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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변규 의원 발언

13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5-09-07

정변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도시계획시설(삼덕근린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삼덕근린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삼덕근린공원)결정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삼덕근린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도시계획시설(삼덕근린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말일경인가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했던 굴뚝이 철거되면서 건축물이 철거된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물 중에서 (구)삼덕제지 공장이 철거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철거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서 철거 이후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자, 라고 시장님께 부탁을 했더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덕공원 조성계획 주차장 포함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620면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안양도시계획시설(삼덕근린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에 보면 도로부분, 물론 의회의 청취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 변경되는 것이 있고 폐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딘지 도면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노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입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1제곱미터당 350원”이라고 한다 라는 부분을 삭제하는데 그러면 제4조 부담금의 면제에 보면 각 층마다의 바닥면적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단지를 3천제곱미터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천미터가 넘었을 경우에 그러면 제곱미터 당 500원을 적용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2004년 12월 28일날 시행령이 개정돼서 조례가 개정되는 건데 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시점이 언제냐, 부과시점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일반상가와 아파트 단지의 상가가 2천제곱미터 미만에서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되면 일반상가와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반상가는 몇 제곱미터 이상일 때 부과되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2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500원씩이요.

노춘복위원

일반상가는 2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부과되죠? 2천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부과 안 되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것은 총 면적을 따지는 것 같은데 이것처럼 각 층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연면적단위로 바닥면적.

노춘복위원

그런데 이 아파트상가는 이따가 다시 자세히 질문 드리겠습니다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그러니까 이것도 연면적으로 따지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대상건물 이상.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삼덕근린공원 관련돼 갖고 희사하신 분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노심초사하면서 근린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동료위원이신 김기용 위원께서 물었기 때문에 누락돼서 궁금한 부분만 일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때 전체적인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그것으로 개략적인 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주차장이 거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3천 309평에 62면이 조성된다고 하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620면이요.

노춘복위원

620면이죠. 62면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한 면당 53평이 들어가서 이런 지하주차장도 있나 해서. 알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에 관련되어 갖고 들어가는 진출입과 관련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삼덕근린공원에 대해서 이계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자세한 말씀하셨는데 근린공원이 신설되는 공원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620면을 지금 신설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 노상·노외주차장은 없는가, 지하주차장 620면으로 대체가 되는가, 지금 안양을 대표하는 중앙공원을 보면 휴일날이라든지 많이 사용할 때 보면 그 지역주변이 교통 마비상태인데 여기도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주차장 계획이 잘 되어 있는가 또한 거기가 교통이 혼잡하고 주민이 많이 살고 또 재래시장 등이 밀집되어 있는데 주위의 주차장의 면적이 가능한가,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 또 야간에 청소년 문제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경감조치를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데 3천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데 부담 당사자가 아파트 단지 상가 내에 원래 이렇게 감해주는 취지가 아파트 주민들한테 공공의 주택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서는 일반인들하고 관계없이 아파트 자체 내에서 소화가 된다는 이유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아파트 안에서 쓰니까. 그런 취지가 맞는 것인지, 그래서 밖으로 출입을 하거나 외부인들이 아파트 상가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을 특별히 더 유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켜 주는 것인지 그리고 아파트별로 소유자들이 아파트 다 분양이 된 것인지 아니면 공유지분 같은 경우 아파트 주민들것인지 부담자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자료제출해 주셨는데 그것을 직접 부서에서 하신 것은 아닌데 물가조정 회의한 것 있죠. 그것을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오늘이 아니더라고 재정경제국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요금 안양시에서 결정하는 것에 관련된 물가조정위원회 회의록을 2004년도, 2005년도 두 개만 제출해 주십시오. 요청을 그쪽으로 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안양도시계획시설(삼덕근린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과 관련하여 그간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면서 검토를 많이 했던 건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시간만 엄청나게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면서 굴뚝을 존치하느니 등등 하다가 시간을 1년 가까이 허비하고 원안대로 지금 결론적으로 다 철거하는 상황이 됐는데 원래 취지였던 취지는 좋았는데 굴뚝을 살리거나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싶어요. 지금 새롭게 정리된 안양시 계획에 삼덕공원의 역사성과 정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하려고 최종적으로 정리된 건지 그 얘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삼덕제지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상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부 주택을 접해있는 주택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보상문제를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어느 근거를 갖고 하는 건지 가평가를 받아서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굴뚝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저도 최종적으로 참석해서 굴뚝을 철거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철거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있는 창고 이것은 공사를 시작하면서 철거한다는데 현재 삼덕공원에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이것을 납품을 받았는지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납품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박종걸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덕공원 결정입안을 통해서 주차장해소, 녹지공간 확보 등 기회요소가 참으로 대단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삼덕공원 바로 위에 성원아파트 사거리에 불부합도로를 개설하는 등 저는 정말 그 불부합도로를 개설하는 것보고 참 기발한 착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개괄적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선거구 냉천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해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업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상을 얼마 해 줄거냐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격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등 장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합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집행기관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제 더 이상 주민 상호간에 골이 깊어지기 전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세련된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가 옆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각설하고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권오쇠 선배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삼덕공원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되는 분들 적정한 보상과 그분들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세련되게 접근해 주기를 희망하면서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덕근린공원 관련해서 공원이 만들어지면 가장 크게 신경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원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계획대로 만들어진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중앙로에서 공원까지 진입로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수암천 옆 도로들이 공구길도 있고 있는데 현재 그런 형태 갖고는 공원을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유모차 등이 안전하게 공원을 진입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 정비 내지는 이런 것을 주변까지 전면적으로 해서 중앙로에서 삼덕공원 이르는 각 진입로별 정비도 마땅히 따라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좋은 공원 만들어 놓고 진입하는 자체 앞에가 너무 불편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만 보더라도 거기까지 진입하기에 상당히 부적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걸맞은 공원이 되고 주민들이 중앙로를 중심으로 공원을 진입할 수 있게 잘 정비됐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즉답되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이상인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중앙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라든가 병목안로가 되겠죠. 또 (구)자갈 채취하던 선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가 6m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의 정비를 통해서 공원조성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거기가 공원조성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길도 좁고 그런데 거기가 일신되고 뭔가 확실하게 정비되어 가지고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로 CGV에서 안양3동 사거리까지는 도로 폭이 현재 15m인데 17m로 그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선이 맞지 않는, 아까 정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3동 사거리 부분 건물 네 동인가 그것 매입해 가지고 철거해 가지고 그쪽 정비는 도로폭이나 뭐로 봐서 충분히 거기는 우선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공원이 접한 그쪽도 셋백을 해서 정비가 되고 다만 말씀하신 것 CGV에서 공원까지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은 현재 건물이 최대한 안 걸리게 해서 2m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도로부서나 공원 조성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원조성이 끝날 때까지는 17m폭을 완전히 확보를 하는데 그게 4차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14m가 됩니다. 그러면 3m가 남으면 1.5m씩 인도가 생기게 되는데 너무 좁죠. 그래서궁여지책으로 그때 도시계획이 이렇게 될 수밖에는 없었고 거기에 고층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퇴근 시간 이것을 잘 감안해서 가변차로 3차로로 해 가지고 가변차로를 하고 인도를 넓혀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고 저는 즉흥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도 넓혀주고 3차로로 해서 가변차선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우선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원조성 완료시점까지는 그 주변도로가 확실히 개선되고 정비되도록 관련부서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종걸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노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제3조 단서조항 삭제로 아파트 단지 상가 500원이 부과되는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점이 언제인지, 아파트 단지 상가만 감면 시 일반상가와 형평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3조 제1호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3호 규정을 신설하여 3천헤배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현행대로 제곱미터당 350원이 부과되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점은 매년 7월 31일입니다. 기준으로 하여 면적비율과 유발계수를 계산하여 부과되고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일반상가와 달리 교통유발을 일으키는 요인이 적어 금년 조례에서 연면적 2천헤배에서 3천헤배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번 경감조치가 단지 내 상가 2천제곱미터에서 3천제곱미터로 상향되는 단지 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유발효과가 없어 경감시켜 주는 것인지, 두 번째로는 건물 소유자에게 경감혜택이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주로 단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계로 교통유발 요인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에서 단지 내 상가면적이 2천헤배에서 3천헤배로 상향조정되어 감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법 제19조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과함으로써 금번 경감으로 아파트 단지 내 건물 소유자에게 경감혜택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부담금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와 단위부담금 또 교통유발계수로 해서 부담금이 나옵니다. 금번 경감 대상자는 안양 관내가 17개소 7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과장.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근선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조성에 따른 굴뚝은 철거되었으나 현재 건물 세 동이 철거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삼덕제지 기증 즉후 지금 있는 건물 세 동은 아름다운 재단에서 물품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하주차장 조성 전까지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께서 그간 삼덕공원 조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시간을 보냈는데 굴뚝철거는 원래대로 철거되었고 또 앞으로 역사성 등에 대한 설계 시 공원조성 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굴뚝철거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하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그러다가 나중에는 철거하는 쪽으로 모아가지고 철거가 현재 다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상공모를 냈는데 삼 개 업체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까지 납품을 받았는데 9월 12일날 심사를 해서 확정해서 그때 조성계획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쇠 위원님께서.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양시에서 용역발주하면서 어떤 주문들을 주셨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성 등등 때문에 논쟁이 벌어져서 굴뚝을 존치하느니 등등 시간을 끌어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용역발주하면서 그 용역발주를 토대로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공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현상공모는 지금 큰 틀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준거라고요. 어떤 안양시의 주제가 됐던 뭐가 됐든. 그래서 안양시에서 용역발주 할 때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것도 큰 틀만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설명을 드리고 해서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과정에서.

이상인위원

그게 아니고 설계가 이미 심사를 마감하고 들어왔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현상공모만 들어왔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아니, 현상공모

이상인위원

용역 들어와 있잖아요. 끝났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했고요.

이상인위원

용역을 줬는데 이것을 주면서 우리 안양시에서 주문이 있잖아요. 용역발주하면서 이런 요소는 이렇게 이렇게 해 줄 것. 이것 감안해서 판단해 달라. 뭐 이런 용역 주문을 준다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주문을 주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역사성에 따라서 뭐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상인위원

우리가 주문 안 줬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들어온 것에다 뭐도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할 겁니다.

이상인위원

누구한테 요구를 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설계업체에다 해야죠. 현상공모 들어왔으니까 현상업체에다 해야죠. 세부적인 다시 또 해야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보고회 때 전문가들 의견 들었을 때 일부가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굴뚝은 이미 철거된 거니까 지금 위원님은 다른 것 삼덕제지 거기에 대한 것을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인위원

넣자 말자가 아니라 이건 여지까지 시가 넣자고 해서 시간을 끌어서 고민을 해 왔던 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순전히 굴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상인위원

아니, 굴뚝은 하나의 상징물이고 벽돌, 창고 다 그랬어요. 같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결론적으로 철거할 것은 철거하는데 시 입장이 그런 용역보고서하고 전문가들 견해도 다 들었을 것이고 했는데 무슨 견해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 견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견해를 전문가들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들어오는 데다가 취합해서 역사성은 뭐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반영을 해야죠.

이상인위원

용역보고서 들어와 있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현상공모만 들어왔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타당성용역 들어와 있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있습니다. 그것 이따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권오쇠 위원님께서 공원조성에 편입되는 주택과 중앙아파트의 보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보상은 감정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하는데 둘 내지 세 군데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두 군데 할 것이고 주민들이 하나 추천하는데 그렇게 해서 세 군데로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굴뚝은 철거됐고 나대지 존치건물 그것은 아까 김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똑같기 때문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주차장 조성할 때 철거할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그것을 시설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지금 금방 안 되고요, 예산 선 다음에 내년에 해야죠.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우냐 이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일단 가감정을 해봤어요.

권오쇠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거거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일반감정사한테 가감정을 해봤어요.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렇죠. 토지는 가감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가도 있고 또 세 사는 사람 그런 것.

권오쇠위원

이쪽 아파트 있는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렇죠. 3동사무소 쪽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 내보내는 것은 또 기준이 있어요.

권오쇠위원

그것은 내가 보상협의는 대충은 아는데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하고서 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여쭤봤는데 지금 가감정을 했다고 하니까 가감정을 해서 그게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권오쇠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감정을 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가감정을 했고 내년에 정식적으로 다시 감정을 해야죠. 땅값이 자꾸 변동이 있는 거니까.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보상문제가 주변에 계신 분들 오랫동안 거기서 저기하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덜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감정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섭섭지 않게 감정하신 분들한테 충분히 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이 한 군데를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해주면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서도 같이 감정평가를 한다.

권오쇠위원

형평성이 아니라 그 양반들이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 양반들한테 다 선정하라고 그래.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관계 없어요. 나도 지난번에 저거할 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우리가 그냥 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한다 그거죠.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권오쇠 위원장께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 금방에 주택지가 몇 가구가 되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주택이 10가구이고 그 다음에 중앙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15가구해서 25가구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56세대입니다. 사는 사람들 다해서.

원종국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금 동의를 다 받은 상태인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동의는 안 받고 일단 도시계획 공람을 했는데 서너 사람이 와서 물어봤는데 특별히 이유는 없고 보상가만 충분하면 자기네들은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가감정이 대충 끝났으니까 가감정으로 해서 본예산 세울 때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세우시겠네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공시지가해 가지고.

원종국위원

거기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공시지가는 다 틀리죠.

원종국위원

그 주변에 대충해서 가평가 말고 공시지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건 조금 이따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권혁록 위원님께서 공원조성 후 야간에 청소년 문제 등 관리방안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다 조성 완료되고 나면 파출소하고도 협조하고 공원관리원도 채용하고 해서 순찰강화하고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근선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

본 위원이 지하주차장 관련되어 가지고 물었는데 답변하셨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계학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안설명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고요, 두 번째가 공원조성 결정입니다. 세 번째가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될 사항은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공원 명칭과 위치 정확한 토지면적만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조성계획이 안 나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현상공모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성계획 결정은 별도로 해야 되고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도지사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결정해주면 공원조성 계획과 실시계획 인가는 시장 권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공원조성 계획이 제일 중요한거기 때문에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라도 이 자리에서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내부에 공원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는지는 간담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에 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오늘 한 것을 도지사가 결정을 해주면 협의보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제수용은 매일 마지막 실시계획 인가 이게 사업인정을 받는 건데요, 이것을 받으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조성계획 도면이 지금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김기용 위원님께서 먼저 도로변경 폐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별도로 해서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노춘복 위원께서 주차장 진출입구 설명을 요구셨는데 이 전체 초록색이 공원이고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해 놓은 데가 지하주차장 1층과 2층 120세대분이 설치할 예정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지상주차장? 지상이 아니고 지하1, 2층이야.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지하. 이런 계획도 지금 계획만이지 이것도 조성계획때 다시 나와야 될 것이거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현재 얘기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기본계획하면서 나온 개괄적인 안입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이쪽이 CGV 있는 중앙로 쪽이고요, 이쪽이 병목안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병목안 올라가는 길에서 여기가 입구가 되겠고요, 이 반대쪽 CGV쪽이 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리 들어와서 이리 나가게 그렇게 개략적인 것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게 몇 평되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1개 층에 1천 650평정도 되네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주차장이 1, 2층 합해서 1만 938제곱미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1만 938헤배가 1, 2층 합한 거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 관련되어 가지고 질문 하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물론 지금은 공원의 명칭 또 면적 그런 것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지하주차장할 때 혹시 진입출구가 어디쯤인지 개략적인 것은.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렸죠.

노춘복위원

한번 얘기해 봐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여기가 CGV 가는 쪽이고 이쪽이 병목안 올라가는 길입니다. 병목안 올라가는 길쪽이 입구가 되겠고 나오는 쪽은 반대편 쪽에 CGV있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CGV쪽으로 나가는 거죠.

노춘복위원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주민들이 나오는 출구는 어디 있어요? 주차를 하고 나오는 출구.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건 세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 조성계획 때 나옵니다.

노춘복위원

왜냐하면,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출구를 최하 4 개 내지는 6개 공원주변으로 해서 해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계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앙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도시계획시설(삼덕근린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시 도시계획시설(삼덕근린공원) 결정입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이재문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문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문소위원장

안양 도시계획시설(삼덕근린공원)결정입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안양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782-19번지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삼덕제지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삼덕제지 주식회사에서 기부채납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계획도시로 조성된 동안구 신도시에 비해 시민 휴식공간과 녹지공원이 많이 열악한 만안구에 공원 1만 9천 376㎡ 즉, 5천 861평과 지하주차장 1만 938㎡―3천 309평에 주차대수 620면―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만안구 구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민들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큰 공원이 (구)삼덕제지 부지에 들어서면 어느 정도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은 물론 주차난을 해소하고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로 시민 여가활동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원조성에 편입되는 기부채납 토지 외 일부 사유토지의 소유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한 민원 사전예방과 공사로 인한 인근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화 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사업추진 시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인근 공원과의 연계성 등 녹지벨트 동선계획을 검토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즐겨 찾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종합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실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양 도시계획시설(삼덕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