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용호
권용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현안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연된 점을 집행기관에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재정경제국 소관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것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소관의 조례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 두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근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31회 임시회에 상정된「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안양시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두 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근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먼저「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 할까요?
명선
주명선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주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왜 공무원수를 자꾸만 늘려야 되고, 우리가 옛날에 공무원 줄일 때하고 지금 또 늘어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써서 그 때 고생을 해서 줄였는데 지금 또 15명씩이나 늘어나는데 현재 인원가지고 다른 부서로 활용해서 내가 보기에는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15명이, 안 늘어나면 안 되는지, 꼭 늘어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 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신·구조문 대비표 3페이지에 제8조에 보면 ‘제2조의 복지환경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과가 가족여성과로 되는데 업무가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게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서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인데 이거에 대한 조례를 하다보니까 그 동안 안양시나 행자부의 권고안이지만 공무원을 줄이고 계속 그러한 일련의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 주명선 위원님께서 공무원을 줄였는데 자꾸 늘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으니까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즉답이 가능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장
즉답이 가능하시면 즉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주명선 위원님께서 우리가 IMF 때 공무원 수를 많이 줄여서 운영을 했는데 그와 같이 줄여놓은 공무원수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대략적으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 행정과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의 행정이 틀립니다. 옛날 복지에 관한 분야도 옛날에 생각했던 분야와 지금의 분야가 또 다릅니다. 옛날에는 복지분야에 대해서 그 당시 국가의 수준에 맞게끔 복지를 해왔었는데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다보니까 국민 모두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유지해 주고 또 어려운 사람을 국가에서 보호하고 이런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15명이 증원되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복지분야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사항으로 이와 같은 것을 접근한 사항이고 또 두 사람의 증가부분은 일제 때 기존에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지 않던 업무가운데 하나가 새로 이번에 증설되는 사항인데 일제강제동원된 사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와 같은 문제를 조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환경의 변화와 변화된 환경에 국가나 행정기관이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와 같은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다보니까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무원의 수요가 발생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제 생각에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전체 사회적인 추세가 컴퓨터라는 어떠한 아주 막강한 물체가 나타나서 인원이 막 줄어듭니다. 한 사람이, 열 사람이 할 거 한 사람이 하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은행이나 이런 곳은 감원이 심합니다. 왜, 컴퓨터라는 괴물이 열 사람, 스무 사람 몫을 하고 있다고, 지금 뭐 회계장부나 이런 것을 다 컴퓨터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요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도 그런 부서가 필요하고 그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감축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인원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활용되는데 쓸데없이 인원, 인원 늘어나면 나중에 줄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줄이기는 힘들어요. 우리 공무원의 입장보다는 한 사람의, 우리 시장님의 머리가 일자리창출보다는 우리 국민의 세금부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돈들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늘려라,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97년도에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 때 약 한 360명을 구조조정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느냐, 물론 간부공무원도 있습니다만 단순사무직 위주로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단순사무직 구조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느냐하면 과거에 단순업무라는 게 각 계별로 타자를 치고 워드를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직원들이 컴퓨터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와 같은 인력이 없이 구조조정이 돼도 모든 직원들이 워드를 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구조조정이 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또 걱정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구의 다운사이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에서 3%의 범위 내에서 신축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체 예산 가운데서 인건비에 지출되는 금액을 제한해서 그 부분에서만 사람을 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물론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사람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 안양시만 해도 이번에 올린 인원 포함해서 1천 645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인데 유리알같이 그렇게만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허점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조정문제라든지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이런 사항을 봐서는 행정기관자체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을 한 이유도 이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요. 어떻게 사람을 다 버리고, 어떻게 같이 평행선을 가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가야지. 이 사람들을 부려야 되는데 그 사람을 안 부리고 내버려두고 또 사람을 15명씩이나 또 뽑고, 100명을 뽑으면 뭐합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갈 수 있게 조금 우리 총무국장님이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다 활용을 하시면 이런 인원 안 뽑아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꼭 사람을 방치만 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충정어린 말씀을 드려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와 같은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있고 노력해도 또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되는 그런 분야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은 해도 어떤 한계가 있는 면은 있긴 있지만 취지를 잘 알고 그와 같은 사항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국장님에 대한.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총액인건비제가 언제부터 실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이번에 부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안양은 언제부터?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2007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확정됐다고 봐야 되나요?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아니, 정부계획이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그게 전체 총액인건비를 묶어놓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 채용이 돼서 월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 시·군별로 급여가 틀려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급여는 정해진 상태에서 합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아니, 지금 이야기를 어떤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나와 있던 대략적인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천우위원
아니, 시범실시 하는 곳에 샘플이 되겠죠.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샘플링이 돼도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대강 알고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총액인건비제를 한다고 해서 5급 공무원의 봉급이 부천 다르고 안양이 다르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기본적인 봉급은 현재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이거 정원 15명이 저도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이런 개념으로 늘리는, 과거정부는 줄이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주명선 위원님께서도 컴퓨터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일이 그렇게 많이 바빠서 진짜로 15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 가지 때문에 늘리는 것이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총액인건비제가 돼서 어느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인원을 많이 늘려놨을 경우에 흔한 말로 파이를 나눠먹기라고 한다면 적은 파이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된다면 지금 많이 늘려놓는 것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중에 커다란 불리함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와 관계없이 인건비는 전국이 동일하게 지금처럼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총액인건비액수가 늘어나니까 인원이 늘어난만큼, 큰 관계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게 아니고 액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각 시·군별로 알아서 해라, 결국은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약간의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거라면 지금 많이 늘려놓은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답변을.

이천우위원
나중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한테 커다란 불리함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근찬 과장님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조례를 심의하는 입장에서 그 동안 일련의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의 작은 정부를 추진하면서 인원을 줄이다가 IMF맞고 노무현정부에 왔는데 행자부 지침사항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반적인 흐름을 안양시에서 중앙의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들일게 아니고 우리들의 현안사업을 전반적으로 훑고 필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취지로 주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천우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게 할 수는 없지만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공직사회에서는 어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총액인건비제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는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명선
주명선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질의 중에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회의진행에서 정회동의가 선동의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동의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최종성 총무국장께서 답변하는 와중에 이천우 위원님이랑 얘기는 다 정리가 됐나요?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이천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저는 다른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고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피부에 와 닿지 않을 테니까 못 느낄지 몰라도 보니까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지침 비교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게 있는데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의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여기도 보면 앞으로는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운영을 하고 지금과 같이 행자부에서 정원을 승인받는 것까지 폐지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내에서 정원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구승인건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5급 이상, 그러니까 시·군·구는 5급 이상 정원을 추가책정하는 경우에만 행자부하고 사전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 이것도 승인은 아니라는 거죠. 승인보다 한 단계 아래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하면 파이로 봤을 때 그 때 가봐서 뭐 공무원체계상 월급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을 줄 수는 없겠죠. 그건 그때 가봐야 되지만 대신에 이걸로 봤을 때 정원승인건을 폐지하고 기구승인건을 폐지한다고 한다면 기구는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끔 만들어놨단 얘기거든요. 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9급이 몇 명 있고 8급이 몇 명 있고 7급이 몇 명 있고 6급이 몇 명 있으면 6급이 7급보다는 월급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7급이 8급보다는 월급이 많을 테고. 8급 인원을 좀 더 신속한 기간 내에 7급으로 많이 올려줄 수도 있고 7급의 인원을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급으로의 승진을 좀 더 빠른 기간에 시켜서 6급의 인원을 또 많이 늘릴 수도 있고 앞으로 세분화시키겠죠. 숫자가 상향된, 그러니까 상급직급이 많아지니까. 결국 그게 뭐냐하면 월급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겁니다. 흔한 말로 소수정예화시키면서 월급을 많이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의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인원을 많이 늘려놨을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자율적인 행동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런 불리함으로 나중에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인원수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찬 과장님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이채학 위원님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주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꼭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 국·과장님들이 한 번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복지, 복지해서 1천억을 내려준다고 한 번 가정을 해보면 우리 국민 밑바닥에 돌아갈 수 있는 돈은 100억도 안 됩니다. 그 900억이 인건비 뭐 어떤 중간에 다 훼손되는 돈입니다. 우리가 복지사를 13명을 늘려서 1년에 5억 이상의 돈이 나가는데 그 5억의 돈이 차라리 밑바닥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시가 더 나아지고, 시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1천억이라는, 우리가 몇 조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걸 한 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주명선 위원님께서도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명선 위원님 입장을 말씀해주시는 것이고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김근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먼저 이채학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가족여성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기구조정안에는 사회복지과가 현재 5개 팀에서 6개 팀으로 1개 팀이 늘고 그 늘어나는 팀은 복지기획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팀은 가정복지팀에서 그 동안에 보던 업무가 가족업무하고 또 아동, 건강 이런 부분이 가족복지팀이 맡았던 것을 가족업무하고 가정, 건강부분은 여성과로 이관이 돼서 사회복지과에는 가정복지팀 명칭이 아동복지팀으로 바뀌고 여성과는 여성복지팀이 가족복지팀으로 그 다음에 아동보육팀이 보육지원팀으로 이렇게 바뀌고 여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여성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가족여성과하고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정원이 많이 늘어나서 공무원이 많으면서 일도 안 한다는 질책에 대한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업무가 또 특히 13명의 사회복지정원이 늘어난 이유는 실제로 사회복지에 대한 현장체험을 각 중앙부처에서부터 각 시나 군의 부단체장 이런 분들이 안양시에도 와서 체험해봤고 또 다른 시·군에 실제로 동사무소에 와서 사회복지업무를 체험을 했는데 이 사회복지업무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게 단순히 앉아서 컴퓨터만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고 현장에서 기초수급자라든가 각종 복지대상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수발을 들 때나 일일이 행정지원을 할 때나 일일이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 닿았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직을 늘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3명이 정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런 정원이 내려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자부에 요청을 하면 내려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힘들어요. 정원요청을 하면.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부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인력을 상당히 판단을 깊이 해서 저희한테 정원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새로운 업무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생기는 수요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위원장으로서. 김근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잠시 간담회를 했던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문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아까 잠깐 좌담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생활을 하면서 또 전체적인 우리 구도가 복지, 복지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복지를 한다는 것은 물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복지겠지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금도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또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해외에도 많이 나가보고 선진국도 많이 가봤지만 우리가 복지가 잘 돼 있다, 선진사회다 하는 곳에 가보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00~700이 넘지를 않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곳은. 복지가 잘 돼 있다는 곳은. 안양시는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안양시 인구를 63만으로 봤을 때 안양시 공무원 2천명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1인당 관리하는 인원이 3천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복지직을 증원하는데에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회의 중에 잠시 정회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나온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는 김대중 문민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 공무원들의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IMF때 상당히 공무원들이 구조조정된 상태입니다. 그 후에 일련의 공무원들이 많이 아픔속에서 명퇴를 하고 공무원직을 갖지 못하는 이런 아픔속에서 현직을 보면 상위직급들은 있는데 하위직급들은 전부 다 안 되는 입장의 아픔을 총무경제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안양시 공무원의 현황은 그렇지만 아웃소싱을 좀 시설관리공단, 문화회관 공단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이제는 IMF이후의 구조조정이 끝나고 노무현 대통령정부에서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때 안양시의 모든 시민들의 혈세가 아픔이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행자부지침이나 정부의 정원조례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향후 안양시 총액인건비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가 가중되는 것을 충분히 좀 판단하셔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상기를 하셔서 총액인건비에 대비해서 총무국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의견들입니다. 다만 이 정원조례를 심의하고 가결하는 의미는 이번에 15명 증원 중에서 2명은 한일청산조사이고 13명이 복지사이기 때문에 일선 동이나 구청에서 많은 복지를 하는 차원에서 현장체험을 하는 복지사차원에서 시민이 복지를 많이 요구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원론은 반대하지만 각론에서 찬성하는 의미를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십분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나온 뜻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30회 임시회 중 보고되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2건 제130회 총무경제위 1차 회의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그 전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이걸 이런 정도의 개정을 할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결국은 이 애향복지장학금도 뭐냐하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어려운 학생들에게 말 그대로 복지장학금을 주기 위함이 목적인데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죠. 이 얘기 수 십 번도 더 한 것 같아요. 과거에 이거 만들 때만 해도 이자율이 10% 이상 상향될 때 당시에 만들어서 이 기금가지고도 어느 정도 장학금을 주고도 일정부분은 또 어떤 금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부분을 또 예금도 더 들어놓고 그러니까 일종의 세이브를 시켜놓은 거죠. 세이브는 세이브대로 시켜놓고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주고 이러던 시절에 이 액수를 기금이 60억인가 얼마인가 되죠? 아마? 만들어놓은 건데 지금은 금리가 아마 수령액이 5%미만 안팎일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자발생액의 상당수가 적어요. 상당수가 적고 그 다음에 아이들 숫자가 줄었느냐하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물론 중학교 의무화됐는데 그래서 잠깐 안 나갔다가 중학생들도 주게끔 하는 건데 결국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수밖에,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기금을 더 늘리든가 아니면 기금이 없이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전면적으로 어떤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뭐 이렇게 해서는 진짜 형식적인 것밖에는 안 된다고 봐요. 다른 기금제도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기금제도야 사전에 그냥 축소해서 소극적으로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다른 것 같지 않게 이건 어려운 집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다른 기금은 모르더라도 이 기금만큼은 그래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답변을 바라시나요, 당부말씀 드리는 건가요?

이천우위원
답변을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가볍게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향복지자금에 애착이 있으시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애향복지장학기금이 이자가 높았을 때와 지금 이자가 이율이 낮아져서 이자발생율이 적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금을 늘리든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도 지급액과 내년도에 한 번 더 저희가 지급을 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오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