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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90회 제2본회의199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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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택건설촉진법을 보면 제52조에 보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과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3항에 보면 「38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통주택을 관리한 자」 5항에 보면 「38조 2항의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자」에 대해서 보면 38조를 보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절차 등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피어 있고요, 1항에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88회 임시회때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뒤에 조치가 된 바가 하나도 없는 모양이네요. 그렇다고 보면 그 주체인, 제가 막말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단체와 주택과와 무는 연계가 있어서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사실을 청장께 보고를 했는데도 조치가 안 됐다고 하면 청장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분명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가서 계도만 했다 뭐했다 하는데 이 계도만 해 가지고, 오늘 한 번 나가 보세요. 한 300평 정도에 시장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차가 일곱 대인가 왔어요. 하루에 기천만원씩 판매를 허가 없이 하는 이런 상행위를 가서 계도했으면 뭐 조치된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곤 주사께서 책임져야 될 것은 아닌데 기히 과장이 안 계시고 지금 주사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실무는 주사께서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 그냥 방치할 것입니까? 거기서 뭐 받은 것 있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거기서 뭐 받았어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