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느냐 하게 될 것 같으면 만약에 20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사무실 하나씩을 줄 수 없겠는가하고 우리가 볼 때에 구의원들끼리 구청하고의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걸 사무실을 주게 되면 구의원들한테 선관위에서 물어 보았을 때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사무실을 구의원들한테 주지를 않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상임고문보다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맡게 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안 그래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주민문화복지센터라든지 문화의집이 생기게 되면 여러 파트가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잘 리드하고 운영해 나갈려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밝고 또 많이 아는 우리 위원장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아야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을 우리 구의원들이 맡는다고 해서는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되지를 않는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