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권용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 제130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 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 그리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안양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에 제정된 조례로써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와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중복되는 조항들을 정비하고, 작전 및 예비군 군사담당 간사를 추가로 두고, 아울러 안양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을 새롭게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 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기존의 안양지역 소재 국군기무부대의 장에서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 위원의 중복을 피하고 실제적으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국가안전기획부 안양지역 관계관은 기관명의 변경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를 둘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총무담당 간사, 민방위담당 간사, 심리작전담당 간사 등 3인의 간사에서 안양지역작전수행을 위한 작전담당 간사와 예비군의 동원에 필요한 예비군담당 간사를 추가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실제적으로 개선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의 통합방위협의회지원본부를 기존의 8개 지원반을 인력동원지원반은 인력·재정동원지원반으로 하고, 건설·수송지원반은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으로 하였으며, 통신지원반은 통신·전산지원반으로 하고, 보급지원반은 보급·급식지원반으로 하였으며, 중앙정부와의 연락을 위하여 정부기능반을 새롭게 신설하여 1998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대적 상황 변화와 주변 환경에 맞게 새롭게 조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시장의 권한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 1월에 제정되어 총 22회의 전부개정 및 일부개정을 거친 조례로써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지방세법,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주택법, 도로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업무를 신설 및 삭제하거나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부터 말씀드리면, 정비내역을 총 38건으로 신설이 19건, 사무세분화가 2건, 사무삭제가 2건, 기타 근거법규 정비 등이 15건으로 이 모두가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위임사무를 과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세정과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 확인원 발급 등 총 10건의 업무가 구청으로 위임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운행차의 수시 점검 등 총 2건의 업무가 구청으로 위임되었으며, 건축과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거래의 신고 등 총 4건의 업무가 동안구 지역이 2005년 7월 8일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청으로 위임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와 건설사업소는 기존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총 3건의 업무를 구청에 위임하였습니다. 그 밖에 환경위생과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사무세분화 2건과 삭제 2건 그리고 근거법규 정비 등으로 15건을 구청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사무위임은 근거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신설되거나 삭제되는 업무를 다시 규정하여 위임내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근거법의 개정으로 사무가 새롭게 신설되었다고 하여 본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청에 곧바로 위임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양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우리 시 기금현황은 2005년도 기본운용계획에 의하면 총 13개 기금에 수입이 382억 9천만원이며, 지출이 사업비 15억 300만원이며, 기금적립금이 365억 7천만원이고, 기타가 2억 2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작성한 조례로써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의 「여유자금」이라 함은 당해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상수입에서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지출소요액을 제외하고 남는 자금이며, 안 제3조는 이러한 여유자금과 전입금 그리고 통합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기금운용과 비교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이러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을 의무화하여 통합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예탁기간은 일년 이상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안양시통합관리자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여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의 위원에 시의원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심의에 시의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으며, 기존의 기금들이 통합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과 기금의 이자율이 4%까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과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