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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90회 제2본회의199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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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읽어드렸지만 500만인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구청의 무기도 있어요. 그러면 주고받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왜 이것을 한 번도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동안에 주택과장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주택과는 말릴 근거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법전을 뒤졌어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회피하고 직무유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뒷거래가 있어서 무는 장난을 치든지 설사 구의 인원 아닌 일반 구민의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민원인을 위해서 한 번쯤은 조사를 해 봤을 것이에요.

세부적인 조사 한 번 해 본 적 있어요? 이것은 뒷거래가 없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뒷거래가 없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한 300평씩이나 펼쳐놓고 매일 일주일에 세 번씩을 그렇게 합니까?

여하튼지간에 과장도 안 계신데 내가 과장이 안 계시니까 공석이니까 주사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법적 근거도 일고 나 혼자만 발언할 수도 없는 건이고 하여튼 행정지도를 해서 안 지면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