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동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훈구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나오신 허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언론사 여러분! 고유 명절인 중추 가절을 앞두고 한가위만큼 풍성하고 넉넉한 가정과 사회가 되기를 먼저 빕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구청장에게 하겠습니다.
과다하고 빈번한 추가경정예산과 간주처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천구의회가 생긴 9년 동안 최초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전대미문의 3차 추경하는 양천구청장을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여야 할 것인지 비웃어야 할 것인지 구민들은 어리둥절 합니다. 3차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구정을 이끄는 허 완 구청장이야말로 일 잘 하시는 구청장이라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구청장이라서 세입추계를 잘못하여 그때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여서 의회에 보내면 묵묵히 통과시켜 주는 의회라고 생각하시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은 어떤 것이며 어떤 때에 편성하여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단일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의 양자로 합한 개념으로서 양자는 본예산 성립후의 사정의 변화에 따른 예산의 보정이라는 점 이외에는 그 성격을 달리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에서 추가경정예산 하는 법적근거는 하나,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둘,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그 용도가 시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의 요건은 무엇인가를 신재룡 교수의 예산결산심의의 이론과 실제를 보면 하나,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예산편성 시기와 예산 집행시기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최초 예산편성시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 사정 변경등으로 최초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예산 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생긴 경비 또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등은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기술했고 둘,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임을 요한다.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정예산 금액의 과부족, 예산과목의 변경, 비목간의 조정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기존 예산의 추가 증액, 삭감 또는 경정의 사유가 발생 하여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앞에서 인용한대로 당초 예산편성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사정 변경등로 당초 예산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했어야 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예산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생긴 경비들을 추경한다는 것은 추경의 근본취지와 원칙을 무시하고 구청장은 스스로 세입추계의 엉터리와 무능함을 구민에게 공표하는 꼴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대 관·민선 구청장 중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는 금메달 수여와 신기록을 보유하는 명예롭지 못한 구청장을 선택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민을 사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까?
인건비적 성격의 추경은 이해가 되나 예견된 사업과 자산취득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어느 특정인들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자의 청탁으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허 완 구청장께서 얼마나 원칙을 무시하고 추경을 하였는지 최근 5년간을 살펴보면 95년도 당초 예산액 808억4,651만5,000원에서 최종 예산액 842억8,235만9,000원 그러면 당초 예산액 대비 4.3%가 증가되었고 96년도는 당초 예산액 904억1,512만9,000원에서 최종예산액 1,030억5,513만9,000원은 당초 예산대비 14%가 증가되었고 97년도는 당초 예산액 1,079억7,771만8,000원에서 최종예산액 1,251억7,754만원 당초 예산대비 15.9%가 증가되었고 98년도는 당초 예산액 1,119억7,426만5,000원에서 최종예산액 1,309억7,233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2.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절감예산액 122억4,333만7,000원을 제하면 실제로는 1.9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당초 예산액 880억9,961만6,000원에서 3차 추경편성액과 12차 간주처리까지 1,199억6,383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대비 36.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18.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중 제일 많이 증가된 97년도보다도 무려 2.28배나 증액된 추경 및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초까지 간주처리가 예상되므로 당초 예산액 대비 약50%가 된다고 간주하면 과연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세입추계를 적절히 하였다고 판단합니까?
참고로 91년도에서 98년도까지의 추경과 간주처리를 본다면 제일 많은 해가 92년도 2회, 94년도 2회, 96년도 2회 나머지는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도 최근에는 많습니다만 그 전에는 5회에서 2회정도 했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수당, 여비부분의 조문정리를 할 용의는 있는지요? 양천구 현행자치법규집에서는 102개의 조례가 있으며 의회 부분의 8개 조례를 제하면 94개가 집행부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집행부 94개 조례에 의하여 29개 위원회와 6개 협의회를 합하면 35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위원회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의 조례정비가 시급한데 금번 회기중에 상정된 조례들이 대부분 정리되지 아니하고 목5동과 신월6동의 동사무소 기능이 없어지므로 그 기능에 따라 정비만 되었지 실질적으로는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 조례에는 제9조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7조 제1항의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2.
수방단운영조례 제15조 단장 1항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러면 임명하면 기간이 없으므로 타동으로 이사하든가 꼭 필요할때 없으면 단장이 몇 명이나 될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3.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6조 제3항 강서소방서가 아니고 최근에 개관한 양천소방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치법규집 제2권 목차 제8편 하급기관 제1장 보건소 5페이지에 V페이지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 1,761페이지에서 1,762페이지가 없으며 실제 내용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지 자치법규 목록 색인부에 폐지되었다는 내용이 없으며 양천구 현행자치법규집 제18회 추록 99년 2월 27일 현재 가제표 1,763~1,765페이지 제거면이 있으므로 당연히 1,761에서 1,762페이지는 남아 있어야 하고 살아 있는 조례인데 목차에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셋,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든가 많은 부분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아는지 모르는지요? 단적인 예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동조례 제2조 지원사항 1항「구청장 및 동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호, 「동사무소안에 의료보험조합지소(이하 지소라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등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이 동을 떠난 것은 96년 9월부터 떠나서 자체 사무실인 신정3동 상운빌딩에 있다가 공단이 되면서 기독교방송 1층으로 가 있음을 볼 때 현실적으로 필요없는 사문화된 내용입니다. 동조례 2항은 「통·반장을 보험료 고지서 배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등을 협조 지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료보험은 91년 1월부터 시작하여 고지서는 92년 8월부터 우편으로 배달되고 있어서 유명무실한 내용이며 사문화된 내용입니다. 넷,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조례조문명의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조문명이 각양각색입니다. 예를 들면 구성 및 임기, 구성, 무엇무엇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는 설치, 구분등, 위원회의 설치,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요인이 조문명이 통일되지를 아니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조문의 수당과 여비 부분의 조문 통일을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11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급등 한 가지, 조례 35개 중에서 하나입니다. 수당지급 2개, 수당등 9개, 수당 6개, 수당과 여비 1개, 여비등 1개, 수당 여비 1개, 수당과 여비지급 1개, 조문명이 없이 내용에만 있는 것이 3개, 해당 없는 것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것이 5개, 그리고 수당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4개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둘,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셋,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넷,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 조례, 이렇게 조문명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내용도 불통일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치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둘,「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셋,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넷,「협의회의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섯,「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통일된 문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 문안과 조문명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콘티코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먼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도매센터 부지에 무리하게 도시설계의 용도변경을 하면서까지 구재정 수입을 중대시킨다는 명분으로 외국자본인 콘티코에 장기 25년을 임대하면서 「임대기간 연장은 만료 1년 전까지 상호 별도 합의하에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보면 양천구 목동 919-7호 목동중심축 20-1호 대지 5,800평중 3,200평을 99년 6월 9일 임대체결 계약을 프랑스의 법인 콘티코와 하면서 6년간 선 임대료 175억6,204만390원을 계약금으로 79억6,565만5,680원을 받았고 99년 6월 29일 나머지 잔금 95억9,698만4,710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허 완 구청장은 도시설계의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로 구입하여 약 100억원의 세입을 증대시켰다고 합니다마는 계수상으로는 옳은 얘기입니다.
외국자본이 침투하여 양천구의 많은 중소상인들을 도산시킬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또한 허 완 구청장은 중소 상인들을 도산시킬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그 원망의 소리가 양천구의 산하를 흔들 때 그 곡소리에 구청장의 고막을 진동할 것입니다.
IMF로 멍든 구민의 중소상인들의 가슴을 때리고 멍들게 했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아직은 대다수의 구민들이 콘티코라는 외국자본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며 별 반응은 없지만 콘티코가 개장하면 많은 민원과 집단항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 하필이면 구민을 위하여 일 하시겠다는 구청장이 우리의 목줄을 잡아매느냐고 할 것같은 예감에 염려가 됨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울러 피해가 막대히 예상되는 중소상인들에게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요? 약육강식의 논리와 자본주의 논리만으로 보고 있을 것인지 일부 계층은 대형할인매장을 유치하므로 상대적으로 환영하고 즐기겠지만 많은 소상인들은 막대한 손해가 예상됨을 감안한다면 그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미리 미리 그 대책을 강구해서 어렵고 핍박받는 중소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완 행정관리국장 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