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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177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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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주

박희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 농축산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3.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우종항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 박희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시의회에 의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 개정안의 보고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적인 개정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38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자체 규제정비대상 발굴 결과에 따른 조치로 상위법령 위임 범위의 일탈과 위임입법 미규정 사항의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2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사유가 신설됐습니다. 이 신설된 내용은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리고 주택 재개발과 시정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를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취소하도록 지정취소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또 안 제14조 제5항과 제15조 제1항, 이것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시 등록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규정의 적용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로 명확화 시켰습니다. 나머지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와 제8조, 제13조의3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없습니다. 예산 사항도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원안 의결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354호입니다. 제정이유는 김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안 제5조에서 제14조까지는 중소기업 환경개선, 기업마케팅 지원, 판로개척, 창업경영지원, 인력양성사업, 향토기업 지원, 기업유치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 교육 지원과 수출보험료, 국내외 전시회 참가, 카탈로그 제작 등 판로개척 사업과 경영컨설팅, 품질인증, 지식재산권 등 기업인증 획득사업, 산학연과 연계한 기술개발 사업,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및 경영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 사업 환경이 열악한 우리 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안 제16조는 중소기업 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할 시에는 전문 기관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나 코트라 등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 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됩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원안 의결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산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붙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결사항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전부 원안 의결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35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사관계 발전을 통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에 따른 노동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책무입니다. 김천시장은 제1호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입니다.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 조직,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 관계 비영리 법인입니다. 안 제4조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근로자의 권익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 구조사업,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간 국제교류사업 및 해외벤치마킹,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 관리 프로그램 사업,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 개최 지원사업,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 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 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 법령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원안 의결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산 상황은 비용추계서를 붙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조례 관련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법령 위임 입법에 미규정된 사항의 불합리한 자치 조례를 개정하여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의2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를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5항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변경 등록 시 등록 제한 규정의 적용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중소 상인의 생존권 보장 및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를 하도록 하여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장은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 총칙 규정으로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범위, 기업지원 및 육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국내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로, 가로등 등 기반시설에 관한 지원 규정과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 컨설팅, 기술개발 지원, 창업지원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은 노사협력발전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기관․단체의 범위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29일자로 개정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명시되어있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이명기 위원입니다.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15조 1항에서 9항까지 있는데 8항에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및 경영촉진을 위한 여성기업 단체 지원, 그 다음 9항에 그 밖에 시장이 기업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8항, 9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기업이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 기업인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성기업을 따로 떼내어서 다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밖에 시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너무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시장님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규제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그 내용은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고 지금 이것은 김천시 유통,
명기

이명기위원

나는 일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이것 회의를 세 건을 일괄 상정하는 것은 좋은데 한 건 한 건 처리하면 방금과 같은 혼돈이 안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이 얼마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14일로 되어있어요? 여기는 20일로 되어있는데 14일로 알고 있어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공고하고 다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고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디다 하는 겁니까? 누가 알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우리가 감사홍보담당관실에 의뢰해서 우리가 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입법예고를 거기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분이 시민들이나 의원이나 그 부서 아니고는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거의,

박광수위원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상,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입니다.

박광수위원

20일이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것을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법이 불합리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게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강한 규제개혁은 잘못된 규제개혁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지정취소 사유가 시에 일괄적으로 힘이 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지정취소 사유를 두 가지로 신설해 놨습니다. 이 부분일 때는 취소되도록 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마음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이나 이런 것 대규모 상점이나 이런 것은 못하도록 이것은 한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상인 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정비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언제 변경이 됐어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것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팀에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내려와서 상부 기관에서 그게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설명하시는 것 보면 자꾸 상위법을 자꾸 거론하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조문을 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상위법이 바뀌면 바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법이 바뀌어도 여러 조례를 보면 1년 후에, 2년 후에, 6개월 후에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개정하잖아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하부기관에도 바로 개정해 줘야지 법에 따라서 행정 절차라든지 관련되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죽 그동안에 조례를 보니까 상위법 이야기는 거론을 안하는데 상위법 개정된 지가 2년, 3년 전에 된 것도 이제 개정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줘야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그리고 박광수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일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과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 보고하고 처리는 한 건 한 건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한 건 한 건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희주

박희주위원장

그러니까 아시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박광수위원

아니, 일괄 상정을 해도,
희주

박희주위원장

일괄 상정, 같은 과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고 보고를 하고 처리는 한 건 한 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명기 위원님 얘기하는 것을 제가 중단을 시킨 것이고.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혼돈이 안 오도록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어떻게 해야 그럼 혼돈이 안 와요?

박광수위원

아니, 일괄 상정하고,
희주

박희주위원장

일괄 상정하고 한 건 한 건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한 건 한 건 처리하기 때문에 이명기 위원 얘기하는 게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내용에 얘기해 주세요.” 하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박광수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이 세 건을 설명을 해서 나도 세 건을 묶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이명기 위원이 다른 건을 얘기하니까 위원장이 그것은 다른 건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혼돈이 안 오기 위해서,
희주

박희주위원장

그렇게 아시라고요.

박광수위원

나도 이 세 건을 묶어서 이야기하려고 마음먹었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순서를 잘 몰라서 미리 먼저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제15조 8호, 9호를 삭제하고 다른 개정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및 경영촉진을 위한 여성기업단체 지원은 이미 이 전자의 모든 내용에 기업인의 활동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염려에서인 것이고 9호 그 밖에 시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을 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제반적인 법령이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개를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명기 위원의 수정 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재청하십니까?
성철

백성철위원

그렇게 해도 전문위원님, 아무 문제없는 것이죠?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예.
희주

박희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위원

다른 질의해도 됩니까?
희주

박희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것을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명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장님이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하면 광범위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연도별로 우리가 지원한 것이 64억 정도 되어있네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2016년부터 5년간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안입니까? 이것 조례로 정해놓으면 이 금액은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안입니다. 계획안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예산에 이게 다 해도 예산에 대해서 관계는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1차년도 2016년도에 13억 3,500만 원 해놨는데 15억을 지원해도 되고 12억을, 그 미만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대답이 자꾸 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1차년도부터 해마다 거의 비슷한 금액을 조례에 못을 박아놓으면 앞으로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에 2020년도 가서 20억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게 조례에는 돈이 얼마 얼마라는 것이 못이 박힌 것이 아닌데,

박광수위원

여기 밖혀있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게 비용추계서라고 앞으로 향후 5년간에 이 정도,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1차년도에 13억 3,500, 2차년도에 13억 4천, 죽 해놨는데 상황이 변해서 이것 이상 지원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비용 추계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예산 세울 때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이것 필요도 없는 것이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비용추계서는 조례를 만드는데,

박광수위원

그러면 1차년도가 몇 년도부터 시작입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내년도부터입니다. 16년도부터.

박광수위원

1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15년도 예산이 한 13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국장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허술한가. 2010년도에서 14년까지 5년동안 64억 4,600만 원이 되어있고 16년부터 20년도까지 67억이 지원돼 있는데 15년도 예산은 없어요. 15년도 예산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15년도 예산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10년에서 14년도까지 지원한 금액이 총액이 나와 있고 1차년도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의 비용추계서가 되어있는데 15년도 예산은 없어요. 그렇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세심하게 해서 하고 저는 생각할 때 이것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해마다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예산이 또 증액이 될 수 있잖아요? 증액됐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동의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벌써 5년 계획을 16년도나 20년이나 똑같은 계산을 해놨는데 나중에 가서 20억을 지원해 줄 경우가 됐을 때 이것을 다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명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중 제15조 8호, 9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광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김천이다, 이렇게 해서 기업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므로 해서 고용창출이 된다, 이런 큰 뜻을 가지고 기업의 어려움을 조금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원래는 그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노사문제는 거기 회사하고 일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해결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노사에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있다고 보는데 회사에도 지원해 주고 노동조합에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 지금 보면 5년동안 1억 해줘서 1억 한도 내 밖에 여태까지 지원이 안 됐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까지 앞으로 5개년 계획인데 1년에 1억씩 세워놨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박광수위원

1억이 이 밑에 보면 산출해 놓은 것이 근로자 법률상담실 운영에 5,500만 원, 모범근로자 해외 선진지 3,500만 원, 지금까지 여태까지 예산에 근로자들을 위한 노조를 위한 여기에 예산이 이 정도 밖에 안 올라왔었어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게 2015년도 예산에 2천만 원 삭감되고, 추경에,

박광수위원

총계 올라온 것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총계 올라온 것은 이 정도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1억 미만 올라왔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1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박광수위원

내가 이것을 확인해 보겠는데 이것을 그것은 사측하고 노조측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을 거기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데,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박광수 위원님 얘기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도 위원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13년도 8월달에 김천시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확정돼 있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노사관계발전법이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노하고 사하고 분규가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제일 그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단체에도 지원해서 노사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노동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도 행사에 참여하고 이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노조가 어느 기업에서 노조가 결성되면 노조원들이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고 거기에 경영하는데 인건비 받아서 노조비를 내서 노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회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노조에다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또 우리 시에서 기업에다 지원해 주고 노조에다 양쪽에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노사정 화합이 국가에서도 노사분규가 많고 하다보니까 노사정연합회를 만들어서 항상 대화를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노사정이 상당히 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데 보면 노조에서 엄청난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시민을 상대로 해서 파업을 했을 때 직접적인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는 노와 사와 정이 합해서 이것을 원활하게 서로 대화를 하고 노하고 사가 부딪쳤을 때 정이 어떻게 이해 충돌 관계를 방지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는 노사정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되고 있고 우리가 처음 2013년도에 이것을 시작해서 국무총리상도 받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1억 원 정도 지원해 들어가는 부분은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박광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관에서 나서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자기들 회비도 내고 일정 부분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많은 부분에서 정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규율 관계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가 노동관계에 대해서 제가 전에 일정한 시점에 깊이 들어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노조가 활성화되므로 해서 후세 세대들은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는 노조가 결성되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전부 용역으로 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앞으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이 살아오면서 노동조합이 결성이 돼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측이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측이 투명하면 노조가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해서 노사정, 안전하고 안 떠들고 안 시끄럽게 가는 게 좋다고 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회사 사측에서는 우리 회사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이 회사를 번영시켜 나가야 되는데 사측에 개인 호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것으로 가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우리가 일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 배만 채우니까 내놔라, 내놔라 하기 때문에 노조가 발생되고 활성화된 것입니다. 정말 기업가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나는 밥 먹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를 경쟁력있게 키우고 우리 가족들을 잘 먹고 살도록 하면 노사가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먼후손을 내다볼 때는 기업가부터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조도 바뀌어야 되고 자기 일한 만큼 받아야 되지 일하는 것 외에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투쟁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정해서 좋은 게 좋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자꾸 해주게 되면 다른 쪽에 지원을 못하고 또 앞으로 먼훗날 봐서는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후세대 아들, 손자들이 갈 때는 이것 때문에 취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걸림돌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이명기입니다. 이 노사관계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거든요. 그런데 제안이유에 보시면 노사관계 발전을 통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뿐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 다음 뒤로 보면 노사민정협의회에 지원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승인을 하면 이것은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노조, 사측, 민간인이 합해서 노사정위원회에다가 자금을 신청하면 우리 김천은 예산을 그 노사정위원회로 줘야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맞습니까? 순서가 맞죠? 법리적인 해석을 하면 그렇게 가야되지 않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노동단체에 시에서 직접 주려고 만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잘 좀 알아보시면 이것은 위법의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노사정에 관해서 발전을 시키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 매년 1억인데 예산 항목이 보면 노사정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조에 보시면 4조 1호에 보면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원 교육사업, 교육 좋습니다. 노사정활성화를 한다고 봅시다. 2호에 보면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유지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이것도 좋습니다. 3호 보십시오.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고충처리 상담, 법률구조, 노동자가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으면 법이란 것은 그 노동자가 대한민국 법에 호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돈을 주는 여기 예산이 잡혀있죠? 1억 중에 근로자법률상담 5,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및 국제교류사업 해외벤치마킹, 외국가는 데 또 돈을 줍니다. 이게 3,500만 원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기념사업 천만 원을 줍니다. 이것은 행사비용이죠. 이게 1억입니다. 이렇게 돈을 줘서 여기에 보면 노사관계 홍보 연구사업, 여기 좋은 것도 많잖아요? 산업현장에서 분규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 프로그램 사업, 이런 것들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1억이 보십시오. 법률구조사업 만들어서 여기 단체에서 있든 누가 있든 한두 사람 1년내 앉혀놓고 급여 조금씩 타가지고 갈 것이고, 100여만 원씩, 그리고 해외여행 가는데 돈 3,500만 원 주고 그리고 행사하는데 천만 원을 줍니다. 이 돈을 줘서 과연 노사 관계가 이 돈이 노사 관계에 이렇게 쓰여서 노사 관계에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산에 가보면 또 체육대회에 또 돈 주려고 하죠. 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한국노총이라는 한 부분에 돈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데 과연 우리 시의원이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되느냐,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만약에 1년, 2년 후에 퇴직하고 이것을 들여다 보십시오,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을 떠나서. 과연 이게 맞습니까? 이 돈 쓰임이 1억이 나눠놓은 것이 세 분야입니다. 해외에 놀러가는 것, 법률상담 사람 앉혀놓고 월급 주는 것, 그 다음에 행사비 천만 원. 이래서는 노사관계 이것은 발전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모범 근로자는 아무 소리 안 해도 회사에서 돈 몇백만 원씩 들여서 좋은 데 벤치마킹하러 해외에 보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된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지금 여기 상위법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노사정위원회에 위원장이 누구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김천시장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상위법에는 시장님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데 그 단체에 외국 가는데 돈을 줘야 되고 법률이라고 앉혀놓고 사람 월급을 줘야 됩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해석을 달리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명기 위원님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김천시에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13년도에 통과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여기에 보면 협의회 기능에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도 있고 일자리 창출, 모든 게 다 통합되어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제가 아까 세 가지는 근로자 법률구조상담 5,500만 원, 그 다음에 노동단체 국제교류 3,500만 원, 그 다음에 노동자의 날 행사하는데 천만 원이 1억입니다. 인쇄 그대로입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이게,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에 지금 5쪽에 보시면 8호에 보십시오.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를 개최하는데 또 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게 기념행사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1억을 줘서 노사가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뭘 연구를 한다든지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가야 노사가 화합을 하는데, 그 뒤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 2호에 보십시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거기에 보면 안 그래도,
명기

이명기위원

향후 5년간 근로자법률상담실 운영, 모범근로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1억을 준다고 명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1억 주는 것입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 위원님, 근로자법률상담실 운영이 지난번에는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정보센터운영하고 법률상담실하고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너무 양쪽에 벌여지니까 우리가 통합시켰습니다. 통합시키면서 근로자법률상담실 운영에는 노동법률정보센터 활성화 및 노사 워크숍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묶어놓고, 한쪽에 법률상담실 운영만 하는데 5,500만 원이 아니고 변호사하고 노무사, 이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사측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때는 돈 주고 변호사를 사서 상담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근로자들이 사측에서 불이익을 당해서 억울한 게 있어도 법률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이 돈으로 노동자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고문변호사로 선임을 김천시에서 해줘서 억울하면 그 분이 일을 봐주도록 하면 되지 지금 노동자의 법률상담을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이 하고있지 않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여기에,
명기

이명기위원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변호사 구은미 씨가 있고 노무사가 김철우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명기

이명기위원

누구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변호사를 노동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놨습니다. 변호사로 구은미 씨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구은미 씨가 김천 사람입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김천 사람이 아니고 노동 관계 전문 법률,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리고 노무사라고 또,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관할 지역에 검찰, 법원이 구미에도 없습니다. 우리 김천에 있습니다, 김천에. 우리 김천에 변호사 사무실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전국 단위에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변호사는 그러면 이게 노동 관계 쪽에 전문 변호사가 김천에는 다른 것 보다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도 시청에도 고문변호사가 세 분인가 있지 않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두 분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의회도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체결합니까?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수임료는 별도로 주고 고문변호사, 월 30만 원 정도,
명기

이명기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면 월 상당히 적은 금액을 주고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수임료는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수임료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사람을 1년에 5,500만 원을 주잖아요, 변호사 두 사람을.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변호사 두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동법률 전문,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 말이 틀려지잖아요? 변호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무실에 그냥 법률사무실에 앉아있는 두 사람한테 백몇만 원씩 인건비 빼가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회의가 빨리 끝나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또 두 명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것인데 자꾸 “그것은 아닙니다.” 하고 회의를 자꾸 길게 끌고 가십니까? 왜 노동자가 자기 사업체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지 사업체에 돈도 받고 여기 근무하면서 여기 또 앉아놀면서 돈을 시에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희주

박희주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꾸 목소리가 커져서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 안건으로 원활한 토의를 위해서 녹음과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희주

박희주위원장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0분 기록중지

11시00분 기록계속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조례안이 나왔는데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하는데 왜 이런 질의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 노동단체 운영을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것이 김천시의 근로자를 위한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 몇 사람의 직업화 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투자유치과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왜 이런 행사를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회의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지만 가장 난점이 뭐냐 하면 사측과 노조가 잘 상생이 안 됩니다. 노조에서는 내가 주인이라 하고 사주는 노조원 관리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조례안을 하면서 근로자의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하는 것을 왜 보조금으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노조를 견제하고 잘 운영하려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지 말고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를 우리 시의 예산 가지고 하면서 왜 노동단체에 주고 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천시에서 멋지게 노동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해야지 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이 조례안이 꼭 중요한데 지금 노동부 산하에 교동에 고용안정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업무가 뭐냐 하면 노동자의 권익보장은 물론이고 사주 측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고용안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투자유치과에서는 보조금만 집행할 게 아니고 노동단체 운영하는 한국노총을 시에서 딱 잡아서 일을 하는 것만큼 보조금을 집행하든지 해야지 뭉텅이로 해서 1억을 해서 법률상담을 한다, 뭐를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용추계 한 것도 놀러 가라, 변호사 상담하라, 이것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비용추계 자체를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는 첨부서류거든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첨부서류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노사관계 발전을 통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괄해서 1억 범위 내, 이렇게 해서 예산은 우리 시에서 할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를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의 날 지정해 놨는데 보조금 줘서 주인이 누구입니까, 김천시가 돼야 되지. 제가 보기에는 법률상담실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근로자 해외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은 모범근로자들 우리 시에서 선발해서 우리 시에서 주축이 돼서 집행해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것은 한번 혁신해야 됩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 지금 이미지가 근로복지공단에 한국노총사무실이 있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 공단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뭘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일도 바로 하게끔 해야 우리 의회에서도 다 압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짚어줘야 되는데 자꾸 여기 와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 가지고 벤치마킹한다,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한다, 이런 것은 다 시민이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려면 시에서 들고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공직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꼭 필요하고 예산집행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정리하도록, 보조금으로 집행할 것은 보조금으로 하고 시에서 집행할 것은 시에서 집행해서 한국노총 노동조합에서 우리 시를 따르도록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 1억 범위 내라고 해놨는데 근로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로자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상담 및 근로자 운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지 세부적으로 나눠놓으면 곤란하지, 안 그래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집행하기 힘이 드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가급적 제가 하는 이야기는 노동조합에 줘서 노동조합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보조금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참고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법제처에서 법령으로 되어있는 것이 보면 대통령령으로 해서 2014년 11월 19일날 개정이 된 법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돈을 지원하는데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지역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할 때 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우리가 지원하라고 법제처 법령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조에 보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정과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어디 보더라도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모범근로자 해외 벤치마킹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에 돈을 주라는 상위법의 명시는 하나도 없어서 이것은 위법의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전제하는 것이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7쪽에 보시면 비용추계 상세내역 있죠? 이것은 참고자료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은 이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것은 딱 그것은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내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돈을 왜 이렇게 집행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조례 개정할 때 뒤에 첨부 자료 붙였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1억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 다룰 때는 조절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위원장님, 이제 확인 다 됐고 지금 비용은 포괄적으로 1억에 대해서 해주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우리 김천에는 노동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노동단체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일반 아무데도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의료원에 몇 사람이 노조 결성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우리 김천시에 협의회가 없습니다. 구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협의회가 없어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없어서 민주노총에도 우리한테 지원해서 하면, 만약에 협의회가 되어있으면 김천시지부가 있으면 되는데 이것은 없고 제가 알아보니까 구미에 되어있고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여태까지 한 번도 요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협의회 구성돼서 올 때는 우리도 민주노총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대체적으로 큰 양대 노총이라 하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우리 김천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한국노총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김천에서 제가 알기로 몇 개 업체가 민주노총에,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8개 정도 되어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나 알아보니까 김천시지부가 결성이 안 되어있고 이 사람들은 구미에 다 되어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역시도 백성철 위원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민주노총에 협의회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민주노총이 우리 김천이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인원이 어디가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우리가 파악한 것은 한국노총에는 16개,
희주

박희주위원장

인원수, 인원수.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인원수가 제가 알기로 한국노총은 2천 명 되고 민주노총은 한 2․3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우리 김천시청 공무원들도 다 민노인데 김천시청 공무원만 따져도,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희주

박희주위원장

그리고 교직원들도 전부 다 민노인데. 수로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인원수로 따지면 민노가 훨씬 많습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
희주

박희주위원장

일단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한번 물어본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앞으로 우리 김천시의회는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들이 전문위원을 존중하고 전문위원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으면 충분히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주세요. 상의를 해주시고, 그냥 덥석 들고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전문위원실에 오셔서 충분히 상의 검토해 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에 전문위원들이 상당히 세심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상당히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만 이번에는 보조금지원조례가 바뀌다보니까 한꺼번에 10월, 11월에 밀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협의하는데 이번 10월, 11월달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 보조금지원조례가 바뀌다보니까. 말씀하신 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예. 나가세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4.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희주

박희주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해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오늘 상하수도과에서 제177회 임시회에 상정한 심사안건은 의안번호 제1378호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 중 동파 계량기 교체 시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부분과 요금 인상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시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사유입니다. 첫째 동파 계량기 교체시 수도사업자가 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는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개정에 따라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두 번째 요금 인상에 관한 부분으로 현 요금 체계로는 현실화의 81%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어 행정안전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 및 시민 가계 부담을 고려, 2015년 12월 사용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수리 및 설치 비용 부담 주체를 수도사용자에서 수도관리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 수도사용료 요율표를 개정하여 상수도사용료를 현행 548원 대비 2015년에는 7.8%를 인상한 591원, 2016년은 7.7%를 인상한 633원, 2017년은 7.7%를 인상한 675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해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원안 동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안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79호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사유입니다. 김천시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도 2008년 이후 서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인상을 하지 않았으나 현 요금 체계로는 현실화율 61%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어 행정안전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 계획에 따라 2015년 12월 사용분부터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인 하수도 요율표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현행 대비 2015년 15.8%를 인상한 388원, 2016년은 15.7%를 인상한 440원, 2017년은 15.7%를 인상한 493원 등 각각 인상 계획했습니다. 사용료는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인상하고 현실화율 90%로 적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 비율이 높은 것은 원가 548원에 판매가 335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했기 때문에 조정 비율이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해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양분석,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0조에서는 동파 계량기 교체시 수도 사업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환경부 표준급수 일부조례 개정에 따라 수도계량기 수리 또는 설치 비용 부담 주체를 수도 사용자에서 수도 관리자로 개정하고 상수도사용료는 생산원가 대비 매년 순손실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4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인상 부담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용료는 생산원가 대비 매년 순손실액이 증가하는 등 최근 4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인상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안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조례안으로 지방하수도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하수도 요율표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자료 5쪽에 보면 요금이 이것도 많이 쓰면 많이 되고 톤당 가격이 다 다르네요?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사용량에 대해서 요금이 톤당 가격으로 결정을 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고. 그리고 2017년까지 현실화한다고 했는데 현재 생산원가는 지금 판단했을 때 그런데 만약에 17년도 가면 생산원가가 비싸질 수 있잖아요?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그 비싸질 것 다 감안해서,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감안해서 했습니다, 물가상승률하고.
성철

백성철위원

어쨌든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옛날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아주 이게 전국민이 쓰고 특히 서민들 때문에 원가는 비싸지만 현실화 못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서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지 않나요?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게 현실화가 돼야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언제까지나 적자가 누적되다보면 이게 원가를 낮추다보면 좋지 않은 수돗물이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불평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6.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6분

희주

박희주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박종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과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377호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유치 당시 우리 시가 제안하였던 주택구입자금 지원 약속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를 지키면서 이주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김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이주 정착에 필수적인 주택구입 불안 요인을 줄여줌으로써 기숙 거주나 단기 거주 등 불안정한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4항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자금 대출이며 지원 한도는 주택구입 또는 임대시 가구당 이자 납입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하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지원 시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지원 신청과 지원 결정은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고자 우리 시에 신청을 하고 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지원 시기와 방법은 이전공공기관이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하고 우리 시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금융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결정 취소는 주택자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경우, 대상자가 김천시 외의 구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경우, 그 밖에 우리 시가 지원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결정과 지원 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요청하거나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8월 19일 시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안 관련,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물가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거나 원안 동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혁신도시 이전 지원 계획의 약속이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상생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이전 공공기관과 김천시가 상호 협력 속에 보다 빠른 이주 정착으로 지속 가능한 김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지원대상에서는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타 기관에서 김천시로 주소를 두고 관내에 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지원기준에서는 이자 지원 한도로 이자 납입액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 지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와 부정 지원된 자금 환수 근거, 지원 시한 등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주택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이명기입니다. 5쪽에 제가 좀 궁금해서 4조 1항, 2항, 3항, 그 다음에 지원하는 범위가 5쪽에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두 번째 소속 공공기관으로부터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에서 보면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주택을 마련하면 자금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혼, 사내 커플되면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자가 평균으로 따지면 은행이자도 못 미치는 굉장히 저렴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자기 직원한테 지원을 해주는 금액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까지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낸 부분은 우리가 인구증가를 위해서나 김천의 앞으로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혜택을 봐서 빚을 낸 돈도 우리가 이자를 낸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 현황 분석을 해본 결과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고 회사가 일괄로 대출을 받아서 중개 대출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부분 대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는데 회사에서 중개 대출을 하게 되면 근저당 설정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대신 대출을 받아서 중개 대출을 할 뿐이지 그 부분에서 연간 대출 이자가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있었고 시중 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2% 정도로 아주 낮게, 아니면 무이자로 대출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게 되면 회사에서 중개대출을 해주는 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나 공공기관에 다니는 분들 주로 얘기를 들으면 열이면 열 사람 다 이자도 저렴하고 회사에서 이것도 아무나 지원하는 게 아니고 몇 년 근무자, 이것도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 이자를,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기 집이 담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집이 담보 안 됐으니까 또 이 사람이 은행에 금융기관에 담보를 해서 또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회사는 월급이라는 것을 가지고 담보를 안 하겠지만. 그럴 경우에 또 대출 이자를 금융기관에 우리가 또 지불해 줘야 됩니까? 그럼 이중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대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출 신청을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주택구입하기 위해서 대출받았다는 것을 회사의 확인을 받아오도록 보완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하여튼 상당히 이것은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까지 지원한다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고 100만 원 한도 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이 적은 것은 100만 원 이하가 될 수 있고 10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아시고, 아까 중개 대출을 했을 경우라고 가정이 되더라도 그런 보완장치를 해서 주택 구입이나 임대를 했을 때만 한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1년 전체 100만 원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게 5년간 한 56억 정도 지원된다고 해놨죠?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아까 두 분 설명하는데 있어서 공약 이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약은 누가 한 것입니까? 공약 이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누가 공약을 했어요?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혁신도시 이전 유치를 하기 위해서 2005년 12월 13일날 혁신도시 최종 입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혁신도시 기관 유치하는 부분하고 다 포함해서 2011년도에 혁신도시이전지원계획을 확정 발표를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 이전 혁신도시 이행 과제로 56개 과제를 제안했었고 그 중에 54개 과제는 완료가 되었고 추진 중이 두 개 과제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남아있는 두 개 중 하나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자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누가 했어요, 공약을?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 당시 이행과제 했던 것은 김천시가 했던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그것은 누가 했든 간에 어떤 경유로 해서 공약을 이행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혁신도시 유치 과정에서 나왔던 사항으로 그 당시 이행과제는 별책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유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그런 공약을 협의를 해서 대표로 시장님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대답하기가 곤란하신 모양이네요. 나는 설명을 하는데 공약을 두 번이나 하기 때문에 공약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많이 해주겠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게 10만 원씩 해서 5년간 하니까 56억인데 내 마음대로 공약할 수 있으면 공약을 크게 했으면 200억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약을 할 수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연간 100만 원이면 매년 5년간 합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 제정하는데 비용추계서를 붙이게 되어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비용추계서는,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만 내서 우리가 의결받으면 되는 사항인데 비용추계서는 아직 모를 것인데, 50억하는 이런 추계가. 비용추계서가 100만 원 이하로 할 경우에 그렇게 조례안을 내놓으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이전돼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청을 하라면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공공기관 이전해서 임직원들이 신청한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이 비용추계서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왜 조례안 제정하는데 비용추계서를 붙이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100만 원 이하, 해놓고 추계서는 50억 해놨는데 이것은 모르지. 안 그래요? 비용추계서를 꼭 붙여야 된다는 근거가 없을 것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지원 결정 취소에 보니까 주택자금 대출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2분의 1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이하를 지원 안 해주네?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이자 비용이,
기상

진기상위원

변제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내용이 뭐죠?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다 상환한 경우를,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택자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이지 변제한 이런 내용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제라는 것은 서로 이해 관계에 놓여있을 때 권한에 있는 자가 변제 취소 결정을 내는 것을 변제라고 합니다. 내가 돈을 빌려서 상환한 것은 상환한 것이지 변제는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집행을 받았을 때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용어를 좀 고쳐줘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7. 2016년 농축산과 출연금 동의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농축산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이 오늘 교육이 있어서 저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염려해 주시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농축산과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이 2억 6,800만 원이고 두 번째 농민사관학교 지역특화전문경영과정 교육 출연금이 1,372만 원입니다. 세 번째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5천만 원으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도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1993년부터 2017년까지 기금조성 기간을 설정하여 경상북도 23개 시․군 농협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으며 매년 550여억 원을 23개 시․군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93년부터 2014년까지 42억여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북농민사관학교 지역특화전문경영 과정으로 경북도내 시․군별 교육 신청 인원 우리 김천시는 금년도 7명입니다. 교육신청 인원에 비례한 시․군별 부담액 교육비 1인당 350만 원으로 도비가 24%, 시비가 56%, 자담 20%입니다. 셋째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2020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매년 20억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수출진흥기금으로 시․군별 분담 출연금으로 농산물 수출, 수출단지, 재배면적, 농가 수를 감안하여 출연금이 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농축산과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안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재산의 조성) 및 제5조(운영비 등 지원),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에 근거하여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지속․안정적인 수출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 농수산업을 선도해 나갈 전문 농업 핵심 리더 양성을 위해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농수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농축산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출연금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받도록 된 것이 새로 요새 바뀌었습니까? 전에도 있었어요?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박광수위원

전에는 출연금 동의안이 없었는데.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에는 도에 그냥 저희들이 내고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동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지금 2쪽에 보면 이게 애매한 것이 추경예산 성립시 초과분에 대한 출연도 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주면 이것은 그대로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에서 손도 못 대는 금액입니다.

박광수위원

이것은 해마다 계속 해온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올라오잖아요, 이것은. 올라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
담당

농정담당

김영우,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교육생이 7명이 선정이 되어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신청해서 추가적으로 한두 명이 인원이 더 불어나면 그 부분을 더 한다는 말입니다. 교육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교육생이 더 많아지면 더 선정이 되면,) 추가 성립시에 의결로 그냥, 추가로 되면 추가되는 만큼 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합격자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희주

박희주위원장

7명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9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7명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데 또,
희주

박희주위원장

사람이 7명 이상 되면 어쩔 건데요?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합격을 했을 때는,
희주

박희주위원장

그것을 추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담당

농정담당

김영우, 공무원석에서 - 그때는 새로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것은 문구가 잘못됐잖아요? 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요청,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문구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것입니다. 이게 추가가 되면 원칙적으로 하면 또 동의를 다시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의결로 갈음한다”는, 여기에서 정해지면 우리한테 동의 안 받고 거기에서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항상 불어나면 이 예산은 기술센터에서 올라오면 예산에서 “이것은 아홉 명이니까 너무 많습니다, 얼마를 삭감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대로 다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 같이 다루면 어떨까 싶은데.
성철

백성철위원

이게 만약에 경북농민사관학교에 신입생이 200명이다, 그러면 시․군별로 다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김천에 7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6명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신청자가 많다 하면 8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7명 예산을 세워놨는데 모집할 때 어차피 TO가 남으니까 우리가 8명이 입학을 했으면 1명분을 더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내용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신입생 모집할 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따로 학교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너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못 다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항목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이 정확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라는 것이 기술센터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 독자적으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쓰시면 되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이 십 원짜리 하나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1명이 추가됐을 경우는 추경에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희주

박희주위원장

이 내용 자체가,
명기

이명기위원

추가 안 돼도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위원장님,
성철

백성철위원

여기 7명 해놨으니까 나중에 8명 되면 아예 못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밑에 이 조항을 안 달아놓으면.
희주

박희주위원장

지금 백성철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제 말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철 위원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공무원들 편리를 봐주자는 내용이에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성철

백성철위원

그러면 입학할 때 승인을 받고 입학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희주

박희주위원장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사람 입학하고는 상관없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 돈 안 들어가면 이것은 논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과장님, 안 그래요?

박광수위원

추가로 되는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경에 예산을 또 올려야 됩니다. 7명인데, 또 6명이면 한 명을 뺄 수도 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지금 추경에 예산을 승인을 받는 것이 맞잖아요?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장

그런데 문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의결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이 문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 소장님 안 그래요? 한번 보세요. 추경에 예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이 문구 자체는 기타 참고사항에 문구 자체는 “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요청”,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추가로 나중에 했을 때도 다시 1명이 됐을 경우에도 출연금 의결을 또 한번 저희들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 말이나 똑같은데 만약에 추경에 예를 들어서 업무상에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추경 때 다른 돌발 사고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갈 사람이 정해져도 못 보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수도 있고,
명기

이명기위원

미리 추경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이것으로 된 것으로 알겠다, 그 얘기잖아요? (
담당

농정담당

김영우, 공무원석에서 - 동의에 대한 것만, 한 명인데 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추경예산을 제출합니다. 하니까 아까 백성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생겼을 시에는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성철

백성철위원

인원을 제한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
담당

농정담당

김영우, 공무원석에서 - 인원은 현재 7명으로,) 7명으로 우리가 못을 박아놓으니까 끝에 문구가 달린 거잖아요? 7명 인원을 빼버리면 5명이 입학하든 8명이 입학하든 관계없다는 얘기죠.
명기

이명기위원

합격자 수를 7명을 빼고,
성철

백성철위원

도에서 김천에 7명을 배정을 하면 우리가 7명을 표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렇죠.
희주

박희주위원장

이것 제가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없으면 이 문구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있으므로 해서 적으면 다행이지만 많았을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장내소란)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은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입니다. (장내소란)
기상

진기상위원

넣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희주

박희주위원장

문제는 없지만 십 원짜리 하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상

진기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세우거든요.
명기

이명기위원

예산심의를 하는데 올라오면 자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때마다 사람이 불어나면 또 우리한테 불어날 때마다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번거롭다는 것이죠.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문구를 그래서,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7명을 빼고 그냥 “합격자 수”로 하면 이게 아까 말씀처럼 불어나면 여기에서 한 명 늘 수 있고.
희주

박희주위원장

이것 보니까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시는 게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까 이것을 빼세요. 이것을 빼시고 조례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방법으로 동의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 김천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지금 7명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한 명, 두 명 들어왔을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문장을 빼라면 일단은 그런데,

박광수위원

빼게 되면 나중에 7명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데 추가로 만약에 한 명이나 두 명이 배정됐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추경에 넣어야 되죠?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경에 넣어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빼면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수를 빼게 되면,
희주

박희주위원장

이 문구를 빼라고 했잖아요? 기타 참고사항을 빼라고 했잖아요?

박광수위원

빼라고 한 것은 아는데 뺐을 경우에 지금 7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7명을 본예산에 예산을 넣어요. 그런데 추가로 1명이나 2명이 됐을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되는데 동의받는 부분을,
희주

박희주위원장

예,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이 문구를 기타 참고사항을 빼버리면 충분히 그때 돼서는 예산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수위원

예산은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느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예산은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예산 부분은 그렇고,
성철

백성철위원

7번 항목 자체를 삭제해도 됩니까?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은 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7번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장내소란)
명기

이명기위원

늘어나면 동의받으면서 예산,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소장님, 앞에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어떤 조례가 올라옴에 있어서 전문위원실과 충분히 상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충분히 검토 후에, 그래야만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창기

박창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농축산과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산회

희주

박희주출석위원

이명기 나영민 박광수 백성철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홍연

김홍연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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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