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이양우의장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16일 집행부 국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날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전보한 남기성 사무국장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성
남기성의회사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시 17분 개의

이양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이상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0월 18일 공고한 바 있는 제131회 임시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 및 발의 제출된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하연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8일 김웅준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날 임종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안양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과 10월 18일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인라인 롤러경기장 민간위탁동의안」 등 7건과 다음 날 10월 19일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월 21일 「안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이상 9건에 대해 이를 제출된 동일자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건접수 등 접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1회(임시회) 의사일정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김기용 의원과 권오쇠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임종순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지난 2000년 1월 1일 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그동안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여건 변화 등을 종합하여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회기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령이 2005년 8월 5일 공포 시행되어 관련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의거 제명 띄어쓰기하고 일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1일에 7만원인 회기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임종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하연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하연호 의원입니다.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 및 「회의규칙」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출석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10월 26일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외 관계공무원 12명에 대해 출석요구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하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