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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92회 제1본회의199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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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요,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틀립니다. 그것을 구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 당시에 물론 의원들이 찬성해 줬으니까 됐지만, 개인이 보면 그 땅을 아무도 안 삽니다. 전면에서 보면 맹지나 거의 다름이 없어요.

그 땅을 샀으니까 샀으면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7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놓고 사장시키니까 문제예요. 7억을 간단하게 정기예금을 넣으면 이자가 얼마인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 땅을 산 것을 지금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샀으면 거기에 대한 이용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 7억을 정기예금 했을 때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앞으로 이 양천구가 어떻게 갑니까? 이것은 분명히 구청장 보고 얘기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당시에 소신있게 추진한 과장이나 국장은 거기에 책임을 져야죠.

시비보조라고 해서 무조건 필요 없는 것도 사야 됩니까? 이어서 신정3동에 어린이집부지 사 가지고 건물 철거한 거, 이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의견서를 제시한 사항에 여러 가지가 지적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철거비 집행의 부적정성 해 가지고 지적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지금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조치사항에 이런 사항이 있어요. 98년 3월 28일 착공한 관내 지장물 정비공사 연간 단가에서 예산과목이 다른 어린이집 및 주차장 조성 부지내 공가철거를 연간 단가계약에 설계 변경하여 공사시행한 것은 공사 착공시까지 무단투기, 비행청소년 우범지역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시급성이 요구되어 사업 주관 부서에서 구청장 방침 및 건물철거 선시행 요청에 따라 공사물량, 공사설계, 입찰, 작업준비 등 시간소요 없이 즉시 작업이 가능한 연간단가 계약업체 토목과에서 작업지시, 건물 철거하였으며 작업물량에 따라 2억3,011만6,340원으로 설계 변경한 후 공사시행금액 1억4,146만1,050원을 지급하였고 잔여금 8,865만5,290원은 철거량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하였음.

앞으로 정당성이 결여된 예산집행은 지양하고 적법하게 예산 집행하겠음. 마지막에 정당성이 결여된 예산집행은 지양하고 적법하게 예산 집행하겠음. 이렇게 조치사항을 저희 의회에 보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 철거비 집행에 왜 이런 잘못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