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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130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5-09-07

임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호

권용호위원장

여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 소관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것에 이어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의 조례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담당과장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총무경제위원장으로서 지금 재정경제국장께서 과의 현안사업에 중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언짢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2일자 안양시 인사에 보면 세계롤러대회단장으로 우리 총무경제위 소속의 재정경제국장이 단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30일 승인이 났는데 무려 8월 12일부터 현재까지 25일간 안양시 재정, 살림을 맡는 그리고 시민의 세수를 징수하고 받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위치의 담당국장이 공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심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국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행정의 공백을 떠나서 무엇인가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무원의 서비스정신이 결여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바로 63만 시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그러한 행정의 공백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담당국장이 자리에 없는 그런 공석인 상태에서 이러한 중요한 시세 이런 것을 다룬다는 것은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넓은 아량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심사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공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룰 수 없는 그러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재정경제국 국장의 공백에 대해서 정말 섭섭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다룬다는 생각을 하시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양해를 구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그에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신 사항이면 그에 해당하는 집행부의 어떤 언급이 또 흔한 말로 회의록에 남아있어야 모양새가 좋지, 위원장님께서 그런 언급을 해서 회의록에 남은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집행부에서는 없이 그냥 제안설명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러 가지 모양새가 그렇고 하니까 여기 또 과장님들만 계시고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답변을 할만한,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할 만한 분이 이 자리에 출석을 하셔서 그와 관련된 어떤 양해의 말을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 이 다음에도 나을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지금 이천우 위원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천우위원

그렇죠. 말이 여기에 나온 마당에 그냥 지나가기는 좀 그렇죠. 책임자 되시는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임채호위원

인사권자가 시장이니까 시장이 와서.

이천우위원

시장이 오기는 그렇고 오게 되면 바로 밑에 있는 분이 오셔야 되겠죠.
용호

권용호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잠깐 정리할 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부시장께서 오셔서 부시장이 이거에 대한 양해를 하셨고 이것을 상정하느냐 마느냐는 간담회를 통해서 상정하기로 했고 상정해서 다루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집행기관의 행정의 공백에 대한 것은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 다만 우리 위원님이 다루는 것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룰 수 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걸 다 대처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조문성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시장님이 오셨다 갔잖아.

이천우위원

어제 다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회의록에 남게 됐잖아요? 남게 되는 상황에서 그 뒤에 아무 것도 안 붙어버리면 회의록 모양새가 이상해지지.

조문성위원

이상한 건 이상한 거니까 어제 와서.
용호

권용호위원장

잠깐 조문성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도중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대화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재정경제국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에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것이고. 더군다나 100분의 30이냐, 100분의 50이냐 상당히 예민한 분야인데 담당국장이 공백이고 행정의 공백이 있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제 부시장님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모셔다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8월 12일자에 인사발령이 나서 오늘까지 약 25일간 이렇게 중요한 안양시 살림을 맡는 자리를 공백으로 할 수 있느냐 부시장님께서는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안양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세계대회 행사다 보니까 또 그 국장, 단장 자리가 행자부에서 1차 승인, 2차 승인을 받는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백이 생겨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부시장님께서 하셨고 바로 공백인 자리를 인사발령을 취하시겠다고 양해의 말씀을 어제 충분히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고 그러면 과연 오늘 이것을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원칙은 8일 전에 이게 의회에 와야 되는데 8일 전에 오지 못했습니다. 원칙이 세정과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중요한 9일날 배부되고 시민들의 권익이랑 재산이랑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공백은 1차적인 충분히 부시장님께서 양해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정하자 그래서 상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행정의 공백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분명하게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넓은 아량으로 이것을 다룬다는 유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전에 국장이 이 자리에 배석을 안 한 것은 부시장님께서 충분하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양해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넓은 행정적인 면에서 이해를 갖고 이 안을 상정함을 인지하시고 다시 한번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행정공백이 두 번 다시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남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먼저 남기성 세정과장님께 질의드겠습니다. 「안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분이 과세표준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보면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인상된 세부담을 생각한다면 안양시에서 100분의 50으로 경감해 주면 어떤가, 그리고 100분의 30으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100분의 50으로 개정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경감한 내용들 있죠, 서면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주택분 재산세 감면율과 토지분 재산세 감면율에 대해서 비교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한 것은 집행부에서는 서면자료를 충분하게 회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 됐을 때, 계류를 시켜서 다음 회기에 했을 때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그 다음에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차액이 그러니까 상승폭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가 상승이 됐는가 그걸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칙을 보면, 부칙1을 보면 시행일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효기간이 제2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남기성 세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늦게 올라왔는데 왜 늦게 올라왔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경감됐는데 경감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숫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담당과장님 즉답이 충분히 가능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장

남기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김국진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2개년분이 일시에 인상됐기 때문에 세부담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의 재정형평을 고려해서 50을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30% 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고 말씀하셨고 주택과 토지의 감액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내용이 좀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는 6월 30일날 개별공시지가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금년도는 5월 30일로 한 달 앞당겨졌습니다. 공시일이. 그렇기 때문에 앞당겨지지 않고 6월 30일에 있었으면 2004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금년도 재산세를 과세를 하는데 금년도에 한 달 당겨졌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하루사이에 2개년치가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례를, 이런 조례는 저희도 공무원생활 한 30년 하면서 처음입니다만 세부담이 늘어난다 해서 우리는 안양시 같은 곳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반농촌에는 전, 답, 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경감을 해주기 위해서 이 특별조례안 규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0%하고 50%의 세부담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30% 했을 때는 토지분입니다. 금년도 경감을 우리가 30% 해줬을 때는 5억 6천 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분 지난 번 7월 달에 나간 거 그건 저희들이 30% 했을 때 7억 3천 700입니다. 그래서 약 한 12억 정도가 금년도 재산세 결손이 나고 50% 했을 때는 약 한 19억 정도 결손이 납니다.

김국진위원

토지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렇죠. 토지가 30% 했을 때는 5억 6천 100이고 50% 했을 때는 9억 5천 100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채호 위원님께서 회기 내에 이 조례안이 의결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고 말씀하신 것하고 2005년도하고 금년도 상승분을 설명해달라는 것하고 부칙에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하고 유효기간이 12월 31일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우선 회기 내에 처리가 안 되면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금번 회기 내에 처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법률상 세율에 의거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결이 되면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납세의무자한테 전부 다 환불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과 또 납세자한테 신뢰가, 세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4년도의 상승분은 공시지가 상승분은 19.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45.3%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6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한시법입니다. 우리가 12월 31일까지만 쓰고 그 이후부터는 소멸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맹명재 위원님께서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과 100분의 50하고 100분의 30일 때 경감액을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지연사유는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8월 19일날 시행이 돼서 도로 해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 실무자들은 시뮬레이션을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며칠 밤을, 밤을 새면서 30%로 했을 때는 얼마, 20%로 했을 때는 얼마, 그런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시간이 한 4~5일 경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수도 없고 업체에 의뢰를 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기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질의하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안 한다, 이런 것은 한 번 제가 참고상으로 그렇게 중요하고 그런 것을 다룸에 있어서 이걸 늦게 제출한 그런 것과 관련돼서 한 번 물어본 거고요. 이게 지금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2004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부연설명을 하면.

임채호위원

상승한 경우에만.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거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상승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있죠.

임채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이 감면조례는 2004년도 이전 인상분은 제외된 것입니다. 작년도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공시지가가 100만원이었는데 그랬는데 금년도 공시지가가 110만원이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기준이 2004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연수를?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 6월 30일 공시지가하고 금년도 공시지가 인상분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6월 30일에 토지가 비산동 1번지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공시지가 조사해서 110만원이 됐을 때 100만원은 제외되는 겁니다. 금년도 인상분 10만원에 대해서 100분의 30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런데 2004년 6월 30일에 공시를 했고 2005년도 5월 30일에 공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차이. 그러니까 6월 1일로 됐으면 한시법 이런 게 없었는데 그게 5월 30일자가 되는 바람에 지금 한시법을 적용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거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 차액이 우리가 상승분이겠죠. 상승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하루 차이로 2년분이 부과된다고 했잖아요? 하루차이로? 그런데 우리가 전년대비해서 지금 올라간 상승분이 몇 퍼센트 정도나 올라갔느냐는 거예요. 금액과 프로테이지가.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과표는 19.3%.

임채호위원

9.3%?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19.3%.

임채호위원

그러면 상승분에 대해서 행자부 표준안이 있지만 우리 안양시에서는 30%로 이렇게 자진해서 경감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전에 주택재산세와 확실히 틀리게 이렇게 올라온 까닭은 뭘까요? 전에는 그냥 표준안 그대로 하겠다,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랬던 세정과에서 어떻게 상승분에 대해서 30% 자진해서 경감을 주겠다고 자진해서 올렸을까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건 저번 주택분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30% 위원님들께서 적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균형유지를 위해서 토지도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그때와 지금하고 전혀 틀린 우리가 세정과의 저게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50%로 감액을 했을 때 그 차액이 얼마라고 했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약 한 4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임채호위원

4억 정도 차이가 나겠죠. 5억 6천이고 9억 5천이니까 약 한 4억 정도의 차액이 있네요. 세수차액이.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8월 19일날 안양시에 도착했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8월 19일날 행자부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보통 시뮬레이션하는데 4~5일 걸리고 그러면 20일이고 25일이고 지금 시간텀이 충분히 있었는데 상당히 8일 전에 의회에 접수못해서 죄송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양해하고요. 그럼 4~5일간 시뮬레이션해서 30% 일 때는 5억 6천 100만원이고 50%는 9억 5천으로 4억이라는 편차가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뮬레이션해서 이거 보고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보고 결재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문서를?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우리 안양시에 경감을 했을 때 얼마나 경감이 되느냐 그건 뭐 기본방침은 받아야죠. 저희들이, 제 임의대로 과장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결재를 결심을 받아야죠.
용호

권용호위원장

결심을 아직 안 받았어요? 시뮬레이션해서 국장은 공백상태니까 국장은 그 이전이니까 결재를 했어요? 사인이 됐어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검토보고서를 지난번에 한 번 보내드린 것하고 그걸 저희들이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렸죠.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럼 부시장이나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조례가 올라오는 겁니까? 시뮬레이션 후에 어떤 행정절차가 있었어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검토보고를 어떻게 경감을 했을 때 우리 안양시의 재정형편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걸 하고 또 인근 시하고도 유지를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해서 보고를 드려야죠.
용호

권용호위원장

어디에 보고를 했어요? 어떤 절차로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과장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이 분명히 했을 거고 담당국장, 부시장, 시장이 있는데 어떤 절차의 경로에 의해서 이게 총무경제로 안이 올라왔느냐는 거예요. 결재가 없이 했어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결재 당연히 받아야죠.
용호

권용호위원장

과장님께서 어물어물 넘어가니까 위원장도 어물어물 넘어가야 되겠네요.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먼저 임채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만약에 토지재산세 상승분이 전혀 감면을, 100분의 30도 감면을 안 했을 때는 총 안양시의 총액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되죠? 세수가?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냥 경감을 안 했을 때 토지분 재산세는 한 130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 했을 때는 120억으로 줄고요. 30% 했을 때는 124억으로. 아까 차액.

김국진위원

30% 했을 때는 5억 6천만원이 안양시 전체로 봤을 때 감면이 되고 50% 봤을 때는 약 한 9억 5천만원 정도가 감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30%와 50% 사이는 약 한 4억 정도의 차액이 나는 거고. 요즘 정말 각종 세금이 다 인상되고 경기도 안 좋고 한데 각종 공과금이 다 올라서 주변에서 서민들이 상당히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서민들, 안양시민을 걱정해서 이렇게 감면을 100분의 30으로 조례를 올리셨는데 이왕 저기하시는 김에, 시민 생각하시는 김에 100분의 50으로 만약에 이걸 조례를 개정하면 안양시 살림에 큰 지장이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참고로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금년에 통합이 됐습니다만 작년도에 370억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계를 경감을 안 했을 때 한 3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대비 40억이 지금 현재 우리 시 세수가 약 한 작년도보다 40억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감을 지난번에 주택분을 30% 탄력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7억 3천 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30% 했을 때는 약 5억 6천 100해서 약 한 13억 정도가 줄고 50% 했을 때는 16억 정도가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을 380억을 잡았는데 이걸 적용했을 때는 약 한 50, 60억 정도가 다음 추경 때 세수목표를 줄여야 할 여건에 처해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우리 시 재정형편을 좀 감안하셔서 작년보다 표준안으로 그냥 한다해도 40억 정도가 줍니다. 그래서 30% 했을 때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보다 인상된 게 없고 참고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안양시는 도시화가 된 도시이기 때문에 주택이 약 한 84% 됩니다. 나머지 약 한 15% 정도만 혜택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주택이 85% 토지분이 15%라고 하셨잖아요? 대부분의 토지부분이 구도시에서 옛날에 아직도 농사짓는 그런 땅들이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때론 현찰이 없어서 세금내는데 상당히 힘든 분들이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30%로 했을 때와 50% 했을 때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면 안양시 총 규모로 보면 사실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으니까 다시 위원님들간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시뮬레이션 하는 것 있잖아요? 앞전 임시회에서 재산세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때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잘못된 것 과장님 아시죠?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약간은 그때 그때 변동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지금 감액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어디 기관에 맡기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아닙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김영환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저희들 프로그램이 있어서 넥솔 업체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김영환위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의거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김영환위원

적중률이, 정확도가 거의 비슷합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거의 99%.

김영환위원

앞전에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있잖아요? 그게 꽤 편차가 났는데?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약간은 편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이 비과세나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나는데 거의 같다고.

김영환위원

거의 신빙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럼요.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끝난 것 같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게 8월 19일자 행자부 시행령이 내려왔고 4, 5일간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 전체적인 이러한 안양시 작년도 비해서 무려 금년에 40억 또 이게 30% 하고 50% 할 때 5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세수감면현상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안양시 세수에 대한 감소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을 집행기관에서 못느끼는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고 중요한 재정경제국이고 안양시 살림을 맡아가는 입장인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일이야. 안타까운 일. 이러면 절대 안 되는 행정인데도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국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6동 498-1번지에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도 12억 5천만원 이건 도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위치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거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장애인과 관련된 지원센터인데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비좁다, 그 쪽으로 심부름센터라든가 수화통역센터, 재활프로그램운영을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서 같이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할 때는 그 옆이나 인근에 바로 이건 지원센터를 지어야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 장애인복지회관의 이런 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없는가, 들어갈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짓는다고 하면 여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온 번지보다는 인근 회관 옆쪽이 나을 거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심부름센터라든가 수화통역센터, 재활프로그램이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에서 용도, 건물용도는 몇 평 정도로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가 그걸 자료가 준비돼 있을 겁니다. 자료를 지금 바로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두 번째는 평촌도서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기존 평촌도서관의 지하1층 지상3층의 별관을 짓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126억의 비용이 소요되고요. 126억의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전체 안양시 예산으로 지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국도비 예산이 내려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은 기존 평촌도서관은 평촌도서관대로 이용을 하고 사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랄까요, 어떤 지역의 섹터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공약사항으로 내건 것을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히 이번에 비산1동에 우리 시유지인 곳에 문화센터를 건립해달라는 한 6천 784명의 청원도 있었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곳에 새로 신축을 하느니보다 어떤 권역별, 지역별로 작은 도서관을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회계과장님이 거기에 관련, 취득과 관련해서는 회계과장님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장님이나 김근숙 소장님을 여기 발언대에 세워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두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자, 말자 이런 차원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니까 사업 자체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절차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어떤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안양시에서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8페이지에 보면 타당성용역조사라는 게 있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뢰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나중에 또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심의를 또 의회에서 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은 안양시나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법령으로 하게끔 만들어놓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말이 좀 길어지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만들어놓은 것은 그 절차가 한마디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과다하게 만들어 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절차가 지금 결여돼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의뢰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경기도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부적격하게 판정을 내려줄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오늘 이 자리가 통과가 되고 내일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005년도 7월 달에 타당성용역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타당성용역조사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절차가 거꾸로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부적격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권자의 권한이라면 권한이고 그렇긴 한데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게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된다,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제시를 해요. 그런 것에 의해서 해야만 된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뭐 좀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고,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서 내년에 어떻게 안 된다 결국은 그거거든. 항상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또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저런 절차를 다 앞뒤가 안 맞게끔 추진을 하는 이런 것도 또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재량, 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사회형편상 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하나요, 타당성용역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용자가 되돌아가는 게 나와 있는지, 이용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돌아갔는지 도서관이용을 하러 왔다가 자리가 없어서 되돌아갔다든지 그 다음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얼마나 되돌아가야 했는지, 되돌아간 차량이 있는지 타당성용역조사에 나와 있는지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 위원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도서관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도서관이 있는 지역은 대개가 중앙으로 되어 있고 우리 석수3동에 있는 도서관 하나가 좀 변두리라고 할까요, 외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서관이 있는 지역으로 보게 되면 이 평촌도서관도 그렇고 호계도서관도 그렇고 생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거나 뭐 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변두리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지금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양시에. 비산1, 2, 3동 쪽으로 가깝게 보면 그쪽으로도 도서관이 없죠, 안양동으로 볼 때 거기도 도서관이 없습니다. 박달동 쪽으로 해서 3, 4동 그 쪽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변두리 지역에 도서관이 있어서 안양시민이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있는 곳에 증축이라고 하면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부족해서 증축을 한다고 하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16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임채호 위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시장님 공약이 작은 도서관을 하겠다는 그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2개를 만들든 3개를 만들든 안양시민들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평촌도서관이 아마 증축계획이 서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관련해서 신축으로 변경된 과정들을 좀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단은 도서관은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보다는. 주변의 분들이 가장 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한 이런 지역들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우리 평촌도서관장님이 굉장히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신축 외에도 지금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안양시에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질의가 없으면 제가 아까.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타당성용역조사 용역결과물 나왔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분량이 많을 것 같으면 복사하지 말고 원본으로, 보고 드리면 되니까. 괜히 분량 많은 것을 복사시켰다고 하지 마시고 원본을 잠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죠? 오늘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장애인지원센터 이쪽은 사회복지과 소속이고 평촌도서관 신축은 도서관쪽이니까 만약에 회계과에서 설명이 힘들면 거기에서 올리신 담당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은 사회복지사업소이고 평촌도서관은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시장 공약사업도 있고 시민들의 분명히 여기에 대한 평촌도서관에 대한 많은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도서관의 다양성이나 작은 도서관을 원하는 입장에서 안양평촌도서관을 빼놓고 전체 도서관의 향후 계획, 어떤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거와 더불어서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즉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김영환위원

답변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오종률 과장님 양해를 해 주시고요.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세정과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정이 끝났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세정과가 앉아있기 때문에 좀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세감면조례를 다루신 세정과장님과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당과장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먼저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취지를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단체는 현재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 단체가 안양2동사무소 옛날 구동사무소죠, 그 자리에 지체장애인협회가 1층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에서는 시각장애인협회가 심부름센터 기능과 점자교실을 운영하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체장애인협회는 관양2동에서 임대 5천 500만원으로 현재 임대사용을 하고 있고 또 시각장애인협회는 안양6동에 만안구청 맞은 건물 2층에 전세 6천만원으로 임대사용하고 있고 교통장애인협회는 구 안양5동사무소에서 12평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장애인부모회는 관악종합복지관에서 10평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장애인단체사무실이 산재돼 있고 전세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러한 기능을 좀 보강하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심부름센터라든지 통화센터라든지 이런 기능을 좀 보강을 하면서 단체에 대한 공간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장애인 지원센터를 지금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6동 지금 현재 지하1층과 지상3층 토지에 대해서 12억으로 하고 있고 위치는 지금 수리장애인복지회관 길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도로 하나 사이로 있으면서 지금 현재 수리장애인복지관과의 거리와 재활프로그램운영을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또 거리가 있어서 멀었을 때 바로 옆에 인근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리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사업을 현재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좀 부족해서 공간만 넓으면 같이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공간들이 프로그램운영도 지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래도 복지관과 연계될 수 있고 가장 거리가 가까우면서 또 인근 위치상으로 봐서도 현재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현재 224평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또 토지 자체가 도유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9월에 시의 공유재산승인을 득해서 10월에 도의 매각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고 또 지원에 대한 도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총 토지가 12억, 건축비가 29억에서 42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토지는 분할상환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건물은 도비를 30% 지원을 구상하고 있으며 지방채 10억을 추가 받는 것으로 해서 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지취득과 설계만 하고 2007년에 건축을 하고 2008년에 마무리하고 2010년까지는 분할상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의 결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가 도유지이다보니까 지금 시에서 먼저 공유재산심의를 득한 다음에 도에 올려서 공유재산매각승인을 받고 또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에 투융자심사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지원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의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비 30% 약 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도비 지원받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밥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고요. 2007년에 건축을 시행할 것을 이렇게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토지를 지금 먼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유지라서 시에서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고 다음달에 도의 매각승인을 받은 다음에 내년도예산에 토지매입과 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지원사업부가 여러 군데로 분산 배치돼서 한 군데로 모은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수리장애인복지회관이요. 거기하고 이 지원센터하고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바로 길 하나 사이인데. 한 15m나.

임채호위원

인근에 있네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증축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요?

임채호위원

복지관에 증축을 더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어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검토는 안 했는데요. 기존 복지관의 구조라든지 이런 시설이 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가 한 층을 올라가더라도 엘리베이터 부분까지도 다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또 어떻게 봐서는 기능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단체에 대한 시설과 복지관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교육하는 그런 장소라서 같이 어울린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아니죠. 어울리는 게 아니고 어울리기가 어렵다 이거는 아닌 거고 같은 건물에 있으면 더 편리하고 장애인들이나 기타 봉사자들이 유동거리가 적어지고 건물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 편리하죠. 더 편리한데 법상 용적률의 한계라는 게 있고 또 그걸 증축을 했을 때 용적률과 관계없이 증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증축하는 동안에 불편함이 있다, 이런 이유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땅을 매입해서 별도로 건물을 짓는다 이것보다는 한 건물에 있는 게 좋지 않냐 증축을 해서. 기존 건물이 좁다면. 본 위원은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검토는 안 해봤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걸 한 번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걸 한 번 알아봤으면 해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니까 우리 직원이 한 분이 가서 용적률관계나 이게 법상 어렵다, 그런 부분을 좀 알아봐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걸 검토를 해봤다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검토를 안 해보셨다니까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한 번 법상 문제가 있으면 아예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잠시 후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세요, 나중에 도서관장님 하시고 나서 간략하게 개별적으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2005년 9월 달에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경기도 포함, 이건 경기도재산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한다는 뜻이고요. 경기도 재산이니까. 그런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뢰를 경기도에 왜 하죠? 12억 5천 700만원 사업을.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지방비 지원금이 30%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에 관해서는. 도비지원금을 사업비의 30%를 장애인시설에 관해서는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건 그런데 그거하고 투융자 심사의뢰하는 것하고 같은 건가요? 그게? 투융자 심사라는 절차에 의해서 도비를 받는 건가요? 그건 그거대로 별도의 사업인거지. 그러니까 도비 신청을 하는 건 장애인으로 해서.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같이 해서. 투융자 심사하면서, 도비지원 심사하면서 투융자사업을 같이 결정하는 거라서.

이천우위원

글쎄,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도비를 30%를 지원받고 이런 것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별도의 어떤 사업으로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절차를 하면 되는 거지.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말하는 투융자심사는 이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액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30억 지원받는 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12억 짜리는 도의 심사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토지와 건물.

이천우위원

그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도재산이니까. 그래서 그건 여기에서 크게 할 건 아니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죠. 투융자심사 절차가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장애인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를 득해야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채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여기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이라고 했는데 지금 각종 장애인사무실들이 외부에 많이 나가 있죠? 그래서 이참에 통폐합해서 센터를 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시에서?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 것을 장애인단체를 한 군데에 모으면서 기능을 같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무실하고 취업센터를 같이 지금 현재.

이채학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오종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문택 평촌도서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께서 증축계획이라든가 또 향후 계획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먼저 그와 관련해서 우리 증축의 필요성과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평촌도서관은 부지 3천여평의 연건축 면적이 1천 9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12월에 토지공사에서 당시 신도시 추진에 따른 복지시설의 법정기준인 최소규모로 건립하여 우리 안양시로 기부채납한 건물입니다. 현재 도서관 1일 평균 이용자가 약 2천 500여명으로 열람실 이용하는 대기시간이 약 한 2시간 정도 대기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약 한 20% 정도는 되돌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고 주차공간부분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가 되돌아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촌 신도시에 비해서 도서관 규모가 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서대출이 1일 평균 1천 600건으로 1톤 트럭 한 차 정도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양시 4개 도서관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최근에 와서 시설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주5일근무제와 관련해서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추가건립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추가건립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부지에 비해서 건축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이 이제 한 12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12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씩 발생이 되고 옆에 추가로 건립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해소를 하면서 열람실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축 건, 기존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126억이라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안양시 예산으로 지원하는지 국·도비로 하는 것인지 그 구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평촌도서관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작은 도서관건립이 공약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서관건립 126억 중에는 우리가 도서관건립부분에 있어서는 국비가 20%, 도비가 40%, 시비가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증축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신축이기 때문에 다소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한 필지안에 우리가 건물을 다시 추가로 증축을 하거나 짓거나 추가건립을 하는 모든 건 사실 증축입니다. 이제 증축이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신축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었고 또 추가건립이라고 표기하게 된 것은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를 우리가 지원을 조금 더 잘 받기 위해서 증축이라고 하면 지원하는 부분에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축이라고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공공도서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는 487개의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 정부안에 따르면 2011년까지 800개 정도의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 6만명당 1개의 도서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경기도에서도 2014년까지 되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면 안양시로 보면 63만 인구가 있다면 한 10개의 도서관이, 인구 6만명당 1개의 도서관이 돌아가야 된다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기존 도서관이 4개가 있고 11월 달에 개관되는 박달도서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또 범계동에 어린이도서관이 금년 내로 착공이 되고 하면 일단 6개를 확보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 4개 부분에 대해서는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작은 도서관 쪽으로 이렇게 건립을 할 필요가 있겠지 않느냐, 조문성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는 도서관이 있고 낙후된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감안을 해서 하는데 지금도 추가로 도서관 건립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사무분장상 석수도서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도서관장이기 때문에 그 계속 협의를 해서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산동이라든가 또는 관양동이라든가 이런 외곽지역에 도서관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전문직 도서관장으로서 최고의 바램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도서관 건립부분에 있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평촌도서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절차가 조금 결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관리승인 심의를 받기 전에 여기에 도서관을 건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필요성에 어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입지분석을 하고 규모와 재정분석, 손익분석, 사업추진의 타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타당성조사를 먼저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순서로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계획심의를 받은 것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의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뢰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여쭈어보니까 관리계획심의를 반드시 받아오라고 해서 저희들은 보류를 시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되면 이걸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보고서 그걸 중간에 좀 빼고 하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때 책으로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오라고 연락을 했는데 오면 원본 그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즉석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셔서 답변이 공유재산계획 심의하는 입장에서 도서관 문제가 되니까 시장의 공약사업에도 작은 도서관도 있어야 된다는 게 공약사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서관이 너무나 입지조건이나 지리조건이나 편리성, 교통의 편리성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곽지역에 많은 지역에 도서관을 원하는 입장에서 그걸 질의드린 거잖아요? 충분히 그건 답변이 된 것 같고. 제가 마지막에서 그러면 도서관에 전체적인 안양시 지금 계획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했길래 여길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 대한 플랜은 석수도서관장이 주관합니까?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도서관 사무분장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무분장상 평촌도서관에서 독서진흥사업을 하면서 책과 관련된 것은 사업을 제가 전문직 도서관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도서관 건립부분은 석수도서관장이 맡아서 하는데 그 쪽에는 건립하는 직원이 따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양시의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 또 입지조건과 관련해서 그런 것을 저도 도서관장을 하다보니까 여러 번 보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결정이 어느 정도 되면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할 때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러니까 도서관 이 문제는 안양에 있는 호계, 평촌, 석수, 향후 생기는 박달, 범계동은 나중이고 현재 4개가 있는데 전체 도서관 사무관장은 석수도서관장이 합니까?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석수도서관에서는 석수도서관하고 만안도서관 2개를 관리하는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촌도서관하고 호계도서관을 관리하는 도서관장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 전체적으로 도서관 건립부분, 작은 도서관 건립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분장이 석수도서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수도서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업무가 그렇게 분장돼 있는 형편이군요.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전체 도서관에 대한 것은 평촌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전체적인 도서관의 계획은 석수도서관장이 말씀해 줄 분야네요.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럼 그렇게 정리하고 양해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확인할 게 하나 있거든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하는데 이 평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관상임위원회는 보사환경위원회 아닙니까?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땅이 안양시 땅 아닙니까?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따로 매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는 안양시 땅이 아닌 시외에 일반인의 땅을 우리가 매입했을 때 그것을 취득승인을 여기서 받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건 안양시 땅을 우리가 여기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임채호위원

건물.

김영환위원

건물분이요.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계속해서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평촌도서관이 추가건립이 불가피한 것은 이용자가 많이 늘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용자의 분석실태, 즉 어느 지역 지금 평촌도서관 위치는 교통편이 안 좋아요. 이 평촌 아파트 인근 도시는 접근이 좋은데 실제 다른 지역, 비산, 관양, 이런 계통 안양, 덕천, 안양1동 이런 쪽에서는 접근이 용이하지가 못한 거죠. 교통편이 상당히 안 좋은 지역이에요. 자기 승용차가 없이는. 그런데 그 차원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렇게 많다, 그만큼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 이용자 지역분석이 나와 있는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도서관은 부족한 게 사실이고 또 도서관은 아시다시피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문화복지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이 1억 정도 되는데 도서관 숫자가 5천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들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2천 500개 정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500개도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임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용객이 추가건립이 불가피한 이유는 이용객이 많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촌도서관이 접근성이 용이한 것이냐 아니냐 이걸 봤을 때는 지금 평촌 도서관 주위에 아파트 사람들은 용이해요. 걸어서 다닐 수가 있으니까. 외부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노선버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안양시청 오기도 노선버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 쪽은 교통편도 불편하고 추가건립이 불가피한 건 이용객이 많다, 그래서 그 이용객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교통편의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비산동, 관양동 이런 쪽에 좀 세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용자 분석실태가 안 나와 있으면 굳이 거기에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126억원을 들여서.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평촌이 의회도 있고 시청도 있습니다만 행정타운이 많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비산동이나 관양동이나 이런 쪽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함을 해서 갈산동, 신촌동, 평촌동 이런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제가 부산에 근무를 할 때 도서관이 부족하다, 크게 증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시에 근무할 때 도서관에 제가 6개, 부산시에 ’83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도서관을 계속 건립을 해도 계속 도서관이 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도서관이 다 만원이 되고 하는 실정을 보면 도서관은 어느 지역에 있다 없다를 떠나서 만들면 하여튼 만원이 될 것이다하는 것을 경험상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평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타 시와 비교를 해서 도서관 규모가 사실 너무 작습니다. 1천 96평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석수도서관이 3천 220평인데 보통 성남 분당이나 이런 곳에 도서관 건립하는데 4천 500평 건립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숫자는 4개가 있지만 자체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관장님 너무 길게 보충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 도서관을 짓지 말자 이 차원은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불가피하게 건립을 추가건립을 하는데 126억이라는 돈으로 사실 2개의 작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산1동에 우리 시유시 302평에는 한 50억 정도 들이면 5층 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공부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부방이 시험 때가 되면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한 번 물어봤어요. 동사무소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백 몇 석인가, 이백 몇 석이 될 거예요. 거의 200석에 가까운데. 그 학생들한테 너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면 관양동에서 옵니다, 인덕원에서 옵니다, 안양7동에서 옵니다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자리를 먼저 맡아놔요. 지금 공부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부족함에도 공부방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대단위로 한 200석 규모로 했는데도 상당히 많은 또한 지역에서 온다는 말이죠. 그 차원으로 저는 이 126억으로 관양동 지역에 하나, 비산동 지역에 하나 이렇게 나눠서 짓는 것이 그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쭉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늘 일정이 계획이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관장님께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양동, 비산동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서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발언 직전에도 그렇고 이 자리에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취합하시는데 앞으로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해야만 되는 이런 대규모사업일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더라도 미리 책자를 한 부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이래서 추진이 되는구나, 많은 말씀들이 다 타당성조사용역에 나와야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게 없다보니까 지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용역은 관장님께서 발주하신 겁니까? 비용은 얼마나.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1천 950만원 들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애초에 1천 950만원 용역비가 있었나요?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도서관건립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먼저 제기가 되어서 일단 해보라고 해서 예산을 용역비를 먼저 세웠습니다. 작년에.

이천우위원

당초예산에 1천 950만원의 용역비가 평촌도서관 건립 관련된 용역비가 있었다고요? 그 목으로?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목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웠죠. 확보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했다는 얘기가 예산서에.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있습니다. 추경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지난 1회 추경에?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네.

이천우위원

여기에서 가지고 오는 건데 한참 더 걸리는 겁니까? 가지고 왔으면 주셔야죠. 지금 관장님 아까 말씀은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순서가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라고 어디에 나와 있나요?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저도 이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잘 모르고 투융자 심사의뢰를 했는데 도에서 그렇게 다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류시킨 상태에서 지금 자료를 이렇게 여기에서 심의가 되면 같이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시간이 좀 길어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할건데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어떤 의결행위를 하는 거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의결행위라는 건 의회가 한 다음에 공무원들이 어떤 심사를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도든 시든 간에 집행부에서 어떤 심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결행위를 의회가 하는 거지.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 정회요청을 하시니까 이따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택 평촌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략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촌도서증축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45페이지에 보면 ‘평촌도서관 입지타당성 분석의 전제조건과 내용’을 보면 이 문제는 아까 전자에 많은 위원님들이 과연 이 자리가 적합한가라는 것을 많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러나 안양시 평촌도서관의 증축은 기존의 부지에 별관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시설의 위치에 한정될 수 밖에 없는 제약조건을 수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본 입지의 타당성 분석에서 여타의 자유로운 입지후보지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없는 분명한 전제조건이라고 했음’ 해서 이 뜻을 보니까 안양 58㎢ 중에서 타당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분석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지정해놓고 입지를 분석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틀린 내용입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우선적으로는 이 도서관을 놔두고 했고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

여기 이 내용만 확인을, 내가 해석하는 게 제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몇 페이지라고요?

이천우위원

46페이지에 있어요. 상단에.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여기로 한정시켜 놓고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네.

이천우위원

그래서 64페이지에 보면 ‘입지타당성 평가결론’이 나와요. 거기에 단서조건이 ‘다만 도시공공서비스시설들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데 따라 원거리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동시에 주거밀집지역과 연결되는 대중교통노선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지하철역 등을 연결하거나 아파트단지에 연결되는 마을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서비스의 공급수준을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또한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접근성과 이용편리성 지급수단의 확보, 청소년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런 내용들을 봐서는 위원님들이 아까 우려한 바대로 이 위치가 과연 적합한 위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는데 의회의 결정이 최종적이어야지, 의회의 결정 다음에 집행부의 결정을 한다는 건 순서상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적합한 판정이 나왔을 때 의결기관인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천우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 주세요.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네, 제가 과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투융자심사 자료제출을 지난 7월 19일날 했었는데 도청에서 투융자심사 제외사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8월 22일날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내용이 제외대 상내용이 뭐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반영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투융자 심사의뢰가 지금 9월 15일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면 제출을 한다라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있는 그대로 공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짧게 말씀드릴께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이천우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넘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관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물론 광역자치단체이긴 하지만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이 안양시청의 결정 내지는 안양시의회의 의결이 이걸 지금 투융자사업을 하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는 흔한 말로 도비를 주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도비를 주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 상황에서 안양시장과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을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돈을 주면 모를까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건 권한 범위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면 길어지니까.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네, 알았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택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평촌도서관 신축의 건은 도서관 건립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원거리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작은 도서관 신축 등을 판단하여 재검토함이 필요하며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께서는「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평촌도서관 신축의 건은 도서관건립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원거리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작은 도서관 신축 등을 판단하여 재검토함이 필요하여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채호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채호 위원님의 삭제하는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임채호 위원의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