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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91회 제1본회의199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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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약 3억 정도의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3억에 대한 이자 계산만 해도 이익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공단을 출자를 하면 20억을 출자를 하는데 20억에 대한 이자계산도 해야 됩니다.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많은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20억을 출자해 놓고 이자계산을 하고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또한 마찬가지로 위탁료 23억입니다. 간단한게, 똑같은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현 구민체육센터가 3억이라는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신월구민체육센터도 3억이라는 보증금을 받고 또 20억을 출자했으니까 23억에 대한 정기예금을 계산해서 그 이상의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자를 무시한 그러니까 인건비만 충당하고 이자가 발생된다는 것인지 이 개념을 확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