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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3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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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영

김호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제1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13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었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와 하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32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시정질문, 조례안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 심사 등으로 오는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의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제132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안, 조례안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 심사 등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었습니다. 제131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32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의회운영위원회)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32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도 없으시므로 제131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동 감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사항으로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2월 6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에 의거하여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을 감사 대상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당 위원회실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가감없이 포함시키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지정일시에 당 위원회실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 안들에 대해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하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하연호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지난 2000년 1월 1일 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그동안 물가변동 및 경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회기수당을 인상하는 개정령이 2005년 8월 5일 공포 시행되어 관련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양시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기준 지침에 의거 제명 띄어쓰기와 일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1일에 7만원인 회기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종순위원장

하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