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병철
김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수의원 외 7인 발의) 2.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안전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광수 의원 외 7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2015년 9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으로 이·통장의 정기 임명일을 1회로 축소 운영하여 이·통장 관리의 효율성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이·통장의 정기 임명일을 기존 1월 1일과, 7월 1일 1년에 2회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 1월 1일 1회로 축소 운영하고, 임기 만료일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연 2회에서 12월 31일 1회로 축소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기 임명일을 1월 1일 1회로 함으로서 이·통장이 한꺼번에 교체됨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더 크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적용시한을 본칙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 적용시한을 부칙에 규정하던 것을 본칙에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고 해석하기에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본칙조항에 명시함으로써 법적용의 명확성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으로 김천시립문화회관의 재건축으로 시설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유사시설인 문화예술회관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시민 누구나 유사시설인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문화회관이 통합 관리됨을 알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안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문화회관의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 제4조에서 제14조까지는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문화회관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별표 사용료 부분은 시설의 규모와 타 지자체의 사용료를 감안하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는 40%, 시립문화회관 공연장 사용료는 기존 강당대비 97% 인상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규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시설인 문화회관과 문화예술회관을 통합 관리 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기회 확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안(시장 제출) 6. 김천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백성철의원 외 9인 발의) 9. 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화의원 외 7인 발의) 10.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기상의원 외 11인 발의) 11.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기상의원 외 11인 발의) 12. 김천시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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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희주입니다. 2015년 9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7, 18일 양일간 심사한 김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분야를 구체화함으로 인해,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함은 물론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제61조,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로 둘 필요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보완하였으며, 도로점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4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종합정비 과제를 우리 조례에 부합되도록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백성철 의원 외 9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김천시에서 생산된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00억 원이라는 기금조성을 위한 예산부담증가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FTA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진화 의원 외 7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의 생산, 소비 및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농업의 판로 개척은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려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FTA 체결로 지역 농민들의 판로감소와 저가의 수입농산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의 생산,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생산자에게는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도모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소득을 보장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농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김천 농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에 김천시 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농촌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고령화와 국제화의 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촌의 전문경영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대학의 수요와 대학 운영 예산을 감안하여 안 제3조 제7항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건축조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우리시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구도심지에 인접하고 학군이 양호한 부곡동 514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구시가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안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제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등원하시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알찬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향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좋은 인상과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환경정비 등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주위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도 함께 하여 시민 모두가 넉넉한 인심과 풍요로운 추석이 되기를 바라며, 요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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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산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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