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준공이 됐다면 건축허가를 누군가가 받았을 거 아니요. 구청장 앞으로 받았든 아니면 한빛은행 앞으로, 기부채납을 한빛은행으로 받았겠지. 그리고 이거 양천구청은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해 줬을 것이고, 이랬을 거 아니요.
그런데 준공이 됐다고 해서 어떤 약정이 문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로 막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 그 말이야. 지금 절차가 그렇지 않아요? 양천구청장과 한빛은행 대표이사 간에 상호 이 문제에 대해서 건물을 양천구청 땅에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조건,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양천구청장은 그 부지에 대한 건물을 지어도 좋다는 사용승낙을 해 줬을 거란 말이야.
그거 없이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빛은행에서는 그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착공계를 냈을 것이고 준공이 주식회사 한빛은행 대표이사가 준공을 했을 거라고.
이런 거 전혀 알지도 못 하면서 준공은 됐다. 준공이 그럼, 준공 신고를, 준공을 필하려고 한다면 건축구가 있어야지. 그걸 지금 모르고 답변하고 있지 않나 이 말이야.
그럼 건축주가 누구냐, 한빛은행일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한빛은행에서 건물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양천구청에 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양천구청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 가지고 그 때부터 양천구청장이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야.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