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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인 의원 5분자유발언

129회 제3추진위원회2005-07-18

이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안양시지부 대표이신 정옥선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 여러분들께서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의회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개최된 제129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국진 위원이, 간사에 이동기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시정질문 시 이상인 의원, 권용준 의원, 이재문 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인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 권용준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 이재문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 (본회의) 다음은 이번 정례회 휴회 중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2건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국가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외 2건과「(구)비산1동 청사부지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의 건」1건 등 모두 4건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안」등 5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안」이 제안되어 총 16건의 안건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이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용호 의원과 김웅준 의원 두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부흥동 출신 시의원 권용호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양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의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2005년 6월 15일 안양천물고기 떼죽음에 관한 건이 발생되어서 집행기관에게 질문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주제가 최근 안양천 물고기 수 천 마리 떼죽음이라는 매스컴과 언론보도에서 보았듯이 많은 민원이 저한테도 발생되고 담당 국에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안양천을 보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만 같으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는 8월 추석, 8월 한가위에 하늘도 청정하고 날씨도 맑고 먹을 것도 많기 때문에 8월 한가위를 보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으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안양천을 보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천만 같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최근 얼마 전에 장마가 돼서 안양천에 가장 학의천의 문제인 건천화가 방지되면서 물이 평상시 물만큼 자연스럽게 흐르고 그 주변의 경관과 안양 신중대 시장과 집행기관, 시민, 우리 의원님 모두가 안양천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안양천이 생태계 자연친화적으로 잘 살고 있는 와중에 물이 적당히 잘 흘렀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안양천에 요즘 같은 물이 흐르라는 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장기계획 속에 2010년 정도면 거의 완성단계에서 거의 지금 중간단계를 지나서 터닝포인트를 지나는 시점에 와있는 것이 안양천살리기입니다. 맨 위 의왕시 소속에 있는 청계저수지 상류를 비롯해서 최근에 평촌동, 관양동에서는 자발적으로 주민들과 시의원님들과 김웅준 의원님이나 임종순 의원님 등 시의원님들께서 자생적으로 안양천, 학의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그 밑에 조금 내려와서 지금 현 중앙초등학교가 있는 비산1동, 2동, 3동,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이쪽 라인에는 그 동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환경정화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울러 많은 환경단체, 경기환경연구소나 늘푸른안양21이나 환경단체에서도 집중적으로 각 단체가 모여서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관심 속에서 안양천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를 지난 계획 속에 있는 시점에 이러한 안양천물고기 떼죽음이라는 언론과 중앙의 모방송과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6월 15일 오전 8시께 안양시를 관통하는 안양천에서 붕어와 피라미드 등 물고기 수 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시와 경찰이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날 6월 15일 발생된 이야기는 안양에는 전혀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시커먼, 말로 표현하지 못할 불순물이 지나가면서 이미 가장 예민한 피라미는 죽은 상태이고 그래도 자생능력이 있는 붕어는 숨만 깔딱깔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살고 있는 지역이 부흥동입니다. 학의천을 끼고 있는 그 지역에서 주민, 동대표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도 나가봤습니다.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 장면을. 바로 그 다음날 KBS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시청에 전화했습니다. 만안구청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동안구청 담당 환경위생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시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모든 담당 국·과 현장에 가서.

이양우의장

권용호 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용호의원

조금 장황하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뉴스에 나왔듯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사후방책을 가지고 있는지 고기를 분명히 수거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를 해부해서 왜 죽었느냐, 원인, 결과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양우의장

권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 오전 9시경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해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때문에 오전 9시경에 의회에 나오게 됐는데 의회 현관 앞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소속의 승합차에 부착된 고성능 앰프에서 힘찬 노래테잎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승합차 옆에서는 주차요금 현실화, 주차질서 확립, 시의원·기자 예외 말고 주차비를 징수하라는 구호성 궐기현수막이 오늘과 같이 걸려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본 의원도 내용을 몰라서 어리둥절했으나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 직협에서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기자들에게 배부된 정기무료주차권이 특혜성이므로 이를 안양시 공무원들의 형평성에 맞게 시정하라는 것과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 내 유료주차장 관리에 대한 수지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집행부 각 부서 직원들의 정기주차차량에 대해서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즉 직협은 직원들의 근무조건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청 내 주차장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주차카드가 지급되게 된 경위와 유료화된 타 시·군의 청 내 주차장 운영사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금년 4월에 청 내의 무질서한 주차질서와 장기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유료화를 계획할 때 청 내 직원들의 주차문제 등 주차장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누가 보아도 직협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했다고 보는데 당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당시 협의내용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4월부터 지금까지 청 내 주차장을 유료화 해 오면서 수지분석은 어떻게 나왔으며 집행부 직원들이 정기주차요금 월 1만 5천원을 현재보다 낮출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직원들의 차량이용을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차량 이용만큼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여건상 불가능하다면 직원들의 향후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인지도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특혜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며 의원이라고 해서 특혜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삼십 분의 시의원님 중 그 누구도 무료주차카드를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주차문제에 대해서 사무국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면 직협에서 제기하는 문제 중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청 내 주차문제로 인해서 평소 의원들께서 큰 특혜라도 누리는 것 같이 호도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이들과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런 일로 특혜성 운운하며 시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어떻게 주차장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소시키며 원만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다 성의있고 명확하게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도중에 이상인 의원께서 신상발언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신상발언에 나선 것은 지난 129회 1차 시정질문 당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이 있고 안양시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 서면답변 자료가 같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답변서의 첫 번째 한국수자원학회 보고서 검토, 다음에 삼성7교 교량높이검토, 수자원학회 보고서 측량도에 대한 의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서 있는데 제가 포함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자원학회 보고서 검토내용에 첫 번째 설계서 검토결과 2에 25.86m는 슬라브 하부높이임, 그러나 수자원학회에서는 상판의 높이로 잘못 기재한 것을 시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삼성7교 교량높이 검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면상은 그렇게 맞습니다. 도면상은 맞고 두 번째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안양2동측 삼성7교 접속도로 높이는 25.44m이며 삼성7교 슬라브 상단은 접속도로보다 1m 높은 26.44, 그래서 슬라브 두께 0.65m를 제외한 높이가 25.79라고 안양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삼성7교 슬라브 상단의 접속도로보다 1m 높은 26.44m라고 주장을 한다면 안양시에서 발주한 대한수문학회 용역결과의 실제 측정치는 삼성7교 상판 하부의 높이 25.86 설계높이에서 실제 측량한 25.24의 높이가 바로 0.62m 차이가 납니다. 이거 62㎝ 정도가 다리를 낮게 시공했다고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7교 상판의 상단의 실제높이는 26.44에서 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0.62m 즉 62㎝를 낮게 놓은 25.82이며 또한 삼성7교 상판 하단의 안양시 주장처럼 실제높이가 26.44에서 슬라브 높이를 공제하고 25.79가 아니라 여기에 0.62를 감안하면 25.17이 나옵니다. 이것은 25.26이 바로 그 지점의 홍수위이고 25.26에 못 미치는 대한토목학회 보고서는 25.242 안양시에서 지금 이런 추론으로 62㎝를 낮게 놓은 것으로 계산하면 그 밑에 25.17m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안양시는 실제 더 낮게 해 놓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서술형태로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25.24m가 교량 상판의 하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 안양시에서 준 보고서에 대한수문학회 보고서가 그 당시 2001년 7월 15일 새벽 03시~03시 10분 사이에 삼성7교 상판 25.24m가 잠기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그것이 헌치부가 아니고 상판 하단부가 맞다, 안양시의 답변은 이 보고서에 의해서라도 스스로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적했던 이 보고서 상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양시의 입장을 발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만든 이 보고서에 당일 날 비 온 양의 총 합산을 계산해서 사고 시간 이후에 온 비의 양까지 합산을 해서 150년 빈도가 왔다고 안양시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3시, 당일 날 03시 20분 이전에 온 비의 양으로 계산한다면 바로 삼성7교, 삼성천 하천설계빈도 50년 빈도의 이내인 30년 빈도에 해당합니다. 30년 빈도의 비가 왔는데 넘쳤다, 그러면 영조물의 하자인 바로 삼성7교의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다리를 무려 60㎝ 이상을 낮게 놓은 결과로 부유물질이 걸려서 월류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런 보고서에 정확한 사고시간을 추정해서 해 놓고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잘난 교수님들이. 그냥 서술만 그 날 비 온 내용만 쫙 풀어서 놓고, 그 날 비가 엄청나게 왔다, 사고시간 전까지 온 비의 양으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삼성7교 전부 다 측량 다 해놨습니다. 측량해 놓고 바로 안양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설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조사한 자기들 얘기는 전혀 없어요. 실측해 봤는데 수치는 다 기록돼 있으면서 그러나 잘못돼 있다고, 그것이 실측한 것이 잘못됐다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이 정도 되면 저는 시민혈세로 억울하게 저 세상으로 간 수해주민들과 또 수해를 당한 분들한테 우리 시민들의 세금 1억 5천만원으로 그 분들의 입을 이 용역보고서로 막은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시장께서 안양시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설계대로 공사를 삼성7교를 한 것인지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5분 발언과 이상인 의원의 신상발언은 의회규칙에 사실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판단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겠으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5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우리 시민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때 박수를 친다든가 어떠한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고 정숙을 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두 분 의원님과 이상인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김웅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한 시청주차장 유료화사업은 운영의 기본 틀을 용역발주한 시 청사 유료화에 따른 기본계획에 근거하였으며 인근 시의 사례와 타 면제 차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직협과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에 대한 주차카드는 주차장운영규정이 안양시청과 그 수석기관의 부설주차장운영규정 제8조제7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급하였으며, 이 규정의 제정 시 인근 시인 수원과 성남, 부천, 청주, 창원 등을 확인한 바, 우리 시와 같은 의원님들에게 모두 무료주차권을 발급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여 이를 참고해서 결정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월정액 1만 5천원은 시청사 유료화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경기수지상 수지균형점으로 제시된 금액을 그 기준 했음을 참고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의 수지분석과 요금인하 문제는 주차장을 운영한 지 이제 2개월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약 3개월간의 운영 후 수지상태를 분석하고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요금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최종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의원께서 시의원들의 주차요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도 다른 데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의회가 현재 우리 경기도 일원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정기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여기 와서 회의를 몇 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의회 스스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의회도 요금을 받는 의회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카드 발급해 달라고 해서 발급해 준 일도 아니고, 아까 총무국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변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양시의회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장으로서는 현 상태에서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이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되어 보고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위 두 건에 대해 김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12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국진 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7월 13일~7월 15일까지 3일 동안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심 사 보 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결산액은 7천 402억원이나 세출결산액은 4천 808억원인 바, 그 차액 2천 593억원인 35.6% 상당액이 이월되었으므로 세입추계에 보다 정확을 기하여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 미수납액도 2003년도 대비 3.8%인 14억 8천 700만원 증가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이므로 세정업무를 강화해 지방세 징수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집행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한 시청 주차관제시설 운영에 있어 요금징수 이후 시간에 출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고, 요금징수 면제대상차량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으므로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사회산업과의 체육공원 관련 예산은 불용되는 반면 공원분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예산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체육시설 관련업무의 통합여부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부문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1천 21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7%인 373억원이 지출되고 47.8%인 580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1.5%인 261억원씩 되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불용액 발생 억제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05년 5월 조례가 폐지되었고, 일부 특별회계는 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특별회계의 존속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내용을 보면 인건비 부족분,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 등 총 9건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 3천 253억원의 0.32%인 10억원이 지출되었으며, 대부분 인건비 추가분과 소송비용 등에 충당되어 예비비 사용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처리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 보고하여 이를 다음연도 예산안에 환류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 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모든 의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시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그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의 결산서는 수치로만 기재되어 이를 검토, 분석하여 심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2005년부터는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가 결산심사 자료로 제출되어 결산심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좀 더 비교분석, 평가가 용이하도록 내역설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즉 예산 편성액 대 집행실적이 비교될 수 있도록 예산서의 예산 편성액을 추가로 기재해 주시고, 주요 집행내역서에 있어서도 집행 산출기초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도 결산심사 결과 도출된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게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김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두 건의 승인안에 대해 질의 순서로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2004년도 안양시 예산 등의 집행에 대한 결산종합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김국진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 승인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중대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동기 의원 나오셔서 두 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동기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주 40시간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어 토요일을 휴무하게 되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휴무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하며, 7일간의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확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을 거두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양시조례등용어표준화기준지침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휴무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실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와 정례회의 회기 중 효율을 도모코자 정례회 집회일을 6월과 11월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된 정례회 회기 35일 규정의 조례안을 제3조를 삭제하고, 매년 7월 5일 규정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22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월요일”로 하며, 매년 12월 1일 규정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2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월요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신구조문대조표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결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9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및 「안양시 시민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여성발전 도모는 물론 안양시 여성발전 기금운용 및 설치조례를 본 조례에 포함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조례안 제정의 목적, 시 및 시민의 책무, 적극적 조치 등을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여성관련 정보 제공, 여성주간행사 실시, 시정참여 확대, 공직 등에의 참여 촉진, 남녀 평등의식 및 성차별 개선, 여성인적자원 개발, 여성복지증진, 경제활동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4장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심의위원회 구성, 용도,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장에서는 안양여성상 및 화목평등부부상 시상에 대한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폭력 없는 평화로운 사회, 남녀 차별이 없는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안양의 미래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 있는 조례안이라 하겠으며, 안양시 여성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운영하여 줄 것을 촉구함은 물론, 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4년 12월 30일 안양시예규 제45호로 발령한 안양시조례등용어의표준화지침에 따라 부적절한 용어를 표준화 지침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수정동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심사결과는 여성단체 및 집행부의 의견 수렴과 당 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민축제를 순수 민간주도의 축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장이 맡고 있던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제2항 중 시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안양시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지침에 의거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대로 띄어쓰기로 하며, 일부 용어를 쉽고 통일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5회째를 맞이하는 안양시민축제를 순수 민간주도의 축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장이 맡고 있던 시민축제추진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명실상부한 민간주도의 시민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장은 전문성과 대표성이 고려되어 선출되어야 함을 촉구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의견 수렴과 당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먼저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구비산1동 청사부지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의 건」이상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권용준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권용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9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 조례안」과 「구비산1동 청사부지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시행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제1항에서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별로 설치기준 좌석수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하는 사항이며, 제4조제2항에서는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6조에서는 장애인용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에서는 기존의 공연장 등에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 시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부칙 제2항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본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규정한 만큼 타당성 있는 조례 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공연장에 최적관람석이 부칙 제2항에서 언급한 시기 내에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비산1동 청사부지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청원은 비산1동 425번지 삼성래미안아파트 130동 2303호 염규남 등 6천 784명이 연명으로 임채호 의원께서 소개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비산동 459-56번지 삼성래미안아파트 부지 내에 위치한 1천㎡ 면적의 시유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용도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비산주공2단지가 재건축되면서 구비산1동사무소 부지가 재건축사업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구비산1동사무소 부지와 교환한 토지입니다. 비산1동 지역은 근래에 삼성래미안아파트 및 롯데낙천대아파트 입주, 임곡1,2지구 재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이나 관양동 지역과 더불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도심지 주거 밀집지역 대로변에 위치한 부지의 양호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 건립 욕구가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의견 수렴과 당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비산1동 청사부지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보사환경위원회 권용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먼저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비산1동 청사부지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하수도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해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도시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도시계획법상 각종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보완한 도시개발법이 2000년 1월 28일 제정됨으로써 2000년 7월 1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본문 11개 조문과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심사하였으며 조문내용은 심사한 결과 안 제3조는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에 의거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비율 등 특별회계의 재원대상을 나열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는 특별회계 용도, 운용·관리 및 융자 등에 대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에서는 「안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폐지하는 것과 수익금의 경과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회계 재원 및 효율적 관리에 있어 보다 계획적인 자금 관리와 운영에 적절한 세부시행규칙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수자원공사의 원수대금이 톤당 196원에서 213원으로 17원이 인상되었고 지난 해 결산결과 발생된 상수도 사용료 인상요인 등 검토 반영하여 상수도요금을 평균 5.6% 인상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연도 안양시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은 3.8%가 발생되었으며 수자원공사의 원수대금 8.7% 인상에 따라 안양시의 인상요인은 3.7%, 소비자 물가 상승분 1.5% 등 수도사용료 100% 현실화를 위해서는 총 9%의 추가 인상요인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서민의 경제적 가계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홍보하는 노력과 누수율 감소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역점시책을 개발하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하며 경영마인드를 통한 생산 원가 등을 최소화하는 반면 다국가적인 예산절감 대책, 상수도요금 인상 후 주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하수도사용료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우리 시의 경우 현행 하수도요금은 톤당 평균 179.59원으로 이에 따른 현실화율은 원가대비 28.3%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 인상했으나 행정자치부 2003년 지방상·하수도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 현실화 추진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며 아직도 현실화율이 저조하여 하수도 관련 사업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요금 인상안인 평균 30%의 요금을 인상할 경우 톤당 53.8원이 인상되나 시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 인상률이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5%를 감안 25% 수준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하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현실을 유지하고 경영 합리화 및 공공성과 서민가계 양 측면을 고려하여 사용료 현실화 추진 인상 불가피성을 집중 홍보하여 적자폭을 점차 해소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제정조례안」과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하수도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곽해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하수도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박달동 연합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건의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3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문 의원입니다. 먼저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임종순 의원, 김기용 의원 외 12인이 의원 발의하여 2005년 6월 20일 접수되어 익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간략하게 조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6조2항 규정의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요청의 내용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등’ 조항에 있는 사항을 조례안 제5조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요청’ 조항에 두는 것이 조문 문맥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내용과 「지하수 조례안」 제16조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위촉하여 회의 소집 시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지급규정이 없어 동 내용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지하수 조례안」 제17조 제2항 중 ‘감면하여 부과한다’라는 의무규정은 상위법과 이해가 상충된다 할 것이므로 조문을 ‘감면하여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84쪽 「박달동 연합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사업 대상지는 정비계획을 통한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토지 이용 및 생활환경 조성과 노후·불량한 연립주택의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민의 질적 주거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의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지정 인접 지역은 북측으로 지역간 간선도로인 박달우회도로와 남측 150m 지점에 박달로, 동측 150m 지점에 박석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인근에 삼봉초등학교, 박달초등학교, 안양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갖추어져 있는 지역으로 재건축주택은 노후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수선·유지 관리비 절감, 토지 효용 증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불량 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건설하여 주민 삶의 충족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주택을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다만 이 지역 주변 교통여건은 박달우회도로가 인접하여 소음, 대기, 분진 등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진·출입에 대한 교통체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심사하였으며 또한 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달로우회 고가도로와 인접한 관계로 소음해소대책과 아파트 동 배치를 조화롭게 하여 입주 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박달우회도로, 박달로, 박석로로부터 동 단지 내 진입도로가 열악함으로 이에 대한 검토는 물론 동 신청지역 주민 80%의 동의가 있어 법적 조건은 충족하나 미동의 된 20% 주민에 대하여도 향후 추진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결 과 이 건의안은 만안구민과 63만 안양시민 모두에게 녹지공간의 역할을 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으로 안양8동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4천 215평중 벤처시설을 제외한 3천 401평에 대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또한 경기도에서 동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의원 21명이 발의하여 2005년 7월 6일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 안으로 ‘경기도가축위생연구소’를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로 일부 자구 수정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3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박달동 연합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박달동 연합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시한 바와 같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가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권용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 제129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위원회 제안 「국가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주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비롯한 우리 시 관내 8개 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은 기업의 지방이전시책과 더불어 우리 시의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0여년간 수도권 규제에 이어 또 다른 역차별 시도로 안양시 도시 균형발전의 저해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 쾌적지수의 하락으로 베드타운화가 우려되어 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안양시 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비롯한 8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하게 됨에 따라 우리 시 세수감소와 고용악화를 가져오고 1천 300여명 이전대상 기관 소속 직원 및 가족 등은 이중생활 등에 따른 불안심리가 팽배하며 또한 막대한 국민세금이 이중으로 투입되어 국가재원 낭비를 초래함으로 이에 반대하며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이전 계획은 당해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나 국민투표 국민의 의사 참여를 절차 없이 강행 처리되어 이에 반대하고 향후 참여정부는 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파생되는 지역 분열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지난 2004년 6월 24일 제11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안양시 소재 대한전선(주)을 비롯한 29개 업체의 지방이전은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자치 기반이 후퇴되고 고용기회 감소와 상권 위축 등 지역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또 다른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지방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참여정부는 당해 자치단체인 경기도 및 안양시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에 이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이전 계획임을 발표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기업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당해 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공동화와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수도권과 지방을 획일적으로 양분하여 또 다른 지역 할거주의가 형성되어 30여년간 수도권 규제에 의한 피해에 이어 또 다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우리 안양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 대상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비롯한 8개 기관에 소속직원이 총 1만 1천여명이며 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을 80개로 고용인원 1만 1천여명이며 공시지가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총 1천 930억여원으로 이에 대체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엄청난 재정 손실은 물론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계획이 강행될 경우 안양시는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받아 도시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의 저해는 피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향후 대책의 어려움과 함께 자칫 주거시설 용도로 변경 시 인구의 과밀화와 함께 베드타운화가 더욱 가속되고 도시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 쾌적지수는 낙후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또한 8개 기관 1만 1천여명 소속 직원들은 가족과의 이산 및 이중적인 생활 등에 따른 불편으로 직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 30인 전원과 63만 안양시민은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 결의하는 바이다. 첫째, 안양시 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비롯한 8개 기관의 지방이전은 소속 직원 1만 1천여명에게 불안심리를 조성하고 막대한 국민세금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등 국가재원 낭비와 안양시의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저해함으로 이에 반대한다. 둘째,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계획은 당해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나 국민투표 등 국민의 의사참여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어 행정절차에 의한 흠결의 원칙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반대한다. 셋째, 향후 참여정부는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파생되는 지역분열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국가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반대 결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국가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김영환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을 제가 오늘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질의를 위원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원래 안은 기업이 빠져 있었거든요.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인데 오늘 지금 여기 왜 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정으로 해서 이게 결의안이 제시가 된 것인지. 우리 위원회 안하고 지금 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한테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우의장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영환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게 맞습니다. 맞고요,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유인물 아마 의원님들 앞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및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 시 영향이라든가 향후 추진방향은 나와있고요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이게, 충분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04년 6월 24일 제119회 임시회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반대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어 갖고 거기에 내용이 보면 첫째, 둘째, 셋째해서 첫째는 안양시 소재 기업 태광산업을 비롯한 29개 업체의 지방이전은 안양시 노동 및 근로환경을 저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둘째, 참여정부 기업이전 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시 강행해 추진하고 있는 향후 관련 자치단체 의견수렴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이렇게 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공공기관 이전 전에 안양시에서 119회 임시회에서 기업이전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촉구결의안을 이천우 의원 외 17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된 상태 후에 최근에 환경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산자부에서 고시된 것에 의하면 기업체가 100명 이상이 이전이 되어 있던 건데 바뀐 것이 고용인원 50명 대상 인원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기업이 29개에서 89개로 안양시 이전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천 300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용인원이 1만 1천이다 보니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2004년 6월 19일 129회에서 한 이것을 소급해서 이 안에 자구수정을 해서 결의안을 올린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업체 이것에 29개에서 80개 되는 바람에 제가 기존에 있던 119회에 했던 것을 소급해서 안을 자구 수정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양우의장

권용호 위원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환 의원께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의결안이 변질이 돼서 여기에서 지금 반대결의안이 나왔다 이것을 주장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수정이 된 건데 그것은 원칙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6월 24일 날 안양시의회 119회 임시회에서 기업이전에 대한 것을 의결을 해서 공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기관만 하게 된 것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만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것 유인물에 나와 있는 11페이지에 「국가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결의안」 이 안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채호 의원님.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변질이 됐다. 그러니까 같은 총무경제상임위원회니까 정회를 요청을 해서 나름대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토의를 한 다음에 수정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은 김영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총무경제위원장께서 낭독을 안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여기 11페이지에 「국가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결의안」이렇게 해서 의결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예, 이상인 의원.

이상인의원

이상인 의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이 우리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본 의원은 만안구의 지역에서 그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그리고 국립종자관리소, 국립식물검역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기관들이 오래 전부터 이전하고 지역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전체에서 보면 국토연구원과 석유공사가 지금 동안구에 있고 전파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로 보면 지금 1천 300명 정도 전체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안양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할 자신이 있으면 나가지 않게 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게 하고 내보내야 될 것은 내보낸다. 그런 묘책이 안양시에 있다면 시장께서 만들어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안양시장께서 늘 강조하시는 인구억제정책과 이것은 100%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활용 용도도 우리가 하려면 실제 이전비용 공공기관 한 5조억 정도 들고, 자체조달 한 3조 해서 한 8조 이상 잡는 것 같은데 국가예산 중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면 바로 수도권만 피해를 봅니다. 그것은 자구조달방식은 바로 우리 신중대 시장께서 걱정하시는 택지개발 내지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비용 재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정부나 각 정당에 국가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사 갈 때는 원활하게 이사 가도록 해 주고, 그 재원을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집중적으로 도시의 전반적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동해서 서서 반대한다고 유행병처럼 우리는 판단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전시기가 2012년까지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이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국가의 재정을 더 투입을 시켜 가지고 아파트를 못 짓고 자구조달을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주택을 안 짓고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는 것이 우리 안양 발전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우리는 만안구 지역은 도심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절대적인 이유들을 들어 이전을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석유공사와 국토연구원이 사실은 제일 우리 안양으로 보면 부담을 느끼는 기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싸잡아 가지고 다 이전하지 말자, 이 정도 우리가 사리 없이 분위기적으로 움직여서는 될 문제 아니고, 저는 전문가한테 조언을 거두니까 국토연구원이나 석유공사가 우리 안양시 세수가 지방세 경기도 빼고 31억 정도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해 가지 않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유치할 만한 것. 이런 것들 하나만 들어오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만안구 지역은 실제 이사 가야 되고 다만 그것은 우리 시장께서 걱정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걱정하시는 그 지역에 밀집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안구에 국토연구원 내지는 석유공사로부터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방세 수입을 얻었던 부분들은 빨리 우리가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기관 선정을 우리가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몇몇 국토관리에 해당되는 유사한 업무 가진 기관들이 올 가능성도 우리가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사전에 해내는 것이 우리들의 일들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2005년 4월 20일 날 본 의원이 대책을 빨리 만들어라, 시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변규 의원께서 또 시정질문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것이 안양시의 계획을 가지고 협상을 해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안양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실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2012년까지라면 내일 모레도 아니고요. 이것은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러한 이유로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이상인 의원께서 시장을 들먹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양우의장

잠깐만. 지금 이 안은 의회 자체 내에서 한 안건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것은 의회 스스로가 반대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어디 외부에 그런 얘기들은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시면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네, 임종순 의원.

임종순의원

임종순 의원입니다. 이상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옳다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은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가 이상인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중앙정부에서 개별적인 기관으로 기관별로 이전계획을 한다든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수도권에 집중한 공공기관을 통틀어 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이전계획을 잡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단지 그 특성상 수의과학검역원 같은 경우는 지방에 위치해도 좋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신설되는 기관에 대해서 가는 것이 옳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만안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이 이전하는 경우가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지방이전 반대결의안」내용은 중앙의 정책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 정책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후속의 대책들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천여 명의 직원들이 우리 안양시민이라는 겁니다. 이 시민들이 울산이나 저 아래 지방으로 이전을 했을 때 여기서 주거 안정이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교육의 문제들, 우리가 외국에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기러기아빠가 되는 과정,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들이 고려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양우의장

임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 채택여부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본 결의안에 대한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의 채택에 대해 찬성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의원 16표, 반대의원 4표, 기권 2표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 표결

기립 표결

끝으로 금번 제129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16항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순 의원입니다. 「기초지방이전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14년이 지난 지금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촉진 그리고 주민의식 향상 등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 모든 국민이 몸소 체험하고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 공천을 위한 정당줄서기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차단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여 지방자치가 더욱 파행적으로 이끌어갈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정당공천제는 풀뿌리민주주의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지방분권과시대의 자율적 생활 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 예속을 심화시키는 것이니 만큼 지역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 선택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므로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며 공직선거법을 즉시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안 국회는 지난 6월 30일 공론과 국민적인 합의 없이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허용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켜 그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완전히 말살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14년이 지난 지금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정립이 다소 모호한 부분은 있으나 그동안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의 촉진 그리고 주민의식의 향상 등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 모든 국민이 몸소 체험하고 있고 또한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지방선거의 정당참여는 정쟁의 과열과 중앙당의 통제력을 통한 중앙집권화의 강화와 분권의 약화, 자치의 저해 및 행정정의 중립성 훼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정당의 공천과 영향력을 통해 당선되면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지방자치의 본질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의사결정하기가 어렵고,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여 활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풀뿌리 자치영역까지 중앙정치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선거를 실시하는 이유는 유능하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선출하는 것인데,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 공천을 위한 정당줄서기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차단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를 더욱 파행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지난번 의결한 공직선거법은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기초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방분권화 시대의 자율적 생활 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의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이니 만큼 지역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 선택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로써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며,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공동행동에 동참하여 「공직선거법」을 즉시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결의하는 바이다. 본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임종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날씨 속에서도 회기 내내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건 심사에 있어 적극 협조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12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