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도 역시 지난 91회 임시회 제3차 당위원회에서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25분)