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니다. 이번 (임시회)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신동훈사무직원
사무직원 신동훈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당 위원회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과「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과 「안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비산도시자연공원, 유원지 조성공사 현장 방문 및 청계천 현장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세 건의 의안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지방자치법」제95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규정에 의거 감사 당연 대상기관이 아닌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주)대우 안양시 환경사업소를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하여 만안구청의 민원처리과·건설과·건축교통과와 동안구청의 민원처리과·건설과·건축교통과·도시관리과 등 31개 동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인 (주)대우 안양시 환경사업소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수감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의 관련 자료와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여 주신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모두 포함시키되 중복되는 부분은 적의 조정하였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수감기관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해당부서 국장, 사업소장, 과장, 동장을 지정한 날짜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환경사업소) 승인 동의의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안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을 보니까 하나 여기서 보충을 하고 싶어요. 안양시 관내의 각종 관급공사하는 현장을 본 위원이 돌아보고 느낀 점은 어제 동료위원도 시정질문 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전도구, 안전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전모도 안 쓰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관급공사를 하는 건지 개인이 일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안전관리에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요구하고 싶은 자료는 각종 관급공사 안전관리자 일지나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용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감사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131회 (임시회)에 항상 시민과 시 행정에 애써주시는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저희 건축과에서 상정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남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안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한 바에 의하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지금 시금고가 어디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농협이죠.

원종국위원
특별회계도 농협에다 해요? 그전에는 특별회계는 한미은행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은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죠.

원종국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도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고 이것 일반회계로 바뀐다고 해도 농협에서 하는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원종국위원
그러면 시금고 재계약선정이 올해인데 진행됐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올해가 3년 계약기간 만료되는 해입니다. 알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안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하면서 오늘 국·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세를 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아파트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입자들로부터 관리비를 거출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개·보수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예산으로 개·보수를 하는 건지, 임대아파트일 경우를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김기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임대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임대아파트 시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는 관악임대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489세대로 된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인을 두고 관리비를 받아서 그 비용으로 관리 운영에 사용하고 총체적인 관리를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임곡 주거환경이라든가 구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도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다 주택공사에서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료 관리라든가 주택 관리 전반적인 것을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건설해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는 없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남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