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각종 시설이라든지 구 행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했고 또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시설에 대한 위탁, 또 청소대행업에 대한 위탁,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히 약정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약정이 이행되고 있는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확인한 바도 없고 보고서에 보면 관심조차도 없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본 위원이 지난 수해 때 지역을 돌아보면서 청소용역 우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들이 용역을 줌에 있어서 갑과 을이 갑은 구청장이에요.
구청장이 용역을 위탁해 줌으로 해서 세부사항을 명문화해서 주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갑과 을 이 청소대행을 위탁함에 있어서 갑, 을이 공히 체결한 위탁계약서 및 약정서 여기에 대한 사본을 지급 받았느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전혀 구청에서 내려보낸 일도 없고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동사무소에서는 청소대행업체에 끌려 다니는, 전화 걸어서 "우리 쓰레기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빨리 치워주시오" 이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위탁계약서를 즉시 구청에 연락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았어요.
동장이 지시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약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갑이 불리한 약정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갑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위탁업체를 관리하도록 명문화 문서화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또 주차장.
유료주차장 위탁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보고된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위탁계약서와 약정서 사본이, 동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과 동일한 갑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알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지금 한두 개 업체입니까? 우리 양천구에 수많은 위탁업체들이 지금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계약서 사본을 동사무소에 갖다주고 자, 이러이러한 권한이 권리가 갑에게 부여되며 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바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위탁계약을 해약하는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정력을 가지고 그들을 압박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마치 매달리는 사정하는 이런 저자세의 위탁업체 관리가 과연 주민을 위한 관리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20개통에 청소과장이 다 이 계약서 사본을 내려보냈을 것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위탁되어 있는 유료주차장,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구청장을 대신해서동장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각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과면 청소과만 가지고 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끌려 다니고 있는 실정에.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