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91회 제2본회의1999-09-21

이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동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회보다 많은 안건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한해 동안 땀흘려 일한 결과를 수확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사업들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점검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당부 드리면서 제9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문제가 없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직명을 이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일부시행상 문제점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조례의 규정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제5조 제2항의 기금운용관을 타조례와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토목과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관련규정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각각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3건은 주차난이 극심한 신정3동, 신월7동, 목4동 지역에 지역공동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사흘 후면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 동안의 시름을 모두 털어버리고 풍족하고 평안한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