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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황병학 의원 발언

177회 제본회의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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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김병철의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보생 시장님께서는 충남 보령시와 일일 교환시장 운영을 위해서 보령시로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하게 됐다고 새벽 6시 조금 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배낙호의원 외 10인 발의) 2. 김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영민의원 외 9인 발의)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4일간의 제177회 임시회 회기동안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낙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활동으로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연구단체는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의회에 등록된 단체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연구단체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구활동비 지원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연구활동의 계획․변경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근거를 둔 의원연구단체는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모임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의원으로서 역할수행과 역량강화를 통해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나영민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 우리 시 의회가 앞서 한글의 사용 촉진을 주도하고 솔선수범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글을 계승․발전하고자 의회 상징을 한글화로 개정하려는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를 상징하는 “의논할 의” 한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국회 상징 한글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도 의회 상징 한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의회에서도 한글의 자긍심 고취와 위상제고를 위해 본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의장

박광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4.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5. 김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6.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7. 김천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8. 김천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9.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0.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11.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안전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 도시들과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함은 물론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세계 일류 선진 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인적․물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의 선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 협력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 주변에서 어린이공원과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어린이들이 놀이기구 및 시설을 이용하여 놀이를 함에 있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는 물론 놀이터 시설의 유해한 요소에서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사고 예방과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전시설의 정비 확충, 안전관리요원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자원 개발을 장려하고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회관의 신축, 개축, 증축, 개‧보수 시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마을 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를 육성하여 품격 높은 문화의 도시, 김천시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각종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문화예술단체에게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시민들의 문화 복지를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인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하여 새마을 국제화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새마을운동이 UN본부 개발정상회의에 의제로 채택될 만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새마을운동의 국제화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역과 국가발전만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농촌 발전과 빈곤 퇴치에 기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세계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은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1억 5천만 원씩, 총 7억 5천만 원을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함으로써 세계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 2011년도에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산정 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우리 시의 2016년도 출연금은 884만 4천 원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운영되는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협소한 대곡동주민센터 청사를 1개층 증축하고 노후하고 협소한 평화남산동주민센터를 이전 신축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보존관리가 부적합한 증산면 수도리, 조마면 대방리, 대덕면 화전리에 소재한 임야를 매각하고 호두특화단지 예정지 주변 임야는 매입하며 김천역 앞 상가지역에 위치한 KT&G 창고부지를 매입하여 도시재생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재산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원안대로 동의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의장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김천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4.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5.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6.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7.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8.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9. 2016년 농축산과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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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 농축산과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입법 미 규정 사항의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2조의2에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법 제13조3의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사유를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5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변경 등록시 등록 제한 규정의 적용을 전통상업보존구역내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장 및 지역자본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인해 관내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5조 제8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안 제12조 제2항과 중복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제9호는 지원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사협력 발전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기관․단체의 범위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인해 노사관계 발전을 통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파계량기 교체 시 수도사업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시민 고충 및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와 매년 순손실액의 증가하는 상수도의 적정 수준의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동파계량기 교체 시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 우리 시 수도 관리의 책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시민 부담도 사라지고 상수도 사용료는 매년 순손실액의 증가로 상수도의 경영합리화의 필요성 때문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순손실액이 증가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재정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하수도 경영합리화의 방안으로 하수도 요율표를 조정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주택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소속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우리 시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농축산과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FTA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지속․안정적인 수출 자생력 확보를 위하고 농수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의장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 농축산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농축산과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제시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12월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는 철저한 자료 준비와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달은 각종 문화․체육․예술행사 등으로 가장 바쁘게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17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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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김병조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김홍연 전 문 위 원 박성철 의 사 담 당 강희현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