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지금 담당주사는 우리 전희수 위원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야지. 지금 사유지에 아까 주택건설촉진법 내용을 우리 전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이라고 명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유지 공유시설이나 부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 상행위에 대한 단속처벌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가서 또 단속을 하러 가겠다, 어떠한 규정으로 가며 단속을 하면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명확하게 국장이나 담당과장이나 담당주사는 명확한 처벌규정을 들고 가서 처벌을 단속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질의 위원한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것은 법적 처리나 단속규정은 이렇습니다"라고 상세한 보고자료를 준비를 하든지, 또 지난번에 질의를 한 내용이 지금 현재 결과를 답변을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법적 제도적 장치나 단속규정이나 이런 것이라도 비치를 하고 가지고 나왔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부터 단속하러 나가면 다음 번에 또 질의하면 또 그렇게 답변할 것이에요" 어떤 부서에서는 말이에요. 위원들이 질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거나 또 차기 회의자료에 그것을 보고자료로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택과에는 그것을 전희수 위원 질의에 명확한 답변도 않고 당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실적도 없고 지금 관계법령이나 규정, 이런 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지금 또 이렇게 답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