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신선익 의원 발언
종현
최종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철
최일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유혜정 의원, 간사에 방원욱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본 조례안 최근 급변하고 있는 남북관개 개선에 따라 속초시의 미래발전 전략을 새롭게 수립을 하고, 민·관 차원에서 보다 신속하고 공격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해나가는 필요성이 있어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본 조례안에는 정부와 道에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속초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및 기금 조성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조례 제정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속초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준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설치 규정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2일 의원간담회시 유혜정 의원님과 강정호 의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셨던 사항은 조례안 제4조와 제7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8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반영을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은 간담회 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이영순 부의장님과 신선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4일간, 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본예산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이신 방원욱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