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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131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5-10-27

이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호

권용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에 걸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총 9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등과 재정경제국 소관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총무국 소관의 조례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과 10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 기업활동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지난 8월 25일 이상인의원외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13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회의에 부의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안양지식산업진흥원)승인의 건」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서류제출요구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 3건에 대해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안양지식산업진흥원)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안양지식산업진흥원)승인의 건 (총무경제위원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이응용입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신다면 기업활동의 촉진과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나가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주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정책기획단이 기획계에서 올해 단이 된 것 같은데 작년에 계에서 단이 돼서, 그러니까 사무실변경 어떻게 팀장에서 과장으로 승진되고 그랬을 때 사무실의 제도변경된 작년하고 올해 내용변경된 구조 그걸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제가 요즘 K-센터를 가보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해보니까 아마 작년부터 우리 안양시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또 자금이 많이 나갔을 텐데 그 자금 나간 업체 명단하고 출처하고 그리고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회수할 수 없는지 그런 것을 좀 붙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주명선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번 기업활동촉진조례를 심의하시는데 더불어서 기업에 대한 기획단 자료요청입니다. 충분히 기획단에서는 양해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오늘 첫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면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업무에 전과 같이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토론회도 나가시고 했죠, 공공기관이전 및 기업이전관련해서 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례들을 제정하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 자치단체에서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그 추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공기관은 이전을 할 것이고 2012년까지.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런 건물이나 이런 곳을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안양시에 여러 벤처기업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이전기업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안양시 기업활동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안양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활동에 그에 따른 지원을 또 나름대로 많이 해줘왔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이 기업들한테 그 동안 많은 관심과 기타 지원, 연수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일부가 많이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그 동안 지원이 돼왔는가 지금 우리가 기업활동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지원했던 것은 어떤 법조항에 위배됐던 사항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3장을 보면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규정’ 중 안 제12조 제2항과 안 제15조의 내용 중에 보면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기업을 안양에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그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기존에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차후 이 법에 의해서 저희도 공장을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대부를 해달라 너무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어떤 명확하지 못한 그러한 조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바람직한 조례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안양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안양뿐만 아니라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촉진 그러니까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제도들을 대부분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만 하는 게 아니죠. 그 내용들은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든가,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든가 해서 세제지원을 한다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대부분이 대동소이해요. 우리 안양뿐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 안양에 올 수 있는 매력이 있겠느냐, 수원도 할 것이고 부천도 할 것이고 인근에서 거의 수도권 도시 내에서도 과천이나 이런, 거의 이런 같은 걸 가지고 같은 메뉴를 제공해서 우리 안양으로 이 기업이 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달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차원 달리 이런 것은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금지원이나 세제지원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 차원 달리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 사람들 결국은 뭐 지방으로 많이 이전시킨다고 해도 결국은 이중적인 생활을 직장은 지방에 있고 아이들 때문에 살림은 서울에서 하고 이중생활을 한다는 이런 얘기도 이미 비일비재하게 나와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생활을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중생활을 하는 게 발생이 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안양의 어떤 외부에서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이들 키워야 할 테고 그러면 보육시설을 확충해준다든가 보육시설을 확충하면서도 들어오는 기업체의 직원들의 자녀는 우선적으로 그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화생활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러면 그 기업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문화생활이라든가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쪽의 어떤 색다른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사업과 관련된 것이니까 우리 안양시에서나 아니면 안양시에서 관련된 유관기관에서도 많은 물품을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계약활동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필요한 물품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매계약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겠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보니까 외국인투자도 관련이 돼 있는데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난리 아닙니까? 흔한 말로 인근에 있는 대만이든 홍콩이든 일본이든 세계 여러 각지의 나라들이 다 외국인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가차원이든 지방자치단체 차원이든간에 일반적으로 똑같은 사례로 자금지원한다, 세제지원한다 이것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자금지원이나 세제지원은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가지고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올 경우에, 우리나라에 올 경우에, 아니면 우리 안양 땅에 올 경우에 한국어를 일단 배워야 할테니까 외국인이 올 경우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가정생활을 하니까 남편은 일을 할 것이고 부인들은 가정생활을 하겠죠. 그러면 부인들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올 경우에 어떤 봉사활동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든가 어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적정 메리트를 제공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만이 어떤 차별화가 있어서 외국기업이 대한민국에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안양 땅에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전국의 다른 기업들도 안양 땅에 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늘 있는 거 이거가지고는 색다른 메뉴가 아니다,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결국은 우수기업을 안양에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4장에 보시면, 4장 16조에 보시면 심의위원 설치가 있는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과 그 밖의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범위가 상당히 시장이 위원들을 임명하니까 결국은 시장의 뜻에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안양에 신청을 했을 때 시장의 의중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심의위원을 임명하니까 이런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업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시의원 그런데 시의원은 '시의원과 그 밖의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은 몇 명이 해당이 될지 그리고 '투자유치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을 갖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조례에 보면 3장 13조도 해당이 되는데요.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육성자금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 여기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10억 범위내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여기에 또 관련된 위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생기진 않을까요?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범위자체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여기도 있고 앞에 또 있거든요.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부분이. 2장 8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걸 무시하고 하겠다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겠습니다. 없으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이응용입니다. 먼저 주명선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자료는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책기획단 업무하고 사무실 구조변경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특허나 인증지원에 투입된 자금회수와 회수내역과 불가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자료제출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김영환 위원님께서 아까 수도권 기업, 공공기관 관계 그리고 지방이전관련해서 전국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 공공기관이전부지활용방안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은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제 입장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제반여건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요구 그 다음에 지역의 우리 시의 재정상황, 정부의 계획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시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요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및 기업체 이전부지 등의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서 그 자료가 며칠 전에 납품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시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을 한 번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이전문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이전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자율적인 상황이고 기업들의 결정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전여부가 결정이 될 것인데 그러면 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도 그런 차원의 하나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지만 시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적 사업하고 위원장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하드웨어적 사업측면에서 이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시설하고 장비 그 다음에 통신망 부분과 같은 하드웨어 부분 이건 과거에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쯤 되는데요, 시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정하게 된 것이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인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데 어차피 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업지역의 인프라개선이 필요한데 그게 과거와 같은 시설이나 장비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의를 몇 번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기업들이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자체 주차장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기획단에서 실제 공업지역에 내년에 1차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건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시에서 생각했던 부분이 보육시설 부분입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보육시설을 어떻게 확충을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 관련부서에서 앞으로 보육시설의 선정 입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공업지역, 기업체들이 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적 사업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심의하시면서 하셨지만 기술이나 자금, 창업이나 고용, 인력, 판로개척 부분입니다.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또 하나 추가하신 것이 제8조 그 다음에 13조에 기존 중소기업육성조례와 충돌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 본 조례에서 중소기업육성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충돌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했고 법제처까지 확인을 한 사항이고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법에도 신법우선이 있는데 이 조례도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공식의견이고 중소기업육성조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고 경기도가 이번에 만든「경기도 기업인애호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를 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 동안 기업지원활동을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명시하는 규정을 넣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기업지원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느냐,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벤처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안양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종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시도 각종 조례에서 명백히 규정이 되지 않은 사항들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은 예산을 보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을 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도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다만 그렇게 되면 사실 그때그때 예산편성시마다 물론 의회의 의견도 당연히 받습니다만 자의적인 판단도 있고 그래서 요즘 추진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처럼 조례를 명시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관련내용들을 시에서 그 동안 해왔던 사업들도 다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명백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시의 과장이 바뀌든 시장이 바뀌어도 이것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명백히 추진이 될 수 있고 또 심의 이후에서도 더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의적인 판단에서 상당히 제대로 된 판단이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인데 12조에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을 해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지금 외국인투자기업을 할 때는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분당에 유치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또 용인이나 여주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은 건물을 사서 대부해 주는 그런 형편으로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국내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안양시의 기업들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이 되는 그런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먼저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을 먼저 시장이 임명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시조례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의 위촉이나 임명은 최종적으로 시장명의가 될 수밖에 없고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객관성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 위촉,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안은 저희가 잡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어차피 결재하는 것이고 저희가 안을 잡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인 기준은 또 규칙에 나올 겁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먼저 기업이나 투자에 관련된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각종 벤처진흥재단 등 이런 기관들을 참여시키고요. 다음에 대학교수분들 중에서 산학협력단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시의원님은 당연히 조례에 있습니다만 당연히 참여하시도록,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천우 위원님께서 본 조례가 바람직한 조례다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 조례들을 만들었고 또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조례는 보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을 공감도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보육시설부분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 김영환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물품계약에 대한 부분, 이건 저도 위원님께서 예시를 드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물품계약은 사실 작년부터 몇 번 검토를 했는데 국가계약법 때문에 안 돼서 조달청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데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대신 수의계약은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지금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가능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도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천우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떤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차후에도 저희가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책에 반영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개정의 절차를 거쳐서라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전반적인 우리 위원님이 두 가지 주명선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은 추후로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또 답변이 정리가 됐습니까? 위원님들 답변은?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또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례는 인근 경쟁도시라고 할 수 있는 수원이든 부천이든 성남이든 우리 안양이든간에 대부분의 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비슷합니다. 특별히 그러면 안양의 메리트가 있겠느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을 떠나서 새로운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려면 수요자한테 한 번 물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 우리가 유치를 하려는 기업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기업들의 어떤 경영자들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쪽에서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자금, 세제지원 같은 것이야 다 똑같이 있으니까 그런 것말고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수요자한테 물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대충 예로서 제일 필요한 것이 보육시설을 확충을 해주거나 우선적으로 유치되는 기업의 직원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특별한 대안을 좀, 과거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과거에 동안구청사 자리에 뭘 한다고 했을 때 그 옆에 아파트형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동안구청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보다 그 메가밸리입니까? 뭡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만 차라리 거기에 주차장을 해주는 것이 돈도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메가밸리에 입주하는 기업체들한테는 더 좋겠다는 말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에 어떤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거나 할 때는 주차시설 같은 경우를 확실하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달리 한 번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진짜로 그건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잖아요? 이 조례가 있는데 앞으로 기존에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안양시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이 돼야 될 것이고 오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3조에 보면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10억원, 10억원이죠, 육성자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에는 5억으로 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에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현재 500억으로 돼 있죠? 총 1년 한도가요?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이천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는 현재 도만 만들었고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성남하고 부천, 수원쪽에서 저희 자료를 사실 가져갔습니다. 저희 자료를 가지고 거기도 추진을 할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는 기초로서는 저희가 첫 번째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방에서는 전주랑 마산은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따지면 저희가 한 대 여섯 번째로 만드는 그런 결과인데 그 먼저 만들었던 조례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하니까 좀 더 많은 내용을 넣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시책반영하고 나중에라도 새로운 게 나오면 개정절차를 언제든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부분인데 이 10억은 처음에 지금 현재 기존 기업들은 5억 맞습니다. 500억이고요. 이것도 10억 지원해주는 것도 들어오는 기업, 들어오는 당시에 한 번만 해주고, 들어올 때 자기가 이쪽으로 들어올 때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좀 해달라하는 경우는 10억까지 해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와서 어느 정도 해 주고 나면 다른 기업하고 똑같이 5억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자금한도 확대는 이것은 사실은 제 업무가 아니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라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업들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기업들이 간담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기업지원과에 통보를 했고 저희 국장님이나 시장님께도 저희가 그런 내용을 보고를 분명히 드린 상태이고요. 기업지원과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인데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참고로 조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다룰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도에서 이거하고 유사한 자금이 10억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저희 관내업체에서 신청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기본보조 내지는 부동산담보가 돼야 됩니다. 실제는. 그런 면이 문제가 되지, 이 금액의 저기는 문제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요새 들어온 것을 대충 심의하다보니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뜻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2조 2항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할 때 필요한 경우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시재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나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12조 2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먼저 한 번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국내기업에 해당이 안 되고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외국인기업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정한 기업이 있는데 그런 일정한 기업, 상당히 경쟁력있는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이것은 지금 일단 가능한 규정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사례가 도단위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시·군단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외국기업들이 나올 때는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도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지금 제가 한 것은 많지 않고 전주정도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은 많지는 않은데 저희도 이런 사례가 나온다고 하면 시비를 받고 도에 얘기하면 도가 분명히 도비를 부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또 당연히 의회에 의결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 전단계에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고 의결받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는 거네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한테 공유재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실제 시·군으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데.

김국진위원

조례를 공포하면 바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기본재원을 마련해놓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도의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도에는 이걸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언제 얼만큼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먼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소요자금을 판단하고 예산을 도의회에 올리고 그때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쪽에다 해주는, 이게 사실은 외국인투자가 언제 얼만큼 들어올지 돈을 얼마를 가지고 별도로 기금을 만들어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국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용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제안의원이신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한 이상인 의원입니다.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심사숙고하여 안양시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질의를 어디로 해야 되죠? 집행부입니까? 아니면 발의의원한테 해야 합니까?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상인 의원 외에 6명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국장, 과장한테 질의를 하시는 게 도리로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조례관련해서 여러 절차들을 거치면서 의정자문위원회까지 열면서 여러 가지로 법적 검토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많이 논란이 됐던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각 조항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제 질의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에서도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 발대식을 하고 재래시장 상인들, 또 자문위원님들과 같이 여러 번 걸렀고 또 총무경제자문위원님들이 걸렀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 국·도비말고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예상금액을 대략적으로 계획을 잡아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일단 본 조례는 보니까 이상인 의원외 권용호 위원장님, 임채호 의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면 여기에서 재래시장인데 이 재래시장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등록이 된 재래시장이 있고 시장등록이 되지 않은 재래시장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아마 지금까지 시장등록된 중앙시장이라든가 이런 등록된 시장만을 아마 많이 지원을 했고 등록되지 않은 시장은 지원에서 약간소외감을 갖게끔 한 건 사실이라고 봐요. 그런데 맨 뒤에 보니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니까 인정시장의 기준이라고 돼서 이 내용을 보니까 시장등록된 시장만이 아니라 제가 해석하기로는 시장등록이 안 된 재래시장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령 3조에는 인정시장기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이 안 된 재래시장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안양에는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연합회라고 해야 되나요?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상인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님도 있고 임원진들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또 여기에 보니까 시장상인회라고 그러니까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시장상인회를 보니까 상인회를 설립한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게 설립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장 재래시장연합회에는 안양시에 설립이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인지 설립등록이 안 돼 있고 인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가 일단은 발효가 되려면 재래시장 상인연합회가 일단 안양시에 설립을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등록이 아마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제출하는 조례안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는 조례안하고 약간의 성격의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하면 시에서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을 하기 위해서, 어떤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제출을 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일종의 법률로 보면 일종의 특별법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가시적으로 진짜 나타나져야 되지 않느냐, 상인들과 많은 회의를 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례만 만들어놨지 아무런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게 없으면 나중에 그 상인들이 시장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원님들한테 결국은 뭐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신네들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뭐했느냐, 우리한테 결국 온 게 뭐가 있느냐 했을 때 뭐 흔한 말로 빚 좋은 개살구밖에 더 됐느냐 이렇게 할 때는 참 의원님들이 난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특별히 이 조례에 의해서 좀 어떻게 해주는 이런 것도 좀 시에서 뒷받침을 의회를, 진짜 어제 신중대 시장님께서도 의회를 항상 존중하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 조례에 의해서 안양시에서 어떻게 좀 결국은 집행은 안양시에서 하는 거니까 의회가 집행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피부에 와 닿을 만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어떤 연차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스터플랜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결국 그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는 일방적으로 안양시에서 세우기보다는 상인대표자들하고 상담을 좀 해야 되겠고 아니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 여러 군데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정말로 전문가들이 낫거든요. 안양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주든가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도 사실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사실 시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위원회만큼은 상인들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상인들의 뜻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마인드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상인들을 대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질의종결하고 충분하게 걸렀던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조례인데 재래시장을 하기 위해서 이천우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서로가 예민한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에 대한 그 분야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어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우선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본다고 봤는데 깊이는 많이 못들어왔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상정해 주신 조례하고 지금 특별법에 있는 내용하고 개념 자체가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연합회라든지.

김영환위원

그런 것은 문제점을 답변할 때 얘기를 해주세요.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왜냐 하면 아까 상인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는 또 우리 안양시에 소재한 시장상인회만이 아니라 경기도면 경기도에 있는 상인회 단위가 합쳐져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중기청에 이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저희가 그냥 여기에서 어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그 단조로운 범위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법에는. 그래서 이 개정 자체부터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개념정리부터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주체가 여기 대략 보면 연합회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규정을 벗어나서 좀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우선 여기에서 지금 현재 구성된 연합회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해줄 것이냐, 법인도 아니고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답변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지금 김영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금번 조례가 제정되면 시나 국고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와 또 지원계획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도 3월 1일 시행된 재래시장육성특별법과 관련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각 시장의 인정시장 등록신청을 하도록 기 저희 행정조치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 있고 이 사항이 등록이 완료되면 앞으로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장은 이 등록이 안 되면 지원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2002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각 재래시장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5개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금년도에 제정돼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이전에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3월 1일날 저희 육성특별법이 되면서 폐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동안에 저희가 지원한 내역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개 시장, 이것은 저희가 선정할 때 용역을 준 것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 사업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석수시장, 호계시장 이걸 대상으로 해서 2004년도까지 16개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예산을 153억 5천 3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21억 2천만원, 도비가 18억 1천 500, 시비가 88억 6천 300, 그리고 자부담으로 25억 5천 500 이렇게 해서 153억 5천 300만원을 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2005년도 추진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남부시장, 호계시장, 박달시장, 중앙시장 이 4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아케이드 중심으로 4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총 예산이 65억 8천 700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33억 2천 200만원, 도비가 15억 2천 800, 시비가 17억 3천 700 이렇게 해서 65억 8천 700만원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 법이 새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기 등록된 등록시장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정시장이 등록이 되면 거기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책정을 하고 이 법에 의하면 사업계획을 인정시장이나 시장의 상인 또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주면 그 사항을 저희 시에서 또 도에 추천을 하고 도에서 구역을 우선 정합니다. 그 도의 심의위원회가 선정이 돼서. 그렇게 돼서 사업계획이 세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사업계획신청을 인정시장이나 상인들, 상인회에서 들어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안영록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윤정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금번 의원 발의한 조례안이 상위법조항에 위배되는 게 있는지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번 9월 23일 간담회 시 내용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시에서는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안에서 언급한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과 상인연합회 조직 등은 상위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설치근거는 없으나 다만 위원회구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시장의 자문 및 근거를 위한 기구로서 조례제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일부 내용, 용어의 정의, 개념 등이 상이하여 다소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조문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오니 다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조문별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에 보시면 명칭이'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제목은'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로 해야 용어에 맞는 것이고 또'자문·조정하기 위하여’를'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로 수정 검토의견안을 제시합니다. 2조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재래시장의 정의개념에 맞춰줘야 하는데 두루뭉실하게 이 조례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인물에 의해서 1항 '재래시장이라 함은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나.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재래시장이라 말합니다. 2페이지 3조 기능에서 보면'심의·조정한다’를'심의 및 자문한다’로 저희는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4조 2항에서'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위원장과’는'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로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3항에 있어서 각목을 저희 안처럼 이렇게 딱 정수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항목을 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으로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특히 4조 3항 4목에서 보면 여기에서는'기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문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소비자 이렇게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가’로 이렇게 폭넓게 규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3항에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위원장이 해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해촉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은 시장이 추천해서 위촉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시장으로 이렇게 수정해야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6조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에게'보통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로 용어의 순화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7조 2항에서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1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하는데 없을 경우라도 그냥 이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니까 정기회는 연 1회를 개최하고 또 필요시 언제든지 이렇게 위원장이 수시로 필요하다면 지정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조 1항을 이런 식으로'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안양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한다’이렇게'간사·서기를 각 1인씩 둔다’를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2항에서는'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에 관한 회의록의 작성, 비치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간사를 보조하는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담당업무공무원으로 한다’이것은 서로 간사, 서기가 중복되는 것을 분리시켜주는 것입니다. 제9조에서 1항 중에서 상인대표조직(상인 및 점포주와 토지주 등 이해관련자를 포함한다. 이하'상인연합회’라 한다)인데 아까 다음에 설명을 드렸던 상인연합회는 아직까지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조례에 넣을 수 없을 때는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의 등록이 완료가 되면 명칭이 상인대표조직으로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항 중'상인대표조직’이 사항을 제2조 규정에 의한'등록시장 및 인정시장 상인의 대표 이하"상인의 대표"라 한다’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9조의 각호를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안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시설개선사업이 있고 시장환경개선사업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위법인 용어의 규정에 맞게 수정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조 1항, 3항, 4항의'상인연합회’를 2조에서 규정한 것처럼'상인연합회’를'상인회’로 법률적 용어로 통일해 주시는 의견을 제시했고 제11조 1항,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1조 2항에'지급할 수 있다’는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로 할 때는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지원할 수 있다’, 지원으로 용어를 정의를 다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3조 여기도 명칭을'연합회와 상인’을'상인회와 상인대표’이렇게 용어의 통일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환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이천우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무등록 시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와 인정시장의 등록 기준은 어떠한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의 제정시기로 볼 때 시설의 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등록시장과 특별법에 의한 인정시장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래시장으로 인정되지 않은 무등록시장은 중소기업청 및 도의 업무지침에 의거 내년부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등록재래시장은 구성요건을 갖추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하면 향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인정시장의 등록기준은 일정구역 안에 장소, 건물 등의 도매업, 소매업 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 및 건축물면적이 1천㎡이상으로 최소 50개 이상의 점포를 갖춘 장소로서 해당 구역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이상과 해당 구역의 토지소유자 2분의 1이상, 해당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인정시장의 요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천우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명시된 시장상인회는 법 제40조에 의한 시장상인회로 설립된 단체인지 임의단체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시장의 상인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법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또한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에서 아직까지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임의단체라 하겠습니다. 단 박달시장은 지난번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갖추어서 저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만 인정시장으로 안양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현재 시에 등록된 재래시장은 8개소이고 10월 14일에 박달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등록돼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우 위원님께서 시에서 제출한 조례와 달리 금번 의원발의조례는 특별법과 같은 성격의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시 자체 예산사업보다는 이것이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시가 보좌하는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래시장지원사업은 거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현재까지 219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윤정택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상위법에 위반된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논의과정에서 될 것 같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이용의 날도 해서 활발하게 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만 가지고 이게 사실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는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 조례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항목 중에서 시 검토의견 좋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9조 1항 2호까지 있잖아요? 2호에 가, 나, 다, 라 있는데 3호에 재래시장에서 정기적으로 이벤트성 행사를 해서 시민들이 좀 재래시장을 편하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3호에 특별법에도 나와있지만 어떤 이벤트성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사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항목을 여기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타 3호에'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해서 3호에 넣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11조에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지원근거가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해서 국비 60%, 그 다음에 지방비 30%, 시장자비 10%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자비 10%를 부담을 하라는 것은 사실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안 보여요. 현실적인 부분이.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153억을 투입을 했는데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15억 3천만원을 시장상인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10% 부담한다고 하면 가능한 건가?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11조 1항에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그래서'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이 부분을 뭔가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지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죠?

김영환위원

일문일답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용호

권용호위원장

답변해주세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김영환 위원님께서 9조에 3항을 더'기타 재래시장에 필요한 사업’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 9조 1항 8목에 기타 여기에서 우리가 제시한 안에 2항 나목에서'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위원

아니에요. 이게 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건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이지 무형에 관계된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벤트사업이라는 것은 약간 포괄적인데 축제사업이냐, 아니면 시장을 살리기 위한 순수한 이벤트사업이냐 이렇게 구분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문화예술과라는 축제부서가 일관성있게 모든 축제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서별로 이관하면 문화축제에 대해서 일관성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타를 더 추가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제 생각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반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문화축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에 의해서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따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이걸 판단을 하셔서 시장활성화에 정말로 이런 사업들이, 이벤트성이 필요하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렇다면 저희 재래시장상인과의 회의자료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침에 의해서 보면 이벤트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30%로 더 부담이 높아집니다.

김영환위원

시장 자비부담이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이벤트사업은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침입니다. 이게. 그러나 공공시설을 위한 사업은 100% 지침에 의해서 상인이 10%를 부담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10%를 상인 몫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침에서. 공공사업. 그러나 이벤트사업은 공공성격으로 안 봐서 3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김영환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인정하고 그러면 3호를 넣어서 정말 어떤 이벤트성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시장상인들하고 충분히 근거만 만들어놓으면 협의해서 가능하지 않겠나.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1조에서'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상인단체에서 부담하는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이것은 상인들 스스로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상인이 부담 못하면 시에서 판단해서 상인 몫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10%를 의무적으로 상인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과장님, 진짜 고쳐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 고칠 게 아니라. 그래서 원안 우리 의원발의안이, 당초 안이 이거 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은.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하면 10% 부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인들이 이거 어떻게 걷어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10조 규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가능한 한 일부 부담을 전제로’이렇게 이게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가능한 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발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손을 안 댔는데 아예 그 용어 자체를 빼줘야만이 상인들한테 부담이 없어집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이건 아예 삭제를 하고'소요되는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이렇게 가야 이거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못합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안양시는 여태 등록시장들만 20%를 부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30% 중앙시장번영회에서는 17억 2천만원 중에 5억을 자부담 했습니다. 석수시장은 8천만원 했는데 3천만원을 자부담 했고 또 호계시장 주차장도 30%를 자부담해서 주차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등록시장이 아닌 순수한 향토재래시장은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해왔습니다. 만약에 10%˜20%를 부담했으면 우린 아케이드사업 하나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조항은 김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다 삭제를 하든지 해야지. ‘가능한’이렇게 넣어 버리면 나중에 법리해석에서 의견충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조례가 이상인 의원님을 대표의원님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의원발의조례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부 좀 용어라든가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이런 것은 약간의 수정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시 검토의견이라고 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 한 두 개면 모를까 이 지금 검토의견으로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건 이건 뭐 이대로 된다면 이건 의원발의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발의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주셔서, 또 무슨 조례명칭까지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따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 한 두 건 정도는 모를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거의 대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지. 이대로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회 의원발의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나중에 불가피할 경우 일부 수정을 하더라도 공포한 다음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두 개 빼고는 이대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제출한 안건이라면 차원은 또 틀립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 자체가 그러면 뭐냐, 왜 이걸 했느냐하는 것을 봤을 때는 결국은 재래시장 활성화, 한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재래시장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이 조례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면 아까 질의드렸던 건데 보충질의를 드리면 무등록시장, 등록이 안 된 시장도 특별법 내지는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건을 좀 완화시켜놨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기존의 8개소하고 박달시장하고 9개소가 등록이 돼 있다고 했는데 9개소 외에도 여러 시장이 있죠. 예를 들어서 덕천마을에도 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양동에서 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석수3동에도 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등록된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시장들도 특별법 내지는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인정시장으로서 자격요건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갖췄다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상황이.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들도 이 특별법의 어떤 취지에 맞춰서 등록절차를, 이 시장상인들은 솔직히 스스로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안에 뭐랄까 주지는 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나서서 50개 점포 이상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등록을 받고 서명을 받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그 업무야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임의단체든 어떤 친목회든간에 거기에 어떤 조직이 있죠. 그 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도가 바뀌어서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이런 제도권에 들어야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그러한 정보만이라도 제공을 해주면.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이천우위원

어떤 절차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과장님께서 각 부서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그 업무를 진행할 수는 없죠. 방법, 정보만 제공을 해주면 되는 거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상인회 조직이 있으면 상인회대표를 만나서 간담회형식으로 해서 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재래시장의 명칭은 각각 틀리겠습니다만 상인들의 어떤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특별법 40조에도 보면 아까 질의드린 대로 안양시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산업자원부령에 따라서. 지금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조직은 등록돼 있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향토재래시장은 등록되지 않고 유통산업발전회, 중앙시장번영회, 호계시장 호계종합상가, 관악시장, 비산시장 이런 곳은 등록된 시장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시장등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상인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곳에 등록된 시장은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그 외 호계시장, 박달시장, 남부시장 주변의 재래시장상인회는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임의단체로 저희가 현재.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장상인회들도 이 특별법에 의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게끔 바뀐 것 아닙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또한 정보를 제공해줘서 등록이 안 된 시장상인회들도 등록이 돼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절차를 유도작업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이천우위원

지금은 각 재래시장마다 많은 상인조직이 있지만 시에 등록절차를 갖춰서 정식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정식적으로 돼야만 이런 저런 어떤 채널이 구성되는 것이고 또 심의위원회 이런 곳에도 참여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런 정보도 제공을 해줘야만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가지는 이해하시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예산지원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물론 어디 무슨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봤습니다만 지침에 국·도비가 몇 퍼센트가 되고 시비가 몇 퍼센트가 되고 이런 것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국·도비가 지원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나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줄 테니 안양시도 어느 정도의 돈을 시비를 출현해라 라는 차원인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무슨 사업을 우리 돈으로 우리가 100% 다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가나 경기도에서'우리가 돈 못 주니까 그 사업하지 말아’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당연한 거죠.

이천우위원

그런 거죠. 그런데 마치 그렇게 인식이 되게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양시 자체적인 사업은 안양시 자체적으로 시장의,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지. 국·도비가 없다고 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100% 돈을 다 대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끔 막는 이런 지침은 아니라는 얘기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전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혹시 그렇게 비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굳이 국·도비가 몇 퍼센트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국·도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못하고 이런 관점으로는 바라보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시의 의지가. 그리고 그 조항에 이상인 의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1조에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이것은 지난번에 저도 이거 우리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할 때 그 때도 제가 이건 좀 미리 사전에도 그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일부 전제로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담회석상에서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이게 이렇게 제출이 돼서 이건 약간은 좀 명칭하고 이건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위원장님께 드리면서 그게 반영이 돼서 제출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일단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3항 제2호 규정을'안양시 재래시장 상인의 대표가 추천하는 3인’으로 규정하고 안 제9조 1항'이하 상인연합회라 한다’를'이하 상인회라 한다’로 규정하고 안 제9조에'판매활동 등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가하며 안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상인연합회’를'상인회’로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연합회’를'상인회’로 규정하고 제1항'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를 '예산 및’으로 하여 일부 부담을 전제로는 삭제하며 제2항'지급할 수 있다’를'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안 제12조 1항과 2항에'연합회와 상인’을'상인회와 상인대표’로 수정하고자 수정발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께서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안 제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안양시 재래시장 상인의 대표가 추천하는 3인’으로 규정하고 안 제9조 1항'이하 상인연합회라 한다’를'이하 상인회라 한다’로 규정하고 안 제9조에'판매활동 등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가하며 안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상인연합회’를 '상인회’로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연합회’를'상인회’로 규정하고 제1항'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를'예산 및’으로 하여 일부 부담을 전제로는 삭제하며 제2항 '지급할 수 있다’를'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안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의'연합회와 상인’을'상인회와 상인대표’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영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영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안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받기 전에 점심시간 후 정회시간에 오늘 다룰「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사전에 안양6동과 5동에 있는 문화원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현장방문한 것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담당국이라든지 실무자들에게 질의를 드리면 담당공무원께서는 충분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안양문화원 신축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문화예술재단 설립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단이 설립이 되면 뭔가 좀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원을 지금 따로 이렇게 신축을 하는데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어떤 공간확보부분이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활용방안들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럭키아파트 옆 공원조성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이게 저도 호계럭키아파트 들어가면서 상당히 여기가 지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2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상 이게 어떻게 해서 2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공원으로 한다면 좋겠지만 2종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수가 약 한 808평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9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9억이 책정이 됐는지, 약 한 250만원 정도 평당 이게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원에 관련된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니까 내년도 2월˜3월 달에 건축물디자인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8월˜12월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양문화원, 말 그대로 문화원입니다. 그래서 안양의 어떤 뿌리와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이기 때문에 건축물 디자인 현상공모 할 때 물론 전문 건축예술가분들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말 그대로 문화원에 맞는 그런 어떤 디자인이 선정이 돼서 안양을 상징할 수 있는 안양의 뿌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주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문화원 건물을 보고 이게 안양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시청사 건물이나 의회청사건물처럼 네모반듯한 일반적인 형태의 건물이 아니고 이게 안양이구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공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신축과 관련해서도 아까 현장에 잠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100%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의 31개 동에 이제는 과거 형태의 어떤 경로당은 이제 거의 공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또 어르신들은 과거처럼 무슨, 과거에는 조그만 방 하나만 있으면 화장실하고 싱크대 정도 이런 경로당이었고 잠시 쉬는 정도의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단순히 방 하나만 필요한 이런 경로당을 원치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로당은 이미 공급이 다 완료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지금과 같은 다기능 노인복지시설의 신축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 경로당처럼 골목마다 많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제도 권용호 위원장님께서도 도서관과 관련해서 권역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안양동에도 몇 개 권역을 나누고 석수동 권역, 박달동 권역, 아니면 관양동 권역, 비산동 권역해서 권역을 나눠서 이런 어떤 노인복지시설의 신축이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단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을 제출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즉답이 가능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제가 녹지공원사업소장님한테 사실 질의를 드렸는데 럭키아파트공원 조성 건이 지금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과장님이 오셔야 이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진행 절차를 여기에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인정합니다.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호계동 럭키아파트 공원조성 문제인데 이근선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고 도시과에서 답변을 받아야 되나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된 것 그걸 질의하셨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했으니까 도시과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가격은 지가산정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데.

김영환위원

그러면 괜찮아요. 녹지공원과에서 하시면 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공유재산인데 그걸 말씀하시고 차후에 도시계획법상 2종 그건 차후로 서면답변이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답변은 없는데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우리 사회과장께서 교육중이라 혹시 무슨 질의가 나올까 봐 왔었는데 온 김에 우리 이천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저희도 지금은 화토만 치고 동전따기 하는 경로당은 이제 거의 다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로당하고 노인복지센터의 중간형태인 다목적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위주로 이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노인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타 시나 또는 외국의 사례들을 뒤져봐도 마땅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 의견주신 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부분은 동네경로당이 아니고 권역별로 돼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존에 있는 안양시 노인경로당은 전부 다 전체적으로 잘 정리가 됐고 설립이 된 입장에서 노인인구가 5.78%에서 6.03%가 되는 입장에서 지금 이천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안양6동에 다녀왔을 때 안양6동이 가장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기능 노인경로당, 노인복지관을 이제 권역별로 퓨전문화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김성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원. 김영환 위원님이나 이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아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 문화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을 방문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문화원을 신축함에 있어서 지금 안양시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향후 추진해 나가야 할 문화재단 설립과도 좀 연계해서 이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좋으신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향후 우리 시가 검토하는 문화재단은 문화뿐만이 아니라 예술, 특히 그 부분이 예술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더 월등하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을 아우러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다소간 문화원하고는 성격의 차이가 있고 지난번에 제안됐을 때도 문예회관이나 평촌아트홀 이쪽의 성격과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재단을 만약에 향후에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그것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이천우 위원님께서 이 문화원을 신축할 때 안양문화를 대표하는 기관이고 또 우리 안양문화를 상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현상공모에 대해서 우려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굉장히 저희도 반드시 이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여 주신대로 기록해 두어서 기능과 특성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원이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지금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성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천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안양을 대표하는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이 부지가, 위치가 과장님 생각하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오늘 위원님들하고도 현장을 이렇게 옥상에서 전체 부지를 같이 봤습니다만 물론 최적의 장소라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에 지금 적당한 좋은 부지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금 현재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저희가 전체면적이 252평이 되는데 그 공간을 아까 나중에 남아서 문화원장님이나 현재 사무국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잘 설계를 하고 활용한다면 지금은 앞도 마당이 어정하고 뒤 공간도 지금 그렇게 어정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쓸모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축할 때 어느 한쪽으로 이걸 잘 건축물을 앉힌다면 나름대로 잘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족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하면 문화원 한 번 신축하면 이게 수 십 년 갈 것 아닙니까? 그럼 사실 안양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이왕이면 교통시설도 좀 접근성도 좋고 또 시민들이 여기가 문화원이구나 할 수 있게 건물을 잘 지어서, 이렇게 좀 잘 보이는 곳에 지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거기가 외진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걸 짓을 거라면 시민들이 이렇게 좀 보기도 쉽고 찾아가기도 쉽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곳으로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제일 초기에 검토할 때 나름대로 의견들 일부를 저희 나름대로 수렴해 본 바에 의하면 그리 또 중앙로에서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또 약간의 그런 문화시설, 기반시설이 좀 약간 열악한 만안지역 이런 입장을 감안한다면 지금 장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공간이 있다면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김영환위원

제가 넘어가는 이야기로 한 말씀드리면 사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신필름, 지금 (구)안양경찰서 자리 있잖아요,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지가 일부 사용해서 지어놓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아주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 문제를 담당과장으로서 즉석답변으로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약 26년간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돌아보셨습니다만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문화원 운영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나름대로 내실있게 운영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공간을 활용해서도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필름이나 이런 곳은 거기에 또 맞는 앞으로도 유익한 사항을, 반드시 문화원이 아니더라도 시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입장에서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일단 저희 시의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문화원 관련돼서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드릴까하다가 안 드렸는데 말씀이 나와서 드리면 일단은 제출된 이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실 지금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을 지으려고 하는 백지상태에서 봤을 때 여기가 선정이 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닌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안양시 부지가 있다보니까 그 부지를 현재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전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저기 했었습니다만 만약에 일반 개인사업이거나 사기업체였다면 만약에 재원도 그렇고 해서 부지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나 개인 같으면 그 땅이나 그 건물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재원이 문제라면 그 돈을 가지고 문화원으로서 적합한 위치를 찾아서 그 돈을 재원을 삼아서 사서 어차피 건축비야 같을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아마 사업을 진행을 했을 거예요. 일반 개인이었다면. 그런데 공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난 그거가지고 10년 동안을 얘기해왔지만 도저히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나 같으면 그걸 팔아서 좋은 위치에 그 돈 주고 사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죠. 어쨌든 간에 백지상태에서 봤을 때는 썩 적합한 자리가 아닌 것만큼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하다보면 여러 가지 길어지니까 이 선에서 그냥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건물을 좀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말씀 잘 알았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이근선 녹지공원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근선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호계동 임야의 평당 가격이 25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그 가격으로도 매입이 가능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상 시에서 사유재산을 필요에 의해서 매입할 때 공산품이나 이런 가격과는 달리 특별히 나와있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토지가격은 저희가 변동가격이 많이 심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 시에는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의 160%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당 250만원 가격으로 책정된 것은 통상 저희가 가격산정하는데 필요한 160%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공유재산승인이 다 나고 그래서 예산도 서고 해서 내년에 그걸 하게 되면 2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야죠. 감정을 의뢰해서 평가를 하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승요인이 좀 있을 것으로.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2종주거지역 맞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여기를 감정평가를 했는데 약 한 지금 160% 적용했으면 약 한 200정도에 평가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236만원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주)KT산업 외에 유균진씨 외 1명이네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지금 여기에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당사자들하고 약 한 250정도에 평당해서 19억 정도에 매입을 하겠다고 의사를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동의서는 받았는데 실제로 그건 그 사람이 얼마에 샀는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유주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주인하고 협의가 이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 사람 얘기는 감정가격에 일단 팔겠다, 감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팔겠다고 했는데 그 감정가격을 저희가 확실하게 해보지를 못했죠. 일단 저희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160%면 거의 되는 것으로 다른 곳 살 때는 그랬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시간은 좀 지났지만 지금 호계2동 같은 경우에 공원조성이 잘 돼 있잖아요? 배드민턴장부터 뒤에 산에 조깅코스도 있고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거기가. 원칙적으로 본다면 여기 공원이 필요없는 지역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는지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안양시에 주거지역쪽에 약 한 808평 정도 되는 땅을 약 한 25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이런 땅이 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매입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싼 땅을? 주차장을 나중에 만들더라도 저는 매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는데 과연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게 가능한건지 의심스러워서 여쭙는 거니까 여기에 공원조성이 왜 필요한지, 왜 이 땅을 매입하게 됐는지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일단 호계공원이 처음에 입안할 때부터 사실은 그게 공원으로 다 들어갔어야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는지 뭐 어쨌는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도시과에서 조성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빠져있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완전히 아파트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그걸 다 훼손을 했을 때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또 소음이라든가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호계공원은 많이 면적을 차지하는 사실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녹지공간확충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와 닿지가 않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공원이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조성이 돼 있는데 이 800평을 추가로 매입하는 나름대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배경이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건축허가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영환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래서 매입을 하는 거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꼭 매입을 하는 것보다도.

김영환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2종주거지역이니까. 그런데 왜 이걸 매입을 하려는 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미관을 엄청 해치고 민원발생이 엄청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나중에 심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 808평이라는 이 땅을 2종주거지역인데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160%를 적용을 했다고 했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감정평가를 안 하고 공시지가에 160%.

김영환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게 나름대로 예산이 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감정은 나중에 다시 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것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왜 예산을 책정해놓고 어중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비슷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겁니다. 2종주거지역이 어떻게 250만원대에 매입한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솔직히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통상 저희가 계산하는 가격으로 해서 160%를 했는데.

김영환위원

주변에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권역별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인근 부동산에 시세를 물어보면 대충 가격이 나오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글쎄, 그 가격을 저희가 물어본 게 아니고 호계2동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동장한테 확인을 했는데 부동산 그런 곳에 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 정도 가격이 된다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아무튼 이 808평에 2종주거지역 땅에 지금 19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고 분명히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 안대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좋겠고요. 만약에 증액이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근선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