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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천우 의원 5분자유발언

131회 제3본회의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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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방청석에서는 어떤 박수를 친다든가 또한 다른 어떤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숙하게 방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과 개정, 폐지되는 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 등 중요한 여러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생업과 지역구 활동에 바쁜 시기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동기 의원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협의결과 및 개요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동기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감사기관, 감사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되었으며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 중복은 없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업무, 감사일정 적정여부 등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상임위원회별)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재단법인 안양지식산업진흥원)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권용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제13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재단법인 안양지식산업진흥원)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제2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은 2003년 3월 1일 개원하여 원장을 포함한 운영팀과 관리팀 등 2팀 11명이 근무하면서 멀티미디어, OA장비, 계측장비 등 3분야의 100여종의 장비를 보유한 기관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추진현황과 제반운영 실태 등을 감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승인의 건」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재) 안양지식산업진흥원〕승인의 건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안양시청소년수련관)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진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의「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안양시청소년수련관)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승인의 건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재단법인 안양시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조례」제10조에 의해서 시장이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나 청소년수련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요람으로 더욱 성숙되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수련관의 업무추진 현황과 제반운영 실태를 감사하고자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당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안양시청소년수련관)승인의 건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해동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해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성사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면서「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본 승인의 건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되는 (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는 안양시의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시설인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환경사업소의 업무추진현황과 제반운영 실태를 감사하고자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으로서 본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의원 전원일치로 의결된 사항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승인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곽해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 건」에 대해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4대 안양시의회에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에 따른 준비사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충실한 자료작성과 더불어 시의성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국진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김국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7일과 10월 28일 제13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와 2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8조 여성과의 명칭을 가족여성과로 변경하여 가족관련 모든 업무를 가족여성과로 일원화시켜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였으며 그에 따라 복지환경국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천 630명에서 15명이 증원된 1천 645명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15명의 증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직 9급 5명, 8급 6명, 7급 2명으로 사회복지와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공무원 증원이며 행정 7급, 8급 각 1명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를 접수 조사하는 인력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인력으로 모두 행자부 승인사항이나 향후 공무원 정원의 증원은 실제적인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의 증원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차 변경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총괄내역부터 말씀드리면 토지 15필지 5천 28㎡에 추정가액이 30억 5천만원이며 건물은 4동에 3천 30㎡에 추정가액이 53억 4천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와 관련된 토지의 매입과 건물의 신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신축의 건은 안양6동 584-33번지 주변 7필지에 토지매입비 4억원과 시설비 10억 2천만원 등 총 14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기능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업으로 노인건강교실과 취미교실 등을 설치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소외받기 쉬운 노인층에 대한 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계 공동묘지 내 사유지 매입 주차장 확보의 건은 의왕시 청계동 산 9번지 일대 1천 818㎡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중에 소유자인 부산시 거주 노병만 씨의 토지 무단사용에 따른 민원제기가 있어 동 부지를 1억 1천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유지 사용에 따른 사전 사용동의서 징구 절차의 결여 등으로 발생한 문제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부시장 내 공중화장실 건립의 건은 안양1동 622-378번지 남부시장 내에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화장실로 사용하고 2층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7억 5천만원과 건축비 2억 5천만원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시장상인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문화원 신축의 건은 안양6동 472번지 (구)농촌지도소 부지 내 지하2층, 지상4층에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그리고 시비 39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안양문화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06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7년 2월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는 바 현 안양문화원 건물은 (구)농촌지도소 용도로 건축되어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수행할 수 없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계동 럭키아파트 옆 휴식공간 확보의 건은 호계2동 산 335번지 등 8필지 임야 2천 671㎡를 19억 700만원에 매입하여 휴식시설물의 설치로 편안한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 판단하였지만 향후 토지가격의 재평가로 사업비의 30% 이상 증액이 필요시에는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김국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먼저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공무원의 정원을 가급적 억제하자는 총무경제위원회의 말씀을 들었고 또 어떤 의원께서 줄이기는 어렵지만 늘리기는 쉽다는 취지의 질의도 계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모든 의원님들의 뜻이 공무원의 정원증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2002년도 4대 의회 들어와서 공무원의 정원 총수라든지 집행기관의 정원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져 왔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가벼운 정부를, 그리고 안양시민들은 가벼운 집행기관들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총무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공무원의 정원이 필요에 따라서 증원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지출경비에 비해서 나은 행정서비스와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점수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담당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앞으로 이러한 계속적으로 업무는 세분화되고 늘어날텐데 이때마다 정원의 총수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늘어난 만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향상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 의원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1천 600명에서 전체 우리 안양시 정원을 1천 630명에서 1천 645명으로 15명, 그리고 그에 순수하게 집행기관에 1천 601명에서 15명 늘린 1천 616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안양시의회에 소속직급 별정직으로 5급 2명, 6급 1명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평소에 의회의 전문위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좀 더 많이 보필을 좀 하고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 별정직 3명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청을 한다면 의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별정직으로 할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의 여러 어려움들은 이미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 말고 의지가 있으신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의원께서 정원조례에 대해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데 행정서비스가 그마만큼 향상이 될 수 있겠느냐하는 것을 총무국장께 질문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김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수는 모두 15명입니다. 15명 가운데 사회복지직이 13명, 그리고 일제하강점 피해조사요원 2명 이렇게 해서 모두 15명입니다. 사람은 늘어나는데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인원은 새로운 업무의 수요, 다시 말하면 행정사회복지업무의 보다 세분화와 또 고도화를 위해서 이번에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명의 행정직은 한시정원입니다. 2006년도 12월 말까지만 사용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인원이 다시 복귀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증원되는 대로 그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높은 서비스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최종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이상인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즉답이 안 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각이 10시 35분인데 5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상인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세 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세건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권용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7일과 10월 28일 제131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에서 1차 회의와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면학분위기를 제고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2004년부터 중학교가 전면 의무교육으로 전환되어 중학생의 경우 특기장학생 외에는 본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중·고·대학생 배정비율과 장학생의 종류별 배정비율을 폐지하고 애향복지장학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 제2항의 기존의 규정인 중학생 40%, 고등학생 50%, 대학생 10%인 학교별 장학생 배정비율과 복지장학생 60%, 성적 우수장학생 30%, 특기장학생 10%인 종류별 장학생별 비율을 모두 삭제하고 장학생은 매 학년 초 2월 이내에 애향복지장학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도록 새롭게 규정한 내용으로 2004년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배정비율의 의미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중학교가 전면 의무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품행이 방정하고 가정환경이 불우한 중학생에게 장학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저금리로 인한 수혜자의 폭을 유지 내지 확대하기 위하여 기금적립금의 확대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처음 제정하는 조례로써 제1장 총칙은 제1조 내지 제2조까지, 제2장 기업 활동 촉진은 제3조 내지 제10조까지 제3장 기업 및 투자 유치지원은 제11조 내지 제15조까지 제4장 기업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는 제16조 내지 제18조까지 제5장 보칙은 제19조 내지 제20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2장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규정 중 안 제4조 내지 제6조 그리고 제8조의 내용 중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공공시설 및 장비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2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라는 지원규정들에 대하여는 지원사항에 따른 나열식이 아닌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하였으며, 제3장 「기업 및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규정」 중 안 제12조 제2항과 안 제15조의 내용 중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들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조항이며, 아울러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과 같은 타 도시보다도 더 큰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 8월 25일 이상인 의원 외 6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그 밖에 7인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유동시장의 전면개방과 현대적 시설들을 모두 갖춘 대형 할인매장의 등장으로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로 안양시 재래시장이 날로 침체됨에 따라 재래시장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써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로써 시장이 인정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등록시장 뿐 아니라 시장이 인정한 장소까지 재래시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였고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은 심의·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진입도로 정비 및 확충사업 외 8개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실제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용어규정과 상인연합회의 단체성격이 모호하여 본 조례안의 상인연합회 규정들을 모두 상인회로 수정하였고 안 제9조의 시장 활성화사업에 판매활동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새롭게 추가하여 재래시장의 마케팅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 건의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덕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 의원입니다.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상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적절하게 발의해서 지금 유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래시장 육성법」 뿐 아니라 「유통산업 발전법」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종합대책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례기 때문에 더욱더 유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중요한 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의 활성화사업 내지는 지원 그리고 또 예산의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10조에 보면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먼저 시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주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시장보기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로 하여금 재래시장 이용하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신데 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끔 해주고 또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해주게끔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좋은 조례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의 한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재래시장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보다도, 기금을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통과만 시켜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의 지원이 가능하고 편성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의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조용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 바로 답변됩니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1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24일자로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과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안양시 보육시설연합회를 두도록 하며「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이 2004년 12월 30일 안양시 예규 제45호로 발령됨에 따라 조례 용어의 표준화에 맞게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3조, 5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안양시 보육위원회”를 “안양시 보육정책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를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제4조에서는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해촉사유 발생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규정을 두었으며, 제9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소 내 어린이집 위탁법인체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를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6조에서는 시립보육시설 위탁계약에 있어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23조에서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안양시 보육시설연합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은 물론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책무를 이행하는데 바람직한 개정 조례안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개정·운영함에 있어 조례 개정의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공 보육시설의 확대 설치와 함께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촉구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해마다 2,800만섬씩 소비되던 쌀 소비가 재고 누적으로 탈곡이 안 된 상태에서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등 쌀 소비 감소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주곡 생산기반이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교 급식시설에서 국내산 쌀을 사용토록 규정함으로써 국내산 쌀 소비 촉진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국내산 쌀 소비 기틀을 마련하고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증진코자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제1항, 제5조 제4호, 제8조에서는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에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는 내용에 국내산 쌀 사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2조 제2호,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제6호, 제6조 제1항 및 2항, 제7조 제2항, 제2항 제9호·제4항 제3호 ·제6항, 제10조 제2항에서는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맞지 않는 용어를 용어의 표준화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국내산 쌀과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테니스장의 사용료를 인상하여 테니스장 시설관리 및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테니스 꿈나무 육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테니스장 사용료 1면 1시간당 평일의 경우 주간은 3천원에서 16.7% 인상하는 3천 500원으로 야간은 6천원에서 8.3%인상하는 6천 500원으로 하며 토·공휴일 경우에는 주간에는 4천 500원에서 11.1% 인상하는 5천원으로 하고 야간에는 9천원에서 5.6%를 인상하는 9천 500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상안을 타 지역과 비교하여 보면 수원시 및 군포시의 경우 평일 주간에는 2천원으로 우리시 인상안보다 1천 500원이 싸고 토·공휴일 주간에는 4천원으로 우리 시 인상안보다 1천원을 싸게 받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에는 평일 주간에는 6천원으로 우리 시 인상안보다 2천 500원이 비싸고, 토·공휴일 주간에는 6천원으로 우리시 인상안보다 1천원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의왕시의 경우에는 평일 주간에는 6천원으로 우리시 인상안보다 1천 500원이 비싸고 토·공휴일 주간에는 8천원으로 우리시 인상안보다 3천원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99년 인상 후 6년만에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공공테니스장 위탁관리단체인 테니스협회의 테니스장 사용료 연간수입금 중 2004년도에는 88.8%를, 금년도 상반기에는 83.1%를 꿈나무육성지원금으로 지출해야 할 만큼, 꿈나무육성지원금이 테니스협회 연간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양시 대표의 대회출전 경비지원 등 다른 부분에는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테니스 발전을 위한 사용료 인상안이라 판단되는 만큼 타당성 있는 조례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공공테니스장 사용료가 계획대로 인상될 경우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재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료 수익금으로만 테니스꿈나무육성지원금을 확보하려 하지 말고, 후원자 또는 후원업체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 테니스 발전을 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테니스장 사용료 인상에 따른 이용시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거쳐 의결한 사항인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입니다만의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
이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만을 말씀하셨는데 나온 김에「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같이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같이 상정된 것이니까요.

이양우의장

지금 이것 하나를 의결을 해야 하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보육조례 전부개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알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그러니까「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인데 영·유아보육법을 보니까 뒷면에, 4조 책임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시설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11조에 보니까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서 ‘시장·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조문이 제가 판단컨대는 제14조에 보니까, 본 조례 14조입니다. 시립보육시설의 설치에서, 약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보육시설을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여야 한다’ 2항에서 ‘시장은 매년 보육시설을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보육시설의 장애아 및 야간보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시장님께서 이러한 조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향후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장님께서 답변 되십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안 됩니다.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선 질의를 받은 것으로 하고 다른 두 개 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
그럼 이천우 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도 그렇고 지금「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모두 두 가지가 의회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매우 바람직한 발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노고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를 보니까 2004년 10월 1일 날 제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이후 그러니까 2005년도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지원이 있었는지 그 지원내역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이 조례가 오늘 이후로 개정이 되면 향후 지원의 어떤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직접적인, 본 조례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학교급식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널리 헤아리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중에는 결식아동들이 전에는 2천 500원이었다가 올해 3천 500원으로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주셔서 이상 없이 지금 방학 중에는 결식아동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신중대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기 중에 급식을 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파악된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차상위계층자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려운 가정 아이들, 그래서 급식비용을 못 내는 차상위계층자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아이들을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 파악된 실태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 약 한 1천 800원, 학교마다 틀립니다만 안양시 관내 38개 학교 중에서, 학교마다 틀립니다만 대략 한 1천 800원 내지 1천 9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대략 한 4만여원, 한 5만원 안팎정도의 급식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상위계층에 있는 아이들은 이 돈을 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현황파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청 사업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대략 한 10명일 경우에는 학교별로 4~50만원쯤이 되겠죠, 그런데 100명 정도가 될 경우에는 한 4~500만원 정도가 아마 되겠죠, 그런데 한 4~500만원 정도가 다섯 달 정도 적체가 될 경우에는 2천여만원 정도의 학교별로 돈이 문제가 되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학교 입장에서는 이 급식시설을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이들에게 많은 눈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은 1천 800원 내지 1천 900원의 돈을 내지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천 500원 내지 1천 600원어치밖에 밥을 먹을 수 없는, 결국은 분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각 학급별로 예를 들어서 임원진 엄마들이 한 엄마들이 2~3명씩의 아이들의 비용을, 돈으로 따지면 대략 한 8만원~12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대납해서 처리를 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일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좀 직접적인 소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안양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지금 3개 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이 세 가지「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다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해서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신 이천우 의원께서는 시장께서.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죠. 넉넉하게 해서 올 연말까지만 좀 신중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고 하니까 신중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서면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안양시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안양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안양시 인라인롤러경기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권용준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권용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1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안양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안양시 인라인롤러경기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안양시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병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병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입원병상의 100분의 30이상을 안양시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의료수가는 관계법령에 정한 기준수가를 적용하되, 관계법령에 정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병원의 효율적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노인의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건강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설치 추진함에 있어 예상사업비 199억 8천만원 중 국비가 12.8%인 25억 6천만원으로 국비의 비중이 낮은 만큼 국·도비 비중을 높일 것과 조례안 제정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인라인롤러경기장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비산3동에 건립중인 인라인롤러경기장을「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인력 및 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체육단체 중심으로 인라인활성화 촉진 및 대회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운영수익금 발생 시 인라인롤러발전기금으로 사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당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인라인롤러경기장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14항「안양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5항「안양시 인라인롤러 경기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안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재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안 심의 등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안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안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의 안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저소득 및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융자금 대출과 우리 시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관악성원그린복지아파트 건립사업 등을 시행한 특별회계 자금으로, 2005년 7월 7일 시의회 2004년도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세입·세출결산심사 시 전혀 사용실적이 없는 특별회계기금관리를 재검토하도록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국민주택기금 개인융자금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사업시행으로 이자수입 등 현 잔액 16억 1천 938만 8천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사용치 않고 있어 자금운영의 실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지역여건상 국민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신규주택 및 가용토지가 없고 임곡, 율목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임대아파트를 기이 공급하였으며 향후 국가에서 기존도시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법으로 규정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국민주택특별회계에 의한 신규 주택사업 전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 잔액은 주택사업 사업목적이 완료되어 자금운영의 실효성이 적으므로 본 특별회계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안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이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두 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서 제2차 정례회를 다음달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13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