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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91회 제3본회의1999-09-17

최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하신다면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업무에 복귀하시고 회의진행을 확인하여 시간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관내 행사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는 건으로 본건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범실시를 위해 해당동의 경우 동장이 수행해 온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범실시 동으로 확정된 목제5동장과 신월제6동장의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시 추천권을 제외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9년 9월 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9월 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93년 1월 이후 동결된 바 정화조청소수수료를 5% 인상 조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의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과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봅니다. 안 제5조 정화조시설의 야간청소 고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바, 이는 현재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신청에 의한 야간청소를 실시하는 지역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아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7조 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바 이는 오지, 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서 50가구 미만 지역과 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을 분뇨수집 제외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해당지역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8조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신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바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여 처리하는 신고 대상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선박,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또는 이동화장실을 설치 관련하는 자로 우리구에는 이동화장실 외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현재까지 자가수집운반사례가 없고 소량의 분뇨처리를 위해 고가의 자체처리 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아 제8조 관련규정 전문과 장비 및 기술능력 요건기준 등에 관한 별표1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 10조제2항중 분뇨관련 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인 별표2를 삭제한 바 이는 법 시행령에서 조례의 별표2 대행계약기준 중 불필요한 규제라고 보아 자본금, 전화, 소독조 관련 사항을 삭제 완화한 대행계약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에 따라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11조의 개정은 안 제5조제2항 개정에 의하여 개정 조문과 일치하도록 야간청소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을 제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수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제2항에서 수수료의 강제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안 제17조의 분뇨관련영업의허가등에관한규정을 삭제한 바 이는 개정된 상위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분뇨관련영업의허가등에관한기준이 신설되어 규정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계법을 완화하여 개정함에 따라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18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개정과 현행규정에는 청소대행업체가 매월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일지를 5년 동안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는 별도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작업일지나 전산자료중 보관년도를 3년으로 단축하여 보관하도록 완화하였다고 봅니다. 안 제20조를 개정한 바 이는 상위법 개정으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인 별표4를 삭제하고 조례에서는 과태료처분절차만 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별표3 개정은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행 기본요금 1만6,804원에서 1만7,680원으로 초과 0.1㎡당 1,100원에서 1,150원으로 약 5%를 인상하고 분뇨수집 및 야간 할증 청소요금은 현행대로 정한 바 이는 93년 1월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후 6년간 조정되지 않은데 반해 그간 소비자 물가와 유가의 인상이 있었으나 주민 부담을 고려하여 장기간 수수료를 현실화하지 못하였으나 96년 4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는 28.5%의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발표함에 라서 우리구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수수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자체 검토한 결과 7.4%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았으나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물가안정시책에 부응하고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 인상안을 확정 개정안에 반영한 바, 최소한의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요인은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수수료 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구는 5개 구로 양천구,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은평구이며 이중 관악구의 경우는 용역업체가 2개 업체가 경쟁함으로서 기인하였고 강남, 서초는 정화조 청소업자의 경영방식 개선으로 인해서 인상요인을 완화하였다고 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9년 9월 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 계획에 따라서 시범 실시동에 대해여 동장이 수행하여 온 사무를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8조제3항을 개정한 바 현행조례가 제조업자로부터 구청장이 규격봉투를 납품받아 검수후 동장과 처리업자가 규격봉투의 보관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우리구 전 지역이 청소민영화로 폐기물처리업자가 쓰레기수거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으로써 현재는 구청장이 규격봉투를 납품받아 검수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인 동사무소와 동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안 제19조제1항의 「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개정한 바이는 청소민영화로 봉투판매소에 규정봉투를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인 동장을 삭제한 것이며 제2항의 「동장」을 「구청장 또는 동장」으로 개정한 바 이는 자치센터 시범운영 동에 대하여는 동장의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통·반장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용봉투를 구청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봅니다. 셋째, 안 제20조제30항과 규격봉투 판매업소 지정표지판 관련 별표3을 삭제한 바, 이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봉투판매소 지정표지판 부착을 조례로 규제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넷째, 제21조의 「구청장 및 동장」을 「구청장 또는 동장으로」 개정한 바 이는 규격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실태 점검을 자치센터 시범운영 동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과 회부사항과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철자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6조를 삭제한 바 이는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 목욕장, 백화점 등 1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제16조의 토지·건물소유자 및 점유자 등 일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제34조에서 구청장이 보고 및 검사를 하도록 하여 자치사무가 아닌 기관 위임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안 제7조제2항의 과태료 납부 독촉기간을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개정한 바 이는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징수절차를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의 지방세 체납징수철자를 준용하여 개정하려는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동 조례를 한 번 다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다 읽어 보았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동조례 제9조 필요경비등 지원을 보면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7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의 기회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10조 청소년 지도협의회 제4항에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례가 총 100개가 있고 그 중에 위원회가 수십개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예산이 없어도 지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겠고요,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 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조문을 바꾸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조문대로 한다면 예산하고 상관없이 수당이나 여비 지원 지원할 수 있지 않아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그렇게도 생각이 들겠지만 여기에서는 예산이 편성된 범위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박동순위원

전제는, 이 조문이라는 것은 토씨 하나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아까 「및」을 「또는」으로 고치잖아요. 이 토씨 하나인데 여기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의 포괄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괄적인 의미의 조문규정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회에 약 25개의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가정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다른과도 너무 형식적으로 검토해서 올라왔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조례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조문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목5동하고 신월6동이 바뀌니까 거기에 준해서 일부 조항만 개정하는 이런 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과장께 물어 보았어요. "조례를 읽어 보셨느냐"고 "읽었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이번에 개정이 되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포괄적 의미로다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직권으로다가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이런 조문이 아닙니까? 지금.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겠고요.

박동순위원

그런 뜻이 아니기는 이것은 변호사를 데려다 물어 보아도 맞아요, 제 주장이.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런 것이 시정이 되어가지고 그 때에 되었더라면 좋았는데 현재까지 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운영되었어도 이번 기회에 이 조문의 자구를 바꾸어야지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내용은 다시 구체적인 사항은,

박동순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동의 해서라도 해야되는데 우리 과장의 뜻은 이 조문이 합당하냐 안하냐, 이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과 과장님, 국장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조문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이나 여비가 나가고 그 나머지 교육기회 제공이나 표창 등은, 표창도 마찬가지지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전혀 검토 안한 것이에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들이 차나 마시면서 하는 심의위원회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말이야. 당연히 이 조례를 의회에 보낼 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사인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러면 됩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이 철저하게 검토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는 분명히 명백하게 잘못 된 것입니다. 구청장이나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이 수당이나 여비 그렇지 않으면 표창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수당, 여비 등의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안 하지요. 안하면 이것 필요없으니까 조문도 삭제해 버리지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제가 가정복지과로 온 지가 1년 가까이 됩니다만 활동하는데 수당과 여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편성이 안 되었었고 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한 조례이니까 아예 조문을 삭제하지요.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필요할 대에 기회를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줄 필요가 있을 때 그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현행의 조례는 그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조문을 수정동의해서 조례를 바꾸면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구 전체적인 조례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게 되면 다음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또 불편해요. 차제에 이 조례를 수정하면 되는데 많으면 과장이 다음 상임위원회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달려야 돼요. 이것을 왜 안해 오느냐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동 조례는.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어차피 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박동순위원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편성을 해 줍니까? 여기에 예산편성하도록 조문을 바꾸어 놓아야 하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데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만일에 지도위원들의 필요한 수당, 여비를 한다면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된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뜻이지 예산편성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수당이나 여비를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물론 우리 과장의 뜻은 알지만 이 조문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씨 하나에 따라서도 그 해석이 틀리듯이 조문을 확실하게 규정을 해 놓아야지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조문상으로 보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의 조문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이 제대로 검토 안했다 이것이에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면서,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검토사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되어 온 조례이고 현재 개정되는 내용만 사실 검토했고 지금 박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타 위원회의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본 다음에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은 시종일관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을 안하면 어느 회기까지 하시겠다라는 의지입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구에 여러 위원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들의 필요경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것만 만일에 수정한다면 그 형평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우리 것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례가 총 100개에요. 양천구조례가. 그중에 위원회 있는 것이 정확한 숫자를 제가 못 보았는데 몇십개 돼요. 그런데 거의 검토를 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다니까요.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위촉관계인데 동료위원이신 박동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이것을 봤을 때 신월6동, 목5동의 동사무소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된다고 해서 성급하게 지금 청소년 위촉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여기에 올려 놓으셨는데 이 사항은 좀 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구청장님이 신월6동이나 목5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 동의 어느 분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식과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모르시기 때문에 본인도 위촉을 누구 추천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제 여기 명칭이 주민자치센터로 되고 거기에는 자치센터의 위원장이 구성이 되지요?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좋은 분 추천해 주시오" 이런 뭐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전환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랬으니까 얼른 생각하기에는 신월6동하고 목5동 관계는 제외해야 된다는 이런 단서를 여기에 붙였는데, 이 조례 하나하나를 섣불리 그냥 어떻게 뭐 하나가 변화가 왔다고 해가지고 물론 생각은 하셨겠습니다만 적어도 위원들이 볼 때에는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하위법도 당연히 따라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발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절름발이 지방자치라고 해요. 상위법이 개정되면 모조리 자치단체 조례들이 다 따라서 개정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단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질질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상위기관에. 자치단체의 어떤 기능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라고 하는 법을 끄나풀을 대놓고 "이렇게 이렇게 개정되었으니까 자치단체도 알아서 해"하고 졸졸졸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개정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안은 기능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불쑥 이렇게 내밀 것이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두고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연히 자치센터 위원장한테 지도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면 추천을 해 보시라고 의뢰가 가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기능이 좋다고 하면 다음에 또 이 조례개정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는 데는 자치센터의 장한테 추천권을 주자, 동이 있을 때 동장한테 줬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역으로 발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같은 것은 조금 보류를 하시고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물론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직이 변화되는 입장에서 이것도 일괄적으로 일단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천은 동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역의 경찰관계자나 또 학교, 사회복지단체, 청소년단체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신월6동하고 목5동은 추천권이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골자는 바로 그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신월6동 어떤 의미로는 동장도 되시면서 구청장도 되시고 그래야 하는 직무범위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쨌든 주민자치센터로 구성이 되고 자치센터에는 위원장이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다음에 조례개정이 또 올라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운영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 하나를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뭐 하나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하위법도 따라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이제 지방자치가 발족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이제 8년째로 접어듭니다. 더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됐다고 해서 하위법 바로바로 개정할 것이 아니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강하게 자치단체에서도 건의도 드릴 수 있고 건의드려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 구청장님이 직접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다른 사회복지라든가 경찰, 학교, 청소년 단체, 이런데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단지 동장 추천만 이제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연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상임위원회 예결심의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지금 행자부에서 동사무소 기능을 폐쇄해서 다른 것으로 돌리겠다고 하니까 부작용이 어제 심의 과정에서 바로 발견이 됐었어요. 뭐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도 동기능이 약화되고 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지서 하나 전달하던 것도 우편으로 다하다보니까 560만원인가 나왔어요. 세무1과, 2과 공히 등기수수료가 발생해요. 이것을 연간으로 계산하니까 20개 동이 자치센터로 전환했을 때 20억이라는 돈이 우편요금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발생됐어요. 이거 우리가 심도있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자치센터를 운영해 봐야겠다고 계획이 있다가 얼마전에 이것 수정됐지요? 조금더 시간을 가지고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인가도 우리 시민국장님한테 21세기 구정기획발전 뭐 있지요? 이런 데서 정말 정책연구가 어떻게 하면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는지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같은 것이 이렇게 섣불리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불쑥 개정안을 내어놓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이고 또 심도있게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께 아까 다 얘기 못한 것 한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법제사무처리규칙 99년 1월 1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제9조 심사를 보면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해서 1호에 형식적 심사와 실적적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장이 받아서 법무담당과장이 아마 심사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의 2 구성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및 건설교통국장으로 구성한다」 2항, 「구청장은 심의회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통괄하고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3항, 「부구청장이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항,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대에는 서울특별시양천구직무대리규칙에 의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장들이 이미 결재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에게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형식적 심사만 했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도 심사를 했을 것이고 담당주사나 직원도 다 한번 정도 읽어보고 왔더라면 이런 문제가 논란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형식적으로 해서 의회에 이런 조례를 보내고 의원들은 그냥 통과보로서 통과만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형식적인 심사만 한것이지요. 실직적 심사는 전혀 안하고, 어느 부서고 어느 누구든지. 본위원이 아까 주장한 대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조문을 의원들이 그 동안에는 잘 검토를 안해서 몰랐지만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은 타 위원회와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검토만 하지 언제 하겠다는 의지도 없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도 다른 위원회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다음 위원회때에 그런 내용을 필요하다면 개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필요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뭘 필요하면 합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의회에 보내면서 이런 사항이 있어요. 참고사항 4항에 가항에는 예산조치, 나항에는 합의, 다는 기타가 있는데 합의라는 것은 어디서 합의가 나오냐면 법제사무의 처리규칙 제13조의 6 합의에 나옵니다. 「심의회에 상정한 의안의 2개 이상의 국, 담당관, 과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국, 담당관, 과간에 합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합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그 사항에 의해서 구청장이 의회에 안건을 보내면서 이 합의에 "필요없음" 해 놓았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서 형식적으로 우리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다 말이 됩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형식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는 이미 새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이미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것이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한 상태에서 일부 동기능 전환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있던 조례이기 때문에 현재 바뀌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다른 위원들의 조례를 검토해서 사견이라도 만일에 내용이 다르다면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맞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이 자꾸 그런 궁색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본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러면 인정을 하셔야지 우리 김연호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고려하자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별로 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지도위원회가 각 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각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장

회의를 합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월례회를 현재 각동별로 하고 있고 구협의회도 한번씩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동지도위원회의 장이 구협의회 위원이 됩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동행정기능에 보면 위원회라는 간판은 다 있는데 위원회 활동하는 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전에 박동순 위원님의 여러 가지 미비점에 대한 문제점 제기 그리고 김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토록 하고자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의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은 신정3동에 생쓰레기장 위치 혹시 아십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뒤에 가면 지금 가축을 많이 사육을 하는데 오리를 많이 사육을 하거든요.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오리는 아니고요, 젖소를 일부 목장에서,

박동순위원

그것은 다른 목장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유 영씨가 하는 재단에서 하는 목장이고 그것 말고 생쓰레기장 위에가면 비닐하우스에 오리를 대량으로 지금 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천이 아니고 양천구 관내에요. 관내면 왜 청소행정과장에게 물어보느냐면 우리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9조에 보면 가축사육의제한 등해서 1항에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해서 양천구가 가축사육을 못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정식으로 목장도 아니고 비닐하우스에 오리를 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적으로 기르는데 그 분뇨 폐수가 엄청나게 냄새를 내고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산업과는 환경과로 핑퐁을 쳐야 합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발생된 오수 관계해서는 저희과에서 책임을 지게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 분명히 오수가 흐르고 있고 엄청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그런 내용도 모르시고 그러면 안 되지요. 금일중이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가보셔서 그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사육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하시겠지만 제대로 오수나 축산폐수가 흐르지 않도록 시설을 하고 기르더라도 문제이겠지만 그 악취가 지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오수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 길로 저는 1주일에 몇번씩 그 지역을 다닙니다. 다니는데 얼마전부터 오리를 기르고 심지어 비닐하우스에 교회 간판까지 달았다가 지금 떼었어요. 그런 실정인데 우리 과장이 그 내용을 모르신다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꼭 확인하시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확인 해 가지고 적법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이유가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건하고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법률개정에 관한 것 두가지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석위원

당연하지요. 둘다 중요한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더 무엇이 중요하느냐는 것이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굳이 우선순위를 말씀드린다면 규제완화 이것입니다.

이규석위원

당연하지요. 행정규제 완화정비코자 개정하려는 것이 당연히 우선이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은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하는 것이 더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위에다가 표시해 놓았어요. 이것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지요? 공무원들은 앞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분명히 이것을 짚어서 순위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에요. 전부다, 나는 이 한 가지를 보고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우리 구의 청소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챙겨야 되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규석위원

다음 우리 양천구 구보 제682호 공고 1999-203호 서울 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보셨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여기 3페이지를 보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있지요? 의견제출, 여기에보면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999년 9월 2일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았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나, 주소성명 다, 기타 참고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의견제시된 건수가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왜 없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이해관계인이나 주민들이 조례개정안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규석위원

이의가 없는 것인지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구보를 배부선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과장, 됐어요. 이것이 입법예고가 되면 최소한도 배부선이 몇 군데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9월 2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언제 배부되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결재를 맡아 가지고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로 송부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구보를 해서 그 다음날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날이면 언제인데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구보 발행일자 전일 나갔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파악을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 주겠다는것하고 발행날짜가 8월 19일이에요. 그러면 8월 20일날 보냈다는 것입니까? 8월 20일날 보냈는데 우리 양천구 관내인데 그러면 9월 8일날 들어옵니까? 8월 19일날 발송을 했는데 9월, 여기 소인이 양천우체국에서 9월 6일날 발송을 했는데 소인접수가 여기 찍힌, 우체국에서 9월 6일날 접수가 되었어요. 어떻게 8월 19일날, 그 다음날 20일날 발송을 했다면 어떻게 해서 9월 6일날 개개인에게 접수가 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그 구보를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과장 답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질의하는 의원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러나 "8월 19일날 그 다음날 발송했습니다."하면 그 말은 맞지 않다 이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어느 과가 되었든 마찬가지에요. 이 구보에 게재되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까 기획예산과라고 했는데 우리 공보팀에서 보내는 것이에요. 청소과장은 8월 19일날 공고가 되었으면 그 다음날 20일날 보냈을 것이다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에 그 의견서를 9월 2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9월 6일날 그것이 접수가 되었단 말이지요. 이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배부선도 막연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가끔 있지요? 과에서 조례안같은 것이 한 번 정도는 배부선을 확인해야 됩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 답변이 의견제출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9월 2일까지 내라고 그랬는데 9월 6일날 왔는데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이미 기간이 다 지나버렸는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이 정화조 청소미실시 건수가 3년동안 통계 나온 것이 있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 연도것을 보니까 96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62건 밖에 없어요. 96년도에 미청소한 것이 2,176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66건 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보면 약 10%정도가 청소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과태료는 전부 다 물려야 되는데 3년간 미청소한 것이 6,184건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114건 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6,070건은 부과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정화조관리를 전산화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화조를 관리하는 것이 2만1,000건 정도 되는데 수기로 하다 보니까 청소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담당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 업체에 많이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실시된 가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실적도 적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그 기간내에만 안한 것이지 계속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을 조금 지나서 청소를 하는 경우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좋습니다. 96년도에 과태료를 62건을 부과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해에도 97년이나 98년에도 다시 96년도 미실시한 것을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말이 맞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그 기간을 예를들어서 1년 안에 청소를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신데 본위원도 마찬가지에요. 「몇 월 며칟날까지 정화조를 청소하시오」하는 공문이 옵니다. 그 안에 하지 않으면 다시 재통보가 와요, 하라고. 재통보가 온다는 것은 전부다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1차 통보가 와서 "당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필요한 날짜에 하십시오"하고 통보가 와요. 안했을 경우에 재차 통보가 와요. 하라고. 그 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제대로 했다 안했다 여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현재 과태료 부과절차가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 예정일 2개월전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 기간내에 안 했을 경우에는 다시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발송해 가지고 10일이 지났을 경우에 미청소한 가구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잡고 그 분들에 대해서 미청소 실시한 의견진술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될 총 설치 개수는 2만1,464개소인데 96년도에 수거 건수는 1만9,288건이에요. 미청소건수 2,176으로 딱 나왔다 이것이지요. 나왔는데 왜 과태료 부과는 62건밖에 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진술을 부여했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거나 또 저희가 전산화가 안 되어 수기로 하다 보니까 오류도 발생한 경우도 있고 번지가 없는 건물이 소멸되는 그런집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빼다 보니까 과태료가 미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전혀 답변이 무관해요. 1차에 예고문 보내고 독촉 보내고 의견서 하면 몇 차례 넘어가는데 왜 이 부과 건수가 10%가 안 되느냐는 것이에요? 3년 동안에 6,184건중 114건밖에 부과를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는 우리구 수입으로 잡는 것이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것 분명히 6,184건 모두다 과태료 부과해서 구수입을 당연히 잡아야지, 114건 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조요금 인상을 해 달랄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제대로 감독해서 제대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 인상시켜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약 6,000여건을 전부다 청소를 했다면 이 분들이 인상해 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6,000여건이 계속 청소를 안한 것이 아니고 그 기간내에만 청소를 안한 것입니다. 나중에 1년 몇 개월 지나서 청소를 한,

이규석위원

여기에 건수를 보면 정화조수거현황 96년도에 설치개소, 수거건수, 미실시건수 딱 나왔잖아요. 통계가,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안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업체가 그 기간에 안하는 것이 계속 영구적으로 미청소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지나서 청소를 한 것입니다. 그 기간내에 청소를 안했다는 것 뿐이지요.

이규석위원

예를 들어서 1년 지나고 약 3개월 후에 하면 과태료부과는 안 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부과되지만 1년 3개월 후에는 청소는 합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과태료부과를 왜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견진술의 기회를 드려 가지고 그 분이 아무 이유없이 정당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무조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청소 미실시를 했는데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규석위원

예고문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다 했는데 정화조 청소 안했다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 없지.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산화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만1,000건을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까 또 직원 1명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완벽한 관리체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소가 없는 데로 보내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 집에 다시 보내거나 이런 사유가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전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정화조 미청소한 사항 그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가 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각 가정으로 예고문 보내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도 보내고 저희 구청에서도 보냈습니다. 대부분 대행업체 위주로 보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대행업체면 대행업체지 구청에서 보내고 대행업체에서도 보내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보내고 대행업체에서 보내면 누구를 보냈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어느 한쪽에서 보내야만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 수 있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예고문을 보내가지고 미청소 했을 경우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예고문 보내고 독촉장은 구청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똑같은 구청장 명의로 해서 나갑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대행업체도 구청장 명의로 보내지, 그것은 자기 업체 명의로 보낼 수 없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행업체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는 전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자기 장사하면서 그것 제대로 파악 못하면 그것은 사업에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요. 자기 먹으라고 한 것도 제대로 다 먹지 못하면서 "인상 해 달라" 그것은 말이 안 맞다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를 들 경우는 가옥이 멸실되거나 이런 경우는 업체에서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과장의 답변이 제가 듣고자 하는 시원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자체 분석한 자료가 있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자료를 보면 96년 시정개발연구원 산정절차 기준에 의해서 자체 분석을 했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력이 43.2%, 총 수입금액 중에서 말이지요. 그 다음에 차량유지, 연료비, 엔진오일 등등 해서 약 18%,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런데 이 안건비가 43%면 거의 총예산의 절반을 차지한단 말이지요. 이런 가운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대행업체 명의가 신양용역이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여기에는 현재 29명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현재 26명입니다.

이규석위원

나한테 준 자료에는 29명으로 되어 있어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29명인데 지금 26명으로 3명을 감소했습니다.

이규석위원

29명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직접 인력이 23명, 간접인력이 6명, 간접인력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간접인력이 고위관직 하나, 일반행정 세 사람, 행정보조 두 사람, 과연 전체 인원에 비해서 간접인력이 20%라면 제대로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8월말 현재 간접인력 3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6명이,

이규석위원

간접인력을 3명 줄였다고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26명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표준보수월액이 운전원이 월 173만3,000원 이것이 맞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미화원은 134만9,000원이에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이것은 상여금같은 것 다 합산해서 그런 것이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 산정기준 절차에 의해서 산출되었을 때에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분이 이대로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규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보수월액 산정을 하는데 소비자물가 인상분에서 15.4% 이렇게 산정을 했네요, 보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봉급은 동결되고 했는데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동안 인상시키지 못했다 해가지고 소비자물가 인상분 해서 15.4%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기들이 기본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규석위원

또 다음에 인건비가 약 43%,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차량유지 관리비입니다. 이 차량유지 관리비가 약 18% 되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냐 그러면 신양용역에 연간 총수입이 12억9,493만6,31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유지관리비가 17.9% 약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2억3,3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를 비롯해서 인상되지 않은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현재 다섯 개 구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가양하수처리장에 버리는 것이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가양하수처리장까지는 9㎞입니다. 그러면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갖다가 처리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난지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강남구는 강남구의 중심지에서 난지하수처리장까지가 몇㎞ 정도 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편도로 약 26㎞ 정도 될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정확하게 28㎞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의 3.1배나 되는 곳까지 갖다 버립니다. 우리 양천구는 9㎞, 강남구는 28㎞, 우리 양천구의 3.1배입니다. 그리고 서초구는 25㎞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의 2.8배, 약 3배 정도 되지요. 그 다음에 관악구는 23㎞로서 우리 양천구의 2.5배나 되는 거리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약 10㎞밖에 안 되니까 우리 양천구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더욱이 관악구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천구의 2.5배인데 비해서 업체가 두 개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업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회사운영이 좀 부실한지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업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연료가 신양용역에는 연간 얼마가 드느냐면 8,618만8,070원입니다, 주연료비가.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에. 그러면 강남구는 얼마가 드느냐면, 약 2억6,700만원이 돼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의 몇 배나 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신양용역에는 주연료비가 1년에 약 8,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강남구는 우리 양천구보다 3.1배가 더 먼 거리에 갖다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연료비가 얼마가 드느냐면 2억6,700만원이에요, 연료비만. 역시 마찬가지로 양천구의 3.1배가 되겠지요. 그러면 연료비가 거기는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수입을 가지고, 수입이야 조금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주가 연료비란 얘기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서초하고 강남같은 경우는 주거형태가 거기는 대부분 아파트가 주입니다. 그러나 저희구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약 50%, 단독주택이 약 50%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초나 강남구같은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단위 정화조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정화조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절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초나 강남지역같은 데는 차고지가 그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의 정화조업체 차고지는 고양시 도내동에 있습니다. 여기서 편도가 약 22㎞입니다. 그래서 왕복 약44㎞가 됩니다. 이 점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차고지는 구청 청소과에서 차고지를 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양용역에서 차고지를 정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신양용역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것은 자기 회사 사정입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아무리 회사 사정이라도 비용은 거기에서 수반된 것 아닙니까?

이규석위원

그것은 그 회사가 회사의 운영의묘를 살리기 위한다면 탱크를 크게 해서 많은 싣고 가든지 그것은 회사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 차고지가 가깝고 멀고 한 것은 그것은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아니 우리 양천 주민이 혈세 내가지고 그 차고지 멀다고 해서 그것까지 부담해 줘야 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차고지가 거기 있으니까 기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그 차고지는 개인의 사정이고 우리 구민이 따져야 될 것은 왜 차고지를 따지느냐 이거야. 내 말이 틀렸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그런 요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관내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지금 과장 답변이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아니 왜 회사를 옹호해서 답변을 해요? 차고지는 분명히 회사가 정하는 것이지 우리 청소과에서 여기에 차고지를 해라 저기에 해라 이렇게 할 의무가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남의 사정까지 봐줍니까? 본위원의 질의가 틀렸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주연료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럼 엄청난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지금 현재 인상시켜 달라는 것이 몇%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5%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1년 연간 총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6,000만원이지요, 이것을 보십시오. 강남구같은 경우 관악구같은 경우 이 주연료비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양천구보다도 6,000만원의 몇 배에요? 지금 강남구가 길에다가 연료비로 쏟고 있는 액수가 말이지요. 거기에서는 인상해 달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가까운 9㎞ 밖에 안 되는데 인상해 달라? 이것 이유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강남구같은 경우도 인상을 안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태로는 구청장이 인상을 해주기로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약속을 얼마를 해 줄지 모르지만 갖다버리는 장소가 우리는 9㎞이고 그쪽은 우리의 세 배입니다. 거기에는 인상을 하더라도 양천구는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이 통계를 보면. 우리가 다른 구 인상한다고 해서 따라서 인상해 줍니까? 모든 것이 수치통계가 나와 있는데. 과장이 인상을 해 줘야만이 된다는 그런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숫자적으로 통계를 보더라도 어떻게 인상시켜 주겠다고 말이 나옵니까? 본위원의 자료에 보면 말이지요, 자체분석해서 해 놨어요. 그런 것은 하나도 분석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분석한 내용이 뭐냐면 청소행정과장이 신양용역에 인상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로서 다 분석이 되어 있는 거에요. 처음에 내가 인력 인건비 문제도 얘기했지만 인건비도 직접인력의 20%라면 너무나 비중이 크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회사의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지 올려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올려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분석했다는 것은 나는 우리 청소과장이 아주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상을 위원님께 부탁을 한 사항은 현재 정화조 종사자들, 특히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다른 지역보다 약 10% 이상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화원들이 수입이 적다보니까 가정에 청소작업을 할 경우에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고 수거요금도 시대에 따라서 현실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정화조업체의 애로사항과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는 한도에서 조화있게 하기 위해서 5%를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구 정화조 수거업자 월평균 인건비를 보면 운전원이 113만원 정도 되고 환경미화원이 97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100만원 정도가 되고 타구같은 경우를 보니까 각구의 평균을 보니까 약 116만원 정도입니다. 인건비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구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 위원님들께서 한 5%를 동의해 주시면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업체 수입으로 되지 않고 막바로 종업원들 후생복지 측면으로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미화원 봉급이 타구에 비해서 적다고 그랬지요? 얼마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운전원이 113만원이고 환경미화원이 97만7,000원 정도 해서 평균 105만4,000원 정도 됩니다.

이규석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할 때에 자체 분석자료에 의하면 운전원이 173만3,000원 미화원이 134만9,000원 맞느냐고 물으니까 맞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표준산출 해서 나온 IMF 이전의 자료입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조금전에 내가 질의할 적에 이것이 맞느냐고 하니까 맞다고 답변하셨지 않느냐고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제가 맞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서식을 시정개발연구원의 산정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을 경우에 운전원이 173만원이 나오고 미화원 134만원 정도 인건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같이 인상되지 않은 다른 구는 이 차량유지비로서 그런 많은 금액들이 손실되고 있는데 양천구는 그 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 말이지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상당한 이익이 아니라 적정이윤이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업체는 현재 이윤이 약 6% 정도 됩니다.

이규석위원

거리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 양천구보다도 2.5배, 3배, 2.8배 이런 구보다는 연료면에서 많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강남하고 서초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실정이 틀립니다. 그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지역이고 저희 관내는 50%가 아파트지역이고 50%가 단독주택지역입니다.

이규석위원

우리 양천구는 9㎞, 또 어떤구는 28㎞ 그러면 양천구의 3배, 2.5배란 말이지요. 길에 까는 연료비 여기에 대해서는 그 구에 비하면 우리 양천구는 큰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말 틀렸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납득하기 어렵고 왜,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회사가 제대로 운영도 못하는데 여기다가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상향시킨다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본위원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규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안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성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폐지조레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9월 28일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위원중 당연직 공무원인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직명과 동 위원회 서기인 주무계장 직명을 현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명기된 직명과 일치하도록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주무계장」을 「업무주관 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9월 28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직제 및 직명이 개정되어 부위원장의 직명을 「재무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간사 및 서기」의 직명을 「지적과장」에서 「도시지적과장」으로 「지정계장」을 「부동산관리담당주사」로 현 직제 및 직명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28일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직제 및 직명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관련규정을 경비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부위원장의 직명을 「재무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서기는 「주무계장」에서 「지가조사담당주사」로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계공무원 수를 「5인 이내」에서 「4인 이내」로 개정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8일자 건축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와 자치구 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통합, 운영토록 함에 따라 양천구건축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축물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한 양천구건축조례는 99년 7월 31일자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자치구 건축조례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양천구건축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천구건축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999년 9월 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9월 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1998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직명이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안 제2조 제2항, 제7조 제1항의 개정은 1998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직명이 변경되어 부위원장의 명칭을 「재무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서기는 「주무계장」에서 「지가조사담당주사」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3항 제1호중 임명위원중 관계공무원「5인 이내」를「4인 이내」로 개정하려는 바 이는 조례 제2조 제1항에서 위원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조례의 경우 당연직인 위원장, 부위원장 2인과 공무원중 5인,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자중 9인을 합하면 16인 이내가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보아 이를 제2조 제1항의 위원수와 일치하도록 관계공무원의 위원수 「5인」을 「4인」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건은 1998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조례개정으로 직제 및 직명이 변경되어 부위원장의 직명을 「재무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간사는「지적과장」을 「도시지적과장」으로 서기는「지적계장」에서「부동산관리담당주사」로 직명을 변경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9년 2월 28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4조 제5항 제5조의 3에서 광역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자치구 조례내용을 포함하여 1999년 7월 31일 개정시행 함에 따라서 우리구 건축조례가 그 효력이 상실된 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전부 한 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예. 전부 다 한 번 읽어 보았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지금 현재 문제점이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동조례 제3조 구성 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위원은 구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2/3 이상으로 한다」다만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임명하고 어떠한 사람은 위촉합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임명은 당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공무원이 임명이 되고 위촉은 외부인사를 전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당연직인 공무원을 임명 할 때 임명장을 줍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외부 위촉인사만 위촉장을 줍니다.

박동순위원

임명장을 주어야 하지 않아요.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그것은 여기에 직을 유지하면 그 직에 당연히 위원이 되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여기에 당연직 표시가 없는데요, 동 조례에 어느 어느 과장이 당연직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떤 사람을 당연직으로 봅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당연직은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입니다. 그 외의 공무원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각 과의 과장들을 또 당연직으로 보는 것이지요?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과장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없어요? 그러면 두 분의 국장만 합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고 공무원은 네명 밖에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12조 운영세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랬는데 이 조례가 1994년 11월 16일 제327호로다가 개정이 되었거든요. 개정이 되었는데 왜 운영세칙이 없습니까? 지금 양천구조례가 100개 중에서 운영세칙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운영세칙이 있는데 왜 조례는 없습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이것은 운영세칙이 없어도 그냥 자문을 하고 의결하기 때문에 자세한 운영세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제가 동법에 관한 사항을 한 번 읽어 보고 왜 있어야 하는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76조 운영세칙 해가지고 이 항의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다」그러니까 운영세칙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리고 시행령 제65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하고 말미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 운영세칙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세칙이 있으면 운영세칙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동법과 동시행령 또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운영세칙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만드는 겁니까? 아니, 내부규정이라도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우리 조례집에다 철하게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공문서철에 자기만 보는게 아니고 여기 각종위원회 세칙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집에.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집에 없다 이거에요.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런 세칙을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검토하는게 아니라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94년도에 개정되어서 99년도까지 5년 동안 운영세칙을 만들지 않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너무 많다 이거에요. 운영세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다 이거에요. 과장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운영세칙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이 세칙은 지금 없는데 그 필요성이 없으면 우리가 제정하는 걸로,

박동순위원

필요성이 있는게 아니라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담당자, 담당과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이거에요. 거기의 운영세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앞에서 조례나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운영세칙이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최병수위원장

과장이 답변 못하면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박동순위원

좋습니다. 답변 안하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솔직히 조례안을 상정할 때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보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 심사만 한다 이거에요. 앞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당연히 심의하고 사인해서 의회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지적당하면 안 되죠.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적 당할 사항이 없이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운영세칙을 진즉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번 조례안 개정안을 상정시키면서도 전혀 그런 생각없이 온다는 것은 본위원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세칙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례나 관계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성격이 일반위원회하고 조금 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위원회의 경우는 어떤 자문적 성격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의결권을 가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 대부분 이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에 추가해서 세칙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운영세칙을 만들지 않은 그런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글쎄. 국장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만드셨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담당자의 너무나 잘못된 일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세칙을 만들라는 이유나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도 넣어 놓았습니다. 100개의 조례가 있는데 운영세칙에 관한 것을 조문에 조문 제목으로 넣어 있는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그것은 운영세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에요. 그러면 조례 할 때 이 운영세칙 삭제시켜야죠. 필요없는데 왜 조문에 지금 들어 있습니까? 국장님, 그렇잖아요. 조문에 이게 필요없으면 운영세칙을 마지막 12조를 없애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이거는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그런거를 둔 거지 꼭 이거를 만들라하는 그런 취지로 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이나 시행령에 운영세칙을 둔 이유는 하위조례에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아닙니까? 그래서 동조례도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세칙이 아까 필요를 못 느꼈다고 했으니까 필요없으면 이걸 빼 버려야죠.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지금까지 운영에서 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세칙을 안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동순위원

글쎄요, 과장님 얘기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걸 앞으로 제대로 운영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지금까지 몰랐죠. 의원들이 지적도 안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지적과장이 답변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할 때 전체 조례를 한 번 검토하신 적 있죠?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2조 구성에 보면 3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호에 「관계공무원중 5인 이내」②호에 「제3조에 정한 자중 9인 이내」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을 임명합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임명은 공무원을 임명하고 외부인사를 위촉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두 분의 위원장님이었는데 이 당연직이 누구누구입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당연직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과장들은 없습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과장들 3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임명장 줍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공무원은 임명장을 주고 외부인사는 위촉장을 주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과장들은 당연직이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당연직은 아닌데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임명을 하면 임명장을 주어야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어사전을 보면 임명이라는 것은 직무를 맡김, 관직을 줌, 위촉은 남에게 맡겨 부탁함. 이렇게 국어사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임명을 하려면 당연히 임명장을 주어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묻는 이유는 밑에 제3조에 위촉위원은 쭉 있는데, 지금 관계공무원 중 5인 이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장 중 3명의 관계공무원이 지금 위원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누구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세무관리과장이냐 뭐냐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좋은데, 막연하게 있기 때문에 관직을 주려면 이 임명장을 주어야지요.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아니, 이 위원회 구성할 때 당연직은 빼고 나머지 임명한 공무원은 공문으로 그 당시 토지평가위원회위원으로 임명되었다면 공문으로 전부다 명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내부 공문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양천구조례 100개중에 아주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떤 데는 임명위촉, 위촉임명, 위촉, 임명 아무 관계 공무원을 딱딱 적시한 경우도 있고 우리 조례가 통일되지가 않았어요. 물론 과장님의 소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기획예산과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치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했다 이거에요. 그럼 이런 조례도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면 당연히 임명장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이 지금 답변은 공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거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용어를 통일해 가지고 위촉을 한다든지 관계공무원을 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누구누구입니까? 지금현재 관계공무원 세 분이 누구누구죠?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지금 내부위원으로서 임명된 분이 재무과장 그 다음에 세무1과장, 건설관리과장 이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다가 아예 못을 박아서 재무과장, 세무1과장, 건설관리과장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이의를 제기 않겠어요. 위촉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려면 임명장을 주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안준다 이말이에요. 공문으로 보낸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이 적당히 답변하는 거고, 실제 당신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다 이런 것을 공문으로 보냅니까? 안 보내잖아요?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그거는 청장님까지 최종결재를 맡고 내부위원들한테는 다 임명 되었다는 통보를 보내고 외부위원은 위촉장을 직인을 찍어 가지고 다 전수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외부인에 대해서 위촉장 주는 건 잘 알지만 이 임명이나 위촉에 대한 조례의 용어를 통일하자는 의미에서하는 거고 이것은 과장도 해당되지만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지적과장이 답변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건)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5호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과 운용심의회 부의장의 변경된 직제 및 직명에 맞도록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출납원의 직명을 「도로관리계장」에서 「도로관리담당주사」로 변경하고 또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부위원장의 직명을 「건설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6호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그 동안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온 사무중에서 시범실시 동의 사무를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별로 수방단장 추천을 동장이 수행하였으나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동장의 추천없이 구청장이 직접 수방단장을 임명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양천구 직제가 개편되어 변경된 직제 및 직명과 부합되게 현행규정 및 직제 및 직명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 제1항 1호 및2호의 기금운용관을 「건설국장」에서「건설교통국장」으로 또 기금출납원을 「하수계장」에서「하수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서 양천구 직제가 개편되어 변경된 직제에 맞추어서 직명과 부합되게 현행 규정 및 직제의 직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의 통제관의 직명을 「건설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하여 상정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면 지역공용주차장 건설을 위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주차장부지를 매입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공인된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된 금액으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2번으로 상정된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신정3동 1158번지의 1호 토지 1,007.6㎡ 및 지상의 연립주택한 개동 3층 건물 1,300,8㎡를 취득하는 사항으로서 매입가격은 14억7,000만원이고 건물가액 3억3,750만원이 포함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3번으로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신월7동 957번지의 10호 토지 한 필지의 면적이 493.1㎡이고 매입예정가격은 5억7,446만1,000원입니다. 다은은 의안번호 제584번으로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목4동 765번지의 1호, 2호, 16호 등 토지 세 필지 889㎡ 및 지상의 건물 452.64㎡이고 매입가격은 10억6,943만7,000원이며 건물가액 1억3,724만3,000원이 포함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의 정착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건설국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여섯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999년 9월 2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9월 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998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조례개정으로 직제 및 직명이 변경되어 기금출납원의 직명을 도로관리계장에서 도로담당주사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직명을 건설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직명을 변경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5조 제2항중 현행 기금운용관이 토목과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다른 조례의 기금 운용관과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기금운용관의 직명을 토목과장에게 건설교통국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동사무소의 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할 경우 동장이 수행해 온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다라서 현행 수방단장을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였던 절차를 동사무소 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할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없이 구청장이 단원중에 단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으로 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8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조레개정으로 직제 및 직명이 변경되어 기금운용관을 건설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 기금출납원을 하수계장에서 하수당담주사로 직명을 변경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8년 9월 28일 양천구행정기구조례개정으로 직제 및 직명이 변경되어 재해대책본부 통제관의 직명을 건설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은은 99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정3동 지역 공영주차장부지취득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지역공동주차장부지를 취득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면주차장 설치시 4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양천구 신정3동 1158번지상 대지면적 1,007.6㎡를 주차장 특별회계 14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바 당해 지역은 교통량이 많은 8m 도로에 접해 있으며 양측에는 상가가 발달하였고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으며 인근지역의 주차시설 부족율이 약 80%에 달하며 주차난이 극심한 실정으로 지역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99년도 주차장부지 매입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동안 주차장 부지매입이 한 건도 없었던 신정3동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땅한 나대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부득이 연립주택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월7동 지역공영주차장 부지취득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평민주차장 설치시 2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양천구 신월7동 957-10번지상 면적 493.1㎡의 나대지를 주차장특별회계 5억7,446만1,000원의 예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바, 동부지는 양천중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옥인 연립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차 시설이 미흡하여 이면도로에 차량들이 무단 주차함으로써 교통이 방해되어 주민간의 마찰이 빈번하고 인근지역의 주차시설 부족율이 약 70%로 주차난이 극심한 실정이며 또한 나대지의 무단투기로 인한 방치쓰레기로 주변환경을 저해한 바 지역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를 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주차장 부지매입 우선순위에 따라서 동부지의 취득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동 지역에 마땅한 부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부득이 경사면 나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목4동 지역공영주차장 부지취득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평면주차장 설치시 38대의 차량을 주차 할 수 있는 양천구 목4동 765번지의 1, 2, 16호에 면적 889㎡인 건물 세 채를 10억6,943만7,000원의 감정가액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바 동 부지의 위치는 모세미길에서 주택가로 진입하는 주통로인 6m 이면도로와 접하고 있고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의 주차시설 부족율은 61%로 미흡한 실정이며 주차장 설치시에는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위치로 봅니다. 다만 동부지 소유자중 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있으므로 매입에 따른 협의시 난항이 예상된 바 부지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동부지의 매입비중 50%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 50%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반영한 바, 이는 서울시가 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목4동과 신정5동을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교부금으로 14억원을 보조함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중 동부지의 매입비중 50%를 시비로 반영한 사항이며 특별교부금은 지정된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본건 목5동 주차장 매입후 나머지 잔여 교부금이 불용되지 않고 금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한 신정5동 내에 주차장 부지의 매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동조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항인데. 예를 든다면 지금 동조례가 9조 시행규칙까지 있는데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수당 등", 예를 들어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규칙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할 목적으로 규칙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 답변은 좋은데요 모든 것이 법에 규정되어야 시행령에 규정이 되고 시행령에 따라서 또 조례나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조례에도 없는데 어떻게 시행 규칙에는 규정이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그것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놓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과장, 무슨 얘기냐면 조례는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도 안해 주는데 어떻게 규칙에 넣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상위조례가 우선하는데 상위조례에도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시행규칙에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게 지금 기금설치조례가 97년도 4월 19일날 조례제정이 되어서 금번에 조례개정안은 직명을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직명을 바꾸면서 이 사항을 규정을 해야지요. 상위조례에도 없는데 어떻게 규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보아도 안 되지요. 법논리는 아는 사람은. 법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조례에 규정된 것은 시행규칙에 넣는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조례에도 없는 사항을 규칙에 넣는다?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행규칙에 넣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6조에 기금운용위원회 내용이 있어요. 6조에 기금운용위원회 1항 하고 2항 1호에 기금계획의 수립, 2호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호에 기금결산보고의 작성,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만약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간사나 서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각종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전부 서기나 간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이 조례는 간사나 서기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는 있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국장이에요. 그러면 간사나 서기는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100개의 조례중에 몇십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간사가 주무과장이 반드시 간사, 그리고 서기는 주무계장이 서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조례에는 왜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안 준칙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냈습니다. 그 준칙을 보시면 공통사항 해가지고 이 조례안의 골격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대로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97년도에 제정해서 이번에 직명이 바뀜으로 해서 그 부분만 개정하려고 상정을 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이 저의 질의에 아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면밀히 검토하셨습니까?"하니까 "예" 했어요. 이것이 면밀하게 검토한 것입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두 가지 사항이 부당한 것입니까? 동개정 조례안은 솔직히 얘기해서 주관과장이나 법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이나 구청장 이하 국장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열면 당연히 수당 줘야 되는데 수당규정도 없고 물론 안 주면 되지요. 규정이 없으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께서는 시행규칙에 넣어서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조례에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리고 간사나 서기가 당연히 여기에 누가 한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해요. 물론 토목과장이 간사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조문에 명기해야되는 것이지 과장의 뜻대로 과장이 가서 간사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도 너무나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미비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따 토론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안건은 보류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조례에 형평성을 맞추더라도 수당 등에 관한 것도 규정되어야 되고 간사나 서기 문제도 규정이 되어야 되고 간사나 서기 문제도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올린 안대로 국장하고 몇 군데 바꾸자고 이것을 개정해 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당지급이 빠져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굴착기금심의위원회는 누구 누구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시고 나머지 국장님하고 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어느 국장 어느 과장이냐니까요. 정확하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금운용을 할 적에 심의회를 개최할 적에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과장들하고 국장님들은 아직 심의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현재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서울시로 들어갑니까? 양천구로 세입이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도는 서울시로 들어갔고요 저희 구도에 대해서는 6월 2일부터 구금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6월 2일부터 구금고로 들어왔으면 물론 심의회를 안했다고 하시겠지만 당연히 오늘 9월 17일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어느 국장이 어느 과장이 위원이라는 명단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나중에 연말에 가서 그 때에 정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금을 사용할 적에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아직까지 기금을 6월 2일부터 구금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99년도 결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달이니까 12월까지 한 3개월, 내년 2월달까지 간다고 해도 5개월인데 그러면 결산을 구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6월 2일부터 입금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야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결산보고나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타 조례에 비해서 미비합니다. 그리고 구성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명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간사하고 서기가 있어야 됩니다. 운용관만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하면 회의록에 남겨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 준칙을 만들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로굴착복구조례는 이런 양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이해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간다는 식은 안 되지요. 타 구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간사나 서기문제도 이 조례 조문에 놓으면 잘못됩니까? 당연히 넣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잠시전에 박동순 위원님 발언 중에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 것 같은데 보류동의를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박동순위원

보류해야지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해 줄 수 없지요.

최병수위원장

지금 박동순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기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조례 제5조 제2항에 기금운용관의 직명을 현행 「토목과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병수위원장

지금 이동기 위원께서 제5조 제2항의 「토목과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동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질의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는 아주 잘못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표결처리 하지 않고 통과시켜 준다면 스스로 위상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부결해 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의,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바뀌는 것이 직명만 바뀌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수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착오를 일으키시는지 아니면 답변을 얼버무리는지 현재 가지고 있는 97년도 조례가 있다면 그대로 읽어 주시면 되는데 무슨 말을 자꾸 꾸미려고 하고 변명을 하고 숨기려고 합니까? 조금전에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실 얘기가 있다니까 국장님의 얘기를 한 번 들어 봅시다.

최병수위원장

국장님, 남대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보십시오.
종문

윤종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수당문제는 저희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위원까지 전체 우리 양천구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해당 자치단체의 위원회에 참석하면 무슨 위원회를 막론하고 수당을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 위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어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간사와 서기가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 조례에서는 행자부의 준칙이 내려올 때부터 간사나 서기를 확실히 명문규정으로 두지 않은 것은 이것 역시 공무원들끼리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행상 간사는 과장이 서기는 계장이 쭉 다른 위원회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까 토목과장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에 상정한 조례의 내용의 골간은 지금 관직명만 바꾸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전체 조례에 대한 구조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박동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어서 개정이 되면 전체 조문을 가지고 개정하기로 하고 이것을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 주셔야지 저희가 기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도와 구도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가지고 시도에 대해서는 시로 올라가고 구도에 대해서는 저희 계좌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병수위원장

박동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외부인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아직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누구 누구냐, 어느 과장이냐고 하니까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인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의원 내지 외부인을 넣는 것도 좋고 그것이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기금이 10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 도시가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재활용품판매대금, 재해대책, 여성발전, 재난관리, 도로굴착 이런 식으로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거의 다 외부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기금이라고 내부인, 그러니까 공무원만 심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기금도 기금은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굴착하는데 솔직히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내부인 공무원들만 그 기금을 운용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인, 구의원을 포함한 외부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도 어느 공무원 어느 공무원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수당등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외부인이 오면 수당을 당연히 주어야 하지 않아요? 다른 조례도 주니까, 그래서 내부인만 하지 말고 외부인도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이나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안이 지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 해가지고 안 제4조에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이렇게 위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정해져 있으면 조례에도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조례에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조례는 심의위원 해 놓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를 보고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보시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문

윤종문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다 명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외부인, 구의원을 포함한 외부인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윤종문건설교통국장

물론 박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전 25개 구청이 이 위원회에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구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참여시킨다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도로굴착 허가가 난 것에 대한 복구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비리나 그런 것이 염려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처리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외부인의 영입이 필요하겠다 하면 그때 외부인 영입을 하면서 수당규정도 넣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조례시행이 중지가 되면 도로의 굴착복구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타구와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 10개 기금이라고 했는데 9개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9개 거의 다 외부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종문

윤종문건설교통국장

그 기금의 성격이 이것은 특정인으로부터 받아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없지요. 6월 20일부터 돈 받았는데 운영도 안해보았는데 어떻게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어떻게 어폐 있는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종문

윤종문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해 와도 서울시도,

박동순위원

서울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천구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최병수위원장

국장, 「동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조례에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진즉 해야지요.
종문

윤종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제9조에 시행규칙해 가지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시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한다」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최병수위원장

아까 진작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충분히 본안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잠시전에 박동순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발언중에 동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시키자고 그랬는데 제가 관계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부인이 들어가는 문제 또 조례에다가 간사 및 서기를 규정해야 되는 문제 또 기금운영위원회구성을 좀 더 자세하게 일반인과 공무원 그리고 외부인을 규정해 줄 것을 다음 개정안에 해 주기를 바라고 제가 했던 아까 발언은 보류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고맙습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지금 박동순 위원 지적에 숙지하시고 다음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동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셨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글쎄요, 검토한다고 검토했는데 저희가 원래 기술직이라 얼마나 심도있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한다고 검토해 봤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한가지 여쭤볼게요. 동조례 5조 단장,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4조 조직, 1항에 1호에 보면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지역주민이라는 뜻이 있고 2항에 1호에 「17세 미만인 자 및 60세 이상인 자」 이렇게 있는데 민간인을 결국 구청장이 임명하는 격이네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방조직이요, 구청에는 재해대책본부라고 해서 수방조직이 되어 있고 동사무소는 동수방단이라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는 동사무소직원과 그 다음에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과 임명이 각각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위촉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지금 4조에 보면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장 5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거는 동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겁니다.

박동순위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단원 중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임명하면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수방단 단장은 한번 임명장을 받으면 영원무궁토록 하는 겁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도 검토하면서 아직까지는 1년 임기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당연히 보완이 되어야죠. 여기에 기간이 없으니까 한번 단장을 임명 받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동으로 이사갔다 이거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단장이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단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동의 것만을.

박동순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에요? 지금 5조 1항에 「단장은 단원 중에서..」 단원이면 주민도 되고 공무원도 되는 거에요.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공무원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 왔지만 이 조례상에는 주민도 단장이 될 수 있고 동장도 될 수 있고 공무원도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이 이사갔어요 그 사람이. 신월4동에 살다가 신월2동으로. 그러면 단장이네 그 사람도.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래서 단장이 유보시에는 단원중 연장자가 단장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임기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시한 내용 이것은 수일 이것은 저희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장이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과장님 개정하는 이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셨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냥 한번 보시고 오시기만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위원회가 있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은 어느어느 분으로 구성 됩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이 위원은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 시행규칙 4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무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네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시행규칙에는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왜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이것은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에 기구조직이 된다든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가 없어졌다 이럴때는 규칙 안에서 구청에서 자유롭게 그것을 체인지 하기 위해서 이거는 규칙에다 위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규칙에다 위임해 주려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조례에 「구성은 시행 규칙에다 위임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만 답변하시면 안되죠. 상위규정에 명기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법도 필요 없네요? 불문법으로 해서 그냥 시행규칙만 있으면 되겠네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조례 8조에서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라는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서 이것은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 앞으로도 저희 내부 조직에 변화가 있을 때 그때는 거기에 신축성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규칙에다 위임해 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은 지금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얼마씩 해야 됩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지금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에 3/1000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세라는 것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가 있는데 저희 구청에는 1년에 그 예산이 약 18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8/1000로써 평균하면 1년에 1억4,000 정도가 지금 적금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의 답변이 헷갈리는데, 처음에는 3/1000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8/1000이라고 했다가,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제가 그럼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8/1000입니다.

박동순위원

8/1000이 맞아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해 가지고 하단에 8/1000로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전년도말 재해대책기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전년도에 되어 있던 것이 전부 2억4,223만5,783원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까지요.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는지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잘못했는지 엉터리로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게 결산서입니다. 결산서에 1억3,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전년도말로 물어봤어요 제가.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누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박동순위원

얼마라고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2억4,223만5,783원입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2억4,200만원이 아까 말씀하신 8/1000로 했을 때 지금 동법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평균 8/1000 하는데 그 계산하고 산술 평균하면 맞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보통세가 면허세로 30억, 재산세 54억, 종토세가 90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1년에 178억에서 180억 선을 왔다갔다 하는데 평균 180억으로 연평균 했을 적에 8/1000하면 1억4,100원입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재해라는 것은 예고없이 오기 때문에 법정기준에 기금을 적립해야 그때 필요하게 쓸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예비비는 있습니다마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지금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서 법정기준에 맞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알겠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박동순위원

물론 우리 과장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계산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해 보기로 하고 이상없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도 잘 검토하셨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검토한다고 열심히 해 봤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시행령도 읽어보셨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필요에 의해서는 법전을 펼쳐서 읽고 있지만 너무나 방대해서 다 끝까지 암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조레 제6조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이렇게 조례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호에 보면 강서소방서로 되어 있는데 강서소방서이니까, 양천소방서입니까? 지금 동조례 6조에 6호.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제가 이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주무과장이 지금 이 기관을 정하는데 이게 강서소방서인지 양천소방서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강서소방서 직원을 데려다가 지금 대책회의를 구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이거는 한번 강서와 양천소방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잘못되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잘못되었으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지금 콘티코 짓겠다는 옆에다 양천소방서를 개청해 가지고 지금 본위원은 양천소방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서소방서가 별도로 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칭이 지금 양천소방서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어떻게 강서소방서 사람이 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혹시 소방서의 명칭이 잘못되었을 때는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부응해서가 아니고 지금 양천소방서라니까요 강서소방서가 아니라. 목동아파트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6조에 지금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제2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관,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해서 지정기관으로 정해있는데 왜 조례에서는 재해대책본부 회의구성이라고 했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동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양천구청, 양천경찰서, 향토사단, 강서교육청, 강서수도사업소 지금 조례안 대로 하면 강서소방서, 한전, 강서지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정기관이지 영에 지정기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 우리는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 분명히 지금 목동아파트내에 있는 것은 양천소방서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소방서 사람이 오면 안 되잖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는게 아니라 여기서 즉석에서 수정을 하든가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해야죠. 그대로 우리가 알면서 이것 또 넘어가자 이말이에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럼 이것이 지금 금년에 양천소방서가 생겼다면 위원님께서 수정해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수위원장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희들한테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98년도 9월 28일자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단순히 직명만 개정으로 상정되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직명에 어떤 하자가 없을 때는 본조례안에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우리 박동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재해대책본부구성운영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사항이 우리가 양천소방서가 발족되어서 있는데 강서소방소로 되어 있다고 하면 다음에 이 조례 개정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잠시전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잠시전에 수정동의가 있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 하시겠습니까?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581호, 582호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권용달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위원

이 동의안을 잘 검토를 해 봤는데 점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몇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신정3동에 주차장이 1,308㎡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건물이 1,300.8㎡입니다

김연호위원

건물이 그러고요, 예, 맞습니다. 대지가 1,706㎡인데.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1,007.6㎡입니다.

김연호위원

예, 1,007.6㎡.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약 305평3홉이나오는데,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감정가하고 취득가가 있어 가지고 거기가 약간 혼란이 오는데 그것을 설명을 좀 해 보시죠. 감정가는 11억3,200만원이 나왔고 취득가격은 14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토지가 11억3,250만원이고 건물이 3억3,750만원 해서 합해서 1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305평을 얻는데 14억7,000만원으로 되면 물론 지상물이 있어서 지상물까지 평가를 한 모양인데 이것이 평당 약 480만원이 나옵니다.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럼 평당 480만원을 들여가지고 주차를 약 40대 하겠다. 그렇죠? 40대 면적이 나와요. 그러면 14억7,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40대를 정차하게 하기 위해서 차 한 대당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3,670만원이 나와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차 한 대 주차를 하기 위해서 3,670만원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재정형편상 이것이 맞는 사업계획인지 모르겠어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장 싼 가격과 비싼 가격에 대비해 보면 약 1대당 2,000만원에서 3,500, 어떤 때는 4,000여만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저희들이 다단식 전용주차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한다면 투자로서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호위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주차장을 사서 주차장을 마련하면 당연히 관리운영비가 나와야 됩니다. 관리운영자가 없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비를 받게 되면 갑자기 차를 했던 분들이 이것이 편리한 시설이니까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주차비를 주고도. 그런 관념이 이행되는 것이 아니고 돈 받는다고 그러면 차를 거기에다 대지않고 회피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40대분의 주차장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확보를 해 놨는데 실제 이용은 30대정도밖에 않는다. 나머지 10대 정도는 늘 공간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산출해 봐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약190대를 정차할 수 있는 수 있는 면적이 14억을 투자를 하면 190대 정차할 수 있는 면적이 신월3동에 나왔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업성이 아직 없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좀 보류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나와 가지고 취소가 되었었요. 이랬던 것을 시청에서는 민자유치로 계약을 하고자 하니까 10억 가진 사람이 민자유치로 바로 하겠습니다하고 계약이 된 걸로 아시잖아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40대를 빼서 3,67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30대 밖에 안된다, 앞으로 운영하면 30대도 안 들어올 거에요. 우리 심리가 오늘 낮에도 간단히 밖에서 점심을 먹고 오면서 복개천을 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돈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오면서 보니까 전에는 돈 안 받을 때에는 주차가 가득 되어 있던 것이 "왜 저렇게 주차공간이 많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돈을 받기 때문에 안 온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는 계산을 넣고 완전히 305평 안에는 40대로 그걸 보고 이렇게 매입을 하고자 했는데, 실지 운영을 하니까 25대 정도 올는지 30대 정도 올는지, 아니면 계속 이런 추세로 오면 40대를 넘어서 오면 저희 구청으로서도 사업이 잘된 겁니다만 틀림없이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전후사정을 미루어 봤을 때 지금까지 다른 주차장을 미루어 봤을 때 30대 밖에 이용을 안한다고 했을때에는 과연 이만큼 많은 돈이 투자효과가 있겠느냐, 이런건데 과장님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현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주차장사업이라는 것은 오늘 지금 현재를 기준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향후 저희 서울특별시 전체적인 계획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계해 주신 사업은 말씀 올리면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를 할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이동기위원과 사회교대)

김연호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관계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어느 곳은 사업성이 없으니까 보류시키고 어느 곳은 이런 걸 검토도 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마련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위원으로서 견해차이를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답변 생략해도 됩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582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583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583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584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584호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생활복지국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5. 도시관리국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6. 건설교통국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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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생활복지국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국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6항 건설교통국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오늘 회의에서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고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보충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별 심사는 다음 임시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1998년도 도시관리국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은 순수 일반회계예산으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0억9,700만원으로 29억3,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6억6,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6,4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되었고, 미수납액은 21억1,2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내용중 도시지적과소관 목2동 엄지미마을 우성아파트에 상권 18억8,200만원의 과태료 과년도 개발부담금과 공원녹지과 파리공원 매점임대료 3,000만원은 소송이 게류중으로 미수납 되었으며 또한 주택과와 건축과소관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한 바, 이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산금이 없는 데에 그 주요원인이 있는 것으로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독려는 물론 재산조회 등을 통해 압류하는등 채권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도시관리국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2억5,100만원으로 그중 36억7,000만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며, 약30%인 10억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과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의 주택기획예산은 예산현액 2억1,600만원중 1억4,4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로 7,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남게 된 900만원과 약29%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의 도시정비예산은 예산현액 4억9,300만원중 3억8,3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로 1억1,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지하철역 주변 상세계획구역의 용역기간 중 서울시의 지침변경에 따라 타절준공에 따라 미집행된 금액과 기타 예산절감액이며 지적관리예산은 예산현액 1억4,500만원중 7,5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액으로 7,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일반운영비로 경상적경비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건축지도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4억1,400만원중 6억8,8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며 7억2,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도시설계용역비로서 공개입찰에 의거 저가낙찰되어 발생된 낙찰잔액과 용역 기간 미도래로 미집행된 금액 및 기타 예산절감액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의 도시공원관리 예산과 녹지관리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20억8,200만원중 17억800만원의 지출원인 행위가 있었으며 3억7,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절감액과 시설비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녹지관리에서는 9억중 6억7,1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로 2억2,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시설비의 자체사업 예산의 미집행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우리국 전체 세입을 말씀드리자면 예산현액이 62억1,103만4,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82억740만3,015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이 57억1,171만8,090원으로 이중과오납 반환액이 5억273만7,885원으로 실제 수납액은52억898만205원입니다. 따라서 미수납액 29억9,842만2,81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액이 471만1,56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29억9,371만1,250원입니다. 이를 각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 과소관으로 예산현액이 21억5,644만1,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19억487만7,055원이며 수납액이 16억9,436만7,510원입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예산현액이 24억8,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2,716만4,06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이 25억8,500만4,530원이고 미수납액 3,366만9,53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 없이 징수결정액이 663만6,250원으로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1억8,64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8억4,055만2,290원입니다. 수납총액이 10억8,412만4,440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이 248만8,5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억8,163만5,930원입니다. 그중 미수납액이 17억5,891만6,36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소관으로 예산현액이 3억8,416만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0억2,817만3,35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억4,158만5,350원이고 미수납액이 4억5,448만7,55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별회계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주차장사업비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예산현액이 59억5,83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18억9,011만2,779원입니다. 그중 수납총액이 59억1,832만4,808원이며 과오납반 환액은 3,920만1,76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8억7,912만3,048원입니다. 미수납액60억1,090만9,731원은 결손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소관 총예산액은 193억6,427만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4억8,034만2,000원으로 예비비 7,000만원과 전용액 2,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19억1,461만4,000원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이 141억5,708만2,35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이 131억1,279만250원입니다. 이로서 원인행위 미필분 8,267만1,460원이 포함된 11억2,696만3,56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이 76억7,486만190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를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예산액이 3억9,807만4,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1,326만1,960원입니다. 불용액이 1억8,481만2,0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122억4,993만8,000원과 이월액 21억1,464만6,000원이고 98 제설용역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143억6,458만4,000원으로서 그중 지출원인행위액 88억7,791만9,130중 지출액이 79억8,240만2,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사항으로 당초예산 53억2,634만6,000원과 예비비 7,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53억9,634만6,000원중 지출원인행위액이 42억3,924만3,5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656만원이며 불용액은 대부분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집행잔액, 예산절감액등으로 11억5,710만2,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당초 예산액 10억8,512만8,000원과 이월된 금액 3억6,569만6,000원을 합한 14억5,082만4,00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다은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당초 예산액 3억478만6,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6,635만500원을 전액 지출하고 남은 예산액 3,843만5,500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만 이 또한 집행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계산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주차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주차관리 주차장건설비를 포함 54억4,751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1,082만4,000원이 되어 예산현액이 59억5,834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지출 원인행위액이 10억3,264만9,370원이며 이중지출액이 10억3,264만9,370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10억3,264만9,370원이 되겠으며 예산잔액 및 미집행액 49억2,569만630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소관으로 재해대책기금입니다. 기금현액이 1억3,350만원과 증감액 1억873만5,783원을 합한 현재 기금은 2억4,223만5,783원을 합한 현재 기금은 2억4,223만5,783원입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소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8결산검사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별 심사는 다음 임시회 회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검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자료요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임시 회의 당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현장확인과 자료를 통한 심도있는 질의와 추경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10여일 후면 금년도 4/4분기에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당초 계획한 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