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과장님이 동절기까지 답변해서 고맙고요, 그런데 강도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월달까지는 모르는데 12월을 넘어서 1월, 2월에는 공사를 원칙적으로 안해야 됩니다. 왜 안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일종의 사고이월을 빙자하는 빌미를 주게 되거든요. 공사를 예산을 집행하는데 공사하면서 거의 많은 사업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이런 통제기간은 있지만 그 사고이월의 빌미를 줌으로써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절기에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을. 그래서 물론 이 주관과에서 굴착 통제를 한다고 해서 사고이월이 방지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이건 당연히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굴착하는데 주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통신, 상하수도, 전기, 가스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물론 파손되어서 굴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외에 어떤 기간시설이라든지 시설물을 묻기 위해서 굴착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