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한광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양천구가 작성 제출한 1998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등 각종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면서 18개 항의 시정할 사항과 4개 항의 건의사항 등 모두 22가지의 시정 권고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8회계년도의 예산현액은 1,378억6,100만원이었고 세입결산액은 1,174억1,100만원,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1,029억7,400만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과 사고이월비를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9억7,6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2%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17%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가 이상적이라는 일반적이 견해에 비추어 볼 때에 98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부분별로는 시정할 점이 있었으나 세입세출의 결산은 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세출예산 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이 97년도에는 12.5%였으나 98년도에는 20.2%로 높아졌으며 특히 특별회계 불용액이 62.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IMF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으로 당초 예산사업취소 변경도 원인이지만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행가능성 검토가 미흡한데서 온 불용액 발생도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세출예산 수립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의견서를 참조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고내용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검토시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분야별 지적사항중에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련 세원의 합리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천구의 종합토지세 과세면적이 1,860만㎥로 나타나 있는데 지적공부상의 면적은 1,740만㎥로서 120만㎥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토지 전산화가 완료된 현 시점에서 볼 때 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조치사항을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해당 부서에서 본건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니 92년도에 전산화 작업시 세무인력부족과 행정여건의 미흡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 이런 면적의 차이는 우리 양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구가 공통사항이다.
앞으로 지적공부의 전산화 자료와 종합토지세 자료의 대사를 계속 실시하여 토지관련 자료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전산에 의한 대사가 장기간이 소요되는 작업은 아닐 것입니다. 대사작업의 일정과 시정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착오의 정리방향도 조치계획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세원포착의 취약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재산할 사업소득세는 과세대장이 세원포착 및 부과기능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이 자료이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사업장의 임대차 내역이 변경되면 변경내용이 과세대장에 등재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근거자료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로 종업원할 사업소득세의 주요세입원은 건축현장의 일용노임입니다. 98회계년도 현재 양천구 소재 건축현장의 자진신고 납부를 제외하고는 수시부과에 의한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대형건축공사와 관련환 인·허가 내용파악 및 시공업자와 하도급업자의 노임관계 신고서류파악 등 세원포착 업무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셋째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문제입니다. 유흥주점에 설치된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경우 관련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의 5%를 고율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여부의 판단은 인허가 여부보다는 사실관계에 의한 현황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원파악 업무가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위생 감시계의 심야 퇴·변태영업장 단속보고서에 의하면 객실을 다수 설치하고 접객원을 고용한 업체가 많이 발견되었으나 부서간의 업무협조 미비로 인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한 고율부과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무과의 조치내용을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업장 명부를 통보받아 조사한다"라고 하였는데 구 자체의 실사가 선행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철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세원포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도 와 있습니다만 위생과와 협조만 조금만 되었어도 양천구의 세수는 훨씬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입금 과오납 반환처리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세입금 등의 과오납은 구민의 민원사항이 될 뿐아니라 행정력 낭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철저한 공부대사, 정확한 자료관리, 인허가 부서 통보철저, 이중납부 방지홍보로 과오납이 발생치 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집행의 주적정한 사례입니다. 98년 2월 27일 매입하여 100여일이 지난 후인 98년 6월 5일 철거되어 소멸된 건축물 문제입니다.
행정재산인 건물을 매각 또는 철거하기 위해서는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매입한 건물이 청소년 우범문제가 있다 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을 하고 나서 구청장 방침에 의거 절차를 생략하였다고 합니다. 구청장 방침도 법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며 법정절차의 생략은 위법입니다. 우범지역으로 염려되었다면 순찰이나 경비를 강화하거나 매입한 후 100여일이 흐르는 동안 용도변경 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예산집행도 있었습니다. 의견서 21페이지입니다. 도로지장물 정비공사의 예산과목과 어린이집 건립공사의 예산과목은 정, 관, 항, 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즉 도로의 지장물공사는 장 3,000번의 경제개발비이고 어린이집 공사는 장 2,000번의 사회개발비입니다.
그런데도 신정3동 어린이집 건립 공사비를 도로지장물 공사비로 처리한 것 등은 정당성과 합법성이 결여된 예산집행이었다 할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토목과의 답변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기술용역 타절준공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건은 준공은 감독원이나 검사원 및 입회인이 과업지시서대로 준공되었다고 복명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용역은 사실상 미완성 된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마치 완성된 용역 성과품인양 준공 확인하였음은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사례라고 봅니다. 타절준공 즉 미완성 성과품 인수등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타절준공은 계약내용의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미완성의 상태에서 당해 용역을 종결하는 것으로 상세계획 수립용역은 성질상 일부 기성부분만으로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즉, 쓸모없는 성과품이므로 발주자는 이를 인수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이를 인수해서 사장하고 있음은 잘못되었다할 것입니다. 98년 12월 3일날 계약기간 종료가 12월 8일인 것을 12월 24일로 변경한 후 이로부터 21일이 지난 12월 24일에는 타절준공 방침을 정하였는데 계약기간 연장을 검토할 때에 사고이월 예산의 재이월에 대한 것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함에도 연도말이 가까운 12월 24일에야 재이월 불가를 이유로 타절준공 방침을 결정하였음은 업무집행을 소홀히 한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용역완성을 위한 대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을 합니다.
타절준공이라는 것은 계약의 해지로 종결지을 것이 아니고 기술용역 계약의 일시정지로 처리해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지속케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이 사고이월 예산의 재이월금지규정 지방재정법 제3조 동법 제40조 제2항등에 얽매어 진행중인 용역과업 중단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사업을 위한 예산집행이 아니라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시행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또 다각적인 방안과 대책 즉 명시이월 채무부담 등이 연구되어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적과 58410-42 99년 2월 10일에 타절정산시행에 의하면 97년도 예산으로 사고재이월이 불가하여 타절준공후 잔여공정은 99년도 추경예산 확보후 재계약하여 마무리한다고 하였으나 타절준공은 계약해지이므로 이 때의 잔여공정은 잔여공정이 아니라 새로운 용역이므로 재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향후 대책을 정하였음을 법규해석 및 집행의 잘못이고 집행공무원의 안이한 업무처리이며 타절준공된 미완성 성과품 인수는 예산집행의 잘못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사례로 지적합니다. 25페이지 사업성과 분석의 소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실적과 이루어진 사업성과에 대한 검토분석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척도가 될 것이며 익년도 예산편성의 편성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치밀한 계획수립에 비하여 그 결과나 성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들면 여성교실을 운영하면서 기술, 교양 교육강사에게 사례비로 5,154만원이 지출되었으나 강의내용이나 횟수, 수강생의 규모 즉 행사진행과 결과 분석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기업경영과 같은 수준의 성과분석이나 결과보고가 없더라도 당초계획에 버금가는 분석보고는 있어야 그 근거자료로 해서 익년도의 사업계획수립에 참고자료가 된다든가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6페이지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운용의 비효율성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 건에 대해 총무과의 조치내용을 보면 99년도부터는 용도규명과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하 예비비지출, 채무액관리의 철저등은 결산검사의견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단, 전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다함은 부서 예산담당자의 자질부족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공용지의 취득은 필요할 때에 필요한 위치에 이루어져야지 땅값이 염가라 하여 무조건 취득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부동산투기와 다름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7페이지 국세 과세자료의 통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전자계산, 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하는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영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각 송부하고 있으나, 98년도에 신고된 민영주차장 설치, 즉 노외주차장 7개소, 부설주차장 2개소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자료를 송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세의 세원 탈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신고, 통보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만 세무관서에의 통보는 의무나 임의사항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였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의 예산결산검사보고였습니다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곧 다가오는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심사 그리고 11월 24일부터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의원의 결산검사 보고내용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상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시는 양천구 청장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분들에게도 노고가 많으심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