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안전행정위원회2015-09-18

박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선명

이선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박광수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의원이신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본 의원에게 대표 발의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 말씀 드리면서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리·통장은 지방행정기관인 읍·면·동의 보조기관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과의 의사소통 및 가교 역할을 수행 하고 있어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 자치활동 및 봉사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본 조례에 따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리·통장의 정기 임명일이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로 운영하던 것을 매년 1월 1일 연 1회로 운영 하고자 정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기만료일도 6월 30일과 12월 31일이던 것을 매년 12월 31일로 수정 정비하여 축소 운영함으로서 효율적인 리·통장 관리 및 잦은 교체 주기로 인한 리·통장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여 하부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안건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리·통장들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서 리·통장의 정기 임명일을 1회로 축소 운영하여 리·통장 관리에 효율성과 행정 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리·통장의 정기 임명일을 기존에 1월 1일과 7월 1일 1년에 2회 임명 하도록 하던 것을 1월 1일 1회로 축소 운영하고 임기만료일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연 2회에서 12월 31일 1회로 축소 변경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기 임명일을 1월 1일 1회로 함으로서 최일선에서 대민 봉사하는 리·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며,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리·통장이 한꺼번에 교체됨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수의원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되겠습니다. 가족 친지 분들과 즐거운 추석절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에 제1351호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규정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본칙 조항에 명시함으로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반영하는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 적용 시한을 부칙에 규정하던 것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에 의한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 시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본칙 조항에 명시 하였습니다. 명시 조항은 안제2조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안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제5조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안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8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도시가스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 하였습니다.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루어지며, 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1항에 따라 신설한 조항이며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7월 30일 시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라서 신구조문대비표는 없는데 위원님들 참고 하시라고 별도로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적용 시한을 본칙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4조에 따라 조례의 적용 시한을 부칙에 규정하던 것을 본칙에 규정함으로서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고 해석하기에 오해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하고자 본칙에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하였으며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시한을 본칙 조항에 명시함으로서 법 적용의 명확성, 공평 과세의 실현, 납세의 원활한 이행,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시세 감면 되는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방금 말씀 하신대로 시각 장애,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농공단지, 기업 도시에 대한 감면, 도시가스 사업 지원, 이 외에는 없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취득세라든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시세 감면 조례에서는 감면하지 않고 도세 조례에서 도 조례로 감면하게 되고요.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전 용사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은 법에서 하고 법에서 위임받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도 시각장애인 1, 2, 3급은 없습니다. 1, 2, 3급은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세운

김세운위원

시각장애인 1, 2, 3급과 기타 장애인도 1, 2, 3급은 면제 되잖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본법에서,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본법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3급까지 면제되는 것이 본법에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일단 3급까지인데, 4급도 면제 되는 것은 시각장애인만 된다 이런 이야깁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과세특례제한법, 법에 위임을 받아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다른 장애, 시각장애인 외에 다른 장애인은 4급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여기 재산세 관계는 우리 시세 감면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안 되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재산세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자동차세,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자동차세도 되고,
세운

김세운위원

취득세나 등록세는 여기에 포함 됩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취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자동차세만 포함되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자동차세도 되고 재산세도 되고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방금 말씀 하신대로 이 부분, 시각장애 등급 4급과 같은 이와 같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감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다 해야 됩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모법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요. 임의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규정하기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모법에 시각 장애 등급 4급을 조례로 규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아까 다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처럼 법령에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시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령에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됩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위원

이 부분만큼은 시세이기 때문에 조례를 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국 시각 장애 등급 4급에게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타 3급 장애인까지 또는 국가유공자까지 법령에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아닙니다. 개별법에도 시세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조에 시각장애인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이것은 그 법에 1, 2, 3급은 그 법에서 면제 하도록 해 놨고 4급은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해 놨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조례에 정하나 법에 정하나 감면하는 것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이게 좀 당연히 강제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자치단체 조례에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에 정해도 되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안 정해도 되고,
세운

김세운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 시처럼 시각장애인 4급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감면이 안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못 받는다는 이야깁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조금 맹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을 법령으로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아무래도 1, 2, 3급은 장애 등급이 좀 높으니까 정부에서 규정해서 감면 조치를 하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고 4급 정도 되는 것은 조금 덜 하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4급도 지체 장애나 다른 장애 4급은 안 되는데 시각 장애만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아까 이야기 한 모법이라는 이야기는 상위법은 어느 법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 나중에 하나 자료 주시겠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주시고 지금까지는 기한을 연장하는 이유는 아까 어느 법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했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부칙에 일괄적으로 2017년 12월 31일로 규정한 것을 각 조항별로 2조는 2조대로 3조는 3조대로,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까지는 이 조례에는 그냥 정한 기한까지만 연장된다고 되어 있다가 부칙에 2017년까지 매년 3년으로 부칙이 변경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3년 기간 이내에서 감면 기한을 정하도록,
세운

김세운위원

부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당초에는 부칙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 해 보니까 부칙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칙에 2조면 2조에 12월 31일까지 명시를 해 줘라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매년 3년마다 한번씩 이 조례는 자동으로 변경을 해야 되네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변경을 안 하면 이것은,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효력이 없는 거죠.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사실 일몰법인데 12월 31일 되면 일몰 조례가 되거든요. 효력이 없는데 만일에 연장을 할 것 같으면 3년 기간 이내에 연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을 자치단체에 해 주는 겁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런 것은 하나의 요식 행위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안 해 줄 수도 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요. 3년 뒤에 가서 안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일몰법 같은 것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민원이 많으면 다시 연장하고 이런 경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보통 5등급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6등급은 크게 미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등급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것은 장애 정도가 상당히, 분야분야별로 장애가 다 틀립니다. 시각이면 시각, 지체면 지체,
우청

이우청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그 판단은 의사들이 하잖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렇죠. 장애등급 판정을 거기에서,
우청

이우청위원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시에는 1급 정도 되는 분들이 몇 명 됩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급수별로 안 나와 있어요?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급수별로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복지위생과에,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복지위생과 업무 소관이라서 제가 그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나는 장애인 등급이 나와서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말씀 드렸고,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급이 0.02 이하인 사람이고 2급은 0.04 이하, 3급 0.06이하, 4급은 0.1이하, 5급은 0.2 이하, 6급은, 6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장애인법에 있습니다. 장애인의 종류도 시각장애인부터 지체 장애인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무부서인 복지위생과에서,
우청

이우청위원

참고 사항으로 제가 참고 할 것이고, 아까 앞에 김세운 위원께서도 질의한 바 있지만 자동차 현행법과 개정한 법이 있는데 자동차 지방특례법 17조 1항에는 정한 기한까지 면제한다, 3년 되면 연차적으로 해 준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3년 기간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까? 상위법으로 규정해야 되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상위법에 특례제한법에 3년 기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리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아까 입법 취지는 계속적인,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시는 그렇게 했지만 안 따라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3년에 하라는 것을 안 따라 가도 되잖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3년 이내에서 정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조례 규정을 안 하면 지금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피해가 많을 수가 있죠.
우청

이우청위원

혜택은 제17조 1항에 정한 기한까지 면제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되죠.
세운

김세운위원

부칙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최대한 기간이 3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해야 된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해도 복지과에 물어봐야 되네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3.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권동욱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계장이 월요일부터 제주도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운영계장을 대신해서 김동길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사유는 김천시립문화회관이 재건축으로 시설 규모가 대폭 증대됨에 따라 유사시설인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데 개정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명을 변경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문화회관의 통합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명을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 하였습니다. 조례 통합에 따라 조문을 전부 정리 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문화예술회관, 제3장 문화회관, 제4장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 조문을 정리 하였습니다. 각 조항별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은 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위치를 규정 하였고, 제2장 문화예술회관은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 및 제한, 사용료와 감면, 반환, 허가 취소, 입장 제한, 관람료, 회원제 운영에 대한 기존 조례를 대부분 인용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제3장 문화회관은 15조부터 18조까지 로 문화회관에 대한 운영, 사용허가, 사용료, 회원제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제4장 보칙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회원제의 통합 운영, 변상책임, 권리의 양도 금지, 시행 규칙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부칙에는 통합조례 시행에 따라 김천시 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별표 사용료 개정 내용입니다. 별표1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사용료를 약28% 정도 인상 하였고 별표2는 시립문화회관에 대한 사용료를 약45% 정도 인상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시설 규모와 타 시군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산정 하였습니다. 그 외 불합리한 조문과 내용 등 통합운영에 적합하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시보,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15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전행정협의사항 이행 결과 부패영향분석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고 예산, 규제, 물가 관련 사항은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본 조례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서 김천시립문화회관의 재건축으로 시설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유사시설인 문화예술회관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명을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 하였으며, 시민 누구나 유사 시설인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문화회관이 통합 관리됨을 알 수 있도록 조례명에 명시하였고, 안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문화회관의 위치를 규정 하였고 안제2장 제4조에서 제14조까지는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사항을, 안제3장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문화회관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 하였으며, 특히 별표의 사용료 부분은 시설의 규모와 다른 자치단체의 사용료를 비교 감안하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사용료로 공연장의 경우 40%, 새롭게 신축한 시립문화회관에 대한 사용료로 공연장은 기존 강당 대비 97% 정도를 인상하여 현실에 부합 되게 산정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 재건축으로 시설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유사시설인 문화예술회관과 통합 관리 되도록 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기회 확대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를 통하여 별다른 제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이전에 지금까지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다음에 김천시립문화회관 운영 조례 이렇게 따로 있었습니까?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따로 있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문화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원래 명칭이 됩니까? 지금 있는 명칭,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김천시립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술회관의 정식 명칭이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정식 명칭이죠?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천시문화예술회관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문화회관은 정식 명칭이 김천시립문화회관이죠? 김천시립문화회관, 굉장히 조례 제명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통합해서 쓸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제명이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 운영 조례입니다. 그렇죠?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가 더 부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식 기관의 명칭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립문화회관이 김천시 것이니까 앞에 김천시 하나만 붙이면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것은 제명이거든요. 문화회관이 시립문화회관이 아니고 김천시립문화회관이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만들어놓으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 되어야 되고, 그죠? 지금 1조 목적에도 보면 ‘이 조례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시립문화회관이라기 보다는 김천시립문화회관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인데 만약에 조례 제명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앞에 김천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립’자를 빼는 정도에서,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지금 내가 그것을 제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으로 하기가 그러면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및 문화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이게 맞잖아요. 시립을 빼는 게,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중복되는 의미가 조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보다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가 맞을 것 같은데, 이 문화회관이 김천시립문화회관이 정식 명칭이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조례의 내용에 이하 생략해서 사용하는 문화회관, 예술회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제명이잖아요. 제명.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조례의 명칭을 약칭한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만,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문제 될 것은 없는데 김천시가 두 번 들어간다는 자체가,
세운

김세운위원

아니죠. 기관 2개를 하나로 합쳐서 설치 운영 하는 것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관이 2개는 아니고요. 사실상,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과 김천시립문화회관을 설치 운영하는 조례가 하나로 통합 되는 것 아닙니까? 안에 물론 내용은 다 달라집니다.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은 좀 민감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료 위원님들 뜻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김세운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김천시문화예술회관과 시립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통합하려는 조례잖아요.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이름이 시립이고 이대로 하는 게 괜찮지 싶은데 간판 걸때도 혼용도, 일단 간판은 시립문화회관으로,
세운

김세운위원

간판은 김천시립문화회관으로 걸죠. 김천시립문화회관으로 걸 것 아닙니까?
진화

이진화위원

예.
세운

김세운위원

원래 이름이 김천시립문화회관이고 이진화 위원님 말씀 드리기 미안합니다만 2조 1항, 2항에 봐도 전부 김천시립문화회관으로 표기 되어 있고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시립’자를 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요. 김천시립문화회관으로 하지 않으려면 그냥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및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가 맞다 이런 이야깁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김천시가 두 번 들어가는 의미가 밑에,
세운

김세운위원

시립도 똑 같은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원안은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이 맞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및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가 더 맞지 않겠나,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후자가 더 낫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게 오히려 안 맞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운

김세운위원

안 그렇죠. 조례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조례의 제명인데, 이름 짓는 게 마찬가지가 아니고, 이것 속기가 되니까 좀 그런데 위원장님 잠시 속기를 중단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선명

이선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기록중지

10시47분 기록개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가 만약에 승인되더라도 주무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각도로 자문을 한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혹이라도 조금 수정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정할 기회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선명

이선명출석위원

이진화 김세운 박근혜 이우청 황병학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박광수
종섭

이종섭출석전문위원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