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13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5-09-06

이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안양시의회 의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신동훈사무직원

사무직원 신동훈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당 위원회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안양시장이 제출하여 2005년 7월 11일 제12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시 계류된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도시계획시설(삼덕근린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회의안건은 2005년 7월 11일 제12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시 상정 계류된 안건으로 지난 8월 30일 도시건설분과 의정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눈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의에서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129회 도시건설위원회 3차 회의 부록 참조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이계학 과장께 자료를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근시의 도시계획조례 중 이번에 안양시에서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인근시에서 이번 저희 개정 조례안에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창식 교통행정과장께 또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근시 공영주차장 요금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14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보면 열 번째 “노외주차장 4급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정기주차권 요금 이하로 받을 수 있다.” 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급지 주차장은 조례에 의하면 주거지역 내에 있는 것을 2급지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주차장도 이렇게 지금 대폭적으로 보니까 2급지가 66.6%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곳도 66.6%로 인상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민원사항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도로 폭을 개정된 것은 8m로 다시 완화시키자. 12m에 접해야 되는 것을 8m로 완화시키자는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이나 또 공업지역 내에 종교시설 들어온 것이 민원 들어온 것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입니다. 오늘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거에 관련된 건데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2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기용 위원께서는 인근시라고 하는데 저는 서울시하고 성남시, 부천시 상업지역 내에서의 공동주택 혹은 오피스텔에 관련되어 가지고 주거와 상업비율하고 거기에 관련된 용적률 조례로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에 ‘자’항, ‘차’항, ‘타’항 등을 비교해 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문화 및 집회시설,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연료 공급시설을 허용함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1종 주거지역에서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 동안에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김창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동보호 스쿨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물론 정부 시책이나 취지는 이해가 가나 현재 인덕원초등학교 입구에 시설하고 있는 스쿨존 공사가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타당성이 알맞는가 질의하는 건데 지금 주민들 불평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도로가 일반 이면도로가 6m, 8m에 접한 도로인데 그 반을 스쿨존 도로로 보행도로로 만들어 버리면 차량은 물론, 지금 안양시가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최고 약 8천만원 정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 주민들이 야간에는 주차할 공간마저도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평불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쪽의 도면을 가지고 상황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우리가 용도용적제를 개정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것을 다시 삭제하고 이번 안건 올리게 된 경위 또 용도용적제를 그동안에 인허를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하면서 이번에 다시 상정된 사유를. 다음은 김창식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주차요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인상을 안 하다 이번에 한꺼번에 인상을 하게 된 배경이 뭔지, 그 동안에 왜 인상을 못시키고 이번에 갑작스럽게, 지금 여기 보면 거의 50%~60%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올리게 된 동기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셨는데 도시교통국장님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사’항을 보면 “상업지역 안에서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용적률 400% 이하 재건축은 450%이하로 함” 이것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무엇을 맞추기 위해서, 생각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안구 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시가 가지고 계신 건지 전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안양시의 인구억제정책 70만으로 설정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70만의 근거를 아시는지, 70만을 어떤 기준으로 지금 70만을 잡아놓으신 건지, 인구추이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추산이 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하고 또 이후에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이 통합됐을 경우 70만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지,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일들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실 것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이번에 주차요금 인상하면서 물가심의위원회 회의한 내역하고 참석자하고 좀 갖다 주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께 질의 중에서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2급지를 66.6%를 인상했다고 했는데 이게 75%가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계산해 보니까 75%입니다. 1급지가 66.6%고요. 이것에 대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성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이계학 도시계획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종교집회장을 포함하고 또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인 종교집회장의 신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의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종교집회장을 허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은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안에서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원칙에 맞지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주거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주거비율 규제가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아는데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비율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이번 개정으로 만안구의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시장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김기용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이계학 과장님에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4조4항에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혹시 민원이 된 부분이 있다면 민원이 된 부분에 지적도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5조 제1항13호 부분에서도 일반공업지역 문화 및 집회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혹시 있었다면 지적도를 주셔서 대지에 접도해 있는 도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박종걸 도시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반공업지역 문화시설, 집회시설, 종교집회장을 했을 때 도로접유율 8m에서 12m, 아까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도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완화하고 지금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양 성당 어느 성당은 혜택이 되고 어느 성당은 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몇 m로 했을 때 전부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특히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벌말성당은 내가 볼 때 지금 그 전에 시하고 협의가 돼서 그것을 매입해서 현재 성당의 신부님 이하 거기에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는 이유 그리고 완화됐을 때 가정이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가 일반공업지역인데 앞으로 준공업지역으로 완화됐을 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업지역 안에 오피스텔 거기 용적률 여기에 보면 용도용적제를 폐지하도록 금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안구는 450%로 했었는데 만안구가 적용되는 것이 400%로 했을 때 주거비율 대 근린생활시설 1 대 9, 2 대 8, 3 대 7 400%로 기준했을 때 그렇게 근린생활시설이 나뉘어졌을 때 거기 장·단점을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건에 대한.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정변규 위원.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회기에 계류된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오늘 다시 다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이나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요골자는 12개항에 이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이유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반대를 해서 조례안이 계류되었다. 이런 무책임한 말을 우리 지역사회에 흘림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조장하고 내지는 그런 무책임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언론이나 경찰에 내사를 조장케 하는 그런 진지하지 못한 행정, 진지하지 못한 의정활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위원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진지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의사진행.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정변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질의한 것은 각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 아니면 안양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계류된 것은 그것을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가 아니면 해당 당사자한테 불편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줬을 때 안양시민에게 과연 좋은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간여유를 갖고 검토했던 것이지 무슨 특정인물을 우리가 봐주기 위해서, 특정인물한테 끌려가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전부다 질의하신 것을 보면 어떻게 하면 좀더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까 아니면 주민 대표로써 일을 얼마큼 열심히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장께서 집행기관이나 위원님들이나 더 이상 그런 말이 외부에서 불미스럽게 전달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봤지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혹 사실이 아닐 겁니다. 아닐 거지만 위원장으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시건설 위원은 항상 모든 것을 안양시, 안양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발언도 하고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니기를 바라고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해서 안양시나 안양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 또한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 집행기관에서도 떠도는 말이 있으면 집행기관에서도 서로가 이해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서로가 협조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 안양시의회나 또 집행기관, 안양시 측에서도 절대 서로가 오해 없게끔 해주시고 앞으로 내년 5월달에 5월 30일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로 이해해 주셔 가지고 서로 좋은 말만 나오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변규 위원님 마음 고생 많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종교집회장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2003년 12월에 도시계획조례 전면개정하면서 그 이전에 종교부지를 매수한 성당들이 있었습니다. 공업지역에 벌말성당하고 비산3동에 매곡성당이 그때 2003년 조례 전면개정할 때 그 이전에 종교부지를 사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04년 8월에 의회와 시에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었고, 작년 3월 30일날 시의회 의장도 면담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 호계동 그쪽에 공업지역에 안양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증축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허가를 못해주고 일부 증축한 것에 대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건의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거용 비율을 완화해 달라는 것은 동아아파트 쪽에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가 민원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곽해동 위원장, 이재문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아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계획이 되어 있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상복합건물을 짓고자 하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죠.

김기용위원

아파트가 아니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순수한 아파트는 아니죠.

김기용위원

그게 상업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죠? 역세권이고 그러니까 거기를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상복합건물을 짓고자 하는 거죠? 그것 허가가 들어온 상태입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아니, 허가가 나갔죠.

김기용위원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거비율하고 상업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7 대 3으로 해서 나간 거죠.

김기용위원

그게 몇 층이 올라갑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정확하게 층수는 기억이 안 나는 데요, 확인해서.

김기용위원

용적률은 450% 적용하고 7 대 3으로 한건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죠.

김기용위원

별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김기용위원

그 이후에는 없다 이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어서 권혁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 주거지역에 다중이용 건축물 허용과 관련해서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 및 또 건축허가 전 사전방지 대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거지역에 위험물 저장시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모든 시내버스를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주유소 등과 같이 저장탱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민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로에서 그것만 따가지고 감압시켜서 가스주입기만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저장탱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우려되는 사항은 아니다고 판단되고 또 교회 같은 것을 짓게 되면 지금도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건축허가 전에 주변의 주민들을 모시고 사전설명을 해서 민원인이 최소화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물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천연가스 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연료공급을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 안에 시설을 허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홍보라든지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무조건 겁을 내고 집값도 떨어진다고 항의할 것이고 그런 것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지역주민들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한 집회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문화시설하고 집회시설하고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회시설은 지금 허가 때마다 말썽 안 나는 데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교통대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전에 건축 집회시설을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반경 500m라든가 설명회만 할 게 아니고 승인을 받도록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타협해서 사전검측을 하면 안 됩니까? 꼭 건축허가를 내주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뭐하고 이러니 건축허가 전에 주민들하고 타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재건축 같은 것 할 때는 사전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고 수용하고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인감은 안 받아도 바로 옆의 지역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 받든다든지 교통 진입로를 침해받는다든지 이런 데는 사전에 주민의 승인을 요청하는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도 민원의 방지를 해소하는데 좋은 길이 아닐까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게 원래 건축허가가 법 요건에 맞으면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 또 다른 파생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소송도 뒤따르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거꾸로 허가를 내줘 가지고 건물 짓는 과정에서 반대로 민원인들이 더 많이 생겨 가지고 민원을 요구했을 때 거기는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건 건축주 한 사람이지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런 사항은 있기 마련인데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그런 것은 높이 같은 것은 많이 조정을 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들어온 대로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어서 권오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용도용적제를 도입한지 얼마 안 되는데 이를 개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가 상업지역에서 과도한 주거용 건축물의 입지가 됨으로써 학교, 도로 등 제반 기반시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했고 그런데도 용도용적제로 해서 그때 줄여줬는데 주거용 건축물이 현재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도시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도용적제가 저희 시하고 주민하고 또 건축 설계하는 사람하고 계속 다툼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용면적 있지 않습니까? 부설주차장이나 기계, 전기실,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면적을 어떤 쪽에다 삽입을 하느냐에 대해서 건축주는 상업용 쪽에다 삽입을 해달라 또 시에서는 그걸 비율대로 해야 된다. 7 대 3이면 7 대 3 이렇게 그쪽에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고 그것을 하나 하나 구분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일화하는 것이 운영하는 면에서도 여러 가지 단순하고 해서 건축설계사무소나 시에서도 또 건축주도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용도용적제를 적용을 하면 기반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상업용의 적용비율을 400%로 하고 재건축에는 450%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용도용적제를 한 것하고 지금 그것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400%하고 재건축을 450% 했을 적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7 대 3으로 놔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거율 비율이 70%이하입니다. 7 대 3이 아니고 주거용 비율이 70% 이하로 했을 때 주거용이 맥시멈 70%거든요. 그러면 현재 450%거든요. 주거용으로 70% 할 때 그러면 주거용이 315%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요구한 것은 재건축은 450에 7 대 3이기 때문에 그대로 또 400%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요구한 안대로 했을 때 신축건물 얘기죠. 새로이 짓는 것 새로운 것을 할 때는 280%가 됩니다. 그러니까 315에서 주거용 비율이 280이니까 35%가 다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60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재건축일 경우에는 280이고 그것보다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주거용이 더 많게 되는 거죠. 280이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죠, 지금 상업지역 내에 오피스텔이 지난번에 자문위원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만안구에만 적용되는 거지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만안에 사시는 분하고 동안에 사신분하고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만안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서 어려운 사항이 주차장이나 아니면 복도 이것을 상업용으로 볼 것이냐 주거용으로 볼 것이냐 하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법이 없어요? 이건 별도의 법이 없는 건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현재까지 유권해석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권오쇠위원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법을 개정한다.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것도 문제중에 하나고 용적률도 조금 낮춰보려는 것이고 주거용이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서 주차장이나 복도도 이것 비례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시비를 걸어온다는 거죠.

권오쇠위원

시비를 걸게 내가 봤을 때 크게 문제없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런 것도 하나의 용도용적제의 단점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용도용적제의 운영상 어려워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큰 문제가 별로 없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동안도 그렇게 오피스텔이 지을 부지가 많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만안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개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물론 동안구보다는 만안구에 규제가 그쪽에 피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안구 쪽에도 비산사거리라든가 인덕원사거리, 호계사거리 이런 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 쪽에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그런데 거의 전반적으로 보면 만안구의 상업지역이지 동안구에는 별로 부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계속해서 이상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업지역에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400%로 한 기준과 만안구에 대한 대책 또 도시 기본계획상 인구목표 70만에 대한 근거와 행정구역 통합했을 경우에 안양, 군포, 의왕시가 통합될 경우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무색해지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린 대로 상업지역에 주거용건축물이 과도하게 입지되면 제일 문제가 학교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 하수처리 문제 이런 기반시설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학교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거용에 대한 밀도를 낮추고자하는 사항이 되겠고 400%의 기준은 대지면적 기준해서 4배를 지상으로 건축할 경우에 현재 비산동 래미안아파트 그게 380%되거든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그것도 과밀단지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단지 내적으로도 환경이 열악해지고 외적으로도 그런 기반시설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전체가 도시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거지역 중에 준주거지역이 용적률이 제일 높은데 그래서 주거지역의 법상 최고용적률인 400%를 상업지역에다 주거용을 할 때는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했습니다. 다만, 일반상업용 건축물은 800%로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것은 기존대로 놔두고 일반상업용이 들어가는 것은 주거용이 들어올 때 오피스텔이나 이때는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먼저 용도용적제 했을 때보다 약간 낮추는 겁니다. 크게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만안구에 대한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조금 강화한다고 해서 만안구가 종전에 비해서 개발이 크게 위축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개발되고 발전하는 것은 반드시 주거용이 많이 입지해야 발전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일반업무나 판매, 위락,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그대로 800%로 유지를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지표 설정에 대해서는 과거추세연장법하고 생잔률에 의한 조성법을 감안해서 인구지표 설정을 해서 70만으로 2020년 목표인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추세연장법은 지수함수하고 콤페르츠, 이건 공식입니다. 또 로지스틱 이게 우리 시에 적합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균과 또 조성법을 해서 네 가지를 평균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조정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나중에 표를 갖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지금 인구지표 설정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2010년까지가 70만으로 잡아져 있다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2020년 목표입니다.

이상인위원

도시 기본계획이 70만으로 확정된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 개정 전에 지금은 도시 기본계획을 수정을 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이게 얼마였죠? 2020년 정도에.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2020년이 아었고 2016년 기본계획상 73만.

이상인위원

그런데 공식이 로지스틱방식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 추산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말하자면 원만하게 두 가지 방식을 통계를 내 가지고 합산해서 평균 내는 방식이 그럴 듯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시면 이것을 원래는 합산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 견해를 들어보면 안양시는 여러 가지 방식을 평균 내 가지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도시유형에 따라서 전혀 다른 도시유형들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모델들의 인구추이 계산하는 방식을 그냥 합산해 가지고 평균내 버린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안양시에 맞는 도시유형의 평균을 낸 것보다도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지표 설정할 때 저는 이것을 어떤 전문가들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연설명 드리면, 안양시가 재건축하고 재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될 요인을 그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어요. 재건축, 재개발할 공동주택단지 같은 것을 전부 취합해 봤고 또 구시가지 같은 데는 단독주택지 같은 데는 일부 밀도로 조정해서 그렇게 해도 70만정도가 나옵니다. 재건축, 재개발 또 공동주택 재건축하는 것 이런 것을 거꾸로 실제 물량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출생률이나 이런 것 가지고 증가되는 것은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거든요. 안양시는 건축을 함으로써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가용 또 늘어나는 건축물량 이것을 가지고도 분석을 했을 때 70만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런 것을 용적률이나 모든 것을 더 강화시킨 상태에서 계산한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원래 상업지역에는 인구를 크게 감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상가용 건축물이.

이상인위원

어쨌든 주상복합건물을 법적으로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인구지표 설정하는 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건 밀도로만 반영했습니다.

이상인위원

토지이용이나 각종 산업 전부다 사실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래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안구 지역분들이 일반적으로 만안구 발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근본적인 것은 안양시가 행정하시면서 이런 인구지표 설정할 때 각 분야별 정상적인 관련법률에 따라서 토지이용과 산업이 됐든 다 그렇게 움직여서 발달하는 것을 가정해서 이게 나오는 건데 자꾸 인구를 줄인다는 취지로 사실은 이런저런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 가지고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억제를 한다는 거예요. 또 도시 기본계획의 기본취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합하게 안 맞아들어 간다. 관련법에 따라서 이미 추산된 기본계획을 더 억제하고 막 그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필요에 따라서는 강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가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잖아요. 도시가 정상적으로 계획 세워서 많은 예산 들여서 도시 기본계획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각 분야별 발전하는 것인데 필요에 따라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정상적 성장을 왜곡시키거나 이런 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특별히 우리가 인구를 기본계획에서 줄이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실제 가용 토지자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만안구 같은 데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라든가 남부시장 같은 데 그런 데는 도시환경정비지구나 이런 구역으로 정해서 정비구역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쪽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공공기관 이전되는 부지가 도시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수의과학검역원 하나 들어가 있죠.

이상인위원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수의과학검역원 제일 큰 것 1만 7천평 짜리 그게 일단은 공원으로 기본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죠.

이상인위원

사실 교통문제 등등 얘기하는데 이게 안양시가 도로를 넓힌다고 해서 수도권 바로 서울하고 붙어 있는 곳에 위치하는데 저는 안양시가 많은 인구 유입되어 가지고 사실은 차량 인덕원사거리 이런 데 지체 이것은 사실은 안양시 인구하고도 직접 관련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차량들인데 전반적으로 수도권 전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안양시에서 교통이나 이런 문제를 자구책 세운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전체적인 문제에 같이 고민해서, 이게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인구 억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일 심각한게 학교문제예요. 학교가 앞으로도 25개 정도가 초·중·고등학교가 필요한데,

이상인위원

그러면 도시 기본계획에는 이런 것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학교?

이상인위원

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런 것은 숫자적으로만 나열됐지 어디 위치는 구체적으로 정할 대상은 아닙니다. 학교가 25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분석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상인위원

그러면 과거에 지난번 위헌판결 받아가지고 학교용지 부담금들 물어가지고 사실은 만들어 내고 학교부지 조성하면서 했는데 그런 것 다 감안 않고 하기로 된 것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문제는 학교용지를 우리가 계획만 하면 교육당국에서 땅은 다 싸요. 아무리 비싸도 그렇게 사는데 가용토지가 없다는 거죠.

이상인위원

도시 기본계획에 우리가 학교용지로 쓸만한 토지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아주 없어요. 그래서 그린벨트에 12개를 관리계획승인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나마 그린벨트도 찾으래야 훼손이 되고 잡종지 비슷한 데를 해주거든요. 관리계획승인 신청하면 나무가 있고 그런 데는 숲이 있는 데 같은 데는 건교부에서 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죠.

이상인위원

그랬을 때 지금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과거에 우리 안양이 제조업 중심의 엄청난 공업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주택 들어오는 것 막는데 사실 전면적으로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 IT산업 이런 것이 옛날 제조업과 같은 면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산업경제 규모와 같은 매출액을 내더라고 전문가들은 3분의 1만 가지고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아파트 짓는 것 이런 것 걱정이 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학교용지나 등등을 적극 검토해서 공업지역 면적들 전부다 환산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 아파트 지을까봐 시장께서 걱정하시는 현수막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공업지역 면적을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삼아 가지고 재계산해 들어가야 된다. 실제 산업이 고도화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이것을 아파트 지으면 안 된다 라고만 떠들 일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계속해서 성상용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주거비율이 높게 되면 만안구의 시장이 위축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걱정을 더 해 주셨는데 상업용은 종전대로 800%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원종국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종교집회장 허용과 관련해서 8m를 12m로 할 경우 민원 제기된 종교부지별 설명과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종교집회장 허용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산3동 매곡성당과 호계2동 감리교회, 평촌동 벌말성당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 폭을 8m로 할 경우에는 세 군데 모두가 건축이 가능한데 12m로 할 경우에는 모두가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또 10m로 할 경우에는 매곡성당이 기존부지는 불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타 위원회 위원님께서 이쪽 비산3동사무소 쪽으로 옮기는 계획이 확인됐는데 그게 이쪽으로 온다면 10m로 하면 다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400%로 기준해서 주거용 비율하고 비주거용 비율을 9 대 1로 할 경우에 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400%에 9대 1로 할 경우에는 360%가 되게 됩니다. 4, 9. 36해서. 그러다 보면 현재 315%보다도 오히려 더 용적률이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오히려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취지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현재 지난번 임시회의 때 계류될 때 용적률이 400에 3 대 7이었나요? 450%에 3대 7이었나요? 지난번 계류된 조례안이 어떤거였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400에 70% 이하입니다.

원종국위원

400에 3 대 7이었다 이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3 대 7이라는 것이 아니고 주거용 비율이 70%이하.

원종국위원

400에 70% 이하였는데, 아니지 현재가 450%에 70% 이하라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현행 조례가. 용도용적제 중에 주거용을 최대로 지었을 경우에.

원종국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류되었던 안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400이죠.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것 그대로예요. 400%에 70%이하.

원종국위원

그게 계류됐는데 현재 답변하실 때는 450에 70%이하라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기존 용적률. 그러니까 현행 조례.

원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400에 70% 이하 그게 개정조례안으로 지금 올라온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원종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계류당할 때보다는 오히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조례 그대로예요. 상정된 것 그대로죠. 저희가 바꿀 수 있나요. 다 입법예고해서 상정된 안을 그건 못 바꾸죠.

원종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에 80% 이하 400에 90% 이하 이럴 경우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400에 70% 이하 개정조례안으로 결정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집행기관과 시공사간에 타협할 수 있는 안을 단서조항으로 넣으면 어때요? 그게 위원들한테 명분도 쌓고 시에서도 명분도 쌓고 또 주민들한테도 일거양득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는 안을 그대로 우리가 조례를 인준해 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특히 만안구 위원님들은 입지가 곤란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동안구 같은 케이스는 450 용적률에 몇 %였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용적률은 똑같아요.

원종국위원

그러니까 450에 80이었어요, 70이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70.

원종국위원

그러면 동안구는 450%에 70%를 적용했기 때문에 만안구는 400%로 용적률을 내림과 동시에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을 올려줘야만 주민들이 좀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 만안구 위원들도 명분도 서고 또 우리 위원들도 계류시켰다는 명분도 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위원님들이 모여서 다시 상의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한 예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동안구를 별도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만 평촌만 계획된 도시고 여기는 도로도 넓고 기반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중심상업지구에 오피스텔 같은 게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일반상업지역은 인덕원이라든가 비산사거리, 호계사거리 이런 데는 그쪽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앞으로 주상복합건물 같은 것 들어올 때 같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호계사거리 같은 경우에 주상복합이 그냥 최근에 세 건 정도가 나갔는데 한 6백 몇 십 퍼센트가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200세대, 150세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학교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거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36차 같은데 했는데 더 이상은 재건축해서 세대수 못 늘려준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은 원래 용도지역 지정 목적대로 상가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상복합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원종국위원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안을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 가서 설 자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요. 그렇다면 단서조항을 넣든지 아니면 시 집행기관에서 이 안을 내놓는다 해 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냐.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안은 없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가 입안해서 집행부 의견을 집약하고 집약해서 한 안인데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저희 입장이죠.

원종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협상을 하면 될 것 같고, 하여간 될 수 있는 한 집행기관의 안도 좋지만 시민들하고 위원님들의 명분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게 좀 단순화하는 거지 크게 용적률을 떨어트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전에 원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확인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평촌신도시는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 건물이나 오피스텔을 건립할 때 용적률을 450%에 용도용적제를 적용한 것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도시 개발할 때는 용도용적제를 적용했던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내에 일반상업지역으로 해서 600%의 용적률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당시의 용적률을 가지고 한 거죠.

김기용위원

그 당시의 용적률 가지고 한거죠. 용도용적제는 2년 전에 우리가 조례 개정한 것이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김기용위원

그렇게 원종국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 대 8에 400으로 했을 경우 주거비율을 낮추는 것은 좋지만 상가분양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상복합건물이 밀집된 중심상가지역은 상가분양이 잘 될지 모르지만 만안구 (구)도로변에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2 대 8로 했을 때 상가분양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런 민원도 동아아파트에서 재건축하면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거비율을 좀 높여달라는 게 있었는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타 시에도 보면 자료 보신대로 수원시만 90%까지 주거비율을 했고 90% 이하로 성남시나 부천시, 군포시, 의왕시가 90%네요. 서울시, 군포시 다 70% 이하로 우리 현행 조례대로 되어 있거든요.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 주거비율을 강화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고 또 수익성이 떨어져서 건설업체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재건축을 한다면 재건축하는 주민들한테는 상업용 비율을 높여줌으로써 부담은 더 줄어들죠. 그런데 건설업체가 참여하기가 조금 저거하겠죠. 상가분양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김기용 위원께서 개정조례안 14쪽 공영주차장 2급지 노외주차장 요금에 대하여 75%를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률이 적은 2급지 주차장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바’항에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요 관리상 조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을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안양3동 복개천이 있는 주차장은 2급지로써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3조 제1항에 의거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주차수요 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차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질의하신 인근 시 공영주차장 요금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김창식 과장님은 오늘 소관이 아니시죠. 이게 교통기획단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기획단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개정조례안 1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0항에 노외주차장 4급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정기주차권 요금 이하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4급지는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한 지하주차장같이 동네 한 가운데 있는 지하주차장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4급지라고 국한될 것이 아니라 2급지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느냐, 이것을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2급지다 1급지다 지칭은 필요 없고요, 그건 문제될 것은 없는데 왜냐하면, 2항 ‘라’에 보면 노외주차장 1급지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상업지역해 가지고 ‘바’목 주차장은 제외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바’목이라는 얘기는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주차수요 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3급지로 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노외주차장 4급지는 현행대로 둬도 별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바’항에 보면 노외주차장 3급지라고 되어 있어요. “노외주차장 3급지일 경우에는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주차수요 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급지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느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그렇게 하셔야 되요. ‘라’항에 보면 노외주차장 1급지 있죠. 그 옆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괄호하고 ‘바’목의 주차장은 제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목이라는 뜻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 인정한 주차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3급지로 해줄 수 있다는 뜻이죠.

김기용위원

2급지인데 3급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해석이 그 뜻입니다.

김기용위원

그게 아니던데요. 제가 먼저 담당직원하고 얘기하기는 급지조정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는 것은 2급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급지조정을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 이건 조례에 주거지역은 2급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 얘기는 밑에 10항에 4급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할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1급지는 좋다 이거예요. 1급지는 상업지역내에 있으니까 수요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폭을 늘리는 건 좋은데 지금 2급지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항을 4급지로만 국한둘 것이 아니라 “2급지 이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2급지다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없고.

김기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급지조정을 조례에는 2급지인데 시장이 3급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시장이 판단할 경우에 상업지역일 경우에.

김기용위원

그러면 논리가 안 맞죠. 조례상에 2급지라는 것은 주거지역은 2급지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2급지가 주거지역인데 3급지로 바뀐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걸 이번에 조례 다루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주거지역 옆에 있는 상업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양3동 같은 경우에.

김기용위원

안양3동 뿐이 아니라.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업지역 ‘바’목에 주차장은 제외로 됐기 때문에 상업지역일 망정 ‘바’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3급지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커버가 된다 이 얘기죠.

김기용위원

그러면 2급지를 3급지로 급지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게 아니던데요. 그게 그러면 급지조정을 시장이 할 수 있다. 주거지역에 2급지로 되어 있는데도 3급지로 할 수 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필요할 경우에는.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경우 에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그랬을 때 3급지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

조례 오늘 통과가 되면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확실한 겁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요금을 한꺼번에 인상을 시키는 동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1991년 이래 인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시 주차요금 징수지역이 복개천과 일부 상업지역에 국한하였으나 그 이후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사유로 인상 못 하였으나 최근에 주차장 이용 회전율 극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전에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권오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91년도에 인상하고 14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김기용 위원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타 인근 시·도를 봤을 때 현재 인상할 경우에는 다른 타 시·도도 인상을 한다면 몰라도 현행 우리가 인상을 하고 다른 데가 인상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비싼 지역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1급지에 보면 안양이 6만원에서 10만원 되거든요. 수원이 12만원, 부천 10만원, 고양 16만원, 청주가 13만 1천, 춘천이 13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산시가 우리와 동시에 의회에서 지금 검토된 줄 알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것을 보면 지금 월차는 대개 큰 차이가 없는데 1회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오르면 약 40% 올라가지고 하는데 수원 빼고는 다 우리보다는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다른 타 시·도도 인상요인이 있다면 몰라도 우리가 오른다고 하면 수원 빼고는 가장 많이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급지 40%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월정기주차권을 보면 굉장히 많게는 75%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타 시도와 비슷하다고 가정해도 안양시가 갑자기 75%를 인상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14년 만에 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75%까지 올렸느냐” 그러면 “시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이런 질타 받기가 딱 좋은 안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하는데 타 시하고 형평성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91년도에 해놓고 안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래서 14년 만에 오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4만원짜리가 7만원으로 75% 이런 것은 누가봐도 14년 만에 오른 것을 생각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중간 중간 3년에 한번씩이라든가 5년에 한번씩 10%, 15%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인상됐다면 모양새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루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간담회 시간에 솔직하게 최대한 대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인상 후에 수익금이 얼마나 증액되나 분석해보니까 우리가 주차장이 42개소인데 현재는 44억 5천 8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9억 9천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그래서 54억 4천 900만원이 나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올린 안이 현재까지는 타당성이 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거치고 거기서도 많이 대두됐던 사항인데 그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종국위원

만약에 올해 이것 계류해 놨다가 내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거 끝나고 시원시원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세 개 의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4급지로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주기 때문에 공익요원도 배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최소한도 10월 1일자로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사실 올 연말만 되면 지방선거 분위기가 확 달아오르는데 굳이 이걸 6개월, 8개월 놔두고 70% 가까이 올리고 40% 올리고 했을 때 현직에 있는 의원들은 별로 득이 없을 것이다고 판단이 되네요. 하여간 집행기관에서 좋은 안이다고 하니까 이따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위원님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는 보내 드렸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서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것 회의록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결과만 우리한테 통보해 주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솔직히 여기 참여한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부다 원안가결 했는데 진정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 이게 문제가 큰 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주차수익 경우수지 문제, 우리 안양시에서 심각하다고 매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해마다 수지분석을 하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사실은 수입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걸 해마다 경영수지 분석하는데 이걸 어떻게 주민들한테 피부로 부담을 안 주면서 경영수지하면서 타 자치단체 비교해서 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해년도 평가를 해서 이것 올려내야 자기들 수입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안양이 저렴한 편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그런 분석 않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매년 분석합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왜 이런 요구가 정책부서에서 안 올라오죠?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돈 들어와서 수입을 더 향상시키는데 왜 이 방법을 안 쓰는 건지 또 한꺼번에 이렇게 까지 올 때까지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안을 해마다 평가해서 인상해 달라고 시에다 해마다 안 올리나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것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해마다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인위원

결산해 가지고 이것을 올해하지 말고 내년에 한다든가 이 방법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수원, 고양 같은 경우도 금년초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상인위원

어쨌든간 다른 데가 많이 올라서 비교하는 일보다도 우리 나름대로 경영수지 확보를 위한 것도 있고 시민들한테 한꺼번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해마다 경영분석하면서, 그것 공기업 아니겠어요. 분석해서 어디를 찾아서 우리가 수입을 확보할 것이냐, 시민들의 부담을 가장 적게 느끼게 하는 이런 판단들은 경영의 기본 같습니다. 다른 좋은 아이디어 짜서 경영수익을 시설관리공단이 하라고 해도 지금 하지도 않지만 주차업무 이건 기본이고 여기에 들어오는 관련된 일들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것이 우리 정책부서와 오늘 과장님께서 이걸 다 답변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통기획단에서 하든 이것을 우리 정책부서에서 감안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 버리면 솔직히 의원들도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부끄러운 일이죠.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이 여지까지 밀렸던 밀린 숙제 하는 것처럼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지금 이상인 위원님 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타 시·군 대비로 볼 때는 일정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인상 체감도가 지나치게 크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서 충격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 행정을 보면 주차요금 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 값도 그런 부분인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자꾸 체크를 해 나가면 될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집행부가 불신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시민들은 이런데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여기 6원천에서 1만원, 6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다고 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교통정책기획단입니까? ‘기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성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공업지역에서 종교시설은 300제곱미터 이하로 허용하고 있는데 타시의 용도지역에서는 바닥면적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인 종교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돼서 그 면적을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저희 안양시 조례나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로써 전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규모는 도로나 교통혼잡,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일부 용도지역에만 허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드렸는데 첫 페이지 우측에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세 개 지역에 대해서 타 시의 행위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부천시가 12m이상에 접해야 되고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 하도록 했고 허용은 수원시가 전부 허용했고 성남시도 전면 허용했고 군포시도 전면 허용했고 의왕시와 서울시는 불허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는 전체 타시도 제한 없이 전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근 시의 도시계획조례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7 대 3으로 용도용적제를 적용한 것으로 상업지역에서 주거비율이 7 대 3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개정이 돼서 9 대 1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성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율을 개정한 이유가 상업용도를 많이 하다보니까 임대문제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민원을 넣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 대 1로 알고 있는데 지금 7 대 3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 확인해 보신 겁니까? 제가 먼저 신문에 난 것을 봤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은 오늘 뒷 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시의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 용적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사대문 안이고 또 그 밑에는 그 외 지역, 사대문 밖에 그렇게 두 개로 현행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사대문 안에서는 1 대 9로 되어 있는 거네요? 사대문 안은 9 대 1 아니에요. 주거비율이 9고 상업비율을 1로 보는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완화를 시키고 있는데.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대문 안이고 그 바깥에는 70%.

김기용위원

이게 바로 균형발전 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이신 원종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안과 만안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만안은 낙후되어 있는데 완화를 해야지 강화를 하게 되면 주상복합 건물 내지 높은 건물이 들어 설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양시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9 대 1로 완화하고 있단 말이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서울에서 사대문 안이라고 하면 상업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인구가 밀집이 됐기 때문에 사대문 안에서만 90%까지 허용해 주고 그 바깥에는 70%로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서울시의 특성상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용도지역별 종교집회장 행위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의왕시와 서울시는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가가 일체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중복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많은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안양시에는 도로에 접할 수 있는 도로면적을 길이를 10m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냐 이 겁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답변 모두 마쳤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조금 전에 김기용 동료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금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에 용도용적제 건축 신청된 절차를 밟았을 때 모두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개정되는 안 이전에 건축 신청절차가 들어 왔을 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개정되기 전에 들어오면 현행조례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지금 허가가 나간 것 있잖아요. 이 법이 개정되고 변경될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개정된 이후에 이미 나갔던 것이 설계변경이 들어온다 할 때는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문 간사, 곽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으로 했으면 해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께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이재문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문 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제54조 4항의 일부 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동 조례 개정안 제55조 제2항을 제1항 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다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재개발·재건축에 의하여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당해 용적률은 별표 18에 따르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나목 중 오피스텔에 대한 용적률은 별표19에 의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별표3의 5호, 별표12의 5호, 별표13의 5호의 너비 8m 이상인 도로에 8m를 각각 10m로 수정하고자 함이며, 동 조례 개정안 별표18과 별표19는 현행 조례대로 존치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기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별표1) 개정조례안의 요금인상율이 1구획 최초 30분이 평균 40%, 일일주차권이 평균 53% 월정기주차권이 평균 60%로 인상됨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에 많은 주차요금을 인상함으로써 불법주차가 예상되므로 주차요금을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인상되는 노외주차장 1급지 월정기주차권 10만원을 8만원으로 노외주차장 2급지 7만원을 5만 5천원으로 부설주차장 월정기주차권 10만원을 8만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그것으로 수정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기용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와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기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