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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30회 제2본회의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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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임채호 의원과 천진철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임채호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9일 공무원노조지부장과 안양시 고위직 간부 총무국장과 공보담당관 간의 술자리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63만 시민과 1천 600여 명의 공직자들에게 망신과 이미지 훼손은 물론 품격을 떨어뜨린 부분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한심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 공직사회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을 보면서 신중대 시장의 안양시 공무원 조직관리와 처신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을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관양동 택지개발을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행정력을 낭비해 가며 시가지에 현수막을 도배하더니 시장의 부당한 지시에 직원들은 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직무유기라 할 수 없다고 결재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시장이 혼자 결재하여 관양택지개발 관련 행정 일체를 유보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하였고, 직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사법적 처벌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일을 시장의 목적에 의해서 부당하게 지시하는 것을 보면서 시장으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안양시민이 지역문제를 가감 없이 보도하는데 시장은 회피발언과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본인은 실수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63만 안양시민의 수장인 시장께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함을 참으로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셋째, 안양9동 건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공무원 두 명이 부당하게 구속되었다가 무혐의 처리 이후 지금까지 공무원의 수장인 시장께서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1천 600여 명의 공직자를 생각하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말해 주는 것이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지난 8월 29일 사건에 대하여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 성명서 발표 등에 의하면 공보담당관이 안양시는 영남이 아니면 안 된다라며 지방 편가르기식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며, 안양은 영남이 좌우하는데 같은 영남 출신이 모임에 들어와서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손 지부장에게 가입을 종용하였고, 총무국장도 거들고 나섰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와 같이 지역색 발언이 원인이었다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영남 출신이 아닌 안양시민과 공직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참으로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영남 출신이 아닌 우리 조상을 원망해야 합니까? 참으로 갑갑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안양시에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자아내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인사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겼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시장의 조직관리와 리더십 부재에서 오는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장 책임을 물어 관련자를 직위해제 함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임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원안대로 신청한 대로 그 외에 이런 말씀들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점을 참고해 주셔서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천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원

안양 6동 출신 천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9월 1일 밤 8시경 안양 6동에 있는 지하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치는 일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은 모두 노래방이 있는 건물 3층, 4층에 있던 사람들로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연기에 질식하여 숨지거나 다친 것입니다. 불이 난 건물은 중앙로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하 4층의 상가건물로 진입로 등의 확보가 용이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본 의원도 화재현장에 있었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책을 요란스럽게 내놓고는 합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일 화재사고는 관계당국의 안이한 자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접근이 용이하고 고층건물이 아닌데도 고가사다리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구조를 하지 못해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뭐라 설명을 해야 할지 그저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소방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기관이 아닌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안양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관할기관이 아니지만 교육청에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관계규정이 있어 해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라만 봐야 되는지 그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소방장비의 미흡으로 지난 안양 6동 화재와 같이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소방서에 장비구입 예산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천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4일간 임시회의 회기에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확인과 더불어 상정된 안건 등을 충분히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역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동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동기 의원입니다. 「안양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지난 2000년 1월 1일 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그동안 물가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 등의 종합적으로 감안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회기수당을 인상하는 개정령이 2005년 8월 5일 공포 시행되어 관련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의 지침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기와 함께 일부 인용문을 정비하고, 1일 7만원인 회기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니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권용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 제130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 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 그리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안양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에 제정된 조례로써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와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중복되는 조항들을 정비하고, 작전 및 예비군 군사담당 간사를 추가로 두고, 아울러 안양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을 새롭게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 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기존의 안양지역 소재 국군기무부대의 장에서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 위원의 중복을 피하고 실제적으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국가안전기획부 안양지역 관계관은 기관명의 변경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를 둘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총무담당 간사, 민방위담당 간사, 심리작전담당 간사 등 3인의 간사에서 안양지역작전수행을 위한 작전담당 간사와 예비군의 동원에 필요한 예비군담당 간사를 추가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실제적으로 개선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의 통합방위협의회지원본부를 기존의 8개 지원반을 인력동원지원반은 인력·재정동원지원반으로 하고, 건설·수송지원반은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으로 하였으며, 통신지원반은 통신·전산지원반으로 하고, 보급지원반은 보급·급식지원반으로 하였으며, 중앙정부와의 연락을 위하여 정부기능반을 새롭게 신설하여 1998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대적 상황 변화와 주변 환경에 맞게 새롭게 조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시장의 권한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 1월에 제정되어 총 22회의 전부개정 및 일부개정을 거친 조례로써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지방세법,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주택법, 도로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업무를 신설 및 삭제하거나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부터 말씀드리면, 정비내역을 총 38건으로 신설이 19건, 사무세분화가 2건, 사무삭제가 2건, 기타 근거법규 정비 등이 15건으로 이 모두가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위임사무를 과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세정과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 확인원 발급 등 총 10건의 업무가 구청으로 위임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운행차의 수시 점검 등 총 2건의 업무가 구청으로 위임되었으며, 건축과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거래의 신고 등 총 4건의 업무가 동안구 지역이 2005년 7월 8일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청으로 위임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와 건설사업소는 기존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총 3건의 업무를 구청에 위임하였습니다. 그 밖에 환경위생과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사무세분화 2건과 삭제 2건 그리고 근거법규 정비 등으로 15건을 구청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사무위임은 근거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신설되거나 삭제되는 업무를 다시 규정하여 위임내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근거법의 개정으로 사무가 새롭게 신설되었다고 하여 본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청에 곧바로 위임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양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우리 시 기금현황은 2005년도 기본운용계획에 의하면 총 13개 기금에 수입이 382억 9천만원이며, 지출이 사업비 15억 300만원이며, 기금적립금이 365억 7천만원이고, 기타가 2억 2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작성한 조례로써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의 「여유자금」이라 함은 당해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상수입에서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지출소요액을 제외하고 남는 자금이며, 안 제3조는 이러한 여유자금과 전입금 그리고 통합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기금운용과 비교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이러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을 의무화하여 통합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예탁기간은 일년 이상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안양시통합관리자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여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의 위원에 시의원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심의에 시의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으며, 기존의 기금들이 통합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과 기금의 이자율이 4%까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과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이상 3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국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김국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제130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세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된 조례로써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당해연도 6월 1일인 바, 2004년도에는 6월 30일에 공시지가가 공시됨에 따라 2003년도분 공시지가를 사용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2005년도에는 5월 31일에 공시지가가 공시됨에 따라 2005년도분 공시지가를 사용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의 증가가 예상되어 행정자치부 표준안의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경감을 하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안 제26조의3의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30을 경감한 후에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100분의 30으로 경감한 바에 따라 균형 있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와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3년 조례 제26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그동안 총 41회가 개정된 조례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원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각 개별법에 개정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의 제3조 및 제4조와 이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표인 별표 2 내지 별표 4를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으며,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관련 조문은 자동차관련법 시행규칙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어 역시 삭제하였습니다. 안 4조 4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호당 600원으로 하는 조항을 별표1의 제9호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밖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기존의 별표1 수수료 요율을 정비한 사항으로 기존 별표1의 제1호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 요율은 법령사항으로 다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한 사항으로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 1필지 739.8㎡에 추정가격 12억 5천만원, 건물 1개 동에 6,612㎡에 추정가격 126억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와 관련된 토지의 매입과 건물의 신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만안구 안양6동 498-1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12억 5천만원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지원사업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에 활용하여 열악한 안양의 장애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촌도서관 신축의 건은 동안구 관양동 1589-2번지인 기존의 평촌도서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별관동을 126억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이용자의 증가로 비좁은 평촌도서관의 이용률을 높이고 아울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서관건립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원거리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작은 도서관 신축 등을 판단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계획안 등 3건에 대해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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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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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0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안양시 수리산병목안지역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및「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수리산병목안지역 일원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 자연자산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조성, 관리, 운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기금을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매 회계연도 5억원 이상 출연하여 50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수리산병목안지역 자연환경자산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 및 생태계 보존사업 등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금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수리산병목안지역의 자연환경자산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은 기금출연 즉시 매입을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9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 관리활동인 내셔널트러스트, 즉 국민신탁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로서 수리산병목안지역은 산림이 울창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높으나 개발논리에 밀려 점차 훼손되어 가고 있으므로 수리산병목안지역 일원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존을 위한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보전, 관리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당성 있는 조례제정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자산만을 대상으로 매입, 보존, 관리하기보다는 안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에 제명 등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시행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대표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 분야 경험자 및 실무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대표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등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에서는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함은 물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대표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당 위원회의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안양시수리산병목안지역 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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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안양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안양도시계획시설(삼덕근린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이상 4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과 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재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130회 임시회 기간 중 당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심사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03년 12월 11일 도시계획조례의 전면 개정과 2005년 1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에 대한 도로접도율 기준을 12m 도로에 12m 이상에서 8m 도로에 8m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12m 도로에 12m 이상에서 10m 도로에 10m 이상으로 수정하여 심의하였으며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400% 이하 재건축 450%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례개정 시 기존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현실적으로 줄어듬으로써 개발활성화 저해는 물론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용적률 강화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차장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함으로써 주차질서를 원활하게 하여 공익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안양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별표1 개정조례안의 요금인상률 중 월정기주차권의 인상폭이 너무 커 서민들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경제적인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요금을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을 수정 심의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노외주차장 1급지 월정기주차권 10만원을 8만원으로, 2급지 월정기주차권 7만원을 5만 5천원으로, 신설하는 부설주차장의 월정기주차권을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의 근거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지난 2004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교통유발 가능성이 낮은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부과대상기준을 완화코자 제출한 내용으로서 부과대상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이상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부담금 부과기준을 3천㎡ 이상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도시계획시설(삼덕근린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 건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782-19번지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삼덕제지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내용으로서 (구)삼덕제지에서 기부채납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계획도시로 조성된 동안구 신도시에 비해 시민휴식공간과 녹지공원이 많이 열악한 만안구 시가지에 공원 1만 9천 376㎡ 즉 5천 861평에 지하주차장 1만 938㎡에 620면의 주차면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만안구 구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민들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큰 공원이 (구)삼덕제지 부지에 들어서면 어느 정도 주변여건의 환경개선은 물론 주차난을 해소하고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로 시민여가활동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원조성에 편입되는 기부채납 토지 외 일부 사유토지의 소유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한 민원사전예방과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사업추진 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인근 공원과의 연계성 등 녹지벨트 동선계획을 검토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즐겨찾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종합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는 것으로 심의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조례안 3건과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도시계획시설(삼덕근린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이천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 의원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에서 이 조례 제출된 안에 41페이지에 보면 별표3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이 내용 중에서 11번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과거에는 일반주거지역에 허가를 낼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거만 봐서는 일반적으로 가스주유소를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스주유소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정거리가 떨어진 지역에만 허가를 내주고 주택밀집지역에는 허가를 안 내주는 바람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당초의 목적은 가스주유소가 일반주거지역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위험성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에는 가스주유소를 허가를 안 내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업용택시 같은 것에 LPG가스주유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말하는 천연가스 LNG가스라고 하나요. LNG가스주유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LPG가스주유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LNG가스주유소라 할지라도 전혀 위험성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스주유소가 일반주거지역에 허가가 막 나갈 때 일반주민들이 위험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반대여론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로 위험성이 없어서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반주거지역에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담당국장님께서 아무래도 잘 아실테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 중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험성이 있다라는 답변이 나올 때에는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뤘다는 것을 존중하면서 다만 몇 가지 담당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를 보면 첫째는 일반공업지역에 종교집회시설을 불허하다가 허용하는 것으로, 도로접도율을 두어서 허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일반주거지역에 도로접도율을 완화해서 종교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이 종교단체의 민원을 다루기가 어렵고 까다롭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크리스천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면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박종걸 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촌동, 관양동 공업지역 일대에 우리가 2003년도 조례를 전면 개정할 당시에 종교시설, 집회시설들을 공업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업지역을 그 이름에 맞게 공업지역답게 이용하려고 종교시설들을 제외한 것으로 이제 와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데 인접 시라든지 여기에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공업지역에, 일반공업지역에 종교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너무 그러한 것이 시에서 무리한 행정규제를 통한 그러한 조례를 개정했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담당국장께 당시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종교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주택가에 정말 전국에서 본부를 둔 교회가 있다보니까 너무 주일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인데 과연 8m로 했을 때와 10m 했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담당국장님께서 그 동안 민원을 토대로 해서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제기돼 왔던 얘기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대로 본다면 집행부에서의 고민은 민원, 종교단체에서의 어떤 건축 민원에 대해서 다 해소하는 취지에서 8m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건설위원님들의 견해는 8m로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떤 주택가에 차후에 민원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뜻에서 10m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한 매곡성당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또 차후에 이런 조례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교집회시설에 관한 어떤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다뤄진 조례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유사한 민원이 제기돼서 또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의 대비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간단한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의원과 김웅준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천우 의원도 집행부에 질의한 거죠?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네, 국장님께요.)
도시교통국장 답변 가능합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종걸 집행부석에서 - 네.)
그럼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이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해서 허용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것을 허용하게 된 배경과 또 나중에 운영하면서 주변에 주택가에 민원이 없을까 우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허용하자는 것은 도심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모든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차량을 교체 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유소와 같이 큰 저장탱크가 묻히는 게 아니고 CNG가스는 주유기 그 관로와 그 주유기만 설치되면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유소 같이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을 해 줄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사전설명회 등을 통해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천우 의원 답변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종교집회장을 이번에 일반공업지역에 허용하고 또 일반주거지역에도 12미터에서 8미터로 완화해 주는 그런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그때 제정할 때는 공업지역의 어떤 공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했다가 이번에 그것을 완화해 주는 사유와 또 민원 같은 게 나오지 않겠는가 나중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허용하게 된 것은 지난해에 아시다시피 매곡성당과 벌말성당 이쪽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내용은 저희가 지난해에 2003년 12월 11일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개정 시점에 그 이전에 땅들을 종교부지로 매입한 두 군데 성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경과조치 같은 것을 그 당시에 못했던 그런 저기가 있고 또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계속 민원제기를 해 왔고, 또 현재 호계 2동에 안양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현재 증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기존에 기득권이라면 좀 저거 하지만 하고자 모든 계획을 세워놓았던 그런 성당들이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제하고자 최소한의 8미터로 했었는데 이번에 매곡성당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10미터를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조정해서 문제가 없고, 또 이쪽 공업지역에 벌말성당도 10미터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계동 그쪽에 안양감리교회도 10미터 폭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민원 요구했던 그 성당과 또 교회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 같은 것을 허가나 이런 것을 해 줄 때는 사전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나 또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쳤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이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할까요, 나가서 할까요? 제대로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이양우의장

그럼 우선 국장은 들어가시고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다시 한 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단순한 내용인데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택시 같은 데 가스를 주유하는 LPG가스 주유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가스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가스충전소는 없이 관로만 설치한다고 하는 건데 관로만 있으면 가스가 나옵니까? 어디엔가는 가스충전소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같은 데 도시가스가 관이 연결되는데 그런 것처럼 아파트의 도시가스 가스렌지 쓰듯이 그런 것 연결해서 주유하는 그런 주유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가스인 건지 그래서 가스관로만 있다고 가스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엔가는 가스충전소가 있어야만 가스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도시교통국장 다시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천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나 이런 것에 주유하는 LPG가스가 아니고 CNG(Compressed Natural Gas)라고 그래서 천연가스만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 버스에 주유하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관로와 가스압축기만 설치되고 주유기, 이동식주유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큰 저장탱크 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은 제가 관련 부서에 지금 확인을 한 사안입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천연가스는 주유기만 있으면 하늘에서 가스가 떨어집니까? 어디에선가 올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관로는 묻혀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가스에서.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어디서부터는 있어야 할 것 아니겠냐고, 그것이.)
현재 아파트 같은 데도 관로가 묻히잖아요. 가스관로가.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그 아파트에 쓰는 그 가스관 그것 그 가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아파트에서 쓰는 도시가스와 같다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전문지식이 거기까지는.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모르면서 나오셔 가지고 시간 끄세요! 아는 소관 국장님이 나와서 해야지.)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색다른 가스 말씀해 주셨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가스냐고 이게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아까 말씀대로 관로를 통해서 오고, 거기에 큰 저장탱크 같은 것은 설치가 안 돼도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관만 설치하면 가스가 여기서 나오냐고!)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양우의장

조용히 해 봐요. 조용히들. 도시교통국장이 그 내용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느 부서에서?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그럼 복지환경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박종걸 국장 들어가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가스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국장이 소관사항이 아니라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설치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탱크로리를 이용한 이동식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하에 탱크를 설치해서 저장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연료는 도시가스입니다. 그동안은 LPG나 이런 것들이 경유 등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환경부 자체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CNG 천연가스로 지금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 CNG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만일 누출되는 경우에도 신속히 확산되어서 폭발위험이 전혀 없는 매우 안전한 연료로 환경부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천우 의원과 김웅준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해되셨죠?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미흡하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환경국장님 말씀은 이동식 탱크로리 내지는 지하탱크가 설치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CNG라 하더라도?)
예.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주유기만 있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양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예, 권용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의원

비산 3동 출신 권용준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잘 수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리면서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요지 69쪽에 보게 되면,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400% 이하, 재건축에는 450% 이하로 개정하자는 내용을 조례 개정 시 기존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현실적으로 줄어들음으로써 개발활성화 저해는 물론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용적률 강화에 따른 민원제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심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 조례가 용도용적제를 7 대 3으로 주상복합건물에서 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즉 주상복합건물을 할 때 주거를 70% 넣고, 상가를 꼭 의무적으로 30%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상가가 분양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 시 조례로 해 가지고 억제시켰을 때 과연 그것이 사업성이 있겠느냐. 450%로 하는 것이 더 좋으냐, 400%로 용적률을 하는 게 좋으냐를 봤을 때 엄격히 따지면 사업자성으로 봤을 때는 450%가 좋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용도용적제를 폐지함으로써 자유롭게 400%면 400% 쓸 수 있는 것이 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그것을 더 선호할 수 있지 않느냐. 일부 사람들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0%보다는 450%가 좋기 때문에. 하지만 더 높이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정말 그 상업시설에 꼭 필요한 것을 지어야지, 필요 없는 것을 조례로 묶음으로써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편리하게끔 차라리 제 입장에서는 8 대 2라든지 그렇게 수정해 줌으로써 차라리 80% 정도는 주택을 짓고, 20% 정도는 상가를 지음으로써 오히려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서울시조례를 봤을 때 서울시조례안에 보면 서울시 4대문 안에는 9 대 1로 이렇게 상가시설을 짓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또 4대문 밖에는 7 대 3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안양의 현실이라든지 경제여건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조절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권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용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바로 답변되겠어요?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권용준 의원님의 도시계획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주거용과 비주거용 비율을 현행 7 대 3 즉, 주거용건축물이 70%까지 허용하는 그 사항을 80%까지 주거용 비율을 허용하는 게 오히려 상업지역 내에 있는 재산 가진 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시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시는 인구밀도가 서울, 부천시에 이어서 전국 세 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인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상업지역에 주거용건축물이 과도하게 입지되어서 학교, 도로 또 주차장 등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소방안이 사실 상업지역에 아파트 같은 게 주상복합 또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경우에 없습니다. 사실 현재 입장에서는. 가용토지도 그렇고 빽빽이 건축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 하나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상업지역에 상업지역 용도지정 목적에 원칙에 위배는 아니지만 원칙과도 동떨어지기 때문에 숙박이나 위락, 이런 판매시설과의 용도간의 상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거용도를 증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허용하는 하한치인 70%를 저희가 주거용 비율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요구했던 게 용적률을 낮추는 쪽으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이 들어갈 때는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오히려 이것을 주거용비율을 8 대 2로 높여준다면 80%로 높여준다면 상호간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용도용적제가 지금 저희가 적용되고 있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부천이나 성남, 서울시에서도 4대문 밖에 또 군포시 이런 데가 우리하고 똑같이 70%까지만 주거용비율을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 대 1로 하는 데는 우리보다 광활한 지역인 수원시 여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의왕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양우의장

박종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권용준 의원! 또? (○권용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보충질문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서 할까요? 나가서 할까요? 뭐냐하면 주거시설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경제를 살려주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어야 만이 잘 사는 도시가 되는 것이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지, 분양도 안 되는 것을 법으로 억제해 가지고 상가를 분양 안 되는 것도 알면서도 30%를 하게 돼 있는 법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 대 8로 수정제의를 합니다.)
지금은 질의 순서인데 그것은 이따가 예를 들어서 토론할 적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럼 이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천우 의원.

이천우의원

먼저 의회 부의장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본회의장에 제출해 주신 조례안을 부의장으로서 반대를 하게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를 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결국 아무리 CNG라는 가스라고 하는데, 일단 이동식 탱크로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4층 이하의 건축물 있는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를 새롭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탱크로리가 되든 지하에 탱크가 설치되든 간에 수백 대의 버스에 주유하려면 어마어마한 충전소가 결국은 어느 특정지역에 주거지역에 설치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공기보다 가벼워서 만약에 누출되다가 날아가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스사고의 대부분이 불꽃에 의한 폭발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가스 주유 중 담뱃불이 됐든 라이터가 됐든 어떤 스파크가 발생되든 간에 불꽃에 의한 어떤 폭발이 발생되어서 가스사고가 발생이 됐지, 누출이 되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공기 중에서 폭파된 이런 사례는 거의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일반주거지역에 대형 가스탱크가 설치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한 가스주유소가 결국은 버스를 위해서 하다 보면 우리 안양 관내에만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수백 대의 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수백 대의 차량들이 어느 특정 일반주거지역에 주유를 하기 위해서 진·출입을 해야만 되겠죠. 이 진·출입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가 돼야 될 거고 해서,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다루기 위해서 이 조례는 부결을 시켰다가 다음에 다시 다루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 많이 참조해 주셔서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는 안 되고,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안양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은 보다 더 한 번 거르고 보다 더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얻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저도 자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것은 아까 저도 담당국장께 질의를 드려봤지만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봅니다. 또한 이천우 부의장님께서 발언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천연가스라든지 이러한 무공해 연료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늘어나는데 어떤 일반적인 위험성만 제기해 가지고 우리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인접한 지역에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들을 못하게 한다. 어떤 규정도 담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늘 주장하는 혐오시설, 장사시설이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지 못해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의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은 시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이것을 현재 조례안대로 통과시켜 준다 했을 때 설치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다, 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은 찬성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립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사일정,

「잠시 정회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는 안 되는 거죠.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1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임채호 의원 질의 있습니까? 네, 임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기립 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채호의원

임채호 의원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수정안 내용을 보게 되면 제3조에 주차요금의 가산금이 주차요금별표 1 개정조례안의 요금 인상률을 보게 되면 1구획 최초 30분에 평균 40%가 인상이 됐고 1일 주차권은 평균 53%, 월정기주차권은 60%가 인상을 해서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서민들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가중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요금 인상을 한번에 이렇게 많이 인상률을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경영수지가 항상 악화되고 있고 매년 말씀을 했던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점차적으로 매년 인상폭을 조절해서 매년 조금씩 올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시 해서 일부 수정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인상폭이 크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왜, 언제 인상을 하고 지금 몇 년 만에 인상을 하는 건가. 왜 그렇게 인상폭이 매년 올리지 못하고 인상폭을 그렇게 미뤄서 한꺼번에 인상폭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임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의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임채호 의원님께서 이번에 주차장 요금을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자신 있게 크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해서 월 정기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주차요금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주차요금 관계로 해서 앞으로 적자가 날 그럴 형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그러다 보니까 ’91년도 인상 이후에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인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해마다 검토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양우의장

박종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13항 「안양도시계획시설(삼덕근린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시된 안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종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그럼 임종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임종순 의원입니다. 기부채납 된 삼덕제지 부지를 공원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분이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삼덕제지공장 부지 그 당시 시설물 중에서 굴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안양의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아이덴티티 사업을 하면서 과거 안양의 포도에 대해서 엠블렘을 제작하고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덕제지, 과거 삼덕제지. 지금 현재의 앞으로 삼덕공원이 되는 그 곳에 그 곳을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굴뚝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안양이 제지산업의 중심지였고 그로 인해서 안양천이 오염이 됐고 어떤 그런 아픈 역사를 상징하고 있으면서 그런 의미에서 기부자가 기꺼이 수백억 원에 상당하는 부지를 기부채납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굴뚝이 존치되는 것으로 얘기돼서 저도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철거하면서 그게 없어진 것으로 됐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여기 나와서 굴뚝에 대해서 얘기할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지만 이 굴뚝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제가 볼 때는 파리의 에펠탑과 안양의 포도와 마찬가지로 삼덕공원을 얘기할 때는 이 굴뚝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상징성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굴뚝을 흉물로 판단해서 철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시장님께 이 굴뚝이 철거된 것이 정말 타당하다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심사숙고하셔서 이 굴뚝이 정말 필요한 것 같다,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라면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런 결정을 하는데 자문위원들이 아마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위원들도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결정을 주문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안양의 현안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지 마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답변하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임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의원 질의에 대해서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또 하나 질의가.)
또 질의가 있다고? 그럼 답변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의원 질의 있습니까?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임종순 의원님이랑 건이 같아서 같이 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답변을 들었으면 했는데 타이밍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안양시도시계획시설(삼덕근린공원)결정입안에 대한 도시건설 심의에 대한 것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의 안양시민, 특히 만안구 시민들의 많은 여론이라면 뭐할까, 많은 만안구 시민들이 저자거리나 많은 데서 입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 민심을 이야기하고자 나왔습니다. 지난 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8월 25일 날 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비회기 중에. 그래서 첫 번째는 역전지하상가에 가서 지하상가의 공정률이 얼마나 됐나를 확인해 봤고. 그때 비가 부슬부슬 오는 입장에서 삼덕근린공원 이 자리에 갔었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 소관인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간 이유는 이것이 공유재산 이것에 관계되기 때문에 거길 들러봤습니다. 제가 들러 본 이유는 총무경제위원님이 둘러 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도시계획에 의하면 지금 공원에 공원지하주차장, 도로, 기반시설조성계획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특히 만안구 주민들이 얘기하는 즉은 이렇습니다. 삼덕제지(주)에서 기부채납한 시일이 꽤 됐는데 왜 이렇게 흉물로 방치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것과 연관해서 역전쪽에 보면 롯데백화점이 생겼는데 그 앞쪽으로 왼쪽으로 현대코아 흉물이 방치되어 있고 유독 만안구에 현대코아 그쪽에 그 건너편에 짓는 이러한 공사가 많고 흉물이 방치되는 입장에서 민심이 약간 흉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시기, 예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기부채납 해서 시일이 지났는데 얼마 예산을 갖고 어떻게 1단계, 2단계 해서 어디까지 가고 언제 공사를 마무리지어서 이러한 도시계획에서 공원과 지하주차장과 이것을 마무리하느냐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대부분 일정을 많이 모르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담당 국장, 과장 설명을 들으니까 일정이 충분히 실시설계 일정이 딱 딱 딱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의회 13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시장님께서 시민들이 일정이 그렇고 예산이 이렇게 되는 구나.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게끔 흉물로 방치되는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양우의장

권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용호 의원께서는 삼덕근린공원이 흉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만안구 구민들께서 빨리 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느냐 이런 것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시장 신중대 의석에서 - 뭘 설명을 하라는 건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니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이 설계부터 공원계획부터 지하주차장 판 것부터 예산부터 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 시민들은 지금 그 일정에 대해서 모르고 왜 자꾸만 흉물로 방치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그 삼덕공원 때문에 이것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이런 기회에 말씀드려야 시민들이 일정이 이렇게 되는 구나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민심만 흉흉한 거죠.) (장내소란)
자, 조용히들 하십시오, 조용히들 하세요. 지금 의견 청취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건데 어차피 의회라는 것은 시민들이 충분히 알리게 하는 이런 것도 의회의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추진일정을 좀 밝혀달라는 얘기인데. (○시장 신중대 의석에서 -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청취의 건은 가결시키고요 마지막 폐회하기 전에,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간단히 듣는 게.

아니, 지금 사실 질의순서니까 잠깐 얘기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시된 안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내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민족 명절인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과 더불어 그늘진 곳이 없는가를 살펴주시고 나눔의 정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즐겁게 알찬 추석명절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10월중에 131회 임시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13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