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이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께 물어봤지만 잘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응분의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잘못한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서로 간단하게 이걸 인정하고 이런 선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당시에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공무원인들 답변석에서 있는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만 면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승진이라든지 어떤 다른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져야 되는데 그 때그때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길어 가지고 뒷부분만 한 번 보겠습니다. 도로의 지장물 정비공사 예산과목과 신정3동 어린이집 건립공사 예산과목은 장·관·항·목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공사의 내용과 성격상 도로의 지장물 정비공사의 추가공사나 설계 변경으로 하였음은 잘못된 예산과목 적용입니다. 물량과 절차가 확정된 철거공사는 단가계약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이전 부지 철거공사는 신월2동, 5동 주차장 건설 예정부지상의 연립주택 철거공사와 함께 묶여서 도로지장물 설계변경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이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과 같이 집행하였음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는 꼴이 됩니까?
다음에 도로지장물 정비공사의 당초 도급액 8,865만5,290원이고 어린이집 이전부지 건물철거비는 5,028만4,780원이며 신월2동, 5동 주차장부치 건물철거비 9,117만6,270원으로 최종 도급금액은 2억3,011만6,340원이 되어 당초 도급액의 160%가 증가되는 결과로서 이는 설계변경의 개념을 벗어난 금액입니다. 위와 같이 예산집행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결여된 공사는 앞으로 지양돼야 되는 것을 권고합니다. 사실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써주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하지 않나, 그리고 집행되지 않아야 될 예산을 끌어다 쓰고 있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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