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양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9일 임채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8월 29일 소집 공고한 바 있는 제130회 임시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2건과 8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7건과 8월 30일 「안양시도시계획시설(삼덕근린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이, 9월 1일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를 각각 제출된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8월 25일 이상인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8월 29일 임종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제출된 동일자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18일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송부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반대결의에 대한 회신문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접수 되어 이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 현황 등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주신 김웅준 의원과 임채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관양2동 출신 김웅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의 지역언론 발전에 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안양지역의 대표적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신문이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따라서 2005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축하와 격려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주간지 316개사 중에서 37개사가 까다로운 심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것입니다. 안양시민신문이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주요 요인으로는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음에도 2002년 6월 15일 창간된 이후부터 단 한 호도 거르지 않고 발행되어 왔다는 점과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나름대로의 편집권 독립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시민 2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창간되고 시민이 주주가 되는 지역정론지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분권화를 갈망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 즉 안양언론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방화, 지방자치시대의 63만 안양시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종 안양권 뉴스와 정보를 63만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 줄 안양의 언론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중앙의 각종 매스미디어와 경기도단위에서 발행되는 지방지 등이 다루지 못하는 안양권의 구석구석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분석 취재해서 알려주는 건전하고 튼튼한 지역 언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뽑은 시장님과 시의원 등이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안양의 언론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역 권력과 부조리를 경계하면서 지방행정기관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할 줄 아는 튼튼하고 건강한 지역 언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역 발전과 안양사랑의 순수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언론으로서 63만 시민들의 입과 눈과 귀가 되어줄 안양언론의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의 대다수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해서 지역신문을 지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안양시는 안양시민신문을 포함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양광역신문과 안양방송 등 안양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안양시민이 주주가 되는 안양시민신문이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도록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중앙언론은 중앙언론대로 지방신문은 지방신문대로 그 역할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대로 고유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소한 현재 방식의 지방지와 같은 정도의 지원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와 안양시민신문과의 송사문제도 이 시점에서 흑백을 가리기보다는 재판 결과 전에 당사자 간에 좀 어렵더라도 시민신문의 경사를 계기로 해서 안양시와 안양의 언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화해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램이 많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안양시민신문은 또한 벽산로 노점상 철거를 문제삼아 처음부터 악의적 보도로 일관해 왔다는 안양시의 주장과 시민신문의 보도형태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줄 기회로 삼아주실 것과 그리고 안양시는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비판과 감시 그리고 사실보도에 있음을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서 모두가 승자가 되는 화해로 마무리되어 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면서 이상의 발언에 대해서 존경하는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김웅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임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임채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제출 예산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예산 편성은 행정부 또는 집행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응성 또는 민주성을 확보하는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처럼 그 동안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에게로의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을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 즉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예산만 편성 지방의회에 심의 의결 등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 운영 과정에서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물론 2004년, 2005년도 행자부예산편성지침서에도 권장사항으로 지침을 내렸습니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정책토론회라든가 예산설명회 개최 및 인터넷을 통한 의견 수렴 등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상당수 자치단체도 별다른 예산정보 공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주민참여가 미흡한 실정이고 안양시 또한 그러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와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200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기대 이상으로 민·관·사회단체 간의 융화 및 협력으로 선진행정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인근 시인 군포시의 경우 ’99년도 안양방송 자막, 시정홍보지,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해 주민의견반영사업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균형개발 및 소규모 숙원사업을 최우선 해결하여 주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05년 6월 29일 국회에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안 제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안양시에도 2006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입 시기는 언제쯤 할 것인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빨리 서둘러서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임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 발언에 대해 신중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0회(임시회) 의사일정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맹명재 의원과 이상인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순 위원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임종순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문은 안양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5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휴무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시기와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휴무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감사 이후 실시되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와 기타 안건 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안건심사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과 기타 안건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지난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임종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임위원회 조례안 예비심사와 현장방문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내일 9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8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되는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