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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32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05-12-22

하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금일 하루에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복지환경국 소관만 듣고, 다른 부서의 제안설명은 유인물 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제2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2005 제2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문화복지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2005 제2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2005 제2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 2건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부록 참조

천진철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한 달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 먼저 마무리 추경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119페이지 보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4천만원이 새로 이번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시설을 어디에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157페이지입니다. 옛날에 본예산 때 자산취득비로 우드펜션 화장실 구입비가 8천 400만원 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시설비로 과목경정이 돼 있어서 아마 신축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신축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를 보면 전문요양시설 해 가지고 3억 3천 900만원 이 감액이 되고 또 기초생활 보장급여에서 3천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성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보면 새샘어린이집 개·보수공사에서 3천만원이 증액을 했는데, 그 사유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119페이지를 보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해 가지고 4천만원을 증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를 보면 자산및물품취득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1억 5천 200인가요. 여기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이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보면 평촌도서관 해서 주차장 관제공사, 또 평촌도서관 증축기본설계에서 7천 67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사회산업과장한테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비 해 가지고 1억 5천 330만원을 감액했는데, 왜 이렇게 교통비를 많이 감액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안사회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를 보면 동안문화관 시설공사 해 가지고 2억 8천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와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및 변경내시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되는 사항 외에 이렇게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잡히는 이런 몇 가지 예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3천 4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께, 우리 최경태 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개·보수공사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잡혀 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대상자 중에서 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만 개·보수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공사가 본예산에서도 잡혀 있는데 이번에 1억 8천만원이 추가로 증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께도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이 1억 5천 2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자동차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 사회산업과 그리고 동안구 사회산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가 있어요. 6천만원. 그리고 비수급 빈곤층 한시자 생계구호 동안구 사회산업과에 6억 9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 위원입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수급자 노인 가운데 지하방 환풍기 설치가 도비가 50% 내려와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1천 275만원. 동안구는 231페이지고, 만안구는 213페이지인데 1천 275만원씩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하방에 있는 수급자가 파악되었는지, 지하방에 수급자가 파악되었다면 파악된 숫자에 1천 275만원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서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수급자가 지하방 확인된 수급자가 있다면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생활 치과 유니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각 관악·수리장애인복지관에 생활도우미의 새로운 예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8쪽에 보면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이 당초계획보다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가 국고지원이 금액적으로는 아주 미비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우리 평촌 신도시 지역에 새로운 시립 보육시설 신축이 나름대로 어렵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쭉 얘기되어 왔지만 그래도 2006년도에는 평촌 신도시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이 하나 지어지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져봤거든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한 달 되지 않았었지만 다시 사업이 취소되는 것으로 국비를 반납하고 그 편성되었던 시 예산을 각 어린이집에 3천만원씩 시설 개·보수비로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보육수요가 저출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뭔가 기여하는 차원에서도 평촌 신도시 지역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립 보육시설이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다른 예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수십 억씩 증액 편성되어져 가는 그런 입장인데 왜 평촌 신도시 지역에 시립 어린이집 하나 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기존 상가 1층도 비어 있는 데도 많고 또 어떤 데는 종교시설도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하는 것을 봤는데, 평촌 신도시 지역에 보육아동을 가진 시민들이 참 마음이 좋다. 안양시의 이런 보육행정을 펴는 데 있어서 참 마음들이 좋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의 고민은 무엇이며, 또 언제까지 이 평촌 신도시 아파트 지역에 땅이 없다,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시립 어린이집이 계속 없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드린 것 같은데요, 만안 사회산업과에 212쪽에 보면 노인복지 예산이 8천 66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교통비 이런 산출방법에 따라 틀리겠지만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노인복지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14쪽에 8천 200만원 증액은 국·도비 내시로 인한 변경인지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보게 되면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이 17억 2천 938만원이 증액되어서 가정여성과에 이번에 2회 추경이 16.8% 증액되었는데 약 19억 7천 88만원 돈 되었거든요. 그렇게 된 주 요인이 보니까 거의 다가 보육시설에 중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씩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총보육예산이 전체가 여러 종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건지, 그래서 그 전체 예산에 우리가 보육지원 예산이 몇 퍼센트나 되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115쪽에 보게 되면 어린이집 개·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씩 일곱 군데 1억 1천만원이 세워졌어요. 지난번 2006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1개소당 3천만원씩 예산이 돼 있는데 그것하고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번에 한 것은 지난번에 각 개소마다 국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해 가지고 3천만원 세워주었는데 그것과의 관계는. 그렇다면 작년도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3천만원 하라고 해서 무조건 견적도 받지 않은 것에서 또 세워 주었었는데, 여기 세워주고 또 이중으로 되는 것은 아닌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국·도비 2억 7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119페이지. 안양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공사로 18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아까 권용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가족여성과 어린이집 개·보수 있죠. 그게 올해 만약에 추경에 편성되게 되면 연말 안에 이 사업이 끝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2006년도에 사업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다급하게 이것을 추경에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지 다른 각도로 물어볼게요.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동안보건소에 보면 138페이지에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어서 과목 조정 된 게 있어요. 노인주간센터. 과목 변경한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안구 사회산업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비가 3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 감액된 사유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석수체육공원과 롤러 물론 국·도비 내시도 있겠지만 우리 이번 복지환경 분야에 추경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앞으로도 더 석수체육공원이라든지 롤러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요인의 발생요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는 우리 여기 주차장 관제기 예산을 이번에 완전히 반납하는 거죠?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예.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평촌도서관 증축을 전제로 했던 사업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추가 로 질의드릴게요. 105페이지 보면 아동시설 운영 해 가지고 1억 7천만원 증액된 게 있어요.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시설을 어떻게 시설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진철 위원장, 권용준 간사와 사회교대)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권용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옥 만안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동안구보건소예산서 146페이지, 안양시 주간노인재활센터 운영비 과목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사업비가 당초 본예산에서는 시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시에 재가노인복지시설로써 도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뒤 사업비가 일괄 시 사회복지과로 배정되는 관계로 해서 재가복지시설로 지출되고, 노인주간재활센터 사업비는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된 관계로 다시 시 자체예산으로 과목 변경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단지 돈이 저기 했을 뿐이지 효율성에는 똑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요, 보건소에서 기왕에 그런 부서가 있고 그런 데서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사실은 복지과에서도 추진을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예산 배정이 당초에 잘못 도에서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서 변경을 했었던 거고 또 2회 추경에 다시 환원을 하는 과정일 뿐이지, 사업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이 같이 사회복지과라든지 보건소에서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돈만 주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런 저런 사항들을 봤을 때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도에 어떤 보건소장님들 모임 있을 때 건의하셔서 바로 잡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기회 있을 때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합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평촌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최경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서 153페이지, 평촌도서관 주차장 관제공사와 평촌도서관 증축기본설계 용역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공사가 증축의 전제조건이냐라고 질의하셨 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의 주차면수는 현재 98면으로 항시 만원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계획은 시청 유료화 계획과 연계해 추진코자 하였으나 이후에 평촌도서관 증축이 추진되면서 2006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연기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9월 7일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승인이 부결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운영 인력이 월 2명이 16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추진할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관리비 충당이 어렵고 기존 이용자의 민원, 타 도서관과의 형평성 등 유료화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유료화 전환이 타당하나 금년도 사업을 지양하고 향후 안양시 전체 도서관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평촌도서관의 증축 기본설계 용역비 삭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증축계획에 의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심의기준에 의거 법정경비로 입찰안내 작성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했으나 지난 7월 4일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회에서 턴키방식이 아닌 기타공사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안양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촌도서관 애용하는 청소년, 대학생 내지는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 증축문제가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이게 원래 부결된 취지가 도서관을 증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번 여기를 증축하는 것과 권역별로 증축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결됐다고 들었는데, 일부 애용자들이 의회 부결시킨 의원들 낙선운동을 편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얘기 못 들었는데요.

김웅준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거나 그렇다면 공유재산심의에 우리 관장님 참석하셨지요?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참석은 제가 않고요, 그때 당시 평촌도서관장인 정문택 관장이 참석했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행여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과정을 가감할 것 그대로 설명해 주셔서 다른 문제가 더 이상 파생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더 이상 무슨 문제점이 감지된다면 그러한 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한쪽에서 평촌도서관에 줄 서 보거나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통이 터진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최경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드릴게요. 사실 저는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권역별 주차장 이런 문제점이 가장 큰 것이 유료화 함으로써 오히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안양시청 유료화 하는 데서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유료화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과거보다 더 주차난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왜 그러냐 하면 중앙지하주차장 유료화 했고, 시청 유료화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여기 대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무료화하기 때문에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해서 업무를 보러, 책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화 하는 데서 아까 보니까 인건비가 문제된다고 하는데 제발 걱정 마세요, 인건비.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대안 제시해 드릴게요. 뭐냐 하면 유료화시켜 놓고 나서 용역을 주세요. 안양시내 업체 중에서 주차장 관리했던 사람으로서 할 사람해서 최대금액을 받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올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돈 10원 안 들이면서 이용자 편리하게끔 하면서 시 수익 되어 가면서 될 수 있어요. 이것 시설비 아까 7천 600만원인가 바로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편리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수익도 창출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평촌도서관이 해 놓는 것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지금 증축 추진이 관양동이나 비산동에 작은 도서관하고 나서 2008년도부터 우리가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어차피 검토해서 다시 짓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설치해 놓으면 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년간 기렸다가 다시 증축하면서 그때 지하에 넣으면서 그때 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 모로 우리 직원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 해 놓게 되면 3년 뒤에 무용지물이 또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저기하고 다른 도서관과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평촌도서관뿐만 아니라 만안도서관, 호계도서관, 석수도서관도 굉장히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같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형평성도 맞고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해야지, 지금 우리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용자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우리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3년만 기다렸다가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충분히 관장님 말씀 들어보면 형평성 얘기하면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합니다만 어쨌든 간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저는 평촌도서관이라고 제가 평촌도서관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도서관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주차, 가지고 가기 어렵다.’ 정말 오는 학생들이 시민들이 주로 차 안 가지고 온다면 다행인데 거기 교통이 사실 좋은 교통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이. 그러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자꾸만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에서도 차를 덜 가지고 다니면서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평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도 낙관보다는 저는 권역별 작은 도서관들이 생긴다면 거기에 수요가 줄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예산 낭비가 아닌 게 하고 나서도, 제가 볼 때 1년 아니면 설치비를 빼고도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것을 부결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2년만 참아주시면 다시 짓게 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 위원님께서 조금 양보 좀 해 주셔서 2년도에 증축을 하게 되면 그때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때 또 막상 설치해 놓은 것을 우리가 해체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욕을 먹게 되는 현상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모든 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의견만이 다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는 안양시의 주차장 특히 구청, 관공서 모든 것을 유료화 해야지 오히려 시민들이 더 편리하다 보는 입장이니까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다음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박영표 위원님께서 예산서 157페이지, 우드 펜션형 화장실 목 변경 사유. 즉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인교대 개교 및 삼막사 등산객 증가로 해서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경인교대 주변에 우드 펜션형 화장실을 구입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아트시티 심의 과정에서 이동실화장실로 하지 말고 반영구적인 건축물로 신축하라는 그런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서 목 변경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비 1억 5천 200만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덕 위원님께서 전기하이브리드자동자의 용도 및 차량 견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신규차량 구입 시에 일정량의 저공해 자동차인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전기와 휘발유를 함께 사용하여 연비 40% 개선과 유해 배출가스를 30% 가량 줄인 친환경적인 자동차입니다.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의 가격은 3천 8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74%와 시비26%입니다. 우리 시에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4대 구입비 1억 1천 700만원의 국비가 보조 내시되었고,우리 시에 시비 부담 지시가 되겠습니다. 전기 차의 활용은 시청과 구청의 환경위생과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환경오염행위 단속 및 각종 환경보존행사 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는 현대의 베르나와 기아 자동차의 프라이드로 두 종류가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다. 구입은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조달 구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권용준 위원님께서 126페이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비 2억 7천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비 보조는 운수회사의 대폐차 물량에 맞추어 결정을 하고 금년도에 우리 시의 교체목표는 금년도에 40대와 작년도 이월 분 42대 총 82대였습니다. 금년에 56대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해서 작년 이월분 42대와 금년분 14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잔여물량은 26대로 12대를 환경부로부터 물량이 조정되어서 김포시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12대분은 2억 7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교체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물량조정분은 추후에 재조정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대는 운수회사의 대폐차 물량 계획이 변경되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은 감액이 되어도 다시 계속사업으로 재조정해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공해, 공해방지를 위해서 전기하이브자동차를 지금 구입하는 거죠? 그 차에 대해서 아직 전혀 성능은 모르죠?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하고 기아에 두 종류가 나오고 있고, 성능은 환경부에서 검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자료는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4대라고 그러셨나?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4대가 다른 것을 폐차시키고 대체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 시 계획에 의해서 대폐차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저공해 자동차 보급 계획에 의해서 국비 74%가 지원되는 그런 구입 물량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국비를 지원해 주어도 제 얘기는 뭐냐면 차가 10대가 안양시에 필요한데 4대를 주면 14대가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건 10대인데. 그것을 물어보는 거야, 폐차를 하고 대폐차로 4대를 하는 거냐 아니면,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대폐차가 아니고 이것은 신규물량입니다.

최경태위원

신규로. 필요해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꼭 필요하냐 이거지 그게.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 주어도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시책의 일환으로 구입을,

최경태위원

저공해 자동차 그것 좋은데 안양시의 예를 들어서 차가 10대가 필요한데 지금 4대를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에다 추가로 준다면 4대는 다른 것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이것은 필요지만.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신규물량입니다. 대폐차 물량이 아니고 신규로 증차분입니다.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업무용으로 용도가 되겠습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구청에도 주는 거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양 구청에도 1대씩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양 구청으로 주는 것, 어디다가 주어도. 제 얘기 말뜻을 못 알아들으시나 보네. 이것은 환경위생과장님 소관이 아니겠구나, 자동차는. 총무국 소관이겠네. 신규로 전기하이브리드 차 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차를 전체 교체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환경을 위해서. 그런데 다른 것 4대를 줄이고 이것 4대를 주면 이해가 가는데 증차로 4대를 주니까 가외로 4대가 더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유지관리비라든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라니까.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신규물량이고 증차분입니다. 이 증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위해서 국가 시책에 의해서 보급이 되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이것 안 받으면 안 돼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됐고.

최경태위원

국·도비. 국가 돈도 국민의 세금이고, 시도 국민의 세금은 마찬가지인데. 제 얘기 이해 못하네. 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양 구청에 주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 차가 풀로 되어 있어서 필요가 없다. 만약에, 지금도 모자랄 수 있겠죠. 다다익선으로 많은 게 좋다고 100대 주면 모자라, 한 사람이 하나씩 타면 되는 거지. 그런데 현재는 되어 있는데 4대를 증차를 해 주는 게.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안 받는 낫지 않나. 차라리 4대를 줄이고 이것으로 교체를 해라 그러면 이해가 간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돈은 누구 돈을 떠나서 안양시는 4억 4천밖에 안 들어가고 정부에서 1억 1천 200 주네요, 보니까. 그것을 떠나서 똑같은 세금인데 굳이 만약에 차가 그렇게 필요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야, 차가 꼭 수요에 필요하냐. 아니면 주니까 우리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받겠다 이 개념을 버려라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거라고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안양시에 자동차 대폐차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로 증차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자동차도 신규로 수요도 필요하지만 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지 않는가. 또 증차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경태위원

이게 언제 국비 지원해 준 거예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금년 하반기입니다. 10월 달쯤에 결정이 됐습니다.

최경태위원

10월 달에 지원해 준 거예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차량을 이번에 감액됐는데 원래 하게 되면 1대에 국비는 몇 퍼센트나 하고, 본인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1대에.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버스 1대당 경유차와 천연가스버스 차에 1대당 2천 2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그럼 1대 값은 총 얼마인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경유차가 8천만원이고 천연가스버스가 1억 1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액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종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에 관한 것과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도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소요가 9억 5천 744만 1천원인데 비해서 도비가 9천 203만 8천원이 지원돼서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해서 예산을 편성해 오던 중에 도비가 3천 399만 3천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생활급여의 노인요양원에 입소해서 생활하고 계신 분 에 대한 주·부식비와 피복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3천 600만원이 지원되면서 시비를 3천 600만원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증 장애인가구에 대한 월동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도비 전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 대상자는 경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국민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1급 2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월 5만원씩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지급되는 난방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위탁 관리비 증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위탁 관리비는 전·진·상 자활후견기관과 비산· 율목·부흥복지관 그리고 수리·관악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추진하는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자활사업으로 해서는 간병사업 등 7개 사업이 있으며, 증액된 사유는 참여인원이 40명에서 59명으로 증가하면서 인건비와 사업비로 2억 2천 8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생활시설에 치과 유니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 유니트 지원은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하는 정신지체장애인들에 대한 개인 위생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구강 보건상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경사업으로 우리 시 박달동에 소재한 사랑의 집에 도비 1천 680만원과 시비 3천 320만원으로 해서 총 2천만원을 지원하는 진로사업으로 장비를 갖추고 또 치과의사의 자원봉사로 인해서 주 1회 정기적으로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관 생활도우미 운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도우미사업은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추진하도록 시달된 도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장애인 치료 봉사 등에 경험이 있는 생활도우미를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킨 후에 장애인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가족에 투입을 해서 영·유아교육이나 가사활동 지원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전액 도비사업으로 3천 900만원이 교부되어서 수리 및 관악복지회관에 각각 1천 950만원씩 지원해서 장애인생활도우미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현재 장애인생활도우미는 수리가 5명, 관악이 7명 해서 12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미신고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양성화 지원사업비는 보건복지부 미신고복지시설 종합대책에 근거해서 내년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내용에는 시설장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설장 교육기관 중 대체인건비, 공과금과 화재보험료 지원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신규 종사원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미신고복지시설에서 신규 채용인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 해당하는 사업비 2천 22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내용과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많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동시설 운영비는 요보호아동 중 대리 양육, 위탁 보호가 적합하지 않은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운영비와 종사자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5억 4천 446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시설 아동이 311명에서 340명으로 증가되면서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5% 인상되고, 호봉 상승에 따른 부족분 1억 7천 89만 7천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보조금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분권사업으로 변경내시서에 의거해서 도비가 3천 795만원 6천원이 추가 지원되면서 부족분을 시비로 1억 3천 294만 1천원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이영옥 가정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115페이지, 최경태 위원님께서 는 예산서 115쪽에 새샘어린이집 개·보수공사비 3천만원이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조용덕 위원님은 시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 예산을 일률적으로 편성하였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요구한 7개소만 해 주는 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으며, 권용준 위원님은 개·보수 예산이 2006년도 예산과 중복된 것은 아닌지를 질의하셨고, 이동기 위원님은 개·보수 예산을 다급하게 추경에 세울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육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보육시설 개·보수 예산의 성격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지원기준은 1개소당 3천만원씩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도비 보조 없이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왔으나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금년 추경 시점 및 내년 예산 편성 시에 국·도비가 보조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도에 강력히 요청하여 국·도비를 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 시설물 보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 추경에는 7개소에 대한 보수예산 2억 1천만원을, 내년 본예산에는 8개소에 대하여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보수내역을 참고하여 보수 우선순위 정하여 대상시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을 일률적으로 3천만원씩 편성한 사유는 지원 기준인 3천만원에 맞춰 보수내역을 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금번 추경에 7개소에 대한 보수예산 2억 1천만원을 확보하면 내년도로 이월하여 내년 본예산에 확보된 8개소와 함께 총 15개소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새샘어린이집에 대한 보수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시설은 ’97년 개원한 이래 특별한 보수를 하지 않아 노화된 천장, 장판, 도배공사, 전기공사와 화장실 벽면타일, 천장, 유아용 변기교체 등의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하지 못할 것을 알 수면서 다급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답변 끝나셨어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예.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권용준위원장대리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최경태위원

먼저 여성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국·도비를 많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노력하셨다고 그러는데 지원을 받고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새샘어린이집 보수공사에서 외 여섯 군데 이것까지 일곱 군데 똑같이 3천만원씩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다. 잘못이다. 왜냐하면 국비, 도비도 국민의 세금이다. 시비만 안양시민의 세금이 아니라 국비, 도비도 국민의 세금이다. 그러면 어느 한쪽은 3천만원을 주면 하지 않아야 될 것도 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또 사실 3천만원이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미비한 것, 경미한 것만 하는 거지 실제 고치고자 할 때 못한다. 차라리 이렇게 일곱 군데를 하지 말고, 진짜 할 데가 몇 군데냐 봐서 7천만원도 줄 수 있고 8천만원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런데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곱 군데 보수내역 예산이 그렇고,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실시설계 시를 가감해서 그때 추진을 말씀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양해해 가지고 ‘당신은 내년에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괜찮다’ 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보수를 해 줘야지, 금액이 한정되면 안 할 것도 해야 되고 이래서 낭비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 국·도비 내시가 되고 또 국·도비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으로서 이해가 갑니다. 다만 방금 전에 최경태 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신 것처럼 2억 1천만원에서 3천만원씩 보수내역을 상이하게 했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분명하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3천만원이라는 돈은 지금처럼 사업비를 포함하면 보수내역을 산정한 기준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동시적으로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국·도비를 내시 받으면서 꼭 올 예산에 내년 2006년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년 예산도 있을 텐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나 저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방안을 제시를 해 주어야 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예상적인 보수내역을 부족하나마 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면 우리 과장님께서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래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최경태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울 적에 각 어린이집을 딱 정해서 세우지 말고, 일곱 군데면 일곱 군데 해서 전체 금액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까 최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천만원이 넘어갈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쓸 수 있게끔 예산을 그렇게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견적서 받은 것하고 한번 현장에 나가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산을 결정해 주기 전에. 그래서 아까 말씀 예산이 필요하게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가, 아닌가를 육안으로 보고 예산을 우리가 승인했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을 믿고 해도 되는데, 아니면 저희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견적서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건건이 챙겨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낭비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위원님께서 한번 나가 보시겠다면 저희들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비를 들여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충분하게 보수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국·도비도 이렇게 편성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이 열악한 데를 선정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률적으로 3천만원 그 지원 관계는 최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사실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과장님을 믿고요, 어차피 사업예산이 선 거기 때문에 잘되리라 믿는데 그러시면 자료만 주십시오. 이게 일곱 군데가 현재 몇 년 됐죠? 다들. 여기가 대부분 보면.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다 틀립니다. 90년대 초부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자료로 해서 그동안 보수했던 내역을 줘 보십시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수를 얼마나 했나 보고 겹치는 것 있으면 예산이 저기 할 필요 없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보수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최경태 전 의장님도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 되지만 필요 없는 것을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 재산으로 해서 낭비성 있게 써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것은 차라리 반납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도리로써 옳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국비 받은 것을 다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보는데.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가능하겠죠?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1개소가 삭감된 사유와 평촌 신도시 지역에 보육시설이 필요한데 시에 대한 견해나 고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도 보육시설 확충계획 일환으로 도에서는 안양시와 보육 수요 및 사전 협의도 없이 국비를 내시하였습니다. 사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수십 억 원이 소요됨으로써 지난해 2005년도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전이 고려되어 부담지시 된 시비를 확보하지 않고, 국비와 도비만 1억 6천 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각 시·군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추진사항을 토대로 도에서 안양시 등 8개소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변경내시 되어 삭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평촌 신도시에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시의 고민은 첫 번째, 평촌 신도시계획도시로서 신도시 건설 당시에 결정된 토지 및 건물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보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용도 즉,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로는 용도변경 절차가 용이하지 않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5대 신도시에 시립보육시설이 있는 도시는 평촌에 1개소, 분당 1개소만 있으며, 산본, 일산, 중동 신도시에는 그나마 시립 보육시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신도시의 토지 가격이 너무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시립 보육시설을 지으려면 적어도 100명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규모로는 3층 건물로 지을 경우 연 130평이 필요하고, 놀이터 설치 등으로 해서 약 한 200평이 필요하게 되는 바, 부지대금만으로 평당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20억원과 건축비 등을 감안하면 총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여 공원 내에 시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이것이 해결되면 부지대금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로부터 내시 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1개소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지적하신 평촌 신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신축 대상지를 적의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내년도에는 의욕적으로 평촌 신도시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하나 서는 것으로 봐도 되죠?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엊그제 부림동에 샘물어린이집이 돼서 가 봤는데 9억에 섰대요. 아주 평수도 크고 1층에 어린이집하고, 2층 교회 쓰는데 굉장히 그런 시설들이 평촌신도시에 분양할 때 그런 용도로 분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 장사들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현재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그러한 좋은 적지도 나타날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안양시에는 22개 시립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예.

김웅준위원

그런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2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2005년도에 올해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두세 군데가 혜택을 받았죠?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두세 군데는 더 되죠.

김웅준위원

몇 군데 받은 것으로 제가, 그 현장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그동안 개·보수비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장님들의 욕구가 많았던 것 사실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사실 3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려다 보면 해야 할 부분은 많고 쓸 것은 적고 그래서, 나름대로 원장님들 얘기 들어 보면 문제점은 많은데, 그래도 뭔가 이번에 국·공립 시설 1억 몇 천 만원이 그 사업을 반납하고 국비 플러스 시비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이 시설들에 대해서 개·보수비를 주자는 그런 취지로 이 예산 편성됐다는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시비로 8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8천 500만원으로 간단한 놀이터 고무매트공사나 그런 아주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참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22개의 시립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3천만원씩이라도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지원된 게 없는 거예요. 처음 되는 건데 굉장히 시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좋아할 사항을 지금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이 애쓰셔 가지고 이제 가보면 할 데가 많잖아요. 사실. 해 달라면 기다리라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자체적으로 해 보라고 이렇게 해서, 원장님들이 그동안에 불만사항도 많았었고 했는데, 이번에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노고에 감사드리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어디는 7, 8천만원 요청한 데도 있고, 어디는 1억을 요청한 데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급한 불이라도 끄자고 이렇게 3천만원씩 균등 배분하셨는데, 나머지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원할 연차적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이 1인당 얼마나 되는지, 총 보육예산이 몇 퍼센트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영유아법」에 의해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지원하게 되며, 1층은 법정 저소득층은 100%인 29만 9천원에서 15만 3천원, 2층은 80%인 29만 9천 200원에서 12만 2천 400원을, 또 3층은 60%인 17만 9천 400원에서 9만 1천 800원을, 또 4층은 30%인 8만 9천 700원에서 4만 5천 900원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과 경제난 등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아동별 보육료 지원의 예산 부족은 전국 공통적 현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8월 말에 추가 소요액을 파악하여서 9월 말 국비가 증액 변경 내시되었음을 답변드리고요. 금년도 보육 총예산은 115억 2천 300만원인데 시 전체 예산의 2.2%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과 예산은 83.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하도 빨리 해 주시니까 제가 모르니까 그 자료 지금 층별로 했던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끝났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이영옥 가족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 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속개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권용준 간사, 천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천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과 최경태 위원님께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시설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 보조금으로 국비 2천만원이 확정되어 금번 마무리추경에 시 부담금 50%인 2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동안구에 있는 비산2동 416-10번지 미륭아파트 옆에 있는 체육공원에 실내 게이트볼장 1면과 등의자 8개소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지원 요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영표위원

실내? 실외?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실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세로 20미터, 가로 25미터, 등의자 8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국비사업을 비산2동에서 했는데 구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륭 체육공원에 공간이 있나? 그 자리가. 농구장하고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농구장 1면이 있고 음수대 1개가 있고 파고라가 있는데 이것을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동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시설은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철거하고 다시 게이트볼장하고 농구장도 없앤다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있는 것은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답니다.

박영표위원

새로 롯데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쪽, 미륭아파트인데. 그쪽 뒤쪽인데. 완전 철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구대는 있어야 될 텐데. 농구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시끄럽다고 철거를 하나.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현재 공원에 있는 그게 아니고 그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개발한다는, 다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로. 그것을 확실해 해 주어야지.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소규모공원인데 454평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거기 있어요. 그런데 거기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농구 같은 것을. 농구장을 철거한다니까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 건지, 안 그러면 거기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옆에 공간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지, 제가. 안 가봤구나, 둘 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서 무슨,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동에서 했는데 구청을 통해서 했는데 저희한테 신청해 가지고.

박영표위원

구청에서 설계도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 봤습니까? 나는 농구장하고 지금 현재 있는 기존시설을 없앤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 시설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조금 이따 다른 것 답변하고 나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다음 조용덕 위원님과 권용준 위원님께서 안양 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공사에 18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인라인롤러경기장에 금년도 사업비 중 시설비 48억 2천 795만 2천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고, 그 후 도비 4억원을 지원받아 1회 추경 시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11월 10일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8억과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내시 받아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 조성공사와 안양 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향후에도 추경 발생 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석수체육공원 조성공사에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과 안양 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공사에 특별교부세 8억,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국·도비 지원을 받았으며 향후 추경 발생요인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섭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노인교통비 1억 5천 333만원이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당은 경로우대제도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 신청 노인에게 분기별로 정액수당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노인은 3만 6천원 또 경로연금을 지급받는 저소득노인은 4만 2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분기 첫 번째 달 2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까지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수당 감액사유는 도비가 2천 300만원이 삭감이 돼서 도비와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1억 3천 33만 3천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할게요. 도비는 2천 300만원 삭감하고 시비는 1억 3천 감액 됐지 않습니까? 그럼 당초예산 기정예산을 27억 7천 400만원 했을 때 이것 노인 분들 수 세어 가지고 이것 한 것 아니에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노인 분들의 숫자는 정확히 셀 수가 없고요.

최경태위원

왜 못 세요? 주민등록에 다 있는데.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전입도 들어오고 또,

최경태위원

얼추 예상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상은 어느 정도, 한 1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 3천씩 차이가 나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도비가 2천 300만원이 줌과 동시에 시비가 85%입니다. 본래. 도비가 15%고 시비가 85%.

최경태위원

아니죠. 그 퍼센티지는 맞는데 도비 2천 300만원을 감액을, 남은 것 아닙니까?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안양시도 1억 3천만원이 남아서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합해서 1억 5천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예산을 그것을 못하고 1억 5천이라는 큰돈을 갖다 남도록 어떻게 당초예산을 편성했느냐 이 얘기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도 사실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최경태위원

1천 300만원, 몇 천만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1억 3천씩이나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게 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 비율에 의해서 당초부터 그렇게 계상을 했습다. 처음에 예산할 때도.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전체 27억을 보면 한 5% 정도입니다. 감액률이. 그런데 당초예산 세울 때,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존 노인에다가 65세 이상이 될 만한 증가추세를 봐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10월까지 지급한 게 아니라 12월까지 지급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게 불용액 처리될 돈인데 도비가 도에서 조정을 하면서 도비를 2천 500만원을 삭감을 했지요. 그러니까 예산 기준상 도비가 삭감되니까 그 퍼센티지만큼 사실 불용액으로 가야 할 돈을 시비에서도 삭감을 한 겁니다. 예산 기준상. 실제는 돈은 다 지급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상한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 정도 착오가 난 겁니다. 실제는. 이게.

최경태위원

이게 당초예산을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그렇다고 봐야죠.

최경태위원

그렇다고 봐야지가,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맞습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숫자를 파악을 못한다고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주민등록이 전산에 다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출입은 연간 쭉 퍼센티지하면 2%가 전·출입이 된다든지 10%가 된다든지 하면 나올 거라고요. 평균이. 그러면 숫자가 나오지, 안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 당초에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과다하게 됐는데 이것도 도비가 15%고.

최경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15%라는 것은 알겠는데 도비만 감액이 되고 시비는 하나도 남지가 않았다면 잘하셔서 이해가 가는데, 도비가 2천 300 남고 시비가 1억 3천이 남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 조용덕 위원께서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 6천만원이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는 영아보육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교사의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아 인원수 및 연령별로 시설에 차등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영아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4억 8천만원을 편성했으나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제1회 추경 시 2억 5천만원이 삭감해서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해 왔으나 영아반 보육아동이 꾸준히 증가를 해서 11월과 12월에 지원할 예산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 입니다. 다음 이규용 위원님께서 수급자노인가구 지하방 환풍기 설치와 관련 1천 2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하방 수급자가 파악됐는지와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또는 대상자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안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노인가구 지하방 환풍기 설치사업은 지하방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에 환풍기를 설치하여 환기불량, 악취, 습기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여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하방 환풍기 설치사업은 본예산에 1천 5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지하방 거주노인 59세대에게 공기청정기를 기이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1천 275만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는 공기환풍 장치가 필요하나 예산 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한 노인가구를 위해서 도비가 637만 5천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이번에 1천 275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수급자노인가구 환풍기 설치 대상은 현재 동에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명단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212페이지, 노인복지예산이 9천 938만원이 감액되었는지와 214페이지 아동보육료에서 국비 내시분이 변경된 것인지 8천 200만원 사유에 대해서 설명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교통수당이 1억 5천 300여만원 도비 감액내시에 의해서 시비로 1억 3천 33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아동보육료 예산 8천 200만원 증액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 변경이 돼서 증액되었으며, 그중에 영아반 인건비와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또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209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비 3천 82만 9천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 2급 장애인에게 월 10만원, 3급 중복장애인에게 월 6만원 또 3에서 6급 경증 장애인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작년도까지는 1, 2급과 3급, 중복장애인에게만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 3에서 6급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 범위가 확대가 되어서 경증 장애인 지원 범위 확대와 장애인 증가율을 당초에 반영을 했으나 지원 확대에 비해서 지급 대상자가 증가가 적어서 부득이 과다 편성된 예산액을 3천 82만 9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박화섭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 김희권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김희권입니다. 먼저 조용덕 위원님께서 229쪽,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 사업 실패, 파산 등 급격한 생활고로 실제 생활이 매우 어려우나 사실상 생활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승용차 기준 등으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해서 도 차원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써, 올 11월 말까지 149가구 345명에게 5천 33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현 추세로 볼 때 연말까지 약 43가구가 추가 책정 및 전입이 예상이 되어서 긴급생계비 4천 72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가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자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서 이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이며, 올 11월 말까지 1만 8천 576가구에 3만 3천 604명에게 54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최근 정부방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범위 완화 및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 파산 등으로 신 빈곤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가 연초대비 10월 말 현재 290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6억 9천 800만원이 증액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232쪽,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에 대해 8천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아반 인건비는 가정보육시설에 36개월 미만의 영아들에 대해서 0세, 1세, 2세 등 연령별로 3명에서 7명까지 인원수를 조정하여 영아반을 편성하고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가정보육시설의 증가와 영아반의 증가로 예산 부족이 발생되어서 불가부득이 8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동안문화관 시설공사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던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3층 건물을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금년도 2억 9천 684만 7천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2006년도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가 안양시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3층을 조직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어 사업추진이 유보가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억 9천 684만 7천원 중 설계비 1천 284만 8천원을 기이 집행한 바 있고, 잔여금액 2억 8천 399만 9천원은 삭감 조치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공사방법에 대하여 확인한 바를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농구장을 없애는 줄 알았는데 농구장은 127평인데 그대로 두고 그 옆에 공지, 주차장으로 쓰던 공지에다가 151평의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나오신 김에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음썰매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서, 우연한 기회에 가볼 기회가 있어서 서울시청 앞 썰매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의천이라든지 안양천에 자연스러운 최소한의 비용으로 썰매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실행에 못 옮기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의회 잔디밭이라도 장소가 없으면 하자 그런 의견도 의원 간에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하는 게 잘하는 것 아닌가. 우리 63만 시민이 살고 있는 안양에 부담 없이 썰매를 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는 것 인라인스케이트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돈 얼마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러한 썰매장이 고급 썰매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시설계장과 제가 같이 적당한 장소가 있는 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세요.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욕구가 있으니까. 그래도 시민들의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에 최대한 부응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아까 주차장부지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를―비산동―한다고 하면 주차장부지가 없어져도 그 주위에 민원이 없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주차장부지요?

권용준위원

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쓰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2개 시설을 다해도 잔여평수가 176평이 있습니다. 인근 이용하는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미륭아파트단지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들리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또 한다고 하면 돈을 들였다 예산 괜히 낭비만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생기고. 지금 주차장문제는 있는 것도 자꾸만 주차장 때문에 또 미륭아파트단지가 굉장히 구,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할 텐데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면도 저희가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주차난이 문제 안 되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말을 자꾸 정확하게 안 하시고 바꾸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본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은 간사인 권용준 위원으로 하고 이규용 위원, 이동기 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용준 위원님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권용준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권용준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내용이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마무리 편성으로써 확보된 가용재원 내에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였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규용 위원님, 조용덕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 결정 사항이 특위 활동을 통하여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