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철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1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24일자로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과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안양시 보육시설연합회를 두도록 하며「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이 2004년 12월 30일 안양시 예규 제45호로 발령됨에 따라 조례 용어의 표준화에 맞게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3조, 5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안양시 보육위원회”를 “안양시 보육정책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를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제4조에서는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해촉사유 발생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규정을 두었으며, 제9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소 내 어린이집 위탁법인체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를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6조에서는 시립보육시설 위탁계약에 있어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23조에서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안양시 보육시설연합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은 물론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책무를 이행하는데 바람직한 개정 조례안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개정·운영함에 있어 조례 개정의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공 보육시설의 확대 설치와 함께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촉구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해마다 2,800만섬씩 소비되던 쌀 소비가 재고 누적으로 탈곡이 안 된 상태에서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등 쌀 소비 감소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주곡 생산기반이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교 급식시설에서 국내산 쌀을 사용토록 규정함으로써 국내산 쌀 소비 촉진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국내산 쌀 소비 기틀을 마련하고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증진코자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제1항, 제5조 제4호, 제8조에서는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에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는 내용에 국내산 쌀 사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2조 제2호,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제6호, 제6조 제1항 및 2항, 제7조 제2항, 제2항 제9호·제4항 제3호 ·제6항, 제10조 제2항에서는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맞지 않는 용어를 용어의 표준화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국내산 쌀과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테니스장의 사용료를 인상하여 테니스장 시설관리 및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테니스 꿈나무 육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테니스장 사용료 1면 1시간당 평일의 경우 주간은 3천원에서 16.7% 인상하는 3천 500원으로 야간은 6천원에서 8.3%인상하는 6천 500원으로 하며 토·공휴일 경우에는 주간에는 4천 500원에서 11.1% 인상하는 5천원으로 하고 야간에는 9천원에서 5.6%를 인상하는 9천 500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상안을 타 지역과 비교하여 보면 수원시 및 군포시의 경우 평일 주간에는 2천원으로 우리시 인상안보다 1천 500원이 싸고 토·공휴일 주간에는 4천원으로 우리 시 인상안보다 1천원을 싸게 받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에는 평일 주간에는 6천원으로 우리 시 인상안보다 2천 500원이 비싸고, 토·공휴일 주간에는 6천원으로 우리시 인상안보다 1천원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의왕시의 경우에는 평일 주간에는 6천원으로 우리시 인상안보다 1천 500원이 비싸고 토·공휴일 주간에는 8천원으로 우리시 인상안보다 3천원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99년 인상 후 6년만에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공공테니스장 위탁관리단체인 테니스협회의 테니스장 사용료 연간수입금 중 2004년도에는 88.8%를, 금년도 상반기에는 83.1%를 꿈나무육성지원금으로 지출해야 할 만큼, 꿈나무육성지원금이 테니스협회 연간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양시 대표의 대회출전 경비지원 등 다른 부분에는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테니스 발전을 위한 사용료 인상안이라 판단되는 만큼 타당성 있는 조례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공공테니스장 사용료가 계획대로 인상될 경우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재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료 수익금으로만 테니스꿈나무육성지원금을 확보하려 하지 말고, 후원자 또는 후원업체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 테니스 발전을 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테니스장 사용료 인상에 따른 이용시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거쳐 의결한 사항인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