 심사를 하니까 그 사항을 전달해서 충분한 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내일 김선동 과장님 같이 나와 주세요. 2004년도에 집행한 거고 2005년도에 또.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2004년도는 제가 집행을 안 했는데 제가 4월 15일자로 여기 왔는데, 먼저 시민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규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04년도에 집행이 됐다면, 지금 제가 동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2004년도에는 물건 안 사 준 것 같아요. 2005년도에 11일 날 물건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그러면 내일 재난관리과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장비현황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신 다니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일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실 때 이 답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동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110페이지에 전산통신장비 구입 잔액이 4천 800여 만원인데 집행내역과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총 16억 4천 705만원입니다. 이 중에 97%인 15억 9천 810여 만원을 PC구입 등 10종에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집행하였고, 입찰구매 시 발생한 예산절감액 등 4천 88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과 잔액내역으로는 자료관 시스템 구축이 4억 1천 7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백본스위치 장비구입 이 1억 6천 4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자료저장장치 증설이 2천 349만원으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3천 3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개경쟁 결과 물품구입이라 저가입찰이 되기 때문에 약 88% 수준에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증속시스템 8천만원, 서버 대체취득 시―서버는 5천 500만원이었습니다.―발생된 잔액 1천 16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녹음테이프고속복사기, 또 발신자전화번호표시시스템,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측정장비 구입 시 발생한 510만원의 집행잔액과 시 종합전산실 환경개선 물품구입 시 발생한 22만원 등 총 4천 88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자산및물품구입비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97%이며, 앞으로도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답변을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공익요원 교육수당 강사 아까 시장님께서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내용이라든가 시간, 장소, 인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시민과 소관인가요?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네.

김국진위원장

김선동 시민과장님께서는 이동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익요원 교육에 관한 시간, 장소, 그리고 강사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 있죠. 한 10분간 정회할 테니까 정회를 하고 개의할 때까지 자료를 위원님들 의석 앞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왜 자료 안 갖다 주시죠? 담당 과장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이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사무실에 가가지고 내용 자체 녹음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녹음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그때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록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힘듭니다.

이동기위원

되는 대로 갖다 주세요.

김웅준위원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구동안구청 부지에 EMS센터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EMS센터는 구동안구청 부지에 건립하는 기업지원 시설입니다. 시에서 BK전자로부터 민자를 유치해서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지 면적은 총 1천 795평입니다. 현재 건축계획은 약 1만 500평을 계획을 하면서 지하 3층에 지상 11층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립 형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아파트형 공장의 복합 형태로써 2005년 7월, 이 달 말이 되겠습니다. 이 달 말에 착공을 하면 2007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00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건축비는 BK전자에서 약 250억 정도를 부담할 예정으로 있고 준공시점에 시와 BK전자가 감정평가를 해서 각각 그 부담액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그런 민자유치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지난 4월에 저희 시에서 BK전자에서 일단 실시설계를 했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전문가를 모시고 추진상황보고회 2차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 총 9명을 초청을 해서 실시계획을 제출을 받아서 실시계획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내일입니다. 7월 14일 내일인데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실시계획에 대한 2차 심사를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심사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7월말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착공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에서는 본 사업이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 잘 답변 주셨는데 업체는 선정 됐습니까? 발주가 됐어요?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시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웅준위원

네.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시공사는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BK전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를 하지 못 하는데 듣기로는 그쪽에서 시공사를 공식적인 선정은 아니고 내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사실 그쪽 사업비이기 때문에 간섭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바로 그런 부분인데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겠지만 BK전자가 어떤 건축을 담당할 시행자죠? 시행자를 선정할 때에 시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의회에서의 입장은 그래도 공동지분제로 가니까 어떤 250억 대 50억. 비율상으로는 낮다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지금 EMS센터에 BK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아직까지 일부 이렇게 정말 염려스러운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잘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도 무엇인가 확실한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지 이면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BK전자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업체 선정해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근본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시행사인 BK전자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안모집을 할 때 시공사는 어떠 어떠한 기준에 맞는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게 소위 저희들이 얘기하는 1군 회사인데요 1군 회사여야 되고 자본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은 우량의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저희가 제안서 할 때 공모를 해서 그것을 BK전자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데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맞는 회사인지는 검증을 할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1군의 건설업체가 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동업자 입장에서 그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죠?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정용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소장관리소장 정용원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주차관제기를 설치하였는데 지금까지 활용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주차관제기는 주차권발행기 5대, 요금계산기 6대, 차단기 11대 등 ’98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98년 준공 당시에는 ’97년 9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하고 1년이 좀 지난 시점에서 거래물량 등 상권이 가장 활발한 해로서 방문 인원과 차량 등의 통행도 가장 많이 도매시장을 운영해서 매우 번잡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차량 질서유지와 교통 혼잡을 원활하게 하고 경영수익을 위하여는 차량 유료화를 추진하라는 시민들로부터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이유로 주차관제기를 설치했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를 기준으로 지금까 지 매년 평균 20%의 거래물량의 감소와 주차율이 62%로 현재 500여대의 분량을 주차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유료화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도매시장 인근에 등장하는 대형 유통시설과 경기침체 등으로 상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에서 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시장 종사자 및 방문객의 불편과 많은 반대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출·퇴근시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는 단순 통과차량의 처리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가운데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은 상권이 나은 서울가락시장, 강서시장 등 5개소뿐이며 그 중 우리 시의 경우와 같이 주차관제기를 설치하고도 시장 종사자의 반발과 이용객 감소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곳은 6개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향후 유료화 여부 및 존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에 추이에 따라 시행시기를 판단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게 설치한 지가 7년이 됐는데 어느 정도 부식되어 가지고 다른 데 옮겨서 다시 설치한다 하더라도 구형이 되고 나름대로 그냥 거의 용도 폐기해야 할 정도의 물건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들이 미관도 해치고 사실 도매시장에서 주차요금 받아 가면서까지 활성화 될 정도라면 굉장히 잘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주차요금을 받을 정도의 도매시장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지금 현재 입장에서. 더 부담을 주면서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원래 계획이 잘못 됐는데 정용원 관리소장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께서 평촌동 E마트 건에 대해서 업권 보호를 위해서 나름대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용원

정용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직 자세히는 모르지만

김웅준위원

자세히 모르세요?
용원

정용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

소장님이 자세히 모를 정도면 도매시장 상인들의 움직임은 별로 대단치 않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돼요? 그럼.
용원

정용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추이 동향관계는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는 대형 마트가 생기면 안 그래도 재래시장이, 도매시장이 어려운데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우려의. 소장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우려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정말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업권 보호를 위해서 그분들이 E마트 평촌지역에 어떤 들어 올 계획을 강력 저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나름대로 현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시장님이 의원들한테, 공을 이리로 던지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라든지 상황 파악이 필요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소신있는 답변 주실래요?
용원

정용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도매시장은 가까이 있는 구동일방직 부지에 대형 유통점을 유치한다는 이러한 바로 도매시장을 상당히 위축되지 않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소장으로 간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위원님이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은 사실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추이를 계속 주시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주요집행 내역서 319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천 200만원 불용내역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의 노후 불량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시가지에 대하여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003년도에 용역비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용역을 발주한 결과 낙찰률 87.6%인 8억 3천 220만원으로 낙찰되고 그 후에 추가 검토 지역이 7개소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이 8억 5천 800만원으로 조정되어 집행잔액이 총 사업이 대비 9.7%에 해당하는 9천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역비 집행 세부내역으로는 2003년도 예산 9억 5천만원 중 2003년 8월 13일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30%인 2억 4천 900만원이 집행되고 2004년도 집행내역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19쪽 주요 집행내역중 3억 5천 40만원을 기선금으로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미집행 용역비 2억 5천 860만원은 사고이월되고 집행잔액으로 9.7%인 9천 200만원이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김웅준위원

진행 중이고 동안·만안 다 포함해서 구도시를 전체 구도시를 대상으로 용역을 준 거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납품기간은 언제라고 했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납품은 내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김웅준위원

내년 1월 30일. 현재 이 회사는 어디예요? 상호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남원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도급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본청각 국과 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시립합창단에 근무하는 일지가 근무상황부를 보니까 필요 없는 일지 같은 데, 상황부가. 여기에는 적어도 외부에 2004년도만 해도 공연을 여러 차례 나간 것조차 표시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보통 근무상황부 같은 데는 그 합창단의 공연은 그 사람들의 본연의 일정 아닙니까? 보통 그 사람들의 근무상황기록부는 어떤 연가를 낼 때라든가 통상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일로 나갔을 때 그런 것들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본연의 업무하고 관련된 공연 일정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공연 일정은 어디서 확정을 합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합창단에서 합니다.

이상인위원

누구, 누구 단원이 가는지를. 누가 최종 책임을 집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합창단에서 예를 들어서 정기공연이 같은 거나 기타는 외부 출연 같은 것이 있을 때. 외부 출연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사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지금 지휘자가 없지요? 공석인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지금 새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공모 중이면 대신 업무를 누가 대리해야 되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보통 부지휘자나 관련 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은 저희 합창단에 부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합창단 업무에 관해서는 단무장이 단무에 관한 일들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밑으로는 그렇고 위로는 답변하신 담당 국장님이 관련 조례에 의하면 지휘자가 없을 경우 업무의 총괄을 지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연명으로다가 시민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보고 전혀 안하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지휘자가 공석 중인 자리에서 총괄책임자로 계시는데 보고 안고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의 명예훼손이라면 오늘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이 시립합창단인 시에 시가 투자해서 만든 기구고 그분들 급여를 다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이런 기구입니다. 그리고 담당한 대표나 이런 분들이 다 공무원들이 단장도 부시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데 보고를 전혀 안고 그냥 했다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전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세종 지휘자께서 오비이락 경우로 그 이후로 그만두셨지만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에서의 입장은 이랬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세종 지휘자께서 지휘자로 들어오셔 가지고 상당히 그동안에 침체되어 있던 안양시립합창단을 전국적으로 명성을 드높게 올려놨는데 그분의 지휘 능력이나 음악하고의 관계되어 가지고 그만두셨다면 설득력이 있었지만 다만 무슨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한 것을 이렇게 지금 인터넷에는 그렇게 떳죠. 그 부분에 저희가 그 자리에 참석,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어떤 얘기가 나온 것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여튼 그만두신 것에 대해서는 합창단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넷 제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그만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합창단에서는 그 부분 갖고 일종의 안양시립합창단이라는 명예가 실추된 것으로 봐가지고 그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여론이 끓은 것으로 그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 사건이 나기 전에 이미 오세종 지휘자는 사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고자 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확인이 됐어요. 최종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비이락 격으로 본인의 말실수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는 안양시 시립합창단을 지휘할 본인의 의사를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 시점이. 이미 먼저 사표를 제출했고. 다른 데 가고 자 했습니다. 확인된 사안인데 이 중간에 사건이 터졌어요. 그럼 시립합창단 입장에서는 그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지휘자입니다. 그분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시립합창단의 명예를 훼손한 게 맞지 그것을 훼손한 것을 아는 시민이 항의 한 것을 가지고 시민이 자기들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판단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어떻든 하여튼 공인의 입장으로서 그게 사실이든지 사실이 아니든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전에 관둘 의사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계기로 해 가지고 관두게 된 것은 어느 정도 공인의 입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졌다고 봅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서 제가 엄밀하게 요구한다면 시립합창단 지휘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 시립합창단의 전국적으로 명예를 훼손됐다면 훼손되게 만든 장본인이 실력적으로 그 업무에 관해서는 잘 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처신상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는 시민들한테 너희들이 자꾸 떠들어 갖고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맞는 태도냐, 이를테면 잘못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주객이 전도 된 것 아니예요? 지금 이렇게 한가합니까? 시립합창단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합창단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무슨 어떻게 그렇게 발단이 됐든 안양시립합창단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게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들은 합창단원 스스로들이 아주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합창단 스스로 그런 명예부분이 실추된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 때문에 개인간의 그런 부분들을 밝히려고 그분을 그런 과정에서 고소까지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부패방지법에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공직사회에서 이것을 캐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안 것도 없고 내부고발자를 합창단원들한테 색출하라고 지시한 것도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보고 없이 국장님한테 독자적 일이든지 뭐든 단무장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다 감수해야 될 것이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에. 그리고 실제 이 사건 고소한다고 해 갖고 내부고발자 나오느냐, 명예훼손을 고소한 것하고 내부고발자 본인이 가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엉뚱한 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세종 지휘자께서 사임을 하셨고 관두셨고 그 다음 그런 부분이 더 내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고소사항들이 진행되면 될수록 시립합창단의 명예와 관련 된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이제 지금 오늘 질의를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한 바 많습니다. 원래 이런 부분들이 관둠으로써 가라앉게 됐는데 왜 이렇게 사인간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지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무장이 국장님한테 이런 것 보고 안고 자기 맘대로 일 벌였다면 본인 이름 하나만 걸은 게 아닙니다. 연명으로 해서 수십명을 걸어서 고소를 했는데 이 정도 사태가 되면 국장님한테 보고했어야 맞는 거라고 보여지고 상식적으로요. 이 정도 되고 이것이 개인적인 사적인 완전히 극히 시립합창단의 명예와 관련 없는 개인의 명예부분이라면 이것은 사적인 문제겠죠. 시립합창단의 적어도 문제라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내부고발자라든가 고소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거고 골자인 이상인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질의는 그 단무장이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이상인위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장님한테 보고 안하고 독자적으로 한 것. 한 가지는 그거고 하나는 지금 시립합창단이 이런 것을 하러 시민들 만나고 내부고발자를 잡아야 된다. 이런 것을 하고 다녀요. 이게 저는 자숙하고 가만히 있는 게 답이다. 그리고 자기 상급자가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실제는 사표를 냈지만 항간의 얘기로는 그런 이유로 그만 두게 됐다라고 종료가 됐다면 자기 상급자가 그랬는데 자기가 할 얘기가 같이 참여한 분이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반기를 들었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질문하신 그 요지를 제가 알아들었으니까요

이상인위원

이분 국장님 사전에 보고도 안고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이게 정상적인 업무 수행입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그 질의에 대해서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이런 위기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본인도 자숙해야 되지 이것을 갖고 시민들 고발하러 만나고 내부고발자를 잡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고발도 했다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하고 다닌다는 것이 과연 단무장이 할 일인가. 그렇게 한가한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김웅준위원

안정웅 국장님께. 청소년수련관장이 지금 사표를 낸 상태인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일단은 사표는 제출한 상태인데 수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출근하시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출근은 합니다.

김웅준위원

사표를 내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김선동 시민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강의를 하셨던 시장님께서 어떤 강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시장님의 강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오셔서 경청을 하고 회의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출석을 요구하면서 하는 건가요?

이동기위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국진위원장

지금 시장님 출석으로

이동기위원

시장님이 어떤 강의를 하셨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의를 안 했어요. 안하고 답변을 지금 잘못한 것으로 기억이 나서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답변을 이렇게 엉뚱하게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여기 나오셔서 어떤 내용으로 무슨 강의를 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자료를 제출한 담당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김국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담당과장님께서 착오가 있어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바람에 시장님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정회시간을 통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다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고 사과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동기 위원님 질의에 다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이동기위원

과장님께서 시장님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사료 30만원이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죠?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앞에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직원을 불러서 밑에서 서로 전화해 가면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착각을 일으키는 바람에 재작년하고 금년 1월 달에 실시를 했었는데 그걸 시장님이 하신 것으로 그런 착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7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와 건설사업소,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