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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진화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5-09-18

이진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주

박희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백성철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의원이신 백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FTA협정 체결 이후 국내 농산물 시장은 세계 각국의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작목별 쏠림현상으로 다발적 공급과잉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농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국제농업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시의 주요 농축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 변동에 대비한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농축산물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생산비를 제도적으로 보전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조성 및 용도를 규정하여 2020년까지 시의 출연금으로 100억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 및 결산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로서 자두, 사과 등 9개 품목을 지정하고 FTA 피해보전 품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수혜를 방지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시 관내에 3년이상 주소를 둔 지원대상 농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생산비 차액의 지원사항으로 그 차액의 8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농축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보전하는 시책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주민복리와 농업 진흥을 도모하여 농축협의 공판장 및 도매시장에 대한 출하 촉진과 유통시설의 근대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본 안건을 성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농축산물가안정기금을 설치하여 김천시에서 생산된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농축산물의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기금은 시의 출연금, 계통 출하 조직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100억 원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천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지원 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제16조에서는 지원대상 농가의 규정, 안 제20조에서는 농축산물 생산비 차액의 80%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본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금 조성을 위한 예산 부담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경제의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농축산물이라고 얘기할 때 농산물과 축산, 다 함축된 말이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성철

백성철의원

그렇죠.
희주

박희주위원장

그러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생산 원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원을 해주는 조례 같은데 가축의 경우는,
성철

백성철의원

가축도 마찬가지죠.
희주

박희주위원장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성철

백성철의원

예.
희주

박희주위원장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 축산인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 맞죠?
성철

백성철의원

그렇죠. 일종의 보험 성격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사료값이 세계 곡물 농사가 잘못돼서 사료 생산량이 적어서 비싸진다 하면 사료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사료값이 투입이 많이 되면 판매해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 난 부분에 대한 80%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안전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 강조한 것이 버려야 되는 제품은 버려야 된다, 이제는 양이 아닌 질로써 승부를 해야 되지 양적인 것,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더더욱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서 혹시 좀 더 노력하지 않고 그러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물론 그렇죠. 이게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공식화된 도매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가 농사를 잘못 지었으니까 아무리 싸게 판다든가 해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비싸게 판다 한들 그런 것은 인정이 안 되고 도매시장에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농사를 보험 들어놨으니까 대충 해도 되겠다, 그런 인식은 하면 안 되죠.
희주

박희주위원장

지난번에 회의 중간에 제가 포도를 예로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제품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질적인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것은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질. 아무튼 이 조례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계숙위원

그러면 우리 농산물, 자연재해, 이런 것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농사가 잘 안 됐다든가 이런데도 보상을 해줍니까?
성철

백성철의원

생산이 잘 안 됐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식적인 정부 통계에 의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통계보다 생산량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잘못 지으면 통계보다 양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농사를 열심히 잘 지어서 양이 많이 나온 사람들은 그만큼 이득이 되는 것이고, 보전을 해주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과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양이 적어지더라도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양이 적게 생산되면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러면 비싸지면 도매시장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전해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전계숙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철

백성철의원

예.

전계숙위원

그러면 가축피해 AI 올 때,
성철

백성철의원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는 그에 대한 정부에서 피해 대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가격안정기금 설치하는 것이 특별히 많이 나갈 염려는 많이 없네요?
성철

백성철의원

그렇죠.

전계숙위원

아주 특별히 농사가 안 됐거나 축산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폐사했거나 이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되겠네요?
성철

백성철의원

여기도 나와있지만 FTA 피해 보전이라고 해서 수입자유화가 되므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FTA 피해보전기금으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품목들은 다 제외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들만 여기에 품목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많이 1년에 수십억씩 지출되는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계숙위원

적정하게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이진화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진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화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로컬푸드는 지역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먹거리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짧은 운송거리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로컬푸드 육성․지원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4조까지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 및 가공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제18조에서 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로컬푸드의 인증 및 인증 신청을 규정하며 안 제20조에서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서 로컬푸드인증센터 설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의 활성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와 제25조에서 건강한 학교급식의 실현과 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조항을, 안 제30조에서는 로컬푸드의 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시행되면 각국과의 FTA협정 체결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은 물론 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하고 품질좋은 지역 농산물의 생산․가공․소비․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지역 농업의 판로 개척에 일조함은 물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을 상위법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계획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4조까지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제18조에서는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해 로컬푸드통합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생산 농가소득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을, 안 제21조에서는 품질을 보증하고 연구할 인증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그 외 로컬푸드 생산 및 소비촉진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운영 등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오늘날 한․EU, 한․미 FTA 체결에 이어 한․중 FTA 체결이 예상되고 있어 지역 농민들의 판로 감소와 저가의 수입 농산물로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여지가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정책은 이런 우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의 생산․가공․소비․유통을 활성화 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유통단계 축소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도모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사항 없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장

우리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실행 계획을 2016년도 업무계획에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려를 해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그래야 우리 의회와 센터와의 상호 협력이 더더욱 강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원 발의된 것이 묻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장님은 처음으로 의원 발의한 것을 2016년도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3.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희주

박희주위원장

다음은 진기상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의원이신 진기상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오늘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되어 양해와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문장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적용범위의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인용된 상위법 및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 7조, 9조, 12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따른 준용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미비한 조문이 보완되어 법 체계의 통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시민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 및 접근성을 도모하고자 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13년 6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인용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육성사업의 비용 보조를 위해 준용하는 근거 규정인 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 기준에 맞도록 일부 미비한 조문을 변경하여 시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의 일원화를 위해 김천시부과징수규칙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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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진기상의원

예,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5. 김천시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31분

희주

박희주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 및 목적은 미래 김천 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김천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김천시 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김천시농업인대학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김천시농업인대학 교육 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김천시농업인대학 교육 과정 편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김천시농업인대학 입학자격 및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김천시농업인대학 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김천시농업인대학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 분석은 예산 부서와 협의 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이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결과 통보를 받았고 성별영향분석은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개선 의견을 통보받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라는 문구를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제8조 1항입니다. 한편 규제영향분석,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 등은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였으나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5년 9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 농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김천 농업을 이끌어나갈 유능한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대학의 명칭을 김천시농업인대학으로 하고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 두도록 하여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대학의 조직 구성과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을 입학 자격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외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농촌이 열악한 사항에서 젊은층의 기피 현상으로 인한 고령화와 국제화의 시대에 맞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업의 전문 경영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저도 복숭아 과정 대학을 수료한 수료생 중의 한 명입니다만 앞으로 수요는 계속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매년 1개 과정만 하다가 현재는 2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3개 과정을 하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3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계속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고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그리고 이게 물론 좀 더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학생들로 하여금 재정적인 부담은 하나도 안 주고 하고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대부분 안 하는데 운영비 같은 것은 일부 자기들이 거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운영비는 그렇고,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혹시 입학할 때 입학금을 다만 얼마라도 받으면 좀 더 소속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34개 시․군에서 대학과정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돈을 유료로 하면 어떻겠나, 다만 얼마라도 받기 위해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받는 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얼마를 부담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형식적으로라도 처음에 입학할 때라도 안 되면 만 원을 받든지 5만 원을 받든지 그렇게 좀더 하면 무분별한 입학을 줄일 수도 있고 학생들이 좀 더 의욕을 갖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대학, 이런 것 필요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왜냐하면 지금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술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대답은 좀 짧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여성대학, 무슨 대학, 걸핏하면 대학인데 이것 지금 시에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여기에 또 예산 세우고 또 이래서 졸업생들 모임 만들어서 체육대회하는데 돈이나 달라고 하고, 지금 농업인들 교육시키고 있죠, 기술센터에서?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경영인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대로 교육을 하면 되지 왜 대학교를 만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직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학장이 시장이고 부학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교학처장이 담당 부서 과장님이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또 운영위원회를 만듭니다. 운영위원회는 일반 사람들로 구성을 하겠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운영위원회는 김천시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둔다면 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지금은 저희들 과장 위주로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다음에 입학 자격에 보면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및 농업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 자격을 얻는다, 어떤 이유로 위원회에서 뭐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지 궁금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조직을 줄여야 되는 우리 김천시의 상황입니다. 아마 1,200명 공무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주부대학 있죠, 무슨 대학, 이것 모이면 무슨 “대학”자를 달아서 이게 점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기존 하던대로 하시면 안 됩니까? 위에서 하라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나 기술센터 소장님이 이번에 바뀌어서 야심차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든지, 저는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만들어놓으면 돈이 따라 가거든요. 1․2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조금조금씩 시작합니다. 이 단체가 자꾸 커집니다. 그리고 교육에 졸업하면 졸업한 것으로 끝이 나야 되지 그 졸업생들 또 모여서 몇해만 지나면 또 체육대회 합니다. 또 돈 달라 합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여성대학,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부터 체육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농업경영인, 교육과정이 필요한 사람들 자두면 자두, 복숭아면 복숭아, 그 농사에 해당되는 사람들 소집해서 교육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대학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그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데 꼭 여기에 들어가야 대단한 사람같이, 우리 사적인 얘기지만 김천대학교인가 보면 최고경영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김천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심의를 거쳐 입학한다는 질문 사항에서는 기존 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미리 골라내기 위해서 이런 심의 규정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교육 분위기를 해칠 것 같아서 이런 규정을 뒀고 지금까지 하는 교육은 단기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그때 자두교육 하면 1년에 한두 번으로 교육이 끝이 났는데 대학교육은 한 과정을 시기별로 그때 그때 필요한 교육을 6개월, 1년, 이렇게 장기교육을 하는 뜻에서,
명기

이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학이 뭡니까? 교육부에서 인가 낸 것이 대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김천시에서 단체를 만드는데 왜 대학이라는 단어를 붙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이것부터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술센터 내에 농사짓는 사람 교육받으러 오는데 거기 학생을, 거기 대상이 되는 학생을 무슨 대학교 졸업장 줍니까? 수료장 줍니까? 누구 이름으로 줍니까? 박보생 시장님 이름으로 주잖아요? 그게 대학교 수료장입니까? 명칭부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선출직으로 된 박보생 시장이 대학 수료증을 줍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농업인대학을 우리 김천만 대학이라는 명청을 쓰는 게 아니고 국비가 농촌진흥청하고 농식품부에서 내려올 때 이 대학을 이 몫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국비 100%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50%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시비 보태야 되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죠. 왜 자꾸 내려오는 돈만 자꾸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 김천에서 내려오는 만큼 다 돈을 못 보태잖아요, 수용 못하잖아요? 김천에 그만큼 돈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놔둬도 농민들 교육 너무 잘 시키고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안 그렇습니까?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저도 가보니까 공무원들도 열심히 한 성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또 이런 없던 대학을 만들어야 되느냐, 나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런데 대학이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교육을 해왔습니다. 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있으면 국비가 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한 과정에.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기존 하던대로 하시는 게 국비 천만 원, 2천만 원 더 받아서, 또 대학이라는 명칭 하에 그 신선한 농민들 교육받으러 와서 또 졸업생 몇 기 몇 기 모입니다, 모입니다, 해서 농사도 못 짓도록 하지 마시고 1․2천만 원 그것 안 받아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 세워서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력은 김천시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도 지역구가 농촌입니다. 그냥 교육받고 와서 열심히 해서 교육받은대로 농사 지으면 되는데 이런 대학이라는 문호 아래에서 가다보면 또 모임을 만들고 뭐 하다보면 농사도 못 짓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간략하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하여튼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저희들도 많은 고려를 했습니다만 농업에 대한,
희주

박희주위원장

소장님!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장

항상 마이크를 잡으실 때는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단기적인 교육은 짧은 교육만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좀 장기적인 것입니다. 그래도 한 작목에 대해서 100시간을 한다는 것은 좀 전문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 보다는 좀 더 좋은 품질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교육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제가 이명기 위원님한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최원호 부의장께서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시정질의 아닌 시정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농업예산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사실은 반발적인 제가 시정질의 아닌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농업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초선 때부터 자꾸 돈을 지원해 줘서 되는 게 아니다,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농촌이 고령화 사회가 돼서 지금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제가 조금 전에 단기간, 하루이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그런 교육은 하지 마라, 차라리 어느 일정 기간 장기 교육을 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지, 그러면서 그것을 제가 초선 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원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게 그런데 의원 발의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한테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발의를 해라, 그래서 한 부분이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의 아닌 시정질의까지 하고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백날 땅 파봤자 헛일입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실지 촌에 지금 농사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 정 소장님 계실 때도 “교육을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또 제가 가서 직접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여성단체 모임에 가서 앞으로 농촌이 변해야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강의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전체 위원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이게 제가 초선 때부터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말도 맞습니다. 온천지에 대학이에요. 여성대학, 농협대학, 노인대학, 그런데 정말 소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이 대학에 대해서 진정한 교육,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지 저도 시내에 살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김천노인대학, 여성대학, 다 선거때 되면 동원돼서 지지선언하고, 진짜 농업인대학 만큼은 정치가 아닌, 정말 정치하고 연관이 돼버리면 농업 죽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을 내년도 업무보고에 넣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업무보고에 넣어서 그것을 말씀을 하셔야만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는 거에요, 알릴 수 있는 것이고.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이것을 넣으셔야 됩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아무튼 이명기 위원님, 저하고는 반대적인 생각인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무턱대고 이 대학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농업에 해당 구역의 시의원입니다. 농업 예산 저는 백성철 위원님과 항상 주장하는 것이 올려라, 담당 기술센터에서도 무조건 올려라, 올려라 하고 줄기차게 얘기를 해도 올리지 않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지 우리 면단위 의원들은 올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면 기획실에서 잘릴 것이라고, 잘릴 것이라고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기술센터의 부서장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 제가 왜 대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각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으로 끝이 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나는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졸업을 하는 사람이 몇 기, 몇 기, 몇 기 모여서 한 100명 가까이 되면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또 예산을 잡습니다. 온갖 것에 간섭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장이라 할까 학생회장 되는 사람은 몇 명이 한 서너 명만 졸업하면 이 사람이 그 부서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뒤에 백그라운드로 어떤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작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들지 말고 있는 테두리 내에서 보완을 하라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분명 아닙니다. 자꾸 이런 것을 뭘 하려고 하면 있는 데서 좀 연구해서 좀 더 내실있게 하려고 하지는 않고 명칭을 또 하나 달아주니까 여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선거때 되면 무슨 한 부분을 차지하려고 하고 선출직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코가 꿰여야 되고 나중에 부서장님들은 회장이라고 한 두세 사람이 졸업해서 하면 와서 온갖 부탁 다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도는 저는 긍정적으로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이명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여기 졸업을 하고 해도 체육대회 하지 마세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업인대학을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기 전에 운영하고 있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박광수위원

운영할 때는 국비, 도비 지원이 얼마나 됐어요? 몇 % 됐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한 과정에 천만 원씩 내려옵니다.

박광수위원

한 과정에 천만 원이면 몇 과정 돼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올해는 두 과정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아, 한 천만 원씩 내려왔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국비가 내려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게 참고로 이 과정을 3개 이상 과정을 개설하면 한 과정에 국비가 3천만 원까지 내려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세 개 과정이면 9천만 원 정도 내려올 수 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그게 한도가 그렇습니다. 세 개 개설했다고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한 과정에 3천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게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과정을 조금 늘리면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안 있겠나, 그럼 내실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국비가 3천만 원까지 한도 한 과정이 받을 수 있는데 3개 과정으로 하면 3천만 원씩 해서 9천만 원 아니고 2천만 원씩 6천만 원 받아도 국비가 50%, 시비 50% 해서 1억 2천이 되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박광수위원

계산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세 개 과정 이상 하게 되면,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또 둬야 되죠. 몇 명 둬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안 두고 저희들이 합니다.

박광수위원

안 두고 할 겁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박광수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 두도록 명시는 해놨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한 개 과정 하다가 두 개 과정이든지 세 개 과정 이상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를 두도록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 해서 두면 되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박광수위원

두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이게 또 해외농업 연수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으면 할 수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있다고 해놨으니까 나중에 예산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있다고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아까 비용추계에 1억 미만이라서 비용추계를 안 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명기 위원이나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3개 과정을 하므로 해서 3천만 원까지 한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국비 50%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씩 3개 과정 9천만 원 받게 되면 우리 시비가 9천만 원 해서 1억 8천만 원이 돼요. 그렇잖아요? 2천만 원씩 받을 때는 6천만 원인데 우리 시비 6천만 원을 보태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1억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를 안 낸다, 미첨부 사유서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7천만 원, 8천만 원을 하든 내년 17년도 예산에 1억 5천만 원도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에 유의해서 시행을 하고 집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장님한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까지는 거창하지만 경상북도 시․군에 어느 시․군이라도 농업인 조직이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다 하고 있는데 김천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짧게 얘기해 보세요.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진 농업인교육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박광수위원

농업인 조직에 대해서 선진지, 쉽게 말해서는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명목은 해마다 바꿔가면서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놔두고 경상북도 어느 시․군에도 다 하는데 왜 김천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지난해에 다소 해외라든지 이런 연수가 조금 줄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필히 건의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것은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하셔서 기술센터 내에서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아직까지 한 3, 4개월 남았으니까 금년도에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저희들 예산도 총무과로 일단 올렸다가 부결이 되었던 얘기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충실히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 센터 쪽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소장님은 금년도에는 실시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경상북도 다른 시․군에 다 하는데 왜 김천에만 못하는 이유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소, 저희들 100%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예산상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박광수위원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김천시만 시행하는 것 같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하다가 해도 되고 이런데 전국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시․군에는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고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미흡해서 그렇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소홀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업무보고에 반드시,

박광수위원

우리 김천시만 하는 것 같으면 때려치우고 안 하면 되는 것인데 다른 데 시․군에 다 하는 것을 김천만 해마다 계속하던 것을 올해 빼먹으면 농민들이 조직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총무과 본예산에 1,200만 원 올라왔을 때 그때 백성철 위원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또 농촌에 있는 의원님들이 해마다 3천만 원 올라와서 1,200만 원 올리니까 그것을 삭감했다가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해마다 하는 것으로 그대로 타 시․군에 하듯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예산 안 올렸잖아요? 노력을 해야지, 기술센터로 올리든지 총무과로 올리든지 어디든지 올려야 되지 안 올려서 지금 김천에 각 조직 단체에다 회원들이 타 시․군에는 다 갔다왔는데 김천시는 안 갔다온 데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것을 잘 신중히 생각하셔서 여러 단체 조직 단체장들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못 간 부분까지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제3조 7항 개설 과정이 3개 이상 될 경우 사무보조원(기간제근로자)를 둘 수 있다는 3조 7항을 삭제를 한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예, 이명기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명기 위원 발의에 대해서 재청을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동의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수정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이 강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기간제근로자를 들일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삭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그 앞에 위원장님, 6항에 보면 교수분은 지도 공무원이나 외부 교수는 선도농가를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강사는 초빙하고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어차피 시간이 가면 어차피 이것은 좀 해보고 과연 필요하면 그때 또 상의를 하더라도 우선 범위를, 기간제근로자들 쓰는 범위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보면 또 이런 제도가 있어서 또 해서 하면 여기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말을 못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조 7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1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의 조례안과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하였으나 각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듣지 않고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 사항과 법령에 비하여 불합리한 건축조례에 대한 내용 등을 보완하여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의 법령에 근거없는 건축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건축 기준 완화사항으로 방제구역이나 붕괴 위험지역 내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및 일조에 의한 높이 제한을 100분의 140이하로 적용을 완화하는 사항과 공동주택에 국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 위임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범위 지정 및 재난으로 인한 수시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중이용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정기 점검 실시, 준공 후 10년 경과시마다 매2년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 화재, 침수 등 재난으로 인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개 공지 추가 확보에 따른 건축 기준 완화 사항으로 공개 공지 추가 확보 면적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규제 삭제에 따라 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맞벽 건축 가능 지역 범위를 당초에는 도시지역 중에 준주거, 일반주거지역에서만 할 수 있던 행위를 도시지역 전지역으로 맞벽 건축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규제를 삭제하는 것으로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도로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중량물 적재 하중 범위를 당초에는 30톤 이상이었던 것을 50톤 이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른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조항의 변경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하 관련 부서 의견과 예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축위원회는 2015년 8월 12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불합리한 건축규제에 대한 내용을 완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에서는 방재지구나 붕괴 위험지구 내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및 일조에 의한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8조에서는 공개공지 추가 확보 면적에 따라 건축 면적을 완화하여 차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안 제33조에서는 당초 도시지역 중 준주거, 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지역 및 전지역으로 맞벽 건축 가능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불합리한 조례 내용을 일부 개선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겠는데 방재지구나 붕괴위험지역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이것을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을 완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이 뜻은,

박광수위원

그런 데는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홍수라든지 비 피해가 왔을 때 위험하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 뜻이 아니고 용적률을 더 키워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보강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적률이 200%면 1.4배, 40%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붕괴지구라든지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더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가 더 커지잖아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것을 했을 때, 위험 제거 시설을 했을 때 완화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이 조항 때문에 이 지역에 못 짓는 건물이 있어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없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완화를 좀 해줘야 국토부에서 재해위험시설 보강사업도 하고 한다는 취지입니다.

박광수위원

내가 상세하게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제가 얼핏 보기에는 붕괴지역이나 방재지구에 예방이 필요한 데를 완화를 시켜주면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서 5층 지을 것을 10층 짓도록 완화해 주면 그런 위험이 천재지변이 왔을 때 더 큰 피해가 오지 않겠나,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100분의 140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못 알아듣겠는데 100분의 140이하는 용어가 건축용어인 모양인데.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당초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주거지역에는 60%, 상업지역에는 70%, 잔여지 20%, 안 있습니까? 그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40% 정도를 더 할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폐율은 그렇고 용적률은 또 250% 되어있는 것, 250%에 대한 40%면 100% 더 올라가죠. 그런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100이 되어있는 것을 40% 더 완화해 준다는, 140%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은 방재지구는 없고 붕괴위험지역은 지정해 놓은 데는 없는데 사실상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차원 같습니다, 법 자체가 보니까.

박광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60%다, 이렇게 됐을 때는 84%까지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나는 100분의 140이라 하니까 이해가 금방 안 되더라고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게 방재지구나 붕괴위험지역인데 재해예방조치를 필요한 데다 완화를 해주면 혹시 천재 지변에 의해서 피해가 더 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유념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낼 것인가, 아니면 사업 시행시 반영할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로 제시된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부곡동 51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정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북 김천시 부곡동 514번지 일원으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용도지역 결정 13만 1,855제곱미터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13만 8,886제곱미터가 되겠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으로 공동주택용지가 3획지에 8만 7,760제곱미터, 단독주택 용지가 6획지에 면적이 2만 760제곱미터, 녹지용지가 1개소에 5,432제곱미터, 완충녹지가 1개소에 8,220제곱미터, 공원이 1개소에 713제곱미터, 주차장이 1개소에 741제곱미터, 도로가 변경 1개 노선과 신설 10개 노선이 되겠으며 건축제한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가 되겠습니다. 높이 제한은 공동주택 용지는 30층 이하, 단독주택 용지는 5층 이하로 건축 제한을 하게 됩니다. 본 계획의 목적으로는 구 시가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 근거 및 관련 규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되겠습니다. 절차 이행은 주민 공람 공고를 2015년 9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일정별 추진 현황 및 계획으로는 2015년 3월 30일 용도지역 변경 건의서를 접수하였고 4월 1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고 5월 1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를 우리 시가 입안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9월 2일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서가 우리 시로 접수가 되었고 9월 4일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9월 18일 오늘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고 어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9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경상북도지사에게 신청하게 됩니다. 10월달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부곡동 화성하고 우방아파트 앞에 삼각지 자연녹지 대부분 농경지 논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 밑에 1, 2, 3, 4번 사진은 위에 현황도에 사진 포토존 시야가 되겠습니다. 1번은 왼쪽에서 우측으로 본 장면이 되겠고 4번은 시가지 쪽에서 서쪽으로 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조서로서 용도지역 변경 조서에 자연녹지지역 13만 1,855제곱미터를 감을 시키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3만 1,855제곱미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로서 명칭은 부곡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곡동 514번지 일원이 되고 면적은 13만 8,88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를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시작) 화성아파트와 우방아파트 앞에 자연녹지지역이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곡배수펌프장이 있는 공원 지역이고 이렇게 앞에 남은 이 전체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자연녹지지역인데 이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됩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용도지역 변경이 돼야 되는데 자연녹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이 권한은 도지사님 결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 청취를 받아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용지가 3필지에 8만 7,760제곱미터로서 63%를 차지하고 단독주택 용지는 여기 노란색입니다. 여섯 군데 해서 2만 760제곱미터로서 15%를 차지하고 공원, 완충녹지, 녹지용지, 공원은 이게 공원입니다. 시설 완충녹지, 이 녹지, 펌프장, 이렇게 해서 1만 4,365제곱미터로서 7.3%를 차지하고 도로, 이 도로를 확장을 하고 철도 완충녹지에 따라서 도로를 내서 가운데 도로를 내서 도로가 15,260제곱미터에 11%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을 계획을 하였고 741제곱미터에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면 설명 끝) 8쪽 이하부터는 세부 조서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용지가 3필지에 8만 7천, 63%인데 여기 그럼 공동주택 얼마 정도 들어올 계획입니까? 그 계획은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세대수로,

박광수위원

예.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전체를 약 2천 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공동주택이 2천 세대?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은요? 단독주택이 15%인데, (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단지가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차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고 손님들 외부 차량들이 조금,

박광수위원

아파트 한 세대에 차 몇 대씩 계산했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2천 세대면 한 집에 두 대씩 보면 4천 대가 됩니다. 내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는 모르지만 0.5% 주차장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얘기고,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어떤 것을 2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합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높이를 1종은 5층까지, 5층이하.

박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종일반주거지역은 5층 이상 30층까지 지을 수 있죠? 더 이상도 지을 수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더 이상도 가능합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5층 이상은 지을 수 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제한이 4층까지 밖에 못 짓죠? 5층까지?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5층까지 가능합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놓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그을 때는 할 때는 주민들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이 도시계획 그었잖아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다 절차를 거치고 공람 공고를 거치고 게시 공고하고,

박광수위원

옛날에도 그렇게 다 했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보니까 상업지역을 그어놨어요, 반듯하게. 그 다음에 이쪽 도로 건너편에는 보면 5층 이상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놓고 또 이쪽에는 5층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 그어놓은 것을 나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만큼 세상이 밝아지니까 모든 절차를 다 거쳤겠지만 옛날에는 그것 없이 그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한이 5층 미만 되어있는 부분은 5층 이상 지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게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대단위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재개발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단지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들어와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이 지역도 지금 개발계획이 들어와서,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개발계획 들어와서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지역으로 도에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의 승인나면 자연녹지에서 5층 이상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계획안을 보면서 도시주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정말 저는 모처럼 김천의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수십 년 그려놓고도 아직도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던 여기에 이런 계획을 물론 개발계획이 들어와서 계획을 했겠습니다만 이렇게라도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부서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손을 안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우리 김천 발전에 희망을 보고 또 혁신도시, 혁신도시, 산업단지만 얘기하는 구 도심에 이런 희망을 봐서 저는 무척 반갑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이라고 단독주택용지라고 한 데가 방금 계장님 말씀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활용을 한다는 것인데 근린생활시설로 활용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올 것인데 지금 현재 계획안이 보면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중간에 있어서 거기에 지금 있는 데 위에 또 근린생활시설 쪽에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 안 맞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4만 2천 평 정도 되는데 지금 공원이 216평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논 한 마지기입니다. 주차장이 224.5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이게 지금 4만 2천 평이 되는데 공원 논 한 마지기, 주차장 논 한 마지기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미리 주차장 같은 것들은 이쪽에 근린생활시설 쪽에도 미리 확보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돼서 아파트에도 주민들이 보통 요즘은 거의 세 가구당 차 두 대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가족들이 다 지금 출퇴근 다 하기 때문에 두 가구당 차 세 대를 봐야 될 겁니다. 아들딸, 전부 요새 맞벌이이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도 계산상으로 해서 주차 그것만 하지 더 이상은 안 할 것입니다, 아파트 사업자들이.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서 김천에 더 이상의 주차문제로 해서 자꾸 땅을 사는 일이 없도록 미리 계획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처럼 희망을 봐서 감사하고 도시주택과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지금 2천 세대 계획인데 지금 현재 우방하고 화성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한 2천 세대 될 것인데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두 군데 합해서 약 1,800세대 정도 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우리 시에 현재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아파트 건립 계획이 어디 있죠? 금류아파트 밑에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거기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에 보면 800세대인가 시청 옆에 현수막 붙어있던데 그것은 뭐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삼애원지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 계획이 없으므로 현수막 걷어내야죠. 안 그래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조합으로 해서 조합원 모집을 한다고 자기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 결정도 안 했는데. 지금 이것 보상금 다 지급됐습니까?
희주

박희주위원장

진 위원님, 가능하면 이것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여기 말씀입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예.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8% 계약금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다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 중인 사업장은 이 가운데 이 부분입니다. 여기도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만 천 세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이것까지 다 해서 천 세대, 그래서 한 2천 세대 정도가,
기상

진기상위원

한 건설 회사에서 다 하려고 합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그래서 이 분이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만 가지고 도에 하려고 보니까 자연녹지가 이렇게 철로변에 남았는데 이것만 하지 말고 전체를 계획을 해라, 구상을 해라 해서 몇 번 협의를 거쳐서 오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는 단계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파트 건설회사는 뭐가 들어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현대산업개발로 시공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시행사는 제이피글로벌디엔씨라고 그 회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천 세대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서 약 만 세대가 되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한 7,200세대.
기상

진기상위원

약 만 세대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되면 분양도 잘 되고 인구도 많이 증가된다고 봅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우리 인구가 자꾸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개발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저는 도시계획시설 누가 봐도 변경돼야 된다는 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김천시내에 현재 원룸이 최근 몇 년간 건립하고 준공된 것이 한 5천 세대 되죠? 되는데 지금 보면 물론 12,000세대가 되면 인구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조금 그런 염려스러운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기상

진기상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용도변경을 해서 건축을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이 되면 좋은데 분양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까? 그것도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진기상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용을 보자면 사업 제안자가 들어온 것은 실질적으로 노란색 왼쪽편 있는 데서 길 건너 아까 주차장 하는 자리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풀면 양쪽에 자연녹지가 남습니다. 이것은 도로망 계획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불합리하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할 때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도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전체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는 하는데 사업자가 하는 것은 중간 부분만 합니다, 공동주택 하는 것은.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를 해라,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나 박광수 위원님이나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하는 것이 아직 저기는 보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 나머지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진기상 위원님 걱정하시는 아파트 분양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도심의 내용을 다른 곳으로 좀 더 안 가게끔 구 도심을 넣으려는 입장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주는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다 검토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덜 되고 더 되고는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전체적인 시 방향을 보고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행히 사업 시행자가 들어왔고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거니까 좀 감안을 해주셔서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은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면서 단독주택이 아니고 상가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부곡동에 보면 전부다 당초에 주택지로 개발했는데 지금 식당이 다 들어섰잖아요, 부곡동 상가지역이 지금 현재.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4 대 6 비율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내가 보기에는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하지 지금 현재 부곡동에 먹자골목에서 장사가 안 되는데 거기다 또 식당을 넣어주면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기존에 현대아파트 쪽에는 시민들이나 젊은 애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부곡동에는 지금 식당에 일반 가게에 장사 안 됩니다. 9시만 되면 불 다 꺼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자가 제안 안 한 부지, 오른쪽에 더 진하게 되어있는 부분을 공동주택용지로 잡았고 단독주택용지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것을 줄인 이유가 뭔가 하면 단독주택용지에 2종주거지역이 되면 아까 말마따나 주택도 지을 수 있고 밑에 상가하고 위층에 주택 올리고 이럴 수도 있고 그것은 본인들이 그 지역 입지에 맞게끔 건축을 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기상 위원님 걱정하는 말처럼 부곡택지가 있어서 최대한 단독택지를 많이 줄인 것이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기존 부곡시장이 현재 전혀 장사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이번에 할 때 상가는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에 부곡동 상가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지금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부곡택지가 이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얘기가 나고 나서부터 빈 나대지가 건축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새로 임대도 잘 안 되던 임대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염려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희주

박희주위원장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차장을 지금 상황에서는 더 늘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지금 봐서는 매입을 한 토지가 아닌 부분에 우리가 주차장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것은 다행히 저 앞 부분은 이번에 공동택지를 하는 사람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할애를 자기들이 계획을 잡아와서 넣어주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에는 별도로 아까 박광수 위원님도 물었지만 세대당 한 대면 한 대, 1.2대면 1.2대 기준이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최대한 거기에서 확보를 더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 승인 들어왔을 때 외부에는 저희들이 괜히 잘 있는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에다 거기다 새로이 주차장을 박아 넣는 내용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지정하기가 좀 힘이 안 들겠나,

전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봐서는 턱도 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내 동에도 아파트단지가 아닌 주택에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비싸게 보상을 주고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실정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건설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힘든 것보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것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정해서 사실은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경우입니다.

전계숙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예,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철

백성철위원

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과장님, 오늘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제시하는 안들이 실제 사업에 있어서 제시하면 반영이 될 확률이 있습니까?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아까 주차장 문제는 배수펌프장 옆에 이 부지를 주거지역을 왜 이렇게 떼놨나, 개인부지라서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에서 빨리 사서 주차장으로 하는 방법도 찾을 수가 있겠죠. 이것은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아까 부지를 자기들이 할애한 것이고 그 외적인 요인을 하려면 아마 시에서 미리 협의를 해서 찾는 게,
성철

백성철위원

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위원들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렇죠.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현재 저 지구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다 개인이 원래 기존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까?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지구로 변경이 되고 나면 재산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오르죠.
성철

백성철위원

그렇다면 이미 과장님은 저기 한 8% 정도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약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손해를 볼 수 있고,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또 나머지 부분들이 기존 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득을 보게 되고 또 만약에 지금 1차적으로 한 부지 외의 부지들은 굉장히 많이 비싸지거든요. 그러면 후발 주자로 오는 사업자가 사업 타당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하는 분들은 만약에 평당 50만 원에 샀다, 지구가 바뀌고나면 100만 원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후발 주자로 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부담을 안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공동주택을 지을 분들이 오겠느냐 하는 부분들 걱정이 많이 되고 많은 분들이 주차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차피 공동주택 짓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제안돼 있는 1.3대, 아니면 1.5대 범위 내에서만 자기들이 그 안에 주차장을 짓거든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성철

백성철위원

조금 더 높여봐야 오십 보 백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동주택 주변에 보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녹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녹지 부분이 아주 적기 때문에 녹지 부분도 되도록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미래를 보고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왕 하시는 것 옛날에야 모르고 그냥 했다 한들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시대에 맞게 잘 검토해서 조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곡동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대곡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이 사업에 의해서 대곡동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가 달려있습니다. 100년이라면 좀 길지만 진짜 100년 대다보고 적극적인 검토와 진행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6분 산회

희주

박희주출석위원

이명기 박광수 백성철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이진화
홍연

김홍연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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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