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609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610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611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6.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22.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6.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건) (12시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