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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용덕 의원 발언

130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5-09-06

조용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6일 임종순·이동기·정변규·김국진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9일에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먼저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오종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바에 의하면 본 조례가 보건복지부시행령 조례 표준안에 근거해서 참고로 해서 작성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례안과 표준안과의 차이점이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3조 구성에 보게 되면,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장·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제3조 보건복지부표준안 3조2항에 보게 되면 “부시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각 단체장들이 자꾸만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모순점이 있는 게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뭐를 하려다 보면 표창을 준다든지 그러면 전부 다 선거법에 문제되고 그래서 문제되고 있는데, 아마 부시장이 위원으로 돼 있다든지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보건복지부표준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표준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10조에 보게 되면 회의록이 있는데, 회의록이 우리 조례안에는 1항만 있어요. 그런데 그 표준안에 보게 되면 2항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게끔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조항을 그것만 뺐어요, 또. 그런데 왜 특별히 그것 2항을 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늦었다. 그리고 이번 상정한 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담당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7월 30일 날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이만치 복지사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낙후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동료 위원이 지금 말씀하다시피 이것은 복지자원 개발이라든가 잠재적 특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를 찾는 부분이 아니고 억제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 보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지금 3조에 이야기하는 구성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표준안에 대해서 약간 참조를 했지만 지금 표준안의 개정에 따라서 시장으로 상향을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표준안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표준안을 다 따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능면이나 구성면에서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을 시장으로 위촉하는 부분은 표준안에 없고, 그 위원들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이라든가 실무협의체 위원에서 공동위원장으로 둬서 거기에서 뽑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 자체는 아예 당연직으로 시장으로 묶어놓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잠재적 복지자원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시장을 승인을 득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게끔 이렇게 아주 묶어놓아 가지고 자율적인 운영체제가 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 보건복지부표준안 제10조2항에 보면 권 위원님께서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 조금 문제되는 부분에 공청회라든가 세미나 개최를 특히 공청회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줄이고, 또 세미나 같은 것은 상당히 빼고, 또 여기에 회의록에서도 일반인들한테 열람하도록 한 부분도 삭제를 해서 싹 빼 놓고, 또 위원장을 호선이라든가 참가위원들이 뽑게끔 하는 것도 강제성을 두고, 또 구성면에서도 다른 데 자치단체의 이런 부분보다도 상당히 제약이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의견청취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의견청취도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여기에 응해야 된다까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전문가 내지는 위원회를 또 둘 수 있게끔 용역을 둬서 통제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다 만들어놓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목적과 기능과 전혀 위배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인근에 성남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수원, 고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다 돼 있습니다. 안산도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을 표로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부령으로 나왔던 시행규칙이 있을 겁니다. 이 사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안은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께 건의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여기에 기능에 보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양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시장님이 협의체 장이 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에 우리 안양시 조례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시장님이 장이 되는 그러한 조례가 많은데, 앞으로 이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하는 방법으로 갔을 때 더 바람직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도 시장한테 건의하는 협의체인데 굳이 시장께서 장이 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3조4항에 보면 3조4항 작은 3항에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동위원장을 두자. 당연직과 또 위촉직 각 1인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을 둬서 선출해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호선에 의한 선출방식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했는데, 대표협의체가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어떤 결정을 한다기 보다 우리 안양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협의를 해서 시장께 건의해서 시책에 반영시키는 그런 데에 목적을 둔 것으로 봤을 때 굳이 시장님께서 협의체의 장이 될 필요는 없다 하는 게 저의 주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3조·4조에 보면 구성원에서 지금 대표협의체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내지 20인 이렇게 돼 있고, 4조에도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 내지 2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인원 구성 문제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대표협의체보다는 실무협의체의 인원이 증가가 돼야 되고, 지금 현재는 실무협의체는 10인 이상20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대표협의체에는 10인에서 20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을 20인 이내로 하면 19명도 할 수 있고, 18명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호를 개방한 것 같은데, 실무협의체에서 사실은 모든 업무적인 실무가 다 협의가 되고, 대표협의체로 넘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체제로 돼 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과연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인원이 거의 중복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복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 왜냐하면 지금 대표협의체하고 이게 같이 중복이 된다고 하면 일상업무 협의체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의 원 자격이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분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표협의체 인원이나 실무협의체 인원도 정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조례는 제정이 안 되고, 지금 보건복지부표준안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의 폐기)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06801호) 제7조에 의한 OO시군 구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위원회가 있었는지, 조례는 제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시행조례 표준안에 보면 2005년 7월 31일 공포됨에 따라서 모든 게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그런 위원회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니까 협의체 내에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두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물론 이 조례가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지만 전혀 생각이 없는 조례안이 아닌가. 협의체가 있으면 됐지, 무슨 또. 이것은 옥상옥의 구조다. 이런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의 중앙부처에 협의체가 있고 시·도나 시·군 단위의 협의체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기초자치단체 내에 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또 하부기관의 협의체가 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중앙부처의 마인드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협의체를 없애고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나로 기능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구성에 있어서 구성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거든요. 의사라든지 병원장이라든지 복지관장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보아지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항이나 2항이나 3항이나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할게요. 이게 인쇄를 하면서 조례를 만들 때 충분히 법률적 검토와 상위법을 봐 가지고 검토해야 되는데 무작정 이렇게 짜깁기를 하다 보니까 문구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조 구성에서 4항으로 봤을 때 대표협의체 위원장에 4항에 3호로 묶어놓은 사항이 잘못된 사항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요. 특히 9조에 보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구청장에 보고하게끔 돼 있고, 또 위촉을 시장이 할 수 있게끔, 위촉장을 주게끔 돼 있어요. 또 시장이 시장한테 위촉장을 주는 꼴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지양을 하고, 또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지원하게끔 여기 실무간사도 두고 실무위원장도 두게끔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 조항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사무공간을 둘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조례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15조에 보면 “협의체 운영지원”에서 달랑 예산만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15조 봐 보세요. 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하기 싫은 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계획이 돼 버리는 것처럼 돼 버리니까 사실은 실무간사를 두고 실무협의체를 두었을 때는 그 공간에서 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공간을 제공 안 하고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고, 또 책임까지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가 수정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변을 여기 해 주세요.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목적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7조2항 그래 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 안양시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역사회협의체는 뭐고, 실무협의체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2조에 보면 대표협의체는 시의회 사회복지부분으로 돼서 대표협의체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럼 대표협의체는 또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2조 의결사항을 보면, 시장은 대표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면 시장이 대표협의체 회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한 일을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그럼 이유가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야지 마땅한가? 이것을 봐서. 12조 의결사항.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보면 목적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다양한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4조 실무협의체에서 보면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분야별로 돼 있어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면 장애인복지도 있을 거고 노인복지도 있을 거고 여성복지 그 다음에 아동복지, 청소년 이렇게 망라돼 있는데, 크게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회복지를 얘기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 같은 경우에 아웃소싱을 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복지관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 비슷한 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안양시의 현재까지의 복지기관 내지는 복지단체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돼 왔는지, 지금까지의 어떤 유사한 조례를 만들기까지의 운영에 대해서 있었다면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진철 위원장, 권용준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권용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준 위원님께서 대표협의체의 장이 당초 부시장으로 돼 있었는데 이는 아마 단체장이 선거법과 관련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시장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7월 4일 날 표준안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협의체 위원장을 지방정부의 장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협력체로 실질적인 운영 형태가 개별법령에 운영되고 있는 여타 위원회, 우리 시의 경우 예를 들면 아동복지위원회라든가 의료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은 국장 내지 부시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상위 심의기관이라도 부단체장으로 위원장이 또 됐을 때 여러 가지의 역할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단체장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다음 10조에 회의록에 열람할 수 있는 2항을 왜 뺐냐고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민간 내지 또는 이 복지기관하고 연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원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공개되면 적절치 못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업무 특성상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서 열람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권용준위원장대리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서류 공개에 의해서 사람들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행정정보공개법령에 의해서 요구되었을 때는 그것은 그 법령에 의해서 열람되거나 공개될 업무라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법에 따라서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행정정보공개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따를 겁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이것도 일반시민이 보기를 원한다면 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그 법령에만 맞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런데 법령에서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공개되면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 심의 같은 때 여러 단체가 들어오는데 가끔가다 위원님들께서도 그것 참석하시다 보면 어느 기관에서 신청된 것은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 없이 공개될 경우에, 그것 나감으로써 여러 가지 또 파생되는 문제점 특히 이 사회복지부분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서 또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공개되지 못할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 특성상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물으시고 자료 요구도 하셨는데 자료는 타 시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률이 2003년에 제정되었는데 그동안 이 조례가 빨리 제정 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게나마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간 제공 부분도 또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사회복지협의체의 주된 내용이 여러 가지 소외계층이나 참여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고 있는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내지는 또는 그 기관과 수혜자간의 네트워크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역할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시면 이 대표협의체 자체가 여러 기관의 그런 업무들을 조정 통합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차피 행정기관이 주되게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 협의체입니다. 따라서 실무간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담당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도 별도 공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무실 공간은 마련치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조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제10조1항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행정정보열람공개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비밀을 요한다든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부분들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우리가 공개되어야 할 소위 얘기하면 회의록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들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하게 열람을 꼭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만이 여러분들이나 이 협의체나 투명하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안 사게끔 돼 있어요. 이것 사실 공개 안 하고 인터넷 공개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와 가지고 투명하게 열람하는 겁니다. 열람서 쓰고 열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공개가 돼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공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또 행정정보열람공개는 법에 따라서 보호해야 할 법률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공간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실무 사무공간을 줘서 여기에서 원만하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정말 이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라든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사전에 시민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공무원들 업무를 많이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이런 협의체다라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이 없는 것은 안양시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해 주시고 간사는 실무간사를 둘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간사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무국장도 나는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쪽에 지식이 뚜렷하거나 공무원 출신 중에서도 사무국장을 맡아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러 줄 수 있는 협의체가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꼭 큰공간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협의체 사무공간이 있어야 만이 실무적인 일을 하고, 이 많은 업무 기능에 대해서 사회복지서비스만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는데 사무실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절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무조건 않고 이런 것 아닙니다. 만약에 안 하면 제가 발의해서 할 거예요. 의원발의 해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는데 참고로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그동안에 업무상의 시스템 문제죠, 무슨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게 되고 안 되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 않아요? 사무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각종 회의실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있는데, 이 문제는.

조용덕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협의체 운영지원에서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은 조례에는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 번 만들면 오랫동안 가는 게 조례인데 지금 본 위원한테도 이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안」에 대한 경기도 지침이라든가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이렇게 이첩 시달되어서 이런 부분인데, 꼭 구태여 안양시는 이런 것을 다 자르고 간단하게 “예산만 지원할 수 있다.” 딱 해 버리면 이렇게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사무공간을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좋은 일 하고자 하는데 강제조항도 아니고.

조용덕위원

그래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십시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또 답변해 주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관내 그런 복지기관간에 그런 협의체 내지는 이런 유사한 위원회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의료복지심의위원회라든가 아동보육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고, 개별로 각 기관별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운영위원회로 들어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근본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복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라든가 아동복지라든가 여성복지,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개별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시스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또 네크워킹을 하는 자리도 없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중복돼서 지원되거나 또 중복이 누락되거나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번 참여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법에 의해서 중앙부터 이런 것을 구성을 하고 또 지방단위도 해서 소외계층이 소외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시장, 시장 문제는 답변을 드렸고요. 이동기 위원님께서 대표협의체하고.

김웅준위원

보충질문 잠깐만!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웅준위원

이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의료서비스까지 포함한 수혜자간의 각 기관간의 행정기관간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네트워크화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시 입장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나름대로 시에서 그동안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필요성을 이런 것을 좀 더 가미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아까 얘기한 모범답안 거기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너무 간단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복지회관이라든지 또 보건소의 업무협조 관계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조례 제정할 때 넣었더라면 좀 더 이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더 우리 안양시지역에 사회복지의 앞으로의 일에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하신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동안 시스템 대체가 그렇게 연계가 안 된 점이 큰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러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상대로 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이 다 일선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통합적인 실무협의체 구성은 된 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런 점이 일선에서 어려움을 느꼈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요구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조례에 그런 데에 중점을 둬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시장에서 시장님으로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각종 위원회 이렇게 보면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 장으로 있을 때의 단점과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님도 바쁘시잖아요. 많은 위원회에도 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목적이라든지 당위성 이런 것도 이해는 가지만 깊이 있는 그리고 보다 자유로운 협의체 운영에 대한 토론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장으로 됨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도 받을 것이다, 또 활성화되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또 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한 건가를 시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아니면 위원장을 호선하든 간에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이런 점도 우려를 했습니다. 아까는 제가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복지분야에서 부시장이나 국장이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사항들은 자치단체장들이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수급자 전체를 다루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또 대표적으로 저희 시는 그런 거고, 나머지는 부시장, 국장이 하고 있는데 이런 개별법에서 한정되고 있는 업무에 위원장을 시장이 맡고 있는데, 이번에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각종 계층의 복지를 총괄하는 건데, 그것을 부시장이 맡을 경우는 개별법에서 맡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역할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기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다가 그런 부분이 보건복지부로 건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긴급하게 아직도 조례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단체장으로 격상시켜서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 드렸다시피 실무협의체도 사실은 복지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 실무협의체 구성원들에게도 회의 시에 실비 변상이라고 하나요? 이게 지급됩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통상적으로 위원회 협의체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대표나 실무를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위원회 수당이 지급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는 지금 여기에 표준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시 입장에서 볼 때도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이런 것을 포함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있죠. 왜냐하면 일선에서 그분들이 일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대표자는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일선의 목소리는 그분들에 의해서 듣고 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을 가지고 대표자 회의에서 심의 결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위원장을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중에서 우리 당연직 중에서 한 분, 위촉직 중에서 한 분, 이렇게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명시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제를 않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조례가 되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배제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 위원회 특성상 이 부분은 실무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때 하는 그 자문의 심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는 게 대표협의체이기 때문에 실무나 대표협의체는 동일한 기관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동수로 구성이 될 겁니다.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께서 17조,

박영표위원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물은 겁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이런 것 같이 통합적인 위원회는 없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는 지금 박영표 위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런 것 같은 다 개별법에 의해서였지, 사회복지법에 의한 각 계층별로의 그런 통합조직은 여태 없었습니다.

박영표위원

폐지할 게 없네. 개별법 그것만 폐지할 거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개별법은 개별법대로 그 역할이 따로 있거든요.

박영표위원

우리는 폐지할 게 없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것은 심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기 그렇게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지역사회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또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도대체 대표협의체는 뭐냐? 그 대표협의체하고 지역사회협의체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조례 1·2조를 참고하시면 그 지역사회협의체를 대표협의체라고 칭한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음은 12조에 시장이 대표협의체의 장을 맡고 있는데, 왜 시장이 반영한다라고 했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구성상 위촉된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명시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다루고 있는 복지가 어느 부분이냐, 어느 선까지냐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다루고 있는 복지는 전체적인 총괄 복지입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고 모자보건복지고 아동복지고 여성복지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침사항하고 우리 안양시조례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테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서 구성안에서 보면 3조 한번 봐 보세요. 3조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 부분하고 그리고 4조에 보면 4조3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지금 보건복지부 구성 운영안이라는 경기도구성 운영안에 봤을 때 시행령에 호선하도록 돼 있다,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위원장을 해도 됩니다. 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공동위원장이 때에 따라서 가능하도록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공동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침에 보면 공동위원장을 구성에서 넣을 수 있게끔 법으로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 것 한번 봐 보세요. 제3조 구성 안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문구를 꼭 넣어주면 시장이 공동위원장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시행령에 따라 호선이 돼 있는데 이것을 당연직으로 묶어버리면 이것은 이 조례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다시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 시장이 어떻게 시장이 보고를 받고 위촉을 하고 또 자기가 자기를 또 위촉합니까? 임명장을 또 자기를 주고,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하더라도 수정을 해서 그런 문호를 개방해 달라. 당장에 공동위원장을 하기 벅차면 그러한 시행령에 따라서 호선될 수 있도록 이 문구를 꼭 넣어서 당연직으로 묶어놓으면 이것은 조례에 위헌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렇게만 조례를 수정해서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정, 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으면 그런 사항으로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예산이 수립될 때는 시장한테 승인을 받게끔 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됐어요. 이런 보고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기 위원회에서 묶어버리면 위원회 자체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조 보면 의견청취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것은 문구 다 빼세요. 이것은 어차피 시장의 의견을 들으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구태여 여기에다 넣으면 이것은 억제하는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빼 주세요. 그것만 빼고 조례를 수정해서 하면 오늘 가능할 것 같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오늘 가능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복지에 수반되는 예산이 어차피.

조용덕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당장 올해 해 줍니까? 못해 줍니다. 예산 수립해야지, 그럼 예산 심의 다 할 것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기 편한 사항이시죠.

조용덕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출석을 했는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예산상의 그게 제한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항들을 안 넣었을 경우 협의체에서 심의되거나 무한정으로, 예산도 한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조용덕위원

그렇죠. 협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시장이 승인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독소조항이에요. 오히려 빼는 게 좋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의견으로 알고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예, 그렇게 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활동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개의는 13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권용준 간사, 천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천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이번에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많은 위원님과 저도 검토해 본 결과, 보건복지부표준안과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몇 개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1조 본문을 보면 제1항으로 하고 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또한 제13조2항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제15조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또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을 둘 수 있는 조항 그래서 “별도의 사무공간 등을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방금 조용덕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용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용덕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조용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용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용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사회복지 전문성이 제고되어 사회복지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종순·이동기·정변규·김국진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천진철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임종순 의원입니다. 「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위 조례는 저를 포함해서 이동기 의원·정변규 의원·김국진 의원이 활동한 2004년도의 안양시의회 안양자연자산보전정책연구회에서 수리산 병목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연자산보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안양시에서는 자칫 이 사업이 시민환경단체의 영역이라는 생각에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96년도부터 무등산에 있는 원주민촌과 통신시설과 군부대를 이전시키면서 자연상태로 복원시켰으며, 중심사 집단시설을 복원하였는데, 이러한 일을 광주광역시가 주체가 되어서 벌써 십여 년 전에 이미 시행이 되었고,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우면산에 대해서도 사유지에 대해 아파트와 주유소를 지으려 했을 때 서초구청장이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관 주도의 공유화 운동을 통해 우면산을 지키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들이 내셔널 트러스운동과 맥을 같이 하나 지방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시민단체에서 주최가 돼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 안양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문화유산인 석수동에 있는 주식회사 유유의 부지를 회사에서 매각한다고 할 때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우리 안양시의 가장 수려한 자연환경자산인 수리산 병목안 지역에 대해서 어느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며, 수리산 병목안 지역을 후대에까지 안양의 심장으로 계속 보존하기 위한 위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에 대한 운용조례안이 위원님들 발의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리산 뿐만 아니라 안양지역에 대한 생태계 보전이라든가 또 자연환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높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관리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왔다는 부분에 상당히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자산보전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대해서 순수한 시민환경운동으로써 민간이 주도해서 자연자산을 보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관에서 주도해서 돈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했을 때 순수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주관단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순수성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대두되리라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환경부에서는 현재 환경보전이나 조성이라든가 특히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대한 문화유산 자연유산에 대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내지는 공포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유산과 자연자산에 대한 국민신탁법이 아직 공포가 안 되었는데, 공포가 되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출연이라든가 지원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관한 입법추진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과연 했을 때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국회에 통과가 안 돼 있고 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상위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반려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광주라든가 일례로 서초구를 말씀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단체장의 의지가 지역환경재산 보전이라는 서로가 의견이 맞아서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이 현재 상위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정부에서 예산 출연에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 해 가지고 예산 편성 특히 2006년~2015년도까지 매년 5억원씩 출연해서 50억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돈을 가져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예요. 그때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1조에 목적에 보면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자산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안양시 내 그린벨트에 속해 있는 것들은 거의가 자연환경자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3조에 매년 5억씩 2000년까지인가요? 50억을 기금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가로 봤을 때 이것이 병목안으로 봤을 때 거기에 과연 몇 평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앞으로 2020년인가요? 앞으로 20년 동안이라면 지가상승 이런 것을 봤을 때 조례가 만들어진다 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과 만약에 한다면 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자연자산보전기금보다는 안양시 전 지역에 대한 자연자산보전기금설치조례가 낫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를테면 안양유원지에도 자연자산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도 많을 것이고, 관양동 일대라든가 여러 군데에 병목안 못지않은 자연자산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럴 때마다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당연직을 제외하면 사실 7명으로 위원이 돼 있는데, 당연직을 제외하면 또 몇 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앞서 조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서 시에서 보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아직 거기에 못 미쳤기 때문에 관 주도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환경단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민간단체의 위촉직이 많아져야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7명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국장님이나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자연자산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원화 그냥 보전하자고 놔두는 것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녹지공원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제안해 주신 임종순 의원님께 저도 이 사인을 했습니다. 서명을 한 의원으로서 이 조례 목적을 보면 순수한 내셔널 트러스트하고는 조금 문제가 틀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목적이라는 것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관 주도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내셔널 트러스트는 국민들 스스로가 기금을 하고 기증을 해서 자연자산 보호하기 위한 그런 환경보호를 하기 위한 운동인데, 실제 이 「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전혀 그것하고 별개다. 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개인지, 같이 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성공적인 산림 환경에 대한 보전 관리제도는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새는 개발논리에 의해 가지고 많은 개발제한구역들이 해제되어서 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연구활동을 할 때 제가 관심이 있어서 2004년 10월 28일 중앙일보 지면에 게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날부로 환경부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대한 입법예고 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그게 아마 아직까지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에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단체 지원을 보면 실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자연자산을 매입하는 데는 기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상비 또는 일부를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면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 조례안은 필요한 조례안이지만 분명히 처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용어 정의에 대해서 이것은 관 주도로 할 거냐 아니면 국민신탁 내셔널 트러스트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한 분명히 그게 나와야지 만 조례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내셔널 트러스트냐 아니면 관이 주도하는 「안양시수리산병목안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이것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내게 돼 있습니다. 15년 동안. 그런데 과연 거기 회계법상 될 수 있는 건지, 어떤 행자부 지침이 없어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모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갈 거냐.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구분만 되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민간단체 주도로 갈 거냐, 안 그러면 관 주도로 갈 거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임종순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환경보전자산 제6조에 보게 되면 시장은 매입한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관이냐 민이냐 봤을 때 완전히 관 위주로 되는 거고, 모든 것을 시에서 매입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시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시 땅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아니지 않느냐. 관에서 사서 관의 물건이 되었다가 관이 필요하다면 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추구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6조 같은 경우에 자연환경자산의 매입·관리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리산 병목안 지역의 자연환경자산 보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토지 등은 기금 출연 즉시 매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토지라는 것을 병목안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을 부분적으로 논하기가 애매 모호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담당부서의 국장님으로서 매입의 기준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필요한 토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부분을 볼 때 예산에 문제되고 사실 아까 권용준 간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고, 용어 정의에 대한 내셔널 트러스트냐 안 그러면 관이 주도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앞에 타이틀도 저는 꼭 수리산 병목안만 지정하다 보면 어떤 개인의 땅을 소유했던 소유주들이 이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도 불러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목안을 꼭 지정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안양시 전체 우리 김웅준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 자체도 지금 오늘 통과되는지 모르지만 앞에 조례 원 자체 제목부터 부제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나. 안양시 전체를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이왕에 한다면 자연자산도 좋고, 그 외에 또 문화유산도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 제가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종순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많은 의견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임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임종순의원

임종순 의원입니다. 조용덕 위원님과 박영표 위원님, 권용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용덕 위원님께서 민간 주도의 사업, 그 다음에 관 주도의 사업임에도 관 주도 시 순수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상위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 않겠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처음 시작은 영국에서 민간 주도로 시작이 된 사업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국내셔널트러스트운동본부가 결성이 되고, 최순우 고택 집을 매입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식 있는 자치단체장께서는 이런 사업을 지방정부 주체로 해서 진행된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 하면서도 말씀 드렸지만 광주광역시에서도 그랬고, 서초구 그 다음에 대전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관 주도의 자연환경, 그 다음에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돈을 거둬서 하는 이런 사업은 안양시 형편을 고려해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 안양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이 훼손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아트홀이나 주차장을 개설하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도 하나의 일개 사업이다, 이렇게 볼 때 어떤 것이 우선할 것이냐 할 때는 우선 최우선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 만이 우리 안양시 후대를 위한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라고 봅니다. 한 번 개발돼서 훼손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이 되기 전에 예방을 하고 환경을 보전해야 될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취지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 중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과는 큰 관련이 없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취지 중의 가장 중요한 하나는 환경분야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너무 관심이 적고, 여기에 대한 지식이 너무 작다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TKP 송유관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지하수조례를 입안했을 때 또 그것을 저지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그런 행위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환경에 대한 그런 시각을 제대로 갖고 있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발을 하고 가시적인 시민들 눈에 보이는 성과 있는 것에 중점적으로 사업이 투입됨으로써 안양이라는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곡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다음으로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민신탁법안에는 정부나 국민, 기업, 어떤 자생적 주체들까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과거 영국에서 이루어졌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는 것은 민간 주도로 시작을 했지만 한국에 넘어오면서 관 주도의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시민운동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런 환경이 되고 또 인식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관 주도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준 위원님께서도 관이 개입하기 때문에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아니다, 이런 말씀의 취지는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5년이나 10년 후쯤에 이것은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운동들,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임종순 의원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민간 차원으로 확대 생산해서 뭔가 성과를 나타내는 데는 여러 가지 환경단체라든지 나름대로 시민들의 의식 부족과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래 목적한 바대로 민간 주도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어려운 여건으로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연구단체모임에서 끝났지만 우리 임 의원님이 중심으로 돼서 안양시 민간 주도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시작을 한번 해 봐서, 이렇게 해 보지도 않고 환경단체가 열악하다, 어떤 그런 시나 시민들의 의식이 부족하다라고만 볼 수 없지 않는가. 누구든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연구단체에서 한번 해 봤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딪쳐 봤을 때 안 되니까 우리가 관 주도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설득력이 있었다면 보다 더 당위성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 의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 이 연구과제를 내고 나서 환경단체에서 오라고 해서 가서 충분히 제가 이 취지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생소했고, 지금 솔직히 회장님이나 여러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우리들은 여력이 없다.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과거 10년 전보다 우리 환경운동이 퇴색이 된 느낌이 있다.” “오히려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민간이나 환경단체가 있을 때는 힘을 실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영역들을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저는 이 조례를 제안을 하면서 그런 인식들이 우리 공직자들한테 심어줄 때는 환경운동 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나 생각들이 많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 조례가 아주 완성도 높은 조례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문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완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도 이 조례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는 상당히 크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병목안 지역으로 한정된 것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2조의 “국민신탁” 그 용어 정의는 제가 볼 때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셔널 트러스트는 삭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지만 이를테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현재 자연자산보전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땅을 매입하고 또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지금 임종순 의원께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자연자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데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라든가 환경단체와 충분하게 어떤 공청회 등을 통해서 자연자산 가치의 중요성도 홍보하고 이런 과정이 더 있었더라면 우리 연구단체의 모임이라든지, 의회에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런 자연자산보전운동의 필요성도 더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소기의 성과를 올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임종순의원

그런 과정이 있었죠. 늘푸른21에서 이것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발췌를 해서 참여를 했고, 또 환경단체연합에서 저를 초청해서 회원들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순의원

그 다음에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하나 드릴 것은 업무 소관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산, 공원, 어떤 공원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적 가치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볼 때 당연히 복지환경국 소관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발의한 의원님들의 입법 취지로 봐서 국민신탁 즉 내셔널 트러스트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행정기관이 이런 부분에 개입하는 선례를 만들 때, 향후 중앙에서 제정되어 시달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이 어떻게 되면 유명무실화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우려가 됩니다. 박영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 조성으로 봐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할 기금 운용사업으로써 법적으로 기금 조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매입에 필요한 토지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연자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지정관리계획이 돼 있어 많은 제약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가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부서간의 논의를 해서 그 논의되는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맡아야 될 거라면 충분히 저희가 맡겠습니다. 어느 업무를 떼밀 게 아니고, 또 이런 취지가 지금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붐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취지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안 달지만 다만, 부서간에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조금 논의가 더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의원

제가 질의 드릴게요.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우선 개입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적절한 용어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개입한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죠. 이게 시민의 영역인데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입해서 그 권리를 뺏는 그런 얘기로 됐는데 안양에 1천 500, 1천 600명이 되는 그런 기업도 없을 뿐더러 1년에 가만히 있어도 5천억이 라는 예산이 들어오는 그런 기업도 없습니다. 당연히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부분이 어느 것이냐, 사업의 우선순위의 문제지, 이것을 “시민의 영역이다”, “개입한다” 이런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문제가 시 내에서는 아마 첨예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 환경자산입니다. 자연환경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며칠 전에 여기서 간담회 할 때도 지하수가 하수과인데 왜 환경위생과에서 그 송유관 유출문제를 다루냐. 지하수하고 토양의 문제인데. 제가 그런 것을 사실 선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취지입니다. 이것은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이해하셔야지, 주차장관리조례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주차부지를 선점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 업무가 되듯이 환경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보전하기 위한 대책은 환경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업무가 다른 부서로 조정되는 것은 시장님 권한사항 아닌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래도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더라도 조례가 수반이 돼야 하잖아요.

임종순의원

조례에 누가 누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명확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측면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두 번째 사항은 이해가 될 수 있으면 되는데 아까 관이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합니다.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예리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기금을 조성해서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약을 안한 토지도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단 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도시계획으로 묶어 가지고 사유재산을 제약하고 있는 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데, 그러한 미집행 장기도시계획에 의해서 제약받고 있는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순위가 따르는데, 다만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전 측면에서 지금 그러한 제약도 안 받는 상태에서 있는 토지들을 기금을 조성해서 순위를 정해서 산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사유재산을 관에 의해서 묶어놓고서 재산권 형성을 못하게 해 놓는 토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차치해 놓고 이런 부분에 관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임종순의원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인가? 예결위에서 총무국장 그 당시 만안구청장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안양이 자꾸만 입체적인 투자, 건물을 짓고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최소한 민선 3기, 4기, 5기 때까지는 수평적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도시계획 된 토지는 당연히 먼저 매입을 해야죠. 왜 시장의 공약사항이나 있고 어떤 사업의 성과, 재임기간 중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이런 입체적인 사업을 하냐,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기관장이 마음을 비우고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된다. 같은 측면의 얘기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수평적인 투자, 땅을 매입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같은 측면의 얘기입니다, 이게.

천진철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임종순·이동기·정변규·김국진 의원 등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본 조례안은 일부 지역에 대한 자연자산보전으로 되어 있으나 안양시 관내 자연자산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명을 “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하고,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 일원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자연자산보전기금(이하 “기금”으로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조성·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안양시 지역 일원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이하 “기금”으로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조정·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며, 제2조3호를 삭제하고, 제4조제1호 중 “수리산 병목안 지역”을 “안양시 지역 일원의”로 하며, 제2호 중 “수리산 병목안 지역”을 “안양시 지역”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수리산 병목안 지역의 자연환경자산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은 기금 출연 즉시 매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자연환경자산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은 기금 출연과 동시에 매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자연자산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위원회 구성 인원 7인 이내”를 “9인 이내”로 하며, 제8조제4항제1호 중 “의회의원 1인”을 “의회의원 2인”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천진철위원장

방금 권용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용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권용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권용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수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기까지의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의원발의가 점점 늘어날 것을 예상하셔서 의원발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보완할 부분이 있다, 또 집행부의 시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조율하고 또 보완해 줘서 이렇게 의원발의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원래 목적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회의 진행 과정을 보면 목적이나 취지에는 충분히 이해를 같이 하면서도 방법론이나 작위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길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의원발의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보다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협조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드립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용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용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권용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안양시의 자연환경자산이 잘 보전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석수체육공원 건립현장과 롤러 경기장 건립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