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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90회 제2본회의199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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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약정서를 보면서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명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 약정서 자체가 지금 보면 4조를 한 번, 4조1항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항을 한 번 봅시다.

을의 무상사용 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및 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41조 규정에 의거 산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갖다가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41조를 읽어보니까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그것이 「영 제83조 규정에 의거하되 그 기산일로부터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아까 김종화위원도 똑같은 맥락에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무상 기부채납의 조건은 뭐냐""조건 없다"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약정서가 필요한데 약정서가 있냐, 명위원이 물어 보니까 "약정서 없다"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또 세 번째는 재산취득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입주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 한빛은행이 시금고나 구금고를 이렇게 독점하면서 타 은행과 아주 낮은 금리로 지금 구의 모든 자산들을 거기다가 관리를 맡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 그렇고 타구에서도 그렇고 주거래 은행을 바꾸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상위법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이게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조만간 지방자치가 되면서.

구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지금 주거래은행을 반드시 바꿀 겁니다. 또 그냥 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조건으로 할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무상 기부채납이 조건이 없는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 4조 1항이나 2항을 근거해서 보십시오. 그럼 구유재간관리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무상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쌍방 재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1층에 한빛은행을 쓰기 위한 것은 양천구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나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 41조에 의거해서 산정되는 산출된 자료에 의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일정기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한빛은행이 보장받은 거에요. 구금고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이외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말씀하신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우리가 지방개정법 83조나 양천구유재산관리 조례 41조 규정에 의거해서 이미 한빛은행이 저기 지금 신축되고 있는 1층을 얼마간 사용한다라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야 맞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