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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131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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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인라인롤러경기장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0월 19일에는 천진철·이규용·김웅준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박영표·임종순·이동기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포함하여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금일 「2005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채택의 건」등 4건은 내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웅준 의원 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오늘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안양시보육조례가 우리 위원님들로 하여금 발의하여서 수정하게 상정이 됐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보육조례에 대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 보육조례에 대한 실시를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발의하셨던 대표의원 김웅준 의원님이 해 주셔도 좋겠는데 일차적인 것은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줄였어요. 그 다음에 또 3년에서 2년으로 이렇게 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운영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이렇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태여 위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본 위원은 20인까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15인 이내로 위원의 수를 줄인 부분하고,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을 두고서 이렇게 정비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보육조례가 개정되면서 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고, 현재 보육조례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회의 속기록을 본 위원에게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든가 아니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면 상당히 개정조례안을 다루는 데 참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쭉 보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2005년 3월 24일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로 인해서 빨리 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한 번 만들면 그 조례는 큰 문제가 없으면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내지는 또 상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조례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상정을 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전부개정이 되어 버리면 앞으로 이러한 조례의 용어의 표준화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간혹 몇 군데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 이번 조례도 개정하는 데는 타당성은 있지만 위원의 수를 줄여가면서 아니면 임기를 단축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점이 집행부에서는 달라지는 건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우선 대표발의가 된 김웅준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이것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김웅준 의원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라항에 보게 되면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1회에 한해서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소내 어린이집 위탁 법인체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를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이 주요골자로 돼 있습니다마는 제9조죠. 이 사항이 굉장히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본 위원 역시 많은 것을 위탁관리를 해 보니까 공개적인 입찰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잘 평가가 되었을 때 한 해 정도까지는 가능하나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타당성에 의해서 계속 연속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처음에 맡은 관리업체 그 업체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사실 주어야 한다고 보지만 더 좋은 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에 장벽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 차라리 1회에 한 해서 해 주고 또다시 평가를 전체적인 것을 동등한 입장에서 어느 업체든지 안양시민한테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제안을 한다면 할 수 있게끔 또 비용이라든지 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어 주어야지, 한 업체를 평가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운영위원들이나 심의위원들이 대개 하던 분들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료 의원이 발의했는데 그것을 깎을 수 없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심의하는 그 주요 대상자들이 그 임원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격 판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면 장기화 됐을 때 항상 고인 곳에 물이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곳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1회에 한해서 가능하나 장기화 될 수 있는 여지는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라항도 마찬가지고 마항도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만약에 위탁자가 선정이 됐을 때 대부분 안양시에서 위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관리감독이 굉장히 소홀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위탁했을 때 관리 감독을 어떻게 잘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이고, 우리 여성과장님! 평가자료 같은 것 자료가 있나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평가자료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일년에 한 번씩 점검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시점검을 해서라도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문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 평가자료 있으면 자료를 하나 샘플로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위탁했을 때 그 관리 감독 체제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위탁만 줄 것이 아니라 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일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분기별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4년도 평가자료를 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웅준 의원님!

김웅준의원

우리 대표발의는 세 분이 하셨고, 또 발의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의원들로 다 되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조용덕 위원께서나 권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육위원회 정수가 20인에서 15인으로 그리고 위탁기관 이런 것들은 개정된 보육법이나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해서 했다. 그래서 앞서에 회의 시작 전에 여성과장님하고도 잠깐 사석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상위법에서 개정된 법이 「영유아보육법」이 어떻게 보면 후퇴되었다. 안양시의 과거의 보육법을 우리가 개정했었는데 거기서는 그때 그때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거쳐서 거기에서 매번 심의를 받아서 위탁을 줄 수 있게 되었었는데 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정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 법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보육위원의 정수 15인보다는 20인이 어떻게 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도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14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행규칙에는 15인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2005년 6월 23일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발췌해서 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5분만 있다가 하시죠.

천진철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인원수인데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에 그렇게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역시 임원의 임기도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시행령 제8조에 내려와 있어서 그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보육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11월 5일 날 보육위원회를 개최했었고, 금년에는 보육법 개정이 3월 달에 되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먼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시기까지 저희가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그 새로 되는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보육위원회를 11월중에 개최하려고 금년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초 조례안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위탁자가 선정되었을 때 비단 이 지금 보육정보센터나 여러 가지 시립어린이집 말고도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각종 위탁이 많이 있는데 해마다 그 관리 감독 부분이 소홀해서 이런 부분 가지고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결산감사라든가 또는 관리안전점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위탁자 선정이 중요한 것보다는 선정된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관리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천진철·이규용·김웅준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용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준위원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은 수탁을 희망하는 대상 시설의 형평성 유지와 장기 위탁으로 인한 문제점 보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탁 횟수의 제한규정이 필요하면서 조례안 제16조2항 위탁계약내용 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재계약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용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용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권용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용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용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권용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1항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은 물론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임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여성과는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여성과장님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임종순의원

임종순 의원입니다. 오늘 박영표 선배 의원님과 이동기 의원님과 공동발의 한 「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우리 초·중·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국내산 쌀 공급을 위한 위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임종순 의원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 역시 정말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내 쌀이 그만큼 창고에 많이 썩히고 또 우리 농민들이 나날이 울분을 토할 정도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조례입니다마는 단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4조2항에 대한 경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아마 학교에서 수입쌀을 쓰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면 만약에 수입쌀로 썼을 때와 그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것을 다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던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고,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을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로 제한했는데 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북한산을 국내산에 포함이 되는지 의 여부,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지원금의 신청에서 그 신청내용을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스타디 시키는 의미에서 연간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되며, 정액제로 되는 것인지 그런 면에서도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정도만 일단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제4조를 보면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서”를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국내산 쌀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 직영급식 하는 학교가 몇 개 있으며, 위탁급식 하는 학교가 몇 개 있는지 그것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위탁급식은 직영급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이 미비되어서 장소가 없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영급식 중에도 학교에서 직접 다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일부는 시설은 있지만 어느 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직영급식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4조를 보면 직영급식에 한해 학교로 했단 말예요. 그러면 그 문구가 직영을 하지 않고 시설은 있어도 위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것은 국산 안 써도 되느냐, 이것이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위탁급식.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안양시내 초·중·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위탁급식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직영급식뿐만이 아니라. 위탁급식도. 어느 어린이들은 혜택을 받고 어느 어린이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또 5조를 보면 현 조례는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이면 쌀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경을 하는 것 보면 국내산과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 ‘쌀’ 자 하나 더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산물에 쌀이 들어가는데 왜 ‘쌀’ 자를 또 이중으로 이렇게 넣는가.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쌀’ 자 들어가면 축산물도 소고기도 한우로 하고 돼지고기도 수산물도 다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불합리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조례 내용에 보면 ‘우수’ 자가 있는데요. 그 ‘우수’가 의미하는 뜻은 알겠는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오히려. ‘우수’라는 범위가 차라리 ‘품질 좋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수 농·축·수산물에 일반적으로 시에서 지원금을 주는 입장에서의 기준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답변 되신 발의의원이신 임종순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임종순 의원입니다.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식탁에 제공되는 쌀은 수입된 게 없습니다. 올 10월 달부터 수입쌀이 제공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수입쌀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최근에 인천지검에서 중국산 수입쌀이 포대가 바뀌면서 국내산 쌀로 둔갑해 가지고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사실을 적발했는데, 그런 것 외에는 정상적으로 되는 게 없었고, 그러면 나중에 수입쌀하고 국내산 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보전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국내산 쌀이 지금 직영급식 하는 학교의 정부미 한 1년이나 2년 묵은 쌀이 되겠죠. 묵은 쌀을 먹는 경우에는 50%의 정부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국내산 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단지 2년 내지 3년 한 5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볼 때는 수입쌀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이 있고, 최근에 포대갈이가 되어서 국내산 쌀로 둔갑한 것 보면 저희들이 지금쯤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충분히 학교급식시설 안에서도 외국산 쌀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제재여부에 대해서, 국내산 쌀 조항을 집어넣는 것은 그 조항을 잘 보시면 어떤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직영급식 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국내산 우수농산물을 쓸 때 지원해 주겠다는 게 급식조례거든요. 그런데 전제조건으로 하나 더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영급식 하는 학교 그 다음에 국내산 쌀을 먹는 학교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갖고 있으면 국내산 우수 농산물을 쓸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건을 두 개 달은 겁니다. 직영을 해라, 하나는 국내산 쌀을 먹어라.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국내산 쌀을 확인하는 것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농협에서 확인을 받게 하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용준위원

잠깐만요.

천진철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그 비용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수입쌀과 국내산 쌀의 비용은 굉장히 차이가 많단 말이죠. 그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묵은쌀 50% 해 주는 그 정도로만 가지고 가능한 건지, 또 그보다 더 싸다면 그 재원은 어떻게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종순의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실무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은 초등학교 1인당 얼마, 중학교 1인당 얼마, 고등학교 1인당 얼마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산 쌀이 1만원이고 수입쌀이 5천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5천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두 당 얼마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당 얼마가 전제가 되는 게 직영급식 하는 학교, 그 다음에 국내산 쌀을 쓰는 학교일 때 당신네들 학교는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학생 수가 몇 명이니까 1인당 500원이면 500원 해서 1천명이면 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재원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재원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오버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또 생산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자꾸만 물가는 상승하는데 학생들한테 더 많은 값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또 법적으로 규제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그 조례에 모순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종순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은 조금 전에 국내산 쌀은 1만원이고 수입쌀은 5천원이다 그러면 5천원을 다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시비로 다 100% 할 수는 없는 거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율이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두 분이 다 지금 답변이 벗어났어요.

임종순의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지금 쌀값 차이를 100%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인원수에 대해서 끼니 당 100원씩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급식조례 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 국내산 쌀을 의무적으로 써라 이 내용이지, 쌀값을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직영급식하고 위탁급식학교는 아마 집행부에서 말씀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조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조에 국내산 쌀이 더 추가로 들어간 것이 축산물에서 한우도 따로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5조는 지원 신청을 할 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에 그것을 넣는 내용이 되고 거고, 원래 4조에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조는 지원신청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지원대상에 직영급식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산 쌀을 쓰는 경우에 이 내용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전제조건으로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5조에 ‘우수’라는 단어가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2조에 구체적으로 우수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상.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4조에 국내산 쌀을 사용한다, 그것으로는 명분이 돼 있는 것은 아는데 5조에 국내산 우수농축산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되어 있는 것을 국내산 쌀과 하고 또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 쌀이 하나가 더 삽입하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농산물하면 쌀이 들어가는 데 굳이 또 쌀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국내산인데. 똑같은 그 앞에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 해 놓고 그 다음에도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로 하면 똑같은 말에 그 앞에 국내산 쌀.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이면 쌀도 들어가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거죠. 그런데 두 번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야, 삽입이.

임종순의원

지금 보니까 말씀이 일리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답변되시죠?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할 때는 지금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직영하거나 위탁하거나 식재료를 쓰는데 워낙 농·수·축산물이 외산이 많아 가지고 질 좋은 국내산을 먹이고자, 식재료입니다. 식재료. 이 속에는 쌀이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죠. 당초 이 입법 취지에는. 그래서 그러면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쓰도록 하는데 그것을 알려면 직영해야만 되죠. 위탁을 줄 때는 거기에 뭘 넣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당시 입법 취지가 직영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우수 농·축·수산물을 쓰는 학교에 대해서 일정 식재료를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아직까지 지원은 한 군데도 된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 하려면 도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 현명하게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의무사항으로 안 하고 임의사항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우리는 벗어났는데, 도의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둬 가지고 WTO에 위배되어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그게 재의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도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되는 바람에 도에서 이것을 경기도 전체 학교에 대해서 도가 부담할 게 얼마고, 예를 들어서 국가가 지원할 게 있으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부담에 의해서 시·군비 부담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조례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지원되고는 있지 않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입법 취지가 반드시 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는 다 직영급식입니다. 되어 있고, 중학교는 22개교 중에서 직영이 14개소고, 나머지는 위탁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가 문제입니다. 20개소에서 직영이 4개소고, 나머지는 위탁인데 그래서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빨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노력해서 아이들을 질 좋은 농·수·축산물을 먹이려면 직영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보조를 받으니까 그래서 교육청하고 학교장들이 노력해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학교들은 직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확충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게 그 당시 조례제정 때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연간 소요액을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1인당 500원씩만 해도 연간 한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과연 도에서 이 부담비율은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취지는 좋고 그런데,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압박을 가하는 요인이에요. 이것은 도에서 조례 제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는 상당히 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주는 요인은 되죠. 그 다음에 최경태 위원님께서 농·수·축산물에 쌀이 들어갔는데 그게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농수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는 취지와 장기적으로 최소한의 농지를 확보하여 식량 자원화에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발의하신 게 주된 원인이고, 따라서 좋은 취지에서 발의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만이라도 학교급식 식재료로 우리 쌀 사용을 유도하여 농수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자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우리 아이들 급식에 보다 나은 식재료를 사용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농산물 속에 쌀은 들어가 있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는데 다만 앞에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국내산 쌀과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국내산은 빼버리고 쉼표로 처리해 주면 그대로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천진철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학교급식에 지금 고등학교가 20개에서 4개고, 위탁이 16개 아니에요? 그럼 이 시설이 있는데 위탁하는 겁니까? 시설이 없어서 위탁하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직영시설을 안 갖추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죠.

최경태위원

직영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도 위탁하는 데가 있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위탁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직영시설 있는 데는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다 100% 직영을 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 위탁급식 하는 데도 이 조례가 적용이 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그것은 안 되죠. 그러면 조례입법 취지가 안 되죠. 위탁을 지금 이 보조지원을 받는 데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직접 그것을 국산 쓰는지 안 쓰는지 다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확인이 되죠.

최경태위원

제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 다니고 또 중학교 다닐 때 위탁급식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직영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내가 직영하는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 아니야. 내가 위탁학교 가고 싶어 간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 주어야지. 그러면 걔네들은 직영으로 하고 싶어해도 시에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안 해 주는 거란 말야. 학생들은 하고 싶어해도. 그런데 위탁급식을 배제하면 그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안 오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학교 여건상 직영급식이 어려운 학교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 학교장이 노력하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경비지원위원회 위원님도 계시지만 학교급식만큼은 그것은 저희가 어느 사항보다도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한 번도 그것은 안 해 본 적이 없거든요. 또 도나 안양시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건이 안 되었거나 학교장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것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당시 입법 취지 때도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얘들한테 질 좋은 식재료를 먹이는 것을 직접 감독하고 참여함으로써 아이들 건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상에도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했고, 직영급식을 안 하는 데는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위탁함으로써 그게 국내산이 들어가는지 수입산이 들어가는지도 확인할 길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영급식에 지원을 한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경태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이 5조 우수 농·축·수산물이 있는데 왜 국내산 쌀과 이것 말씀 드렸더니 취지를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개정하는 조례가 참 잘 되어 있다. 저는 국내산 쌀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까 취지를 그렇게 뉘앙스를 풍기시는데 저는 국내산 쌀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현 조례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이 있는데 쌀을 왜 또 집어넣고 위에 또 문구가 또 들어가느냐, 이것을 말씀 드린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아울러 김웅준 위원님께서 북한쌀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북한이 쌀을 수출할 정도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김웅준의원

쌀이 아니라 농·축·수산물을 북한산 농·축산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내산에 포함이 되느냐 이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마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판단할 게 아니라 정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자국산으로 볼 건지 안 볼 건지 그런 것은 명확하게 기준이 어디 나와 있을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드릴게요.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지원된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김웅준위원

그럼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 예산도 아직 정확히 추계가 안 되네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안 되죠. 아까 임 의원님 말씀대로 1인당 지원기준을 500원으로 할건지 1천원으로 할건지 그것도 결정이 된 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이나 도에서 결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시·군은 부담지시 내려오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에서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지원금액을 명시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한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보조비율이 정해지고 1인당 지원단가가 결정이 되니까.

김웅준위원

그렇게 됐을 때도 시는 시 나름대로의 관계된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김웅준위원

그럼 애매하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뭐가요?

김웅준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졌었다는 것과 지금도 내년 본예산에 2006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불확실한 것 아니야?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도나 중앙에서 경비를 안 받고 우리가 1인당, 우리가 11만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0일 잡고 하면 한 105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105억원 편성해서 그냥 줄까요? 그것은 안 되죠.

김웅준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 당시는 도에도 조례가 같이 됐었는데 WTO에 집행부에서 도가 재의를 요구해 가지고 그게 대법원까지 갈 때는 그것은 몰랐죠. 그게 됐으면 아마 일정하게 지원이 됐겠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도나 이런 데에서 구체적인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서 손질되어 내려왔을 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조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도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겠죠.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렸으면 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예, 임종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 20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가 직영급식이 실시되고, 기타 학교는 직영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양여고나 신성고등학교 정도만 지금 안 되어 있고 밥그릇이라든가 이런 식기들 이런 도구들이 지금 안 갖추어져 있는 것뿐이지, 대부분의 학교들은 급식시설은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직영하냐 위탁하냐 그 사항만.

임종순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직영급식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교장의 재량하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5조 지원신청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국내산 쌀을 더 집어넣은 의도가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도 중요하지만 그 명세를 국내산 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받기 위해서 이것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신청서류에. 그래서 특별히 국내산 쌀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그럼 지금 이 지원하는 관계에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일부분을 썼어요. 그래서 우수 농수산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김치는 꼭 국산을 써야 된다, 쌀은 꼭 국산을 써야 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쌀은 국산을 썼는데 김치는 수입품을 썼다, 그러면 그것은 항목별로 해서 지원하게 되나요? 아니면 전체를 알아야 되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지금 급식재료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지원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국가에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1인당 식재료에 일부분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국내산 우수상품을 예를 들어서 80%썼다, 어느 학교는 50%만 썼다, 그래도 다 동일하게 지원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1인당 식재료 값이 2천원이 소요되는데 지원액은 예를 들어서 500원뿐이 안 된다 그러면 500원만치 축산물이나 수산물이나 농작물 중에 어느 부분을 국산만 쓰는 것이 입증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죠.

권용준위원

그렇다면 우리 조례하고 저거 되는 게 우수한 국산을 최대한 장려하자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어떤 제재도 안 되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지원되는 500원만큼은 꼭 국산을 써야 되니까. 그것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500원 안 주었을 경우에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쓰든 수입쌀을 쓰든 그것은 맘대로입니다. 이 돈은 꼭 지원되는 액만큼은 국내산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학교급식위원회가 가서 1인당 500원만큼의 농산물이 들어갔든, 축산물이 들어갔든, 수산물이 들어갔든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권용준위원

제가 또다시 여쭤 보는 것은 뭐냐하면 어차피 기존에 국산을 쓰고 있었어요. 쌀은 거의 다 지금 쓰고 있으니까. 아까 임종순 의원님 말마따나 100%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쌀 쓰는 것으로 해서 전부 다 쌀하고 수입쌀 비교했을 때 수입쌀 있으면 예를 들어 500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국내산 쌀만 쓰는 데는 100%다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꼴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입법 조례의 취지는 쌀은 포함되지 않아요. 식재료예요. 식재료.

권용준위원

지금 쌀을 넣었기 때문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쌀을 넣은 것은 이 부분에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원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여기에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려는 것은 식재료, 부식재료예요. 부식대. 지금 이 조례 속에 쌀을 쓰라는 하나의 우리 국내의 쌀 생산하는 농가나 또 앞으로 식량 자원화 부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려는 차원이지, 이 쌀값하고는 상당히.

권용준위원

그렇다면 전체 문맥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하면 말이 안 맞는 게 지금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쌀을 쓰라고 해서 지원해 주자는 쪽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쌀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 식재료로만 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다시 바꿔주어야 돼요. 얘기가 잘못된 거야.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식재료 지원해 주는 거지, 쌀값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게 뭐냐하면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쌀은 필히 쓰는 것으로 하되 지원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 이 조항 전체를 봤을 때는 뭐가 나오냐면 쌀을 썼기 때문에 우리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줘야 될, 똑같이 지원해 달라는 수밖에 없어요. 이 조항에서는. 그렇다면 뭔가 수정해 줘야 되죠.

임종순의원

제가 말씀 드리면 4조에 보면 위탁급식 하는 학교는 안 돼요. 위탁급식 하는 학교는 지원이 안 돼요. 또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산 쌀을 사용하지 않은 학교는 지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쓰는 학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미 전제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쌀을 쓰기 때문에 쌀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아니고 이 조례안이, 쌀값 차액 나는 것 지원해 주는 조례가 아니에요. 직영급식을 하고 국내산 쌀을 쓰고 그리고 나서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조례가 되죠.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지금 얘기가 이 조항하고 는 문맥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뭐냐하면 지금 임종순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쌀을 쓰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식재료는 이것으로 나가줘야지, 이 문맥상에서 지금 있는 사항은 뭐냐하면 쌀을 써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어요. 임종순 의원은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이 조항에서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임종순의원

4조에서 그런 식으로 개정안이.

권용준위원

잠깐 5조 보세요. 5조에 보게 되면 현행안을 보자구요.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써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그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현행 돼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자구요. 5조4항에 보게 되면 “국내산 쌀과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및 그 산출기초”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내역에서는 뭐냐하면 쌀을 써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종순 의원은 본인 의 생각대로는 쌀을 하는 것 전제로 된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지, 이 내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수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종순의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말씀 드릴게요. 4조에 제목이 지원대상이에요. 그리고 5조는 지원신청이에요. 지원신청을 이렇게 하라는 게 5조예요. 그러니까 5조 가지고 지원대상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4조에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지원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종전에는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했는데 지원대상을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국내산 쌀을 사용하는 학교로 서 정의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조에는 지원신청을 이렇게 하라, 서류를 이렇게 내라는 얘기예요.

김웅준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만.

천진철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답변 중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이 맞는, 경비 지원이거든요.

천진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표·임종순·이동기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권용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준위원

제5조 지원신청에 보게 되면 4항에 “국내산 쌀과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을”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원신청 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그 산출기초”로 수정을 동의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용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용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권용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권용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용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용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권용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안정적인 국내산 쌀 소비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번 10월 25일 있었던 초·중·고 축구대회 때 저희 행사 진행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데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여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일괄 질문보다도 일문일답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천진철위원장

그러면 이동기 위원님께서.

이동기위원

김영배 과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죠. 지금 단순히 인상하는 부분은 꿈나무육성지원금을 수익금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도 있고, 지출이 자꾸 늘어 가지고 꿈나무 38명에 대한 지원이 작년보다 한 1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덜되고 있고, 또 참고적으로 지금 테니스 선수 중에 김선용 선수는 세계적인 주니어 선수로 세계 2위 정도 된다라고 그러고, 엄슬기도 신안중에 있는 애인데 국제대회에서 3위 입상을 하고 이렇게 테니스협회, 이 동호회원들이 또 테니스협회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저희한테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에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테니스협회 소속의 60개 클럽에 1천 600명, 생·체에는 204개 클럽에 450명이 있는데, 이 테니스협회 회장님이 이분들한테 그래도 의견을 수렴하고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단순하게 무슨 물가의 상승보다는 지금 주목적은 여기서 이 사용료를 올려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 가지고 지금 이 꿈나무육성 지원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꿈나무육성 하는 데.

이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2005년도 6월 8일 날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어요. 그럼 왜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을 감지를 못하셨나요? 불과 지금 이게 오늘이 27일이니까 불과 4개월 19일입니다. 4개월 19일만에 다시 일부개정을 하는 건데 그때당시는 왜 이런 시에서.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때 개정한 것은 수영장 요금 이건데 저희가 이것을 테니스협회에서 그 대책회의를 지난 3월 8일 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실무법제 심사를 10월 7일 날 있었어요. 그런데 타 시·군하고 이렇게 오고 준비과정이 저것하고,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수영장 입장료 요금만 개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우리 교육경비에서 학교보조금 나가는 게 있죠? 각 육성지원금 나가는 게 있죠? 꿈나무육성지원금이요. 지금 신안이 얼마 나가는 거죠? 어디 어디 나가는 거죠?
수기

민수기체육청소년과체육지원팀장

신안초가 500만원.

이동기위원

양명은?
수기

민수기체육청소년과체육지원팀장

양명이 600.

이동기위원

또요?
수기

민수기체육청소년과체육지원팀장

신안중학교 500, 안양서여중 700 이렇게 나갑니다.

이동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꿈나무육성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있고 당연히 안양으로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운동장 모든 시스템 자체가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우리가 마련하고 지금 위탁을 주었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 가지고 많은 좋은 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럴 바에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더 이런 꿈나무육성지원금을 해 주고, 사실 500원 올려야 93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4개 학교에 많이 들어가야 250만원 정도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930만원이라고 하면 4개 학교에 1년에 더 지원되는 게 200 한 2, 30만원 꼴밖에 안 되는데 그럴 바에는 이것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시 자체에서 우수한 선수 발굴을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을 더 투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지금 6월 달에 수영장 하나 가지고 조례가 일부개정되었는데 또 테니스장 500원 인상되는 부분에 또 조례를 개정한다는 자체는 너무 불합리하고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애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할 적에 이런 부분까지 감지해서 시에서 감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동호인들 자체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이것 올려준다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엄슬기 학생은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 나가는데 동호인들이 500만원을 각출해서 했다고 하고, 또 시에서 돈 액수는 1천만원인데 시에서 쉽게 지원해 주면 좋다고도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면으로 편합니다. 그렇게 한다라면. 그런데 선수들이 그 여러 사람들이 정이 담긴 돈으로 지원을 하면 선수들이 운동하고 정신력 같은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유난히 테니스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저거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하셨고,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이 이게 좋은 뜻으로 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동기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매년 테니스장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는 여기서 작년에 총수입이 8천 400만원 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30% 내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시에 납부한 게 1천 26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30%도 줄여주는 겁니다. 10%만 내는 것으로 해서 그러다 보면 금년에 646만 8천원 정도가 덜 내는 겁니다. 저희가 시한테. 30% 내던 것을 10%만 내라하고 그 다음에 또 이익금에서 조금 올려서 한 1천만원 정도 지원이 더 가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0% 우리가 시에 납부 하는 금액을 일단은 납부를 받고 그 금액은 우리가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상하는 것보다는. 그 30% 지원해야 얼마, 한 1천여 만원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꿈나무육성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인상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또 10%만 낸다고 그랬잖아요? 10% 줄였다고 했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기위원

자꾸 줄여주는 것보다는 30%의 상한선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이득금을 우리가 환수하고 나서 그 돈을 다시 환원 차원에서 꿈나무육성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마땅한 거지, 금액은 올려놓고 받아들이는 건 10% 줄이고, 그것 형평성에 안 맞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야 꿈나무 육성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사용료에서 30%를 우리한테 시에다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돈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면 명분이 선다는 얘기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은 기타 세외수입으로 오고, 이것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도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이것 하는 것들이 모범적으로 하는 건데 참 취지가 좋고, 또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시의 예산도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각 종목별로 자율적으로 하면 좋은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70개 클럽 중에서 48개 회장이 이 문제에서 대화가 됐던 사항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클만 아닌 개인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 소수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방적으로 써클을 갖고 있는 팀의 회장들의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는지 아니면 같은 회원들의 같은 생각을 대표성을 띄고 얘기했는지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와서 돈을 내고 테니스 치는 사람들의 소수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 드리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방법을 변형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시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해당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저희한테 하는데, 좋은 뜻으로 하는 것 너그럽게 이해하셔서 되는 방향으로.

이동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04년도를 기준을 잡아서 93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된다고 했을 때 930만원을 전부 다 꿈나무육성지원금으로 쓸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것보다 액수가 더 많이 써요.

이동기위원

아니오. 기존에 있는 것말고 지금 500원이 인상됐을 때 2004년도 기준 했을 때는 930만원이 더 세이브가 된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930만원 부분에 대해서 전액 다 꿈나무육성지원금으로 쓸 것이냐?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물론입니다. 그 차액이 그 정도 서로 그게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현재 얼마씩 주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지원금이요. 2003년도 얼마 나갔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3천 30만 8천원 나갔습니다.

이동기위원

3천 30만원의 그 테니스장에서 이득금을 갖고 육성지원금이 나간 거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기위원

우리 꿈나무육성지원금 빼놓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플러스되면 약 한 4천만원 정도를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금년에는 그만큼 주려니까 모자랐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이동기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30%에서 10% 인하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운되는 거지, 30%의 맥시멈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의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은 실속을 다 차린다는 얘기예요. 30%의 순이익금을 입금시켰을 때 3천 300만원인데 지금 10% 내려준 것 아닙니까? 내려주었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30%에서 10%.

이동기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그 이상의 당연히 꿈나무육성지원금을 내야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출은 최대한도로 줄이고.

이동기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수치상 계산상 맞지 않는 얘기죠. 30%가 되었을 때 3천 300만원인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930만원이라는 500원을 플러스 된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적으로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고 또 답변이 정확하게 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복잡해서 계산이 안 나와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번에 십육 점 몇 프로로 해 가지고 올리면 틀리지 않습니까? 각 요율이.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영표위원

증액하는 요율이 틀리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되는지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납부하는 금액이 30%에서 10% 줄이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표위원

그럼 거기에 20%가 결국 결과적으로 육성자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증액했을 때 이익금이 얼마나 증액되고, 우리가 또 20%를 가감해 줄 때 그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 두 가지만 나오면 계산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자료에 보면 생활체육하고 체육회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각 계약서 사본을 테니스협회하고 생체테니스연합회에 위탁된 계약서 사본을 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러한 시설들은 공공테니스장 시설들은 엘리트 체육에 대한 선수들의 사용도 중요하겠지만 안양시민이 테니스를 사랑하는 생체회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느냐, 그런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꿈나무육성자금의 어떤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한 그런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 드리고, 이 기회에 자유공원 테니스장은 한 군데만 생체테니스연합회에 주었어요. 이것도 나누어주기 위한 하나의 불만이랄까요? 무마하기 위해서 나누어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든가 아니면 생체와 반반 나누어서 위탁을 주든가. 이게 생체테니스협회에 준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위탁을 줌으로 해서 그 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고 그런 성격도 있겠지만, 큰 단위로 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체육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여기 동료 이동기 위원이나 박영표 선배 위원께서는 안양시의 체육을 사랑하는 연합회장이시고 또 관계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조차 인상이라든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의 테니스 분야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테니스협회에서 인상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인상을 한다, 이것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불합리하다.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앞장서서 리드해 나가야지, 어떻게 거기서 인상해 달라, 또 떨어뜨려 달라면 내려주고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선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야간에 무조건 주간도 500원, 야간도 500원, 3천원짜리도 500원, 9천원짜리도 500원, 다 일률적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은 3천원에는 500원이 과다하고, 야간에 9천원에서 500원 올리는 것도 좀 적은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야간에 전기료는 누가 사용료를 냅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전기료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낸다면 야간에 하는 것은 더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2004년도 내역을 보면 기타에 1천 900만원이고, 2005년도 상반기에 보면 890만원, 기타에 사용된 금액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2/4분기에서 10%를 우리가 가감하는 거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를 바꿀 때 같이 바꾸려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조례는 안 돼 있고 저희하고 거기 협약을 맺는.

이동기위원

우리가 임대료나 위탁을 줄 때는 금액이 몇 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10%를 임대계약하면서 그것을 맘대로 가감해 주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협약할 때 시하고 하는 거지, 조례는 안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계약이 끝났습니까?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0% 감해 주는 거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에요. 계약이 됐어요. 10% 되는 것으로.

이동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깎아주고 하는 것 맘대로 가능합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 문제 때문에 대책회의를 했어요.

이동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임의대로 거기서 계약할 때 10% 깎아주는 것 마음대로 깎아줄 수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상반기에 기타에 대한 예산이 지출된 것, 그것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러한 유사시설들을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비용에 있어서 몇 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탁을 주고 있는지, 위탁사용료 내죠? 일단.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그런 기준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테니스장들이나 자유공원 테니스장 생활체육하고 그 협회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 협회는 갈 때는 일단 체육회로 가 가지고 체육회에서 각 단체하고 계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또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으로 와 가지고 협회로 와 가지고 협회에서 각 연합회 관리하는 연합회 주체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이동기위원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천진철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답변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우선 박영표 위원님께서 위탁 줄 시에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쪽으로 주고, 그것에 의해서 가맹단체에 다시 주는 것에 있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도 되고 책임 소재도 또 명확하게 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부 광역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데로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일 롤러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번 김웅준 위원님이나 최경태 위원님 또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복합적으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테니스 인상 500원은 ’99년에 정하고서 처음 인상을 하는 건데 그 내용은 현재 침체되어 있는 테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테니스육성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4개 학교와 또는 테니스협회라든가 테니스연합회라든가 또는 지금 그런 위탁시설에 소요되는 운영비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500원을 인상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여태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사용료 의 30% 납부, 그것은 소위 말하면 아무 때라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 과에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이번에 인상이 되면 협회하고 저희 시하고 위탁협약서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때 협약서 사항에.

김웅준위원

지금 협약서가 갱신이 안 되었나요? 계약서가 지났는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제가 지금 계약서를 못 봐서 그런데요, 여기 4월 달에 협약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조례상 에 500원 인상되는 것하고는 별도로 관리 운영상의 위·수탁관계이기 때문에 기이 이 부분은 4월 달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사용료의 10%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30%에서 20%를 감해서 10%만 주는 거죠. 주는 상태에서 어차피 꿈나무육성지원금이라도 나간다고 하면 이것을 500원을 인상하고 퍼센티지로 우리가 이것을 30% 그대로 받는 것도,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20% 부분을 우리가 더 꿈나무육성지원금으로 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무조건 30%에서 10%를 저기하고 20%를 감해 주는 것보다 지금 나름대로의 협회나 연합회 측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사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은 숫제 우리가 안양시에서 정당한 요금을 받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20% 정도를 더 우리가 꿈나무육성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나 꿈나무육성에서 지원을 받는 측에서나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이것 4월 달에 협약서를 맺어놓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500원을 인상을 시키되 협회나 연합회 측에서도 이득권을 갖고 나름대로 꿈나무육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도 30%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20%를 꿈나무육성지원금으로 별도로 협약서상에 기재했을 때 그랬을 때 시에서도 뭔가 꿈나무육성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3자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30%를 10%로 깎아 주지 않고 그것은 다 받고 그만큼을 또 지원하는 방법 그런데 협회에서는 30%를 10%로 했을 적에 저희한테 아마 더 고마움을 느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기이 저희가 제일 윗분들까지 다 결재를 맡아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협약할 적에는 우리가 협약서를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답변이 자꾸 우리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을 다 짜맞추어놓은 상태에서 우리 의원들 보고 따라오라는 얘기뿐이 더 됩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누차 말씀 드리는 사항은 별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전에 간담회식으로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알고 넘어가는 것하고, 지금 시에서 모든 것을 틀을 다 맞추어놓고 의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으니까 당신들 따라와라, 이것은 잘못된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저희가 했었는데 이것 말씀 드릴 기회를 저희가 못 가졌어요.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틀을 다 맞추어놓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천진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중에 우리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잘못 답변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 중에 체육청소년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내용 설명을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려 가지고 언짢게 해 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쭉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하겠어요. 하는데 그래도 여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체육을 사랑하시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많다 하는 그런 정서를 활용을 못하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논란 속에 벌어진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이러한 개정이라든가 필요성을 체육을 사랑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라도 이해를 돕고 또 협조를 구했더라면 보다 더 원만히 이 개정안이 쉽게 처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이 낭비된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테니스장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인 만큼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향상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안양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찬호 동안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안설명 잠시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님께서 APAP 준비 관계로 자리를 비우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 또 관심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안양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하여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 위원입니다. 김찬호 소장님께서 9월말 현재 안양시 노인인구가 65세 이상 3만 6천 928명으로 5.8%라고 했는데 그 수치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9월말 현재 안양시 노인 65세 이상 3만 8천 154명이고, 전체 인구의 지금 6.1%입니다. 6.1%. 자료를 지금 확인한 거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말씀 드린 숫자가 맞을 겁니다. 그럼 현재 시에서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이나 법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을 위탁을 하는데 위탁할 때는 심의해서 위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찰해서 위탁을 정하는 건지 그 심의를 할 때 시장님이 신청하는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이 조례안 올라온 것 보면 어느 기관이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예상 사업비가 약 한 199억 8천만원, 국비가 약 25억 6천만원 이렇게 돼서 국·도비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예산을 현재 이 금액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법인이나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시예산과 종합적으로 해서 노인전문병원을 세우려고 하는 건지. 세 번째는 수급자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수급자가 여기 몇 프로인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수급자가 결정이 되고 그 수급자의 몇 프로, 그 다음에 일반인도 몇 프로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규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흡사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안양시 노인전문병원을 설치, 짓는다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짓지는 않고 어느 병원을 위탁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 아마 조례도 달라지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4조를 보면 위탁 운영하는 데 위탁의 운영은 ‘위원회 구성’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시장 권한으로 어느 병원을 선정, 안양시에서 지어서 준다든지 아니면 지원만 예산을 해 준다든지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리고 4조4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나왔는데, 그것은 한 사람 시장의 권한으로 그 병원을 계속 줄 수가 있거든요. 3년하고 또 3년 재위탁하고 또 3년 재위탁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다시 삽입해서 3년 재위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번에 한 번 위탁하고 그 다음 번에는 다른 병원도 병원업체가 여럿이 다시 공모해서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3조 업무에 보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1, 2, 3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4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노인성질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병원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는데, 과연 시장이 노인성질환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것,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애매모호 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운영규정에 보면 지금 네 가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병원도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가 있었을 때 분쟁이 일어났었을 때 어떻게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운영규정에서 빠지지 않았나. 당연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대학병원이라든가 모든 병원에 노조가 있어서 파업을 하고 장기적인 파업에 돌입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노인병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운영규정에 아마 삽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근 시에 이러한 노인전문병원들이 어떻게 설치되어져 운영되고 있나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양시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기 위한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하고, 또 아까 최경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4조 위탁을 할 때에는 이것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우리 조례가 있지만 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인지 아니면 별도의 위탁으로 처리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내용들이 이것이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을 어떤 특정한 병원에 주기 위한 조례안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인상이 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1항과 2항에 있어서 수탁자가 제6조·제7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 2항에 보면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 협약사항이라는 것이 결국은 6조·7조를 포함한 모든 내용들 협약사항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이것을 이중으로 이렇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제1조에 보면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안양시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다, 이렇게 했는데 노인성 병원의 정의,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해 주시죠. 침해의 경우 젊은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걸렸을 경우에도 나이 불문해서 입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나이로 구분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3조 업무에서 보건소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업무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사람 조정도 물론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6호에 보면 노인전문병원의 업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호에 “임종을 앞둔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전문병원에서는 그 사항이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그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6조에 국민기초수급권자가 갑자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노인전문병원에서 국민기초수급권자 전체도 진료대상으로 보는 건지, 그 다음에 100분의 30 이상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소득노인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안양으로 볼 때는. 노인요양시설 석수동에 있는 것, 거기도 100명을 아직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12조에 만약에 100분의 30을 안 채우면 이것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비율이. 의무적으로 사람이 없는데 채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원이 어떻게 설치될는지 모르겠지만 위치에 보면 병원은 안양시 관할구역에 둔다라고만 짤막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병원에 다니기 굉장해 어려우신 분들을 우리가 수용하는 전문병원인데,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라든가 아니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로 병원 위치를 두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한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어서 위탁을 주는 경우에도 어떻게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전문요양원이 있는데 이것을 지을 때 겸해서 관련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또 동안보건소를 증축했는데 이러한 관련시설들과 지을 때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찬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안양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고 관심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래서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간략하게 해서 진행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에서 저희가 잘못 보고 드려서 죄송합니다. 노인인구 현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만 8천 154명이 맞고, 전체 인구의 61%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은 지어서 의료기관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고, 시에서 건축비를 부담하고, 수탁기관에서는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에서는 90병상에 관련되는 건축비와 장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병상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은 수급권자만 입원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권자 중 저소득층 노인이나 그 대상자가 30% 정도는 해당되고, 나머지 병상은 일반인으로서 입원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지어서 주는 건지 위탁해서 짓는 건지에 대해서는 건립 전에 부지를 기부 받아서 지어서 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조 위탁운영방법은 3년으로 재위탁할 시의 절차는 적법한 평가와 심의를 통해서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조례안 3조4항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노인성질환의 요양과 치료를 위한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필요시 병행할 숫자를 예측하여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문제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에 관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의해서 노조가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으로써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 것을 다 검토한 바 이런 항목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치는 안양시 관할구역 안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관을 이용할 때 주민들의 이용이 편한 것이 더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인근 시·군이나 저 멀리 용인이나 여주로 가서 하게 된다고 하면 환자나 환자 가족들에 대해서 접근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말씀을 빨리 하셔서 제가 알아듣지 못했는데요, 업무 제4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3조4항.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노인성질환의 요양과 치료를 위한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 등 필요시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예측하여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시장이 노인성질환에 대해서 판명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없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업무는 병원에서 업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업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사가 이런 부분을 진단해서라도 노인성질환과 관련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한다는 게 조금 억양 자체가 매끄럽지 못한 느낌이 드는데.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이게 노인전문병원이라는 것은 단지 진료와 요양을 하는 것 외에 전국적으로 지금 파악된 것을 보면 주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단기보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우리 관내의 시설을 더 증설해 가지고 할 수 있어서 하면 좋겠지만 이런 시설이 부족할 경우 이런 시설을 병원에서 운영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판단해서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표상이나 별첨상에서 별도로 명시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병원 측에서 우리가 운영할 때 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같이 해 봐가면서 이런 시설을 할 때, 만약에 이것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병원 측의 또 사정상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협약에 의해서 이런 것을 공모되는 기관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협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이런 부분이 언급돼야 된다는 얘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이동기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22개소가 운영되어 있고, 추진 중인 것은 40개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용인시, 여주시에 노인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2004년도 시흥시에 서부도립전문병원을 지금 건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설치하기 위한 추진과정은 조례 통과 후 민간위탁동의안을 거쳐서 수탁자 선정 공모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한 2008년도 12월중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예정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2조1항이 2항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1항에 명시되지 못한 운영지원 등 세부사항 등을 협약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요양원이나 보건소 증축 시 연관지어 검토해 통합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노인전문병원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질환자는 노인 중 침해된 노인에게 많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해서 많은 질환을 앓는다는 것은 고혈압, 당뇨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 아니면 침해 질환,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은 포괄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제3조는 노인보건사업 등 보건소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 업무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협약서에 명시해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이 많지 않은데 100분의 30으로 하는 것은 기초수급권자 외에 저소득노인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진행상 많은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안양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 때 위탁운영조례 전에 무슨 위원회 구성한다는 것 그런 것 안 해도 됩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조례를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인근에서 다 자료를 수집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고요. 이것을 지금 시의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서 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공모 시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최경태위원

공모 시에! 그런데 그 조례에 삽입 안 해도 돼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아까 말씀 드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합니다.

최경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루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위원회 없이 이 조례로 가서 시장이 그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여기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해 가지고 그때 결정한 겁니다.

최경태위원

여기에 삽입 안 해도?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안양시조례가.

최경태위원

그럼 조례가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야? 위탁동의안으로 되어 있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민간위탁동의안은 다음 회기 때 상정할 예정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이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새로운 조례를 또 만드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아니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조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 다 되셨죠? 자리에 들어가시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 제정의 취지가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등 4건의 안건을 오전 11시부터 다룰 예정임을 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